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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 국토교통부 규탄과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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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 국토교통부 규탄과 항의서한 전달

익명 (미확인) | 금, 2019/01/25- 14:03

2019.01.25 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 국토교통부 규탄과 항의서한 전달기자회견 (사진=녹색당) 

 

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청와대가 이를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청한다

38일째 단식중인 김경배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제2공항은 수요과다예측으로 환경파괴, 지역갈등조장, 예산 낭비하는 사업 

 

 

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섰다.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주민인 김경배씨가 3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무기한 단식도 9일째를 맞고 있다. 촛불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더 이상 청와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중단시키고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때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연말부터 제주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 측과 합의해서 만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켰다. 필요시에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1월 22일에는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KBS제주가 2019년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했다. 제2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2015년 11월 발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주민추천 위원들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과 국토부측이 자료제출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과다한 수요예측,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입지선정을 해 버린 문제, 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의 자의성, 다른 후보지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50여 가지가 넘는 쟁점사항들이 제기되었는데도, 작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투명한 검증’이라는 당초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무리하게 수요를 과다 예측함으로써 억지로 사업추진의 명분을 만든 것임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0년에 4,424만 명이 될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했다. 그러나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 소폭감소 추세로 전환한 상태이다. 2016년 2,970만 명에서, 2017년 2,960만 명, 2018년 2,945만 명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 숫자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제주의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 제주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 지하수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공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오랫동안 살아오던 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며, 4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낭비하겠다는 제주 제2공항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에 요청한다. 

 

첫째,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문제의 발단이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작년에 운영된 검토위원회에서 뽑은 쟁점들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하고 제주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등 새로운 기관에서 검증작업을 주관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목숨을 건 절박한 단식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 소통과 협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불통’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을 졸속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녹색당, 녹색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제주 제2공항 경과

  • 2015년 11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에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부지로 발표
  • 피해주민조직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구성
  • 2017년 가을, 공항 후보지인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42일 단식 농성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한 재조사 용역과 재조사 용역을 감독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 2018년 9월 18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에서 각 7명을 추천하여 검토위원회 구성 출범 
  • 2018년 12월 13일, 검토위 논의 중 국토부가 '필요시 2개월 연장' 조항 무시하고 연장 거부로 검토위 파행 종결
  • 2018년 12월 20일, 국토부의 일방 강행에 항의하며 김경배씨 도청 앞에서 다시 단식 농성 돌입
  • 2018년 12월 21일, 성산읍대책위측 검토위원 전원 기자회견, 공항 입지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을 확인, 제2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
  • 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
  • 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
  • 2019년 1월 22일, 국토부, 세종시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비공개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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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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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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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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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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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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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소리

제2공항 건설은 제주섬의 주인을 바꾼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3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의 소리 ⓒ 제주의 소리[/caption] 항공편은 제주사람들의 뭍 나들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 된 지 이미 오래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양대 항공사의 독점운항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외지인들에게도 제주는 신혼여행 때나 갈 수 있는 '신비의 섬'이었다. 이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것은 제주섬의 교통혁명인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이다. 2005년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2006년 제주항공, 2008년 진에어와 에어부산, 2009년 이스타항공이 제주노선에 취항했다. 이전만 해도 한해 500만 명대의 수준에서 연간 20∼30만명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 수는 연간 100∼200만 명씩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관광객만 느는 것이 아니었다. 전입 인구도 급격히 늘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도 심각해졌다. 소각장과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도 포화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라 내 집 마련은 이제 큰 부담이 됐다. 지역경제의 통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은 전국 증가율보다 높지만 개인소득은 전국평균보다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졌다. 숙박 및 음식점의 총부가가치는 증가했지만 관광객 수의 증가율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증가 폭에 그친다. 풍요 속의 빈곤인 셈이다. 관광수익에 대한 부의 편중과 빈곤의 심화가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10년 남짓 된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은 제주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변화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크다. 관광객을 포함한 유입인구의 급격한 팽창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현안을 유발하면서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양적성장을 추구하는 관광산업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평가와 대안마련이 채 논의되기도 전에 제2의 교통혁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다. 현재 제주공항은 1분 40초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다리가 제주섬과 육지 사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2공항은 또 하나의 연륙교를 추가하는 계획이다. 물론 그 교통수단의 주목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인의 제주방문을 염두에 두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주지역 항공 수요는 지금의 2배 이상이고, 그 상승곡선의 추이는 2035년까지도 꺾이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과도한 수요예측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설령 국토부의 예상이 맞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커진다. 제주섬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저비용항공사의 영향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제주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제주제2공항01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는 사회기반시설의 포화로 인한 시민불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비용은 온전히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에 대한 자본의 수탈은 더욱 맹위를 떨치게 마련이다. 특히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부양구조의 제주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제주공항의 포화현상으로 지연운항과 결항이 잦아졌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섬이 또 하나 더 있어야 한다.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보다 보물섬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수요관리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무시한 제2공항 건설은 재앙의 문으로 들어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후원_배너
화, 2017/01/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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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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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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