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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9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성공회대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2차 모집 장학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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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9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성공회대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2차 모집 장학생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9/01/25- 13:30

2019학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차 모집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장 / 학 / 생 / 발 / 표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이 함께 지원하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의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2019년도 <미래여성 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19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차 모집 장학생

*가나다 순

연번 이름 소속
1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2  이임주  산청간디중학교
3  홍한솔(차세대)

 추후 일정은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에서 개별 공지해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일정은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2019년도 제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전체명단 (총 9)

*가나다 순

연번 이름 소속
1 김세연 군포탁틴내일
2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3 민여준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4 박예솔(차세대)
5 서정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6 이기원 (사)경기여성지원센터
7  이임주  산청간디중학교
8 정회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9  홍한솔(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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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에게 아래를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❶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❷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참여 지원

❸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지원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경기권 내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양육미혼모 가정

※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여부, 혼인여부, 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지원 우대 조건

–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 이후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가정

6~13세 학령기 자녀 가정 우대

– 2017년, 2018년 Mom-Up 프로젝트 선정자 제외

– 적극적이고, 자립의 의지가 있는 가정

[참고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 지원 내용

아래 세 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간 세부내용
❶ 자조모임 참여 지원 2020년 1월~

2020년 4월

※ 지원내용

– 1가정 당 최대 170만원 이내(배송 및 조립서비스 40만원 포함)

– 자녀의 공부방 개선(마련)을 위한 가구 및 수납(비품) 지원

– 단, IKEA 제품에 한하여 지원

❷ 자녀의 공부방 개선 2020년 4월 ※ 지원내용

– 양육미혼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자립 지원

❸ 홈퍼니싱 워크숍 참여 지원

(IKEA 기흥점)

2020년 3월말~4월초 ※ 지원내용

– 엄마와 자녀에게 꼭 맞는 공간 개선(마련)을 위한 워크숍

 

진행 일정

구분 일시 세부내용
공고 10월 23일(수) ~ 11월22일(금)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지원신청서 접수 11월 22일(금), 오후5시까지 ※ 각 권역 단체로 접수
심사 진행 12월 6일(금) ~ 12월 18일(수)
최종 발표 12월 말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10월 23일(수) ~ 11월 22일(금)

1122(), 오후5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우편과 온라인(이메일) 모두 접수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우편 및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및 문의

권역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서울권 (사)한국미혼모

가족협회

윤상길 02-2682-3376 [email protected] (037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연희동 134-24), 5층

경기권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정태호 032-525-5188 [email protected]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8번길 15 (부평4동 882-15) 201호

 

구분 부수 세부내용
① 지원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집안 전경 및 자녀 공부방 사진 파일(jpg)이메일 별도 제출 필수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모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④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최근 3개월간 증명서로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제출서류

별첨서식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화, 2019/10/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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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여성단체의 설립 초기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여성운동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등록단체)

2020년 3월~2021년 10월 이내 (2년)

※ 2년 연속 지원

* 1차년도 사업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관리운영비 최대 50%지원

최대 1,0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⑴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사업

⑵ 단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1.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비영리 신생여성단체란,

1.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2. 설립한지 2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신청제외 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미등록 단체

 

  1.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19년 11월 11일(월) 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9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접수
19년 12월 9일(월)~20년 2월 6일(목) 사업 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선정 단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발표
20년 2월 21(금) (예정) 결과 발표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년 3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년 3월 ~ 10월 사업 진행
20년 11월 13일(금)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방법

구분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6일(금)
제출방법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 접속
[접수방법]

 

① 단체(기관) 회원가입 → ②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③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④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⑤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첨부파일명 : 공문_2020신생단체_단체명.pdf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신청서_2020신생단체_단체명.hwp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증빙서류 사본

※첨부파일명 : 단체등록증빙_2020신생단체_단체명.pdf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신생단체_단체명.pdf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전국 규모의 연합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으로 제한함(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50%(인건비 4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이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공모안내문)2020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지원신청서_2020_신생여성단체지원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0319)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월, 2019/11/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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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분야 1차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 단체는 2차 면접 심사에 참여하며, 2차 면접심사 준비 사항도 함께 확인하여 주십시오. 

<여성운동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신생여성단체 지원 및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분야는 1월 17일(금)에 발표 예정입니다.  

 

 

  1. 2차 면접 선정 단체
분야 No 단체명 사업명
자유

주제

1년

1 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2 언니네트워크 싸우고,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Fight, Act, Change: FAC)
3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 세대를 넘어 성평등 노동을 잇다
4 문화기획달 여성주의 문화살롱 ‘라이딩 더 울프’
5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영화인력 네트워크(SIWFF Network) 플랫폼 구축과 창작지원
6 서울YWCA 성평등한 교회 만들기 사업 ‘무지개 다리, 교회 담장을 넘다’
7 충북여성살림연대 이야기로 만나는 충북여성인물사
8 여성예술문화기획 자기만의 방 2020
9 여성환경연대 ‘관리 대상’에서 ‘자기 돌봄’으로 : 여성 위생용품 사용경험과 성분조사를 통한 몸 인식의 전환
10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청년여성이 그리는 성평등 마을 설계도
11 페미씨어터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
12 여성문제연구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는 여성 폭력문제와 여성 인권운동
13 일다 여성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페미니스트 예술가들이 만든 서사
14 젠더교육연구소 이제 성평등 교강사 페미니즘 전문성 강화 및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 프로젝트
15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의 목소리로 젠더폭력의 현장을 말하다
16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제7회 부산여성영화제 : 지역 여성문화를 인큐베이팅 하다
자유

주제

2년

1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천호동의 여성인권역사 기록화사업 “기록, 시간을 기억하다”
2 사단법인 세종여성 마을성평등놀이학교
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0-2002 나비자리,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4 목포여성의전화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단체 주도의 시민사회단체 조직화 사업

 

 

2. 2차 면접 심사

1) 일정: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3시-6시 20분

2) 장소 : 한국여성재단 1층 박영숙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

3) 면접 시간 공지 : 1월 22일(수) 오후 5시

4) 면접

    ① 운영 : 발표(자유형식) 및 질의응답 10분

    ② 발표방법 : 발표자료 A4 1장 제출 / 자유형식의 발표 

           ※ 단체 발표 자료 선 제출 요청

[발표 자료 필수 포함 내용]

1)사업 핵심 개요 :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설명 (사업명 : 대상, 사업수행인력, 사업기간, 사업장소, 총 사업비 등)

2)사업 내용 : 세부 사업별 구체적 추진 방법 및 목적 등 설명

3)예산 : 세부 사업별 예산 설명 (사업별 비용 산출근거 등)

     ③ 제출방법 : 이메일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email protected]) /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④ 제출기한 : 1월 21일(화) 14시까지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02-336-6389)

 

목, 2020/01/1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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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20년 수시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계가 연대하여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회적 이슈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 2020년 수시지원사업

지원내용 : 여성운동과 여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5개 이상의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연대사업’ 지원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사업진행방식 : 연대사업 (5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 구성 및 실행)

신청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식 작성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지원사업팀 임공주([email protected])

– 문의 : 02-336-6389

 

(서식)2020_수시지원사업_지원신청서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

화, 2020/02/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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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0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건강 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사업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자 격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여성 활동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추천
단체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한국
여성
재단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
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 후
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수, 2020/02/1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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