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한 선생님, 두 번째 편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편지를 쓰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다는 말을 듣고서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뭔가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요. 마침 엊그제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김경일 총장님도 페이스북에서 비슷한 표현을 쓰셨더군요. “서구 근대문명이 들어올 때 위정척사나 개화파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동학류의 개벽에 대한 자리매김이 늘 고민이었는데 (『한국 근대의 탄생』을 읽으니) 이것을 풀어낼 단서를 찾아주신 것 같아 저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아마도 전통(척사파)과 현대(개화파)라는 양분법으로 단절된 한국사상사에서 ‘근대’(개벽파)라는 연결고리를 찾으셔서 이런 표현을 쓰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뭔가 막혀있는 지금의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사상적 실마리는 역시 ‘개벽’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상용 선생님과~
실제로 요즘 제 주위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개벽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근대의 탄생』을 읽으셨다는 유상용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국내외에서 공동체운동을 하다가 개벽으로 돌아오신 분인데, 그 귀환의 심정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나는 92년 이래로 정신과 물질이 고루 발달한 풍요로운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야마기시즘’을 현실사회에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 활동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나의 ‘뿌리찾기’의 과정에서 시작된 탐구와 실천의 한 과정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뿌리찾기 과정에서 도착한 곳은 조선 정신의 용출인 개벽사상이었고, 그것을 사회화하기 위해 시도했던 것이 원불교사상을 기반한 새로운 사회 만들기였다. … 작년 말에 나는 다시 돌아왔다, <개벽>으로 -. 한국의 상황에서, 지금 여기로, 뿌리에서 올라오는 울림으로, 나의 느낌으로…”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신 분과 원광대학교에서 6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체험과 실천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으로부터 개벽학과 관련해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령 동학은 일종의 한국인의 사상적 뿌리찾기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개벽적 주체의 정립이며, 한살림은 생산성 중심의 과학농업에서 철학에 기반한 인문농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운동이다 등등… 유상용 선생님도 며칠 뒤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군요.
“요즘 동학‧증산‧원불교 관련 글들을 읽으며 그 때 선조들의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시대적 과제와 자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많이 읽고 떠올려 보았다. 특히 최제우 선생은 조선과 동양의 몰락을 감지하고, 유학이 당면한 과제를 알고, 기독교-서학의 내용이 의미있다는 것을 이해한 후에, 유학이 현상의 관찰에 머물러 초월을 몰랐고, 서학이 초월을 인간 밖에 두어 외화되었다고 판단하고서, 스스로 기도를 통한 초월적 체험을 시도하여 새로운 길을 열고, 양쪽의 모순을 극복한 ‘내안의 하느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전에도 비슷하게 생각했었지만, 조선 문명의 절실한 과제의 해결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니 더욱 선생과 선조들의 마음이 가깝게 느껴진다.”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월의 문제와 관련해서 동학의 입장에서 유학과 서학의 한계를 지적한 부분은 왜 개벽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상사적으로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 시대에 필요한 개벽학을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유상용 선생님의 소개로 마침 익산에 오신 이남곡 선생님도 함께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어느 사찰에 들어가서 「혁명에서 개벽으로」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밝음을 창출하는 에너지”라는 한마디로 명료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어둠과의 싸움이나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자기 안의 밝음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신명사상’과 장일순 선생의 ‘보듬는 혁명론’이 떠올랐습니다. ‘신명’이 바로 ‘밝음의 에너지’이고, ‘신명난다’는 말은 “밝은 기운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쟁이나 저항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는 길은 밝음의 에너지로 상대를 보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남곡 선생님이 작년에 『논어: 삶에서 실천하는 고전의 지혜』의 개정판을 내셨다고 하는데, 이런 마인드로 『논어』를 독해하셨다면 저로서는 일종의 『개벽논어』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2. 창조성과 도덕성
선생님의 편지에서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점은 “정신을 개벽하여 물질을 개벽하자!”는 역발상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개벽은 ‘서구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최제우가 ‘중국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를 ‘다시 개벽’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종래의 성학(聖學)을 술(述)하지 않고 동학(東學)을 작(作)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국 근대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적어도 사상사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중심주의나 민족주의로 나가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모든 ‘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가 정신개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천도교나 원불교 경전에서 마음/정신의 최고 상태를 ‘자유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운 마음/정신 상태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각, 새로운 학문, 새로운 동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뭔가에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움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이 바로 이남곡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밝음’이나 한국사상에서 말하는 ‘신명’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유레카’와도 상통하고요. 아울러 이렇게 정신이 개벽되면, 즉 정신이 자유로워지만 창조적인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을 때 새로운 물질개벽의 차원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경제’이고, 인문디자인의 관점에서 본 정신개벽과 물질개벽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세교포럼 박맹수 강연(왼)
물론 정신개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각하여 구세하자”는 자각정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창비빌딩에서 있었던 세교포럼에서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님이 “문명전환기에 다시 보는 한국근현대사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세교연구소 고문이신 백낙청 교수님께서 이중과제론적 입장에서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슬로건의 의의는 이 시대를 물질개벽, 즉 자본주의의 시대로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정신적 대응으로써 정신개벽을 주장했다는 데에 있고, 그래서 원불교에는 근대적응(물질개벽)과 근대극복(정신개벽)이라는 이중과제가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동안 말로만 듣던 백낙청교수님의 이중과제론의 내용이 명료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원불교의 개벽론이 지니는 현대적인 의미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물질개벽=자본주의”보다는 “물질개벽=과학혁명”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과학혁명과 자본주의가 현실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강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의 정신개벽을 나타내는 말이 개벽파가 주장한 ‘도덕’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월 최시형이 말하는 ‘도덕문명’(『해월신사법설』「기타」)이나, 소태산 박중빈이 말하는 물질문명과 대비되는 ‘도덕문명’(『대종경』 「교의품」 32장)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개벽이라는 말에서 도덕성과 창조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읽어내고 싶습니다. 도덕성이 원 문맥에 충실한 개념이고, 선생님이나 백낙청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본주의라는 근대를 극복하는 정신적 태도나 삶의 자세라고 한다면, 창조성은 정신개벽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을 개벽해서 물질을 개벽하자”는 선생님의 역발상에서의 정신개벽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한국학과 신동학
마지막 부분에서 “동학을 연구하기보다는 신동학을 하자!”는 선생님의 제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개벽사’라는 사상사 서술에 집착하는 이유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실천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실천이나 현장을 우선시하는 분들과 저 같은 연구자와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학의 틀을 바꾸고 싶습니다. 척사와 개화, 유학과 서학에 치우친 한국학에서 ‘척사-개화-개벽’이 천지인(天地人) 삼재처럼 균형이 잡힌, ‘유학-서학-동학’이 삼발이처럼 정립된, 그런 한국학을 그리고 싶습니다. 유학이 동아시아라는 전통적 배경이고, 서학이 세계라는 현대적 환경이라고 한다면, 동학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재적 풍토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외되고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현재적 풍토는 잊혀지고 무시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벽이라는 근대였습니다. 이 폄하되고 경시된 한국적 근대에 대한 기억을 복원시키는 일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잡힌 한국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실천도 방향을 상실하리라 생각합니다. 개벽의 근대를 제외한 유학 중심의 ‘전통과 현대’라는 틀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동학을 연구하는” 것도 일종의 “동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 근대의 탄생』의 출간을 인연으로, 한평생 실천현장에 몸담고 계셨던 실천가들을 만나 뵙고, 아울러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자극을 받고서, 저도 비로소 실천에 대한 필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자각’이 생겨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년이 문헌연구-사상연구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25년은 실천현장에 계셨던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학’의 정립과 실천에도 힘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4. 언어의 한계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제기해 주신 ‘일본의 개벽’이니 ‘토착적 근대’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번 답장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연히 지적하신대로 일본의 개벽파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는 개벽파라고 할만한 운동은 희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기타지마 기신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개벽의 흔적이 있는지를 찾고 싶었고, 그것이 안도 쇼에키와 같은 사상가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코 한국 개벽의 원형이나 시작이 일본에 있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동학=개벽’의 가장 큰 사상사적 의의는 중국적 성인질서로부터의 탈피인데, 이런 주장을 안도 쇼에키가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도 쇼에키는 사회운동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관점이 제가 ‘근대=자본주의’와 등치시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계’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한국’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물론 한국은 세계 안에 있지만요-.). 그래서 근대의 기준이나 내용을 규정할 때에도 저로서는 중국(유학)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요. 마치 서양 근대가 중세(신학)와의 관계 속에서 나왔듯이 말입니다. 단지 관점이 달라서 표현이 달라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개벽’이라는 표현은 ‘한국의 근대’라는 표현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modern의 번역어로서의 ‘근대’라는 말을 한국의 ‘개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해서, 그 상대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성적 근대’니 ‘자생적 근대’라는 말을 썼듯이,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의 ‘개벽’과 유사한 현상을, 즉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현상을 일본사상사에서 찾아서 적용해 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근대와 한국의 근대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듯이, 한국의 개벽과 일본의 개벽도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토착적 근대’니 ‘비서구적 근대’니 하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기에 굳이 ‘토착’이니 ‘비서구’니 하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적인 용어에 불과합니다. 서구중심주의를 상대화시키기 위해서요. 가령 김치가 한국의 토착음식이라고 할 때, 김치의 재료나 요소가 한국에만 국한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해외에도 김치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치가 한국만의 음식이라는 뜻도 아니고요. 다만 김치라는 음식이 나온 고장이 한국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존재론적으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만요. 토착적 근대니 비서구적 근대라는 말도 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편이니 지구화니 글로벌이라는 말에 의해서 놓칠 수 있는 한국이라는 로컬이나 지역이나 특수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전공이 한국사상사이기 때문에 강조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개벽에 대해 쓰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개벽에 대해 호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는 더욱 통제된 사회로 이끌어가는 듯한 여러 특징들을 보인다. 정보통신 기술의 ‘민주적’ 잠재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경제적 통제의 역학(소수의 다국적 대기업이 실상 정보통신산업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이 매우 강하며 신자유주의 시장의 공격성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세계적인 위기는 새로운 불안의 요인을 하나 더 추가시킨다. 곧 안정이라는 주제가 사생활 및 시민들의 권리를 밀어낼 위험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통신은 다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으며, 분명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공공 장소가 될 수도 있다”De Blasio, 2014.
시민들의 인터넷 참여: 참여의 미래인가?
인터넷은 시민들 대부분의 직접 참여 방식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정보와 통신, 정치적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정치적 심의 형태를 대체하지 않지만, 많은 절차를 간편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온라인 참여예산처럼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공공 조사 등의 다른 방법들은 직접 접촉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적어도 인터넷 공간에서 의사소통 채널들이 교차되고, 평범한 시민들과 행정가 및 선출된 정치인들 사이의 거리를 크게 좁힌다.
무엇보다 e-정부(세금 신고, 온라인 기부 요청, 디지털 행정 등)와 e-민주주의 혹은 디지털민주주의, 곧 온라인 도구의 사용을 통한 정치적 선택과 선호의 표현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공공 행정(e-정부)으로는 시민들이 공공 기관의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인터넷 신청에 국한된다. 행정적 절차가 정보기술적 방식으로 전개되어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는 것이 불필요해진다. 서비스는 더 빠르고 신속해지고, 행정은 더욱 투명하고 접근하기 쉬워진다. 적어도 인터넷에 익숙한 시민들에게는 그렇다.
디지털민주주의의 경우, 시민들은 이제 단지 공공 서비스의 고객이나 수혜자가 아니라 정치 의지의 형성과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소통 및 결정 과정의 동반 파트너이다. 인터넷 참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 결정과 심의 과정에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허용하는 방법을 모두 포괄한다. 시민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조사나 검사를 위해 접촉하고, 행정가나 정치인들과 대화에 들어가고, 청원서와 법제 안에 서명하고, 마지막으로 전자 방식으로 투표할 수도 있다.
물론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직접적인 만남과 집회, 사람들과 직접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활발해진다. 현장에서의 만남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활동과 병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인터넷은 더 큰 참여를 위해 그저 확고한 추진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참여 형태를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기술적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이탈리아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민주주의와 컴퓨터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는가? 개인들 사이에서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시민들이 운영하는 컴퓨터 카페와 광장 등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별도로, 공식 참여나 제도적 참여 면에서 이탈리아는 다소 움직임이 둔한 편인 듯하다. 전자-디지털 방식의 결정 및 심의 방법의 활용은 참여할 시민 단체 및 참여 방식의 목적과 성격, 프로그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나 법적인 틀에 달렸으며, 특히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
점차 더욱 다양화되는 인터넷 참여 형태
보통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들은 광범위한 절차에서 쌍방향식으로 구체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단순한 공식 정보전달에서 시작하여, 심사를 위한 시민 자문과 쌍방향식 토론을 거쳐, 서명과 전자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직접 참여에 도달한다. 인터넷을 통한 참여 부문에서 완전히 네트워크상에서 시행하는 방법과 다른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를 병행하는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대개 온라인 구성 요소들(가령 모든 서류, 교육 활동, 일정 등을 모아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이트에 싣는 예비 단계의 공공 서비스)을 통해 고전적인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첫 번째 도구인 유럽 시민들의 발안은 전자 서명 모음부터 시작하여 주로 네트워크상에서 시행된다. 다음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a) 인터넷 청문회
이미 널리 파급된 방법으로 현재 공공 기관과 대의 기구들도 특정 주제를 토론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의 제안과 입장을 낼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개 공공 기관에서 임명된 에디터들의 도움을 받는 공개 포럼은 개방형open end 온라인 토론 또한 허용한다.
b) 정치인들과의 온라인 약속
인터넷상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서면 교환과 문답식의 화상 채팅을 바탕으로 하는 공개 모임을 말한다. 온라인 공개 약속은 인터넷상에서 직접 중계될 수도 있다.
c) 온라인 청원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공 기관들은 해당 웹포털을 통해 청원서나 요구사항들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보통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 국회들은 자신들의 사이트를 만들어 청원서를 제출하게 한다. 집단 청원은 공개 토론 플랫폼이나 국제 비정부 단체들에서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AVAAZ와 change.org가 있다. 전자 청원권은 전자 서명 모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정한 기간 안에 요청사항을 지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해당 기초자치단체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청원서를 열어 서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d) 전자 서명 모음과 e-투표
온라인 참여는 투표권을 지닌 시민이면 누구든 온라인으로 국민발안 법제안이나 실행적 레퍼렌덤 요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광장이나 기초자치단체 관청을 직접 찾아가 서명할 수도 있다. 미래에는 국민발안 법제안을 추진하려는 요청 자체를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참정권은 미래에는 전자 투표로 보완될 것이며, 이는 스위스나 에스토니아 같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도입되었다.
세계의 전자 투표
무엇보다 먼저 e-투표를 투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직접 전자 등록시스템과 구분해야 할 것이다. 투표자는 POS(Point of Sale의 약자. ‘판매 시점 정보 관리’를 뜻한다─역자 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마트카드를 받는다. 투표소의 집계 작업을 간소화 하기 위한 이 전자 투표 기기는 인도, 브라질, 미국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민주국가들에서는 아직 서류 신원 확인과 손으로 하는 집계가 주류를 이룬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투표, 곧 좁은 의미의 전자 투표이다.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들은 그 시스템의 웹 인터페이스에서 돌아다니며 자기 기초자치단체 선거 사무소 사이트를 연다. 투표자 신원 확인은 홈뱅킹과 비슷하게 웹사이트에서 확인 조회를 통해 하거나 전자 신분증(에스토니아의 경우 참조)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시스템은 모니터에 선거 용지를 보여준다.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을 표시하고 화면상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투표자가 확인을 누르면, 작성한 투표 용지는 선거 서버에 전달된다. 투표 집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투표소나 거주 구역 차원에서 결과를 집계하여 2차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그 결과를 모으거나, 혹은 모두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디지털 집계도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유권자들은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거나 우편으로 투표한다. 전자 투표는 시민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타블렛 등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한 목적으로 직접하는 선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투표와 더불어, 유권자들은 비밀번호를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 기초자치단체의 포털에 접속한다. 그 다음에 단 한차례 자신의 표를 표시하면, 그 표는 암호 처리되어 무기명으로 전자 투표함에 저장된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선거 위원회만이 전자 투표함을 열고 표를 해독하여 집계를 실시할 수 있다.
전자 투표는 종래의 종이로 된 선거표의 대안이 아니라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형태로서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투표함에 하는 투표 및 우편 투표와 더불어 쓰이고 있다.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의 몇몇 국가에서는 e-투표가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실험 후 전자 투표 시스템에 큰 당혹감을 갖게 된 나라들이다. 노르웨이의 지방 기관들 및 지역 발전부는 2003년 온라인 투표를 위한 플랫폼 도입과 더불어 시작된 시험 기간이 끝난 2014년 6월 모든 e-투표 방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의 정확성 인증을 보장하지 않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의회에서의 지속적인 토론 끝에 그런 선택이 나온 것이다. 결국 시민들 편에서 전통적인 시스템을 선호하여 비밀 및 자유 투표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었다.
독일에서는 2009년 헌법 재판소에서 디지털 투표는 선거 시행시 적절한 방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모든 형식의 디지털 투표를 폐지하였다. 독일 중앙 정부는 2000~2006년 사이에 직접 전자 등록기(DRE: 직접 기록 전자 시스템Direct Recording Electronic Systems)로 실험단계를 시작하여, 시민들 사이에서 운용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그 신뢰도에 대한 큰 우려가 일었다.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는 e-투표가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으로 수용되어 편견과 불안을 극복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은 이미 2003년부터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다. 유권자들의6 0% 이상이 이 시스템을 전통 시스템보다 선호했다. 뒤이어 2007년 대통령 예비 선거를 위해 750개 투표소에서 같은 방법이 시행되어, 기록적인 투표율을 기록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해외 거주 유권자들이 전자 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모든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투표 기회를 보장하는 최초의 나라들 중의 하나다. 2005년 에스토니아 유권자들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디지털 신분증, 컴퓨터에 연결된 스마트카드 인식기를 활용하여 지역의 정치적 책임자 선출에 각자의 선택을 표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후 이 방법은 전국적 선거로도 확장되었다. 현재 인터넷 플랫폼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 성장했는데, 2014년에는 유권자의 30% 이상이 전통 방식 대신에 e-투표를 이용할 것을 선택했다. 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편의는 의무적으로 투표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투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 투표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에스토니아의 유권자들은 그 외에도 각자의 핸드폰으로 에스토니아 경찰에서 주는 PIN 암호가 있는 SIM 카드를 활용하여 전자 투표를 위한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표 자체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한다. 에스토니아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컴퓨터, PIN 암호, 전자 신분증 확인 기기뿐이다. 이렇게 어떤 인터넷 접속 스테이션에서도 투표할 수 있지만, 사전 투표날에만 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정치 분야에서 완전 온라인 투표를 선포한 나라이다.
핀란드는 2008년 헬싱키의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시험했는데, 232표의 집계가 누락되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다. 2010년 1월 20일, 핀란드 정부는 전자 투표의 최신 발전 상황을 관찰해 보겠다는 뜻과, 다른 한편으로는 비전자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년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새로운 전자 투표를 시험했다.
스위스의 기초자치단체 및 칸톤 차원 레퍼렌덤 투표는 근 150년 동안 굳어진 관행이었다. 1980년대부터 도입된 우편 투표를 널리 활용함으로써, 유권자들과 선거 관리자들이 원거리에서 진행하는 긴 투표 절차의 운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금세기 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첫 e-투표를 시험해 보는 것이 논리적인 수순이었다. 스위스는 에스토니아와 함께 전자 투표 형식DFAE(Democrazia diretta moderna 현대 직접 민주주의, 2018년)을 도입한 첫 나라들 가운데 하나다. 2004년부터 14개 칸톤에서 200여 차례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많은 유권자들이 전자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첫 시험 이후, 2010년경 여러 칸톤들이 무엇보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을 위해 전자 투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2015년 여름 여러 칸톤에서 e-투표 시스템의 허가를 취소했다. 2017년 2월, 이 투표 채널의 활용기회는 26개 칸톤 중 6개 칸톤에서 약 15만 명의 시민들만 이용했다. 2017년 4월 5일, 연방의회는 시험 단계를 종료하고 전자 투표의 보편적 활용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연방과 칸톤의 의원들 및 학자들로 구성된 관련 전문가 위원회는 2018년 3월 작업을 마무리했다. 곧 스위스에서 전자 투표가 우편 투표와 투표함 투표 외에도 보통 투표의 세 번째 투표 채널이 될 것이다. 2019년 중으로 칸톤 시민 2/3가 인터넷을 통해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이다DFAE(Democrazia diretta moderna 현대 직접 민주주의, 2018년).
그러므로 연방의회는 소위 ‘투표의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 곧 종이 없는 투표라는 길을 열기로 결정했다. 투표 절차는 디지털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나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종이 문서(투표 용지, 확인 용지 및 관련 봉투, 투표 설명 발) 송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2019년 연방 국회 선거를 위해서도 e-투표 채널들을 이용할 터인데, 무엇보다 75만 명의 해외 거주 스위스인들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중 단 1/5만이 전자 투표 의사가 있는 이들의 명부에 등록했다. 스위스에서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표를 확인하는 시스템 또한 가동된다. 곧 모든 시민들은 자신이 이미 투표를 했는지, 또 자신의 표가 전자 집계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차원에서는 유럽 시민들의 발안ECI: European Citizens’ Initiative을 위해 물리적 종이 서명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자 서명 또한 허용한다. 유럽연합은 이 점에서 디지털 시대가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개방적이다. 유럽연합의 모든 시민들은 어느 곳에서든 서명할 수 있으며, 그저 자국의 선거 투표권을 지닌 유럽연합 시민으로서 각자의 신분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사실 유럽연합 내의 엄청난 거리 상의 문제가 캠페인을 위한 서명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전자 서명권은 서명하는 사람도 발안 위원회도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하게 해 주는 거부할 수 없는 기회이다. 서명은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신분 확인증의 정보를 넣어 등록하면 된다. 나머지 국민 청원 및 집단 청원에 그런 전자 서명 방법이 이미 스위스, 에스토니아, 미국 및 베네주엘라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쓰이고 있다. 서명 모음 기한은 ECI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1년 동안이다. 온라인 디지털 서명은 해당 국가의 당국에서 증명되며, 그러므로 이탈리아에 규정되어 있듯이 “서명 인증” 요청은 전혀 없다.
이탈리아에서 유권자들이 표한 선택의 투표와 집계를 위한 전자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데 고전하고 있는데, 정확도, 투명성 및 사생활 보호 측면의 위험을 걱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1년부터 다양한 실험이 실시되어, 특히 투표소에서의 전자 투표와 전자 집계(사르데냐, 리구리아, 풀리아, 라치오)를 실험했다. 그런 첫 시도들은 내무부 덕분에 시작되었다. 약 1만 3천 개 지구에서 처음에는 시각적 인식 도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좀더 오랜 컴퓨터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했다. 최근에는 풀리아 주 멜피냐노와 살렌토라고 알려진 마르티냐노의 레체 지방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실시된 프로젝트 e-투표는 화면의 터치스크린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는 2013년 멕시코에서 이미 레퍼렌덤 자문 기간 동안 활용된 기술이다. 실험은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람들은 혁신과 디지털화, 사회2.0를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실제적인 결과가 없다.
2015년 롬바르디아는 자문형 레퍼렌덤의 경우 전자 투표를 도입하는 주 법률을 승인했고, 2017년 10월 22일 자문형 레퍼렌덤에서 이 실험이 성공을 거두었다.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해 찬반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지켜야 할 실제적 지침이나e- 투표 방향으로 유도해 갈 정치적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 투표의 효과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듯, e-투표는 두드러질 만큼은 아니더라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참여를 증가시킨다. 스위스나 에스토니아, 미국에서처럼(지방 선거), 전자 투표는 지금까지 정치적 참여에서 기권하려 했던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모두를 위한 전자 투표의 전반적 도입이 가져오는 결과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레퍼렌덤 권리 활용을 위한 문턱을 낮추어, 구조적, 제도적 장애물들을 더욱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국민발안, 확정적 레퍼렌덤, 청원 등은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 안에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려면 공공 행정 관청과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선거 사무소들이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여러 목록에 오른 후보들에 대한 분리 투표가 이미 우편 투표로 가능해졌듯이 더 쉬워질 것이며, 후보의 예비 선거와 정당이나 커다란 조직의 내부 투표도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정당의 판도가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제네바 칸톤에서 관찰한 모든 선거에서, “전자 선거”를 한 사람들의 선택은 투표함이나 우편 선거를 한 사람들의 선택과 일치했다. 그러므로 e-투표에 호의적인 이들은 모든 정당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듯하다.
전자 투표는 시민, 정치인 및 직접 활약하는 다른 주역들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줄여주고 더욱 평등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 투표는 이미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 사회 계층을 참여시켜 내지는 못하는 듯하다. 실제로 전형적인 e-투표 유권자의 사회-인구통계학적 전망은 전통적 유권자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결국 인터넷은 레퍼렌덤 권리와 연결된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용이하게 해 준다. 서명 모음, 발안 및 레퍼렌덤의 홍보, 온라인 투표는 기술-조직적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전자 서명 모음의 이득은 명백하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은 더 쉽고 즉각적인 것이 된다. 군소 단체들과 자금력이 없는 발안자들 또한 국민발안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 겨루기에는 수수한 이력을 지닌 이들 또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많다.
몇몇은 해커들의 선거 사무소 공격, 수백만 유권자들의 정보 조작 및 위키누출Wikileaks 식으로 그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태 등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염려한다. 수백만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사건은 시민들의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고, 민주주의 절차의 전문가들과 혁신가들에게 하나의 파국이 될 것이다.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이미 갖추어져, 경제와 행정 등의 다른 부문에서 벌써 여러 해 동안 작동하고 있다(예를 들어 홈 뱅킹과 전자 청구서). 어떤 경우든, 전자 투표 시스템을 한 개인 기업에 맡기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투표 용지의 집계 또한 개인 업체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 만일 레퍼렌덤이나 발안 요청을 위한 서명이 인터넷상의 다른 모든 호소를 위한 서명처럼 그렇게 쉬워진다면 엄청나게 요청이 폭등하여 직접 민주주의는 평가 절하되고 말지 않을까? 국민발안의 물결이 레퍼렌덤 도구 사용을 폭등시키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어쨌든 국민발안을 마련하고, 법적 허용성이라는 여과 장치를 거치고 온갖 지지 자료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적 수고를 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여과 장치와 제한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서명 모음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서명의 최소 인원수를 높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 서명의 최대 인원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미 선구적으로 시작한 이 모든 절차가 성숙되려면 아직 10~20년은 걸릴 것이다. 디지털화는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미 다음 세대에 투표함과 투표 용지, 수작업 집계 등이 시대 착오적인 현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할 수 있다.
정보 격차digital divide와 민주적 격차democratic divide 사이의 디지털민주주의
디지털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정보통신을 다루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민주적 절차의 적용과 지원이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혁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참여와 민주주의 자체를 강화시키기도 했다. 전자민주주의는 e-정부, 곧 전자 행정과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는 e-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 너머로 나간다.
인터넷은 공적인 공간을 재정의하고 확대시킨다. 19세기의 신문이 호기심과 교육을 자극하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원했듯이,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확장시킨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대리인들의 선거로 끝날 수 없으며, 그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선거를 초월하여 정치 생활에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주인공들의 역할에서 온라인 미디어와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치적 활동가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대항 권력을 만드는 주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의 재선 가능성은 그저 인터넷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입법 회기 동안 수행한 그들의 성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은 시민들과 유권자들과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 한편 change.org, AVAAZ, Campact, wemove.org 등이 이끄는 인터넷 캠페인은 선거 캠페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과 그들 유권자들 사이의 관계 자체를 바꾼다. 선거는 이전 입법 기간 동안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한 일종의 레퍼렌덤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230년이 흐른 후,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원칙의 가르침에서 이제 우리는 명백히 “관계 없이는 대표도 없다No representation without connection ”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치에서 인터넷의 영향은 자기 생각을 쉽게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매체인 라디오와 TV에서 정보와 오락을 섞어 전달하는 것과는 달리 무엇보다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고 참여의 질을 높여 준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지닌 인터넷은 막강한 시민 정치 참여 도구가 될 수 있다.
전자 투표 시스템을 갖춘 직접 민주주의나 결정권이 없는 심의민주주의에서 인터넷은 시민들과 행정부 및 의회 사이에서 쌍방향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확대시켜 시민들에게 더 큰 참여의 길을 터 주었다. 보통 전문 언론인들이 만드는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주로 수동적인 공적 공간과는 달리, 인터넷은 이론상 양방향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현안과 요청을 정치적 의제에 올려 제기할 역량을 얻고, 의사소통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다시 획득했다. 뉴스와 논평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계선은 매우 유동적인 것이 되었다. 게다가 “매스미디어”의 원리(소수에서 다수로)에 인터넷은 “다수에서 다수로”와 “소수에서 소수로”라는 온라인 소통 공간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만들어진 공적 공간은 계속해서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여러 작은 “부분 공간subspace”, 소통이 단절된 매체들로 작게 조각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참여를 위해 온갖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겠지만, 이는 또한 하나의 도전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터넷 접속 가능성에서 시민들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런 불평등을 “정보 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인터넷 활용 면에서 사회 계급에 따라 격차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탈리아에서 인터넷 연결은 2016년 인구의 63%에 달하여, 3천 7백 67만 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나이대에 따라 확실한 차이가 드러나기도 한다. ‘디지털 원주민들digital natives’은 인터넷과 함께 성장했고, ‘디지털 이주민들digital immigrants’은 새로운 미디어를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으며, 일부 노령층에서는 그 매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디지털 금욕주의자digital abstinent). 그러므로 몇몇 학자들은 민주적 격차democratic divide(국민들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와 사용하지 않는 이들 사이의 격차)의 발생, 혹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활용의 새로운 문화와 우월한 역량을 지닌 새로운 민주주의 엘리트의 출현을 염려한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매체에 대한 시민 교육이나 전반적인 구성, 나중에 특히 그런 매체를 이용하여 민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보 격차는 점차 사라져야 할 것이 분명하지만, 전반적인 디지털 정보 역량을 보급하고, 모두가 디지털민주주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교육 및 정보 입수 수준과 관련된 사회적 계급 간의 민주적 격차에 대해서도 선행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질은 인터넷을 통해 악화되기보다는 향상될 것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 1838~1922) 자작(子爵)은 1887년에 쓴 <미연방(The American Commonwealth)>에서, 캘리포니아는 “많은 측면에서 전체 연맹 중에서 가장 월등하고, 그 어떤 주 보다 세계에서 홀로 우둑 설 수 있는 위대한 나라의 성격을 지녔기에 내가 기꺼이 거주하고픈 주”라고 썼다.
그런 존재감과 자신감에 발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 19 이후 캘리포니아가 미심쩍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지사인 뉴섬(Gavin Newsom)의 입에서 미합중국주의자라면 귀에 거슬릴만한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캘리포니아를 ‘주’(state)가 아닌 ‘국’(nation)이라고 입버릇처럼 되뇐다. 그의 표현으로는 ‘캘리포니아국’(California nation-state)이다. 원래부터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는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이후 무능하고 무책임한 트럼프의 코로나 대처에 열불이 나서 트럼프에게 더 날을 세우려 그러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어쨌든 주지사가 저런 말을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에 많은 매체가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뉴섬 지사는 4월 13일 자신의 발언은 세계 5위의 경제와 미국의 20여개 주를 합한 수 보다 많은 인구를 지닌 캘리포니아의 “규모와 범위”를 감안해 한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한 발 물러섰다.(“Is California a Nation-State?,” New York Times, April 14, 2020).
그러나 바로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 존재감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한 발언이기에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것을 필두로 해서 불길한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미국이기에 그렇다. 그 불길한 조짐이란 바로 분열이다.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의 분열된 모습이 현재의 미국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미국을 ‘미분열국’(The Un-united States of America)로 부르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낀다.
이참에 갈라서자
2001년부터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브 로페즈(Steve Lopez)는 지난 4월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제목의 칼럼을 썼다. “코로나로 한 가지 분명해 진 사실: 이참에 갈라서자”(“Column: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made one thing perfectly clear: It’s time to split the country,” Los Angeles Times, April 22, 2020). 글의 요지는 간단하다. 코로나사태가 터지고 미국이 민낯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지도자(트럼프를 가리킴)와 미국인들이 즐비하다. 그걸 계속해서 보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더는 못 버티겠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젠 때가 된 것 같다. 연방을 해체하고 각자 갈라서자. 50개 주를 성향에 따라 3개 또는 2개로 나누자. 3개의 국가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이 이름 지으면 될 것 같단다. ‘미국우선공화국’(The Republic of America First: 트럼프의 외교정책 노선 “미국우선주의”를 빗댄 것), ‘신과 총의 연방’(The Commonwealth of God and Guns: 보수주의자들을 지칭한 것), 나머지 하나는 ‘오합지졸연합피난처’(The Federated Sanctuary of Huddled Masses: 구심점 없는 진보주의자들을 일컬음)로 맨 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수도가 위치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어쩌면 저렇게 이름을 그럴 듯하게 지었을까. 그러면서 당장 3개로 나누는 것이 어려우면 이른바 ‘레드스테이트’(공화당지지우세 주)와 ‘블루스테이트’(민주당지지우세 주)로라도 나뉘었으면 좋겠다며 이참에 확실히 이혼장에 도장을 찍자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변죽을 울리고 슬쩍 빠졌던 그 “캘리포니아국”를 아예 공식화하자며 칼럼을 맺는다. 미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 따로 살자는 것이다.
전례 없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진영으로 나뉜 미국. 그래서 이 진영에 속한 주들끼리 따로 분리하자는 정서가 팽배해 있는 작금의 미국이다. <애틀랜틱>
유력 매체의 사설이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미국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이 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물이 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예 ‘쿨’하게 갈라서자는 말이 나올 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마스크가 가른 미국 정치 지형
1768년, 필라델피아의 변호사이자 정치가였던 존 디킨슨(John Dickinson, 1732~1808)이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by uniting we stand, by dividing we fall)이다. 그 뒤 독립운동의 웅변가인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1736~1799)와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이 그 말을 인용해 유명한 연설을 한 뒤, 경구가 되다시피 한 저 문구는 250여년이 지난 지금 거꾸로 사용될 정도로 색이 바래버렸다. 왜냐하면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Divided we stand, united we fall)라는 말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갈라지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제목을 단 <뉴욕메거진> 기사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절망적으로 분열되었다. 물론 미국은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소위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이니만큼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치색이 달라 서로 갈등하고 증오하고 싸우기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 때마다 디킨슨이 남긴 저 말처럼 통합해서 위기의 고비를 넘기곤 하였다. 그러나 앞서 내가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이번엔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대선을 끼고 크게 3번의 거대한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186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노예제의 장래를 두고 싸웠다. 그것은 남북전쟁으로 이어졌다. 1932년 대선에서는 대공황의 대처방안을 놓고 진영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1980년 대선에서는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두고 진영간의 심한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대선이다. 이번엔 무엇을 놓고 진영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을까? 힌트는 코로나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대번에 답을 댈 수 있었을 것이다. 답은 마스크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앞서, 어떤 이들은 코로나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오는 걸 보면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진영 간의 극심한 대립)가 깨진 것 아니냐는 견해를 피력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정치매체 <더힐>이 그런 분석을 냈다.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층인 백인 가톨릭교도들의 지지가 지난 3월엔 60%였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37%로 떨어진 것을 두고 코로나가 혹시나 정치적 양극화라는 거대한 빙산에 금을 가게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Is the glacier of political polarization finally cracking?” The Hill, June 8, 2020). 그러나 내가 볼 때 이런 진단은 섣부른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다. 정치 진영 간의 골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깊이 패어있었다. 즉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과거에도 “확실히 갈라서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왔던 게 저간의 미국의 사정이다.(“Divided We Stand: The country is hopelessly split. So why not make it official and break up?” New York Magazine, Nov. 14, 2018). 양쪽 진영끼리의 증오와 반목도 소외와 허탈을 느낄 정도로 극해 달해 있었다.(“Estranged in America: Both Sides Feel Lost and Left Out,” New York Times, Oct. 4, 2018).
물론 코로나로 트럼프 선호도가 약간 떨어진 듯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5%로 정권 초기의 44%에 비하면 변함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가 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보여주는 조사도 존재한다. 이번에 양쪽을 가르는 것은 마스크에 대한 것이다. 카이저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5월 현재 민주당지지자 89%가 집밖에서 마스크를 착용했고 공화당지지는 58%만 착용했다.(“Trump’s mockery of wearing masks divides Republicans,” Washington Post, May 27, 2020; “Face masks now define a divided America and its politics,” The Global and Mail, May 28, 2020; “How face masks are dividing America,” The Telegraph, June 12, 2020; “Is the glacier of political polarization finally cracking?” The Hill, June 8, 2020).
‘어떻게 마스크가 미국을 갈랐는가?’란 제목의 <텔레그래프>기사
어쨌든,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분열된 정치적 지형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내가 볼 때 이러한 갈등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면 됐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격화되고 있다.(“An Unprecedented Divide Between Red and Blue America,” The Atlantic, April 16, 2020). 이를 두고 여론조사기관 시빅사이언스(CivicScience)의 존 딕(John Dick)은 “정치적 종족주의”(political tribalism)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적 종족주의야말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거의 다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라고 분석한다(“Face masks now define a divided America and its politics,” The Global and Mail, May 28, 2020). 한 마디로 ‘정치적 종족주의’는 미국이 갈기갈기 찢어져 분열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용어인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가 끝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등장을 하고, 성공회 교회 앞에서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경을 들고 사진 찍고 오는 장면을 대중에게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히 종족화 된 정치지형에서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위의 일환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항의 시위가 남부연합을 역사에서 지우는 역사 전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예제를 고수하려 했던 남부연합의 대통령과 장군들의 동상이 철거되거나 훼손되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다.(“Third Confederate statue toppled by protesters in Richmond in recent weeks,” Washington Post, June 17, 2020; “Confederate statues: In 2020, a renewed battle in America’s enduring Civil War,” Washington Post, June 12, 2020).
남부연합군의 깃발인 연합기도 퇴출될 운명에 놓여있다.(“Will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finally put an end to Confederate flags and statues?” USA Today, June 12, 2020). 미 해병대는 부대 내에서 연합기의 게양을 금지했다.(“U.S. Marine Corps Issues Ban on Confederate Battle Flags,” New York Times, June 6, 2020). 미 육군도 모든 부대 내에서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남북연합의 지도자 이름을 딴 미군기지 10 군데의 명칭을 변경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Army reverses course, will consider renaming bases named for Confederate leaders,” Politico, June 8, 2020).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남북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저렇게 남부 연합기가 사라지고, 남부연합군의 지도자와 병사들의 동상과 상징물들이 철거되고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는 이들도 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도(이런 이들에게 요샛말로 ‘샤이’ 자를 붙여야하나? 물론 대놓고 불만을 표하는 KKK단 같은 극력백인우월주의자들도 있지만 말이다.) 적지 않게 있다. 그러니 연합기가 퇴출되고 동상들이 쓰러트려진다고 해서 미국인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동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이것은 그런 이들의 대표자인 트럼프가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미군 기지의 명칭 변경의사를 표명하기 무섭게 단박에 제동을 건 것을 보면 확실해 진다.(“Trump won’t rename Army posts that honor Confederates. Here’s why they’re named after traitors.” Washington Post, June 11, 2020; “Trump Might Go Down In History As The Last President of the Confederacy,” Washington Post, June 12, 2020).
경찰을 몰아낸 시애틀의 자치구(CHAZ) <출처: 복스>
심지어 현대 미국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가 자치구(autonomous zone: 카즈‘CHAZ’라고 불림)를 선포한 곳도 있다. 워싱턴주 시애틀이다. 이들은 경찰을 몰아내고 경찰서를 점거한 뒤 현판을 “시애틀경찰서”(Seattle Police Dept.)에서 “시애틀민중서”(Seattle People Dept.)로 바꿨다. 사실상 무정부상태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는 그렇게 무질서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약간의 긴장감은 돌고 있지만 대체로 축제 분위기란다.(“Community, Not Anarchy, Inside Seattle’s Protest Zone,” Bloomberg, June 17, 2020; “Seattle’s newly police-free neighborhood, explained,” Vox, June 16, 2020). 분열의 끝에 이런 일종의 해방구까지 등장했고 해당지역의 주지사와 시장은 이들의 역성을 들고 있으니 실로 난세는 난세다.(“Trump claims ‘radical left’ has ‘taken over’ Seattle as he spends birthday at golf club,” The Guardian, June 14, 2020; “Capitol Hill Autonomous Zone becomes political flashpoint, as Durkan rebukes Trump’s message to ‘take back’ city,” Seattle Times, June 11, 2020).
분열 중인 미국
이런 분열은 단지 정치적, 인종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지역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런 분열과 갈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점증되고 있었다. 지금은 거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을 크게 공간적으로 나누어 볼 때, 레드스테이트와 블루스테이트로 분할해 볼 수 있다.(“An Unprecedented Divide Between Red and Blue America,” The Atlantic, April 16, 2020). 그런데 이런 지형적 분류는 솔직히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다. 현재의 미국의 지역적 갈등 양상과 지형은 보다 더 복잡하다. 그리고 복잡성은 최근 수십여 년에 걸쳐 더욱 현저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지리적인 분열과 갈등의 양상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파편화의 편재성이다. 분열과 갈등은 미국 전 지역에 고루 편재해 있다. 심지어 동일 지역 내에서조차 그러하다. 같은 주내에서도 농촌과 도시 지역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있다.(“Rural and Urban Americans, Equally Convinced the Rest of the Country Dislikes Them,” New York Times, May 22, 2018). 도시 외곽인 농촌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에 양극화 현상이 보인다. 반목과 시기의 정서가 팽배하다.(“One County Thrives. The Next One Over Struggles. Economists Take Note,” New York Times, June 29, 2018). 또한 도시들 간에도 양극화가 진행 중에 있고(“In Superstar Cities, the Rich Get Richer, and They Get Amazon,” New York Times, Nov. 7, 2018), 같은 도시 내에서조차도 분열과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As Bloomberg’s New York Prospered, Inequality Flourished Too,” New York Times, Nov. 9, 2019). 가히 홉스(Thomas Hobbes)가 말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이란 유령이 미국을 집어 삼킨 것처럼 보일만큼, 그렇게 미국은 현재 분열 중이다.
둘째 특징은, 대체로 그런 분열이 정치색과 맞물리는 경향이 더욱 더 짙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농간의 분열을 보자. 도농간의 분열은 사실 과거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그 강도가 더 세며,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강한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도표>를 보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갈수록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지지로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농촌지역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가 서로 엇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하다가 2008년 이후 공화당지지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Rural and Urban Americans, Equally Convinced the Rest of the Country Dislikes Them,” New York Times, May 22, 2018).
더욱 뚜렷해지는 도농 간 정치색. 도시 지역은 갈수록 공화당 지지가, 농촌 지역은 민주당 지지가 강해지고 있다. <출처: 뉴욕타임스>
분열 뒤에 숨은 으스스한 그림자, 불평등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 분열이 이렇게 극대화되고 극력해지는가? 나는 그 기저에 불평등의 심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은 앞서 언급했듯 여러 민족과 인종이 모여 사는 ‘도가니’다. 그만큼 이질적 사회다. 그런데 그런 이질적 요소를 통합시키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사회학자 파슨스(Talcott Parsons, 1902~1979)는 이것을 “가치의 일반화”(value generalization)라고 말했다. 그것은 상이한 여러 가치들을 뭉뚱그리고 한데 아우르는 상위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인종과 성별 보다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더 우위에 두는 가치를 말한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한국계, 일본계, 독일계 등의 다양한 민족적 배경의 범주가 있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뉴욕커(뉴욕시민), 보스터니언(보스턴시민)이 더 상위의 범주와 개념이다. 그리고 이들을 다 아우르는 일반화된 가치를 지닌 포괄적 개념과 범주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미국시민이다. 미국인들은 이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자기의 민족적 배경은 희생하고서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각자의 민족적 뿌리를 고집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얻으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아메리칸드림’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희생해 봐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미국인들에게 팽배하다. 그 명확한 증거가 바로 극심한 불평등이다. 그러니 통합과는 거리가 먼 분열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제국)에게만 가능한 아메리칸드림. 나머지는 아메리칸드림이 뭔지 모르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분열의 주된 동력이다. 그러니 그 애지중지 간직하고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시민임을 내팽개쳐버려도 상관없다는 듯 미국을 해체하고 각자 갈라서자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로 격세지감이다.
2007년(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감안한 재산의 변동 추이. 하위 90%는 2007년 보다 더 가난하다. 상승곡선을 탄 것은 상위 10%로 그들의 승승장구는 곧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한다. <출처: 워싱턴포스트>
향후 관전 포인트
여기서 주의할 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상식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처한 위치와 정치적 선호의 대칭이 안 맞을 수 있다. 말하자면, 잘 사는 이가 보수, 못 사는 이가 진보, 이런 식이 아니라 거꾸로 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마치 우리나라의 강남좌파가 있고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보수성향인 사람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다. 단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열의 양상, 반목과 갈등의 고조, 불만과 좌절의 급증은 불평등의 심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불평등의 원인이 모두 상대편 진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에 그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그릇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열 뒤에 따를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집단 내에서 갈등이 고조될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쟁이다. 내부 또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 남북전쟁이라는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치룬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극심한 분열의 최후 승리자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열의 당사자들은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두 처절한 피해자가 될 뿐이다. 그럼 일반 대중(국민)들이 서로 분열하면서 반목하고 증오하며 갈등하는 사이 그 뒤에서 웃을 이들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그들이 극심한 불평등을 유발한 자들이며, 이러한 분열(단순한 시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을 뒤에서 교묘히 기획, 조정, 부추기는 자들이라고 추정한다. 그들은 겉으론 이런 모든 일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화살을 저런 분열을 통해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리곤 자신들의 탐욕을 마음껏 충족한다. 나는 그들을 제국이라 부른다. 그들의 철칙이 있다. 이름하여, 분할통치(divide and rule)!
그런 제국엔 월가가 우두머리로 군림한다. 그런 월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6월 8일자 사설의 제목은 “적들은 미국을 약하고 분열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작금의 시위는 미국이 지속하는 강점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였다.(“Enemies See a Weak and Divided U.S.: But they’re wrong. The protests showed some of America’s enduring strengths.” Wall Street Journal, June 8, 2020). 미국의 시위를 그저 고질적인 인종차별의 문제로만 축소 왜곡하며 동시에 장점으로 추겨 세우고, 적에 대한 경고도 날리는 애국으로 살짝 분칠을 한 이 사설. 나는 여기서 제국들이 현재 미국의 분열을 관망하는 태도를 본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유체이탈화법의 태도다. 미국이 이 지경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주범과 그 하수인들이 자신들은 아무 상관없는 양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있는데서 나는 그들의 간악무도함을 본다. 그 말할 수 없는 가증스러움을….
기관장의 임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기관장의 임기가 장기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때 해당 조직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조직의 효능성도 증대된다.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짧을 경우, 위로는 기관장이 임명자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아래로는 사실상 관료집단의 포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관장이 자기 사람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고작 한두 명인 경우가 태반이다. 국회사무처만 해도 사무총장이 ‘규정상’ 자기 사람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달랑 비서실장 한 명뿐이다. 정부의 장관도 대동소이하고, 지자체 단체장 역시 오십보백보다. 창해일속(滄海一粟), 그야말로 넓은 바다에 한 톨 좁쌀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법들도 사실 행정부의 담당 계장, 과장, 국장, 차관보 등 몇 사람이 만든다. 그것이 사실상 끝이다. 대체로 장차관은 너무 바빠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시간도 없다.
그러니 아무리 개혁을 해보려고 한들 이미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이 소속하는 상임위도 이제 조금 알만하다 싶으면 바뀐다. 2년마다 소속 상임위가 바뀌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40조는 국회 상임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제헌의회 때 의원임기와 같았던 상임위원 임기는 이승만 정권의 국회 무력화 과정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가 박정희의 제3공화국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당시 본회의 중심 체제를 상임위 중심 체제로 전환한 것은 의회기능 강화의 목적이 아니라 독회제도 폐지 등 행정부 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상임위 중심체제는 말이 상임위 중심이었지 의원의 정책전문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상임위 중심체제에서는 극히 기형적인 “임기 중 상임위원 개선(改選) 제도”였을 뿐이다. 이 점에서 “임기 중 상임위원 개선제도”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의회 무력화의 도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박찬표, “한미일 3국 의회의 전문성 축적구조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제30권 제4호, 1997.).
2년 임기제, 나눠먹기의 망국병
그런가하면 국회의장 임기도 2년이다. 이 역시 4년 임기를 나눠 두 사람이 ‘나눠먹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2년 임기란 처음 6개월만 이른바 ‘영(令)’이 서는 것이다. 1년만 지나면 곧바로 레임덕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여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다. 그냥 수박 겉핥기, 하는 척 시늉뿐이다. 장관 임기는 더 심하다. 2년은 고사하고 1년 남짓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관료들이 만사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기관장은 조직을 전혀 장악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 조직 발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 의회도서관장의 평균 임기는 20년에 가깝다. 심지어 제8대 관장이었던 허버트 푸트남(Herbert Putnam)은 관장으로 무려 40년을 재직하였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틀림없이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난리법석이 날 일이지만, 미국 의회도서관은 이렇게 임기가 긴 관장들의 장기적 철학과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이나 독일의 감사원장 임기는 각각 15년, 12년이고, 프랑스는 아예 종신직이다. 또 미국 대법관 임기 역시 종신직이다. 미국에서 헌법 해석에 있어 권위 있는 전거로 활용되고 있는 『Federalist Paper』는 대법관 종신제의 장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는 법원은 헌법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재직하는 법관에게는 이와 같은 성격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관의 일시적인 임명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요한 요소에 치명적인 사항이다. 만약 법관임명권이 행정부나 입법부에 위임될 경우에는 임명권을 갖고 있는 부에 부적절한 순종의 위험이 있으며, 두 부 모두에게 임명권이 주어진다면 한 부가 불만에 빠질 위험이 있고, 만약 시민이나 시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에게 직접 임명권을 부여한다면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려는 경향이 만연할 것이다”(Federalist Paper, 495).
한편 독일의 연방장관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부처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연방 수상을 비롯하여 누구도 연방장관에게 명령하거나 징계할 권한이 없다. 독일에서 정책집행은 대부분의 경우 연방수상이 아닌 각 부처 장관의 책임 하에서 추진된다. 연방장관은 의회, 즉 국민에게만 정치적 책임을 지며, 한번 임명되면 특별한 정치적 과오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 연방수상과 임기를 같이 한다. 수많은 장관의 이름이 끝없이 명멸하는 우리와 전혀 상이한 풍경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관장 임기가 이렇게 짧은 것은 바로 “관료가 주인 되는 나라”의 주요한 토대로 작동되고 있다. 동양의 역사에서 제왕(帝王)이 유능한 신하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했던 중요한 수단은 바로 임기를 짧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리하여 황제와 아전이 천하를 ‘공치(共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는데, 현재도 대통령과 관료들의 ‘공치’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단임하고 계속 바뀌니 결국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부패 방지를 명분으로 하여 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한다. 이로부터 전문성과 책임성은 사라진다. 그러니 위든, 아래든 도무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여 책임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고, 책임 행정 역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결국 상층의 ‘나눠먹기’와 공무원의 ‘순환근무’에 의한 이러한 ‘2년 주기론’은 이제 가히 망국병이라 할 수 있다.
적임자를 기용하고 그 임기를 최대한 길게 해야 한다.
일찍이 공자(孔子)에게 노나라 애공(哀公)이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좋은 사람을 기용하여 나쁜 사람을 다스리면 곧 백성들이 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을 기용하여 좋은 사람을 다스리면 곧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나쁜 사람을 기용하여 좋은 사람을 억압하고 쫓아낸다.
아전 독재와 문서 정치
중국의 전통 정치에는 관(官) -관리와 리(吏) -아전의 구분이 있었다.
원래 중국의 관리 제도에는 이 양자가 구분되지 않았으나 한족을 차별한 몽골의 원나라 시대에 정부 고위직은 모두 몽골인이 담당할 때 중국인을 서리(胥吏)로 뽑아 보좌하도록 한 뒤로 명나라 시대부터 관리와 아전의 구분은 보편화되었다.
잘 알다시피 아전 혹은 서리는 관리로 승진할 수 없었다. 이들은 정부 기구의 가장 하위의 계급으로서 사실 관부(官府)의 정식 관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동시에 반드시 관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 일반적으로 멸시를 받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아전들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이들은 인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고, 세금을 더 걷을 수도 덜 걷을 수도 있었으며, 어떤 공사든지 중단시킬 수도 있었고 아니면 더 크게 짓도록 할 수도 있었다. 반면 과거를 급제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고위관리들은 오직 상층 관리들을 다스리기 위한 직위였고, 모든 사무는 이들 아전에게 넘겼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에서 특히 극심했다. 아전들은 지방의 실제 정황에 매우 정통했고 관아의 하부 행정 역시 오직 아전들만이 이해하고 처리해낼 수 있었으므로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들은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독서인’들은 도무지 이들과 비교될 수 없었다. 시(詩)나 부(賦)와 같은 ‘탁상공론’만으로 시험을 보는 과거제도를 합격한 ‘독서인’들은 대부분 실무적인 행정능력을 갖출 수 없었고, 그러므로 현지 아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관약이강(官弱吏强)’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각 아문의 각종 조문들도 모두 아전들이 제정하였다. 조례의 제정은 대부분 이들의 의지가 조정(朝廷)의 의지로 전화되었고, 지방 관리의 임명은 대개 이부(吏部) 서리가 결정하였다. 특히 이들은 오랜 기간 특정한 한 곳의 지방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방 토착세력과 반근착절, 결탁하여 당우(黨羽)를 조장했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현상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일체의 사무에 있어 이들 아전들이 전문가였고, 따라서 그 처리는 전적으로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명말청초의 대학자인 황종희(黃宗羲)는 이러한 현상을 빗대어 “천하에 아전(吏)의 법만 있고 조정의 법은 없다”고 풍자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상 ‘아전 독재’였다.
그러나 승진도 할 수 없는 이들 하급관리들은 사회적으로 온갖 천대를 받았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도 등급이 낮고 천하다고 자인하면서 체면을 차리지 않고 갖은 부패와 악폐를 저질렀다.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 이래 황권(皇權)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은 우선 중앙에서 각종 방법으로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다음으로 지방에서는 각종 방식으로 지방장관을 권한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방장관의 임기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지방 정무에 숙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아전들의 경우, 본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또 독서인(讀書人)들처럼 대의명분이나 대중에 대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영원히 황제와 어깨를 겨누면서 세력화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황제는 기꺼이 이들 아전들과 천하를 함께 통치하였다.
흔히 과거 중국에서는 법이 없고 중국인들은 법을 몰랐다고 쉽게 평가하지만, 사실 중국 정치의 전통적인 잘못은 이렇듯 너무 법을 잘 알아서 발생하였고, 무슨 일이든 법조문의 ‘규정’만에 따라 처리하고 조문조문 글자마다 아래위로 따졌기 때문에 대체로 일의 처리는 늦었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가인 첸무(錢穆: 1895~1990)는 이러한 아전 정치의 측면은 일종의 ‘문서 정치’라고 지칭하면서,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가 문(文)을 숭상한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한나라 시대 정치가 잘 된 것은 문이 적었던 데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의 구상 중에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사무처 또는 입법조사처 내 전문검토기구가 맡는다.”는 내용이 있다.
이제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식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판단 하에, 혹은 “높으신 내가 그런 귀찮은 일까지 해야 하나!”라는 권위주의와 ‘귀차니즘’으로 많은 일을 공무원, 관료에게 ‘떠맡기는’ 행태가 관행화되어왔다. ‘국회 공무원에 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제’도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결국 그 사람에게 거꾸로 ‘지배당하는’법이다. 만약 여당의 그 구상대로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업무를 내세운 또 하나의 무소불위의 ‘강력한 관료집단’이 형성되고 군림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관료가 주인 되는 관료주의의 사회, “일하기 싫어하는” 정치권은 그것을 강화시킨다. 우리 는 여전히 “아전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한국에는 ‘백년의 급진’이란 저서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삼농三農문제 최고 전문가 원톄쥔溫鐵軍 (전)인민대학교 교수가 중국 인터넷 신문 포털 ‘오늘의 헤드라인今日頭條’에서 2월중순부터 매주 1회 세차례에 걸쳐 “팬데믹 영향하의 글로벌라이제션 위기”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강연을 행했다. 매 강연은 수백만명의 시민, 청년 대학생, 지식인들이 시청하는 등,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강연자의 동의하에 이를 녹취 번역해 ‘월간 공공정책 6월호’에 게재된 것을 ‘공공정책’지의 허락으로 ‘다른백년’에도 옮겨싣는다.
중국은 전세계 산업가치사슬의 가장 많은 부분을 품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팬데믹이 중국의 산업생산을 멈추게 하면, 전세계 산업이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위기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금융위기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난 이후에, 금융자본은 더 이상 실물경제에 동조해서 움직이지 않게 됐다. 스스로 독립된 자본 역량을 가지게 된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체 경제는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은 10년내내 성장을 이어왔다. 이번 팬데믹 국면 초기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엄청난 자본이 증발했고, 주가는 2008년 수준으로 하락했었다. 중국의 상황을 보자면, 과거 산업자본은 생산요소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그래서, 물류와 교통이 막히게 되면, 반드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차별적으로 찍어낸 화폐가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객관적으로 어느정도 디플레이션 압력에 놓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전세계 모두 수요 격감이 일어나, 물건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은 디플레이션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다. 실물경제가 생산원가상승압력에 시달리는 이 시점에, 이제 오늘의 제3강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20년대로 돌아가서 당시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신중국이 수립됐을 당시, 악성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 했는데, 사실 그 원인은 1920년대부터 누적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민국경제를 논하게 되면 1920~30년대의 황금시대를 이야기하곤 한다. 마침 ‘북벌’의 연전연승으로 각지의 군벌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국민당군이 장강 연안에 이르렀을 때, 즉 1921년 장개석 정부는 공산당 탄압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정치, 군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됐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이 여전히 따로 놀고 있던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청조말기부터 꿈꿔왔던 공업화, 도시화에 신속하게 돌입하게 된다. 그래서 그 시점을 ‘황금시대’라 부르는 것은, 객관적인 과정이자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 평균GDP 성장률이 무려 9%에 가까왔다. 중국 경제가 최근 20년 특히, 21세기 첫 10년간, 9.6%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봐도, 얼마나 급속한 성장의 시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자본이 집중됐다. 주로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자본이 집중된다는 의미는 동시에 리스크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자본운동의 객관적 법칙의 결과이다. 그럼 언제부터 위기가 실재화 됐는가? 민국시절에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에 편입됐고, 실제로, 이 위기는 두 차례의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1840년, 1860년 1, 2차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의 연해뿐아니라 내륙의 대부분의 주요도시와 항구, 수운이 개방됐다. 서방 열강은 이미 중국을 손바닥위에 올려 놓은 상황이었다. 청말에서 민국 초기까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애국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다. 그러나, 갈수록 이들의 비판적 목소리는 사그라들게 된다.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와서 분석해 보면, 아편전쟁의 발발 원인은 다음과 같다. 당시 중국은 세계 최고의 무역수지 흑자국가였다. 그런데 이미 서방열강은 식민지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식민주의는 중상주의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심화되던 서방 열강, 그 중에서도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판매해서 무역적자를 줄이려 했다. 그럼 아편전쟁은 왜 두번이나 발발했는가 ? 1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상류계급이 아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소비량이 부족했고, 2차 아편전쟁을 통해, 내륙 도시까지 수운을 통해 아편을 받아들이고, 평민들도 아편을 상용하게 됐다. 군대에서도 일반 병졸들까지 아편을 즐기고, 특히, 서남, 서북 지방에 아편 벨트가 형성되면서, 고이윤을 얻을 수 있는 아편재배가 성행하고, 경작지가 부족하게 된 식량 자급에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 지역에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각종 민란이 벌어진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아편 무역이 성행하면서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1860~1870년대부터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됐다. 청나라는 여러번 개혁을 시도했지만, 재정적자의 누적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파산하게 된다. 1911년 신해혁명은 따지고 보면, 이미 적재량을 초과한 낙타의 등에 볏짚 한오라기를 얹어 쓰러뜨린 격이다.
아편을 즐기는 상류층 평민들의 아편소비
민국시기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민국공업화는 서구에서 수입한 물품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시장을 형성했다. 무슨 제품이든 양포洋布(직물), 양화洋火(성냥),양면洋面(밀가루) 이런 식으로, ‘양洋’이 접두사로 붙는 물건들의 소비가 급증했는데,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이 부족했던 탓에 대량의 수입품이 시장을 점령했다. 도시의 일반 소비품목은 모두 서구의 수입품이 차지했고, 자연스럽게 자체생산과 민족공업의 발전이 요구됐다. 중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1920~30년대 민족공업은 밀가루, 연료, 방직물, 식품산업 등의 생필품을 만드는 경공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굴기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을까 ? 공업화는 항상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의 심화(capital deepening)를 요구한다. 자본심화는 자본축적이 필요한데, 이 자본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 당시의 상당수 상공업경영자들은 원래 농촌의 지주들이었다. 지주겸 상공업경영인들인데, 사실은 ‘부재지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주는 원래 농촌마을에 함께 살고 있었으며, 마을과 다양한 사회적, 인간적 관계로 얽혀 있었다.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면 지대도 줄여주고, 소작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도움을 주기도 하고, 기근이 들면 마을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 주는, 마을 의창義倉을 만들어 관리하기도 했다. 즉, 풍년이 들면 지주와 마을 엘리트들이 잉여 식량을 의창에 비축해서 흉년에 대비하게 한 것이다. 이런 유무상자와 상호부조 기제에 의해, 마을내에서 계급간에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지주들의 의창 – 항저우杭州 부의창富義倉, 수리하기전의 모습 부의창, 수리후의 모습
지주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기업가가 되고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도시에서 자신의 재화를 이용해서 소비하고 거래를 하게 됐다. 그들이 가진 점포, 기업, 가공방법 등 모든 것이 바뀌었다. 기름을 만드는 곳, 직물을 직조하고, 염색을 하는 곳, 식품을 가공하는 곳, 모든 생산장소가 洋+물품을 생산하는 도시의 공장이 됐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와 기업운용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게 됐다. 이전에는 농가에서 가을 수확을 끝낸 후에야 비로소 지대를 거뒀다. 실제 수확물을 가지고, 지주와 소작인이 분배를 정했다. 지주가 제공한 생산수단도 따로 셈했다. 말과 소 같은 가축, 농기구, 종자 등등. 땅만 빌렸다면, 당연히 지주의 몫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또, 현물로 지대를 냈기 때문에, 지주는 이렇게 모인 현물 즉 식량을 도시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했다.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일방적 수탈자가 아니었다. 또, 마을의 생산 현물이 지주에게 집중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농촌에서의 거래(수매)원가가 낮아져, 이를 다시 도시로 유통시키는 비용도 낮아졌다. 그래서 도시에 자본이 축적되고, 이에 따른 공업화가 용이해졌다. 하지만, 지주들이 도시산업의 경영자가 되면서 사정이 급변했다. 그들은 기업운용을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게 됐고, 한해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대를 거둬야 했다. 농민들의 지대 선납부를 돕는 농촌 고리대금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금융이 들어오게 되면, 착취의 구조가 형성된다. 당초의 지대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농민 생산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 농촌에서 도시에서 만든 공상품을 이용하게 되면서, 상공업자본이 농촌으로 진입하게 된다. 농촌에 금융자본과 상공업자본이 내려오면서, 농업 생산물뿐 아니라, 역시 수공업으로 생필품을 만들어 자급하고 팔던 소농의 가계 경제는 파산하고 향촌사회가 쇠락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과거 농촌에 거주하는 지주와 농민이 함께 운용하던 현물경제가, 부재지주와 농민, 금융업자가 사이에 낀 화폐경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 농민혁명이 시작된다. 마오쩌뚱이 고향인 후난성에서 농민운동을 했던 것도 같은 이유때문이다. 실은 농민들도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가서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이들이 나타났다.
광저우 농민강습소 유적
그래서 도시화와 공업화가 가속되는 동시에, 사회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국민당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각지에 군대를 동원해야 했고, 재정을 군대의 유지에 쏟아부어야 했다. 초기에 각 지역 군벌 배후에는 해외의 제국주의 세력이 존재했다. 그래서, 대일통의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직후, 여타 제국주의 세력이 몰락함과 동시에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아 장개석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중국은 비교적 안정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 1920~30년대의 민국황금시대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여하튼 민국의 도시화, 공업화와 경제의 고속성장 와중에 소농경제와 농촌은 쇠락의 길을 걸으며 내부적 사회문제를 안게 된다. 외부에서 온 위기는 , 서구의 경제위기, 대공황과 관련이 있다. 서방사회는 생산과잉에 의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부로 비용전가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은본위 화폐제도는 명나라에서 시작해서 민국 초기까지 이어졌는데, 중국은 은의 주요 생산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주요 5개 은생산국과 ‘백은협정’을 맺고 있었다. 이렇게 중국내의 은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서구에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의 은생산 지역들이 가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백은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 시세가 상승했는데, 당시 중국은 화폐 제조를 위해 은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의 가격을 함부로 변동시킬 수 없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해외의 은 가격이 높아지자, 중국내에서 은을 밀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중국은 해외 은가격 변동 영향을 받게 됐다.
청나라의 은표
그렇게 해서 중국은 1935년 화폐개혁을 통해, 은을 포기하고, 법정화폐로써 지폐를 발행하게 된다. 공업화와 글로벌시장 진입 후에, 중국은 국외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일본은 중국보다 먼저 공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중국에 비해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는데,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내 군세 확장에 나섰다. 1931년에 중국 둥베이 지역을 침략했고, 1935년에 화베이 지역을 침탈했다. 1933년 대공황이 이 모든 출발점이었으니, 실은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은 일본의 중국 침략에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다만, 서구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누락돼 있을 뿐이다.
1937년 결국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 침략에 나서게 되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중국은 스스로 공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세계 경제위기가 초래한 은의 유출에 의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한편으로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맞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농민혁명에 직면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민국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게 됐다. 중일전쟁 발발직전까지는 그래도, 민국 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인플레이션도 극심하지 않았는데, 전면적인 전쟁상태로 돌입하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인플레이션이 격화됐다. 정부는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밖에 없었는데, 군수품을 해외에서 구매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시 전쟁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실은 중일 양측에 많은 군수물자를 공급해서 재미를 봤다. 심지어는 당시 일본군의 군사장비 절반 가량이 미국 제품이었다고도 한다. 유명한 일화로, 교육운동가인 타오싱즐陶行知이 당시 미국 유학중이었는데, 동포를 살해하는데 쓰이는 불의한 전쟁에 군수물자를 대는 미국의 위선을 참다 못해 도중에 귀국했다고 한다.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
미국은 당시 생산과잉 문제를 군비 생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도덕적 논쟁을 떠나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전쟁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중국도 군비를 수입해야 했는데, 1차 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에 눈을 돌려, 국민당 군대는 대량의 독일엔지니어를 초빙하고, 그들의 군수 설비를 수입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를 불러온다. 실물 금은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매우기 위해 화폐를 찍어내는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래서 1937년 전쟁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그러나 1941년에 시작된 태평양전쟁의 영향으로, 서방은 중국에 전략물자를 원조하기 시작하고, 약간의 안정을 되찾기도 한다.
하지만, 1946년 국공내전이 본격화하면서, 민국정부의 재정적자는 더 심각해진다.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수레 한가득 지폐를 싣고와야, 겨우 밀가루 한포대를 살 수 있었다. 당시 신장新疆지역에서 발행한 지폐중에는 액면가 60억위안짜리가 있을 정도였다. 민국정부는 1948년에 군안권軍安券이라는 화폐를 새롭게 발행하는데, 60억위안은 1만군안권으로 바꿀 수 있었다. 악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아예 경제운용이 불가능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실물경제도 하이퍼인플레이션하에서 생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매크로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산업과 실물경제 참여자들 모두 견뎌내지 못하게 된다. 당시 민국 정부는, 할 수 없이, 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민국 정부의 미국유학파 관료들이 함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게 된다. 당시 미국정부로부터 4800만달러의 차관을 들여왔는데, 1944년 브레튼우즈협약에 의해서 미달러와 금을 고정비율로 태환하게 됐으므로, 역시 이에 맞춰 군안권을 발행했다. 중국내 모든 미국 달러와 금의 민간시장거래를 불법화하고 국가가 관리하게 했다. 이렇게 몰수한 자산을 기초로 안정화를 꾀함으로써, 악성 인플레이션을 막으려했다. 이런 설계는 논리적이지만,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4개월이 지나면서 실패를 인정해야 했고, 인플레이션은 고삐풀린 야생마처럼 변했다. 이렇게 민국정부가 붕괴된다. 재정이 무너지고, 금융이 무너지고, 군대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니, 군대가 와해됐다.
신장에서 발행된 60억위안의 지폐
그래서 1949년 신중국 수립후 중국 정부는 민국정부가 겪은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신정권은 농촌과 농민의 혁명 지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농민혁명은 사실 현대화와 상반된 노선을 걷게 돼있다. 공산당은 우선 농민에게 토지를 배분했다. 역대 중국의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균전면부均田免賦정책을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1946년 이래 국공내전중 국민당과 공산당 양측의 가장 큰 차이는, 지주계급이 핵심이 된, 국민당이 조세를 감면하거나 하다못해 부채에 대한 이자조차 줄여주지 못한 것에 반해, 공산당은 1946년 농민혁명의 시작부터 토지혁명을 주창했다는 것이다. 혁명이 성공하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할 것을 약속하면서 혁명전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대의를 내세운 혁명은 모두 성공했다.
농민혁명이라는 조건하에서, 마오쩌뚱이 이야기한 농촌이 도시를 포위한다는 전략이 성공했다. 왜냐면 농민이 공산당편에 섰을 때, 현대적인 재정과 금융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이하이淮海전투에서 천이陳毅 원수가 유명한 말을 남겼다 화이하이전투의 승리는 농민이 손수레로 일궈낸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에서 전투를 벌이는 군인뿐 아니라, 후방의 보급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당시, 전선에 있는 한명의 군인을 후방의 38명 농민이 떠받치고 있는 셈이었다고 한다. 토지혁명이 대의가 되며, 참전하는 군인에게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화폐가 필요없어진다. 손으로 쓴 영수증 한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나고 되돌려 주겠다는 농민들에 대한 약속 한마디로 그만이다. 그러니, 재정적자가 생길 염려가 없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에게 지불된 급여는 모두 현물이었다. 간부들에겐 좁쌀이 지급됐다. 옌안延安시절 즉, 북방에서 해방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좁쌀이 가장 편리하게 계량 가능한 곡물이었다. 식량이 화폐를 대체하던 시절이다. 해방구에서 좁쌀이 화폐기준이 됐다. 신중국 건국후에도 상당기간 좁쌀화폐단위를 사용했는데, 마오쩌뚱은 국가주석으로서 연봉이 3만6천근의 좁쌀이었다. 주석의 거처인 중난하이中南海에 수레에 좁쌀을 싣고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폐가치 기준인 등가개념으로 좁쌀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이다. 농민혁명, 토지혁명이 가져온 중국 특색의 경제현상이자 승리의 비결이었다. 민국정부는 현대 재정과 금융 제도를 도입했으나 군대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망했다. 그런데, 도시화, 공업화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 농민혁명 군대는 이런 식량기반의 실물화폐 경제를 이용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좁쌀식량을 보병들에게 배급하고 있다
정권을 수립한 후에 마오쩌뚱은 중요한 글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 제목은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이다. 1947년 중국 공산당 제7차전당 대회에서 발표됐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방전쟁에서 승리한 후, 둥베이東北지역이 매우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둥베이로 진입해 일본 관동군이 남긴 군장비를 인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경이 인접한 소련 공산당의 동의가 필요했다. 중국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소련 공산당의 표준이론에 중국 공산 혁명의 담론을 맞춰야 했다. 당시 소련의 이념은 스탈린이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을 혁파하고, 단계적 혁명론을 주창하고 있었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은 당시 봉건 농민국가였고, 공산혁명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당과 협력해서 자산계급 혁명을 이룬 후, 공업화 생산양식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었다. 자산계급의 혁명이 자본주의를 낳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자계급의 혁명이 가능할 터였다. 그래서 마오쩌뚱은 중국 공산당 정권 시스템을 소련의 입맞에 맞추기 위해서, 우선 민족자본주의를 형성하는 신민주주의론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건국후 중국이 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이야기하자, 많은 혁명의 전우들이 마오쩌뚱에게 반문했다. 피땀흘려 일군 혁명의 성과를 어째서 다시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전제로 삼는가 ? 쑨원의 자본주의와 공산당의 자본주의가 대체 무엇이 다른가 ? 마오쩌뚱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안에 산다. 민국 시절 자본주의의 영도자가 국민당 간부였다면, 신중국 수립후에는 공산당 지도자가 자본주의 체제 건설을 이끈다. 중국의 5성홍기에서 가장 큰 별은 공산당인데, 그 주위의 네개의 작은 별 중 하나가 민족자본가를 상징한다. 나머지 셋은 노동자, 농민과 소자본가 계급이다. 이것이 신중국 건국 당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구조였다.
마오쩌뚱과 주더朱德가 제7차 전당대회 주석의 좌석에서 숙의하고 있다
공산당 혁명군은 승리 이후에, 민국정부가 만든 대도시를 접수해야 했다. 둥베이東北에서 화베이華北의 톈진天津, 베이징北京을 거쳐, 화둥華東지역의 상하이上海, 난징南京에 이르기까지. 신정부는 민국의 도시 시스템도 그대로 이어받아야 했다. 정부, 경찰, 의료, 학교 등등. 하다 못해 거리 청소를 위해서도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어야 했고, 그러자면 재정이 필요했다. 농촌에서와 달리 도시에서는 화폐가 필요했다. 뿐만아니라, 당시 아직 남부는 해방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전히 군비도 지출해야 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70~80%에 이르게 됐고, 이것은 민국 정부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또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민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대규모로 화폐를 찍어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천윈陳雲은 재정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계속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밖에 없었다. 이렇게 화폐를 찍어내어 재정적자를 메꿔나가는 방법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실물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이 국난에서 신중국을 구원했는가?
그것은 다시 농민들이었다. 우선 혁명을 통해서 토지를 분배했다. 소생산자인 농민은 자기 몫의 토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 반드시 의식주를 절약하고, 저축한 재화로 토지를 구매하려든다. 생산수단인 토지는 일단 손에 넣으면, 남에게 약탈당할 염려가 없다. 하지만, 걔중엔 생산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이라든가, 병이 든 사람들이라든가, 이들은 필연적으로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에, 토지를 팔 수 밖에 없다. 신민주주의는 토지매매의 자유를 허하는 대신에, 오히려 토지의 임대를 금했다. 왜냐하면, 토지의 임대는 일종의 봉건지주와 소작농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소련에서 들여온 이념을 중국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앞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서 발행된 인민폐를 가장 많이 흡수한 계층이 누구일까 ? 그것이 바로 농민들이었다. 당시 농민의 인구 점유율은 88%였고, 이들은 또 벌어들인 돈을 아껴서 저축했다. 이렇게 저축한 돈으로 다시 땅을 사서 늘리고 싶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5억의 중국 인구중 4억이 농민이었고, 이들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된 화폐를 은행에 저축하면서 화폐가 흡수되고, 매크로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농민이 생산한 것은 당시 가장 값어치가 있는 생활필수품인 식량과 면화와 같은 농산품이었다. 당시 실물경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견뎌낼 수 없었다. 경영자들은 기업의 운용과 확장이 아니라, 고금리와 이윤이 가능한 투기에 참여함으로써만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상하이의 양백일흑兩白一黑 혹은 삼백三白의 투기 전쟁은 이렇게 발발한 것이다. 당시 화폐기준이 됐던 실물, 즉 양백兩白, 쌀과 면포 (밀가루를 더해서 삼백三白으로 일컫기도 하는), 그리고 일흑一黑 – 석탄은 도시생활의 필수품이었고, 민족자본가들은 이를 비축해 투기 수단으로 삼았다. 공산당 정부는 이들을 설득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공산당은 전국의 양백일흑 자원을 상하이로 집중시켜,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자본가들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데, 농민이 제공한 물자가 없었다면, 민생은 커녕, 신정권의 안정도 실현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당시 시장은 어떻게 운용됐나? 국영기업이 직접 관리했다. 신정권은 폭력혁명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고, 여기서 사실 다른 설득과 협상의 논리는 필요 없었다. 새로운 자산의 형성도 무력을 동원했다. 제국주의 자본이 중국 대륙에 남긴 자산, 민국정부의 자산을 몰수했다. 그리고 소련 등의 해외원조가 들어왔다. 모든 것을 국유화하고, 국가의 관리하에 신속하게 국가자본을 형성했다. 국가의 자본은 군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대는 농촌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을 도시로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재정과 금융, 도시 노동자의 급여는 공급제 방식으로 지불되고, 실물이 기준이 됐다. 당시 농산품은 물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정하는 화폐기능뿐 아니라, 재화의 저장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즉, 매크로 경제의 조절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서구 근대국가의 현대적 화폐 경제 시스템과는 다른 신중국 건국후의 자주 경제를 실현했고, 중앙의 관리와 조절을 통해, 일체의 투기행위를 근절했다.
삼반오반三反五反 정치운동
양백일흑兩白一黑을 포함해서 세번에 걸쳐, 도시의 투기세력과 정부의 대결이 있었으나,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리고 몇달 후에 디플레이션이 찾아왔다. 디플레이션과 함께 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주체인 민족자본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1950년 하반기에서 1951년초에 걸쳐서, 민족자본 운영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이 증명됐다. 당시 정부는 정부조달과 구매를 통해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해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농촌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었고, 공산품이 농촌으로도 공급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있었고, 객관적 조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패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퇴치하기 위한 3반5반三反五反 (3반 – 반부패, 반낭비, 반관료주의, 5반 – 뇌물, 탈세, 국가재산횡령, 생산재료 속임수 및 빼돌리기, 국가경제정보 부정이용) 정치운동도 벌어졌다.
동시에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대규모 수요가 발생했고, 이를 충족시킨 것은 국유기업들이었다. 소련은 북조선을 지원하려고 중국을 원조해서 대규모 군사장비의 생산라인을 가동시키게 했다. 이때 중국에 군비중공업 역량이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이는 사기업이 아니라 국영기업의 몫이 된다. 소련정부가 중국정부에 원조 형태로 제공한 자본은 상환이 급하지 않은, 일종의 장기부채였다. 1950년 10월에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소련이 중국 정부를 지원하는 156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중국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600여개의 프로젝트가 생겨났다. 이로써 중국은 자본주의 소유제에서 사회주의 공유제로 전환하는 ‘과도시기 총노선過渡時期 總路線’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중국은 1949년 건국이래 파란만장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국가와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불행중 다행으로, 농민혁명이 정권을 만들었고, 폭력혁명을 통해서, 앙시엥레짐이 만들어 놓은 자본체계를 타파했다. 국유기업은 당시의 악성 인플레이션을 순조롭게 잠재웠다. 1952년, 1953년에 시작된 농촌협동조합식생산(호조합작互助合作), 사회주의 과도시기 총로선 그리고 공상업사기업개조 등이 이어지며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제도의 변천은 하늘에서 뚝떨어지거나, 머리속 이념이 만든 이론에 따라 설계된 것이 아니라, 매번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불 취해진 조치들이다. ‘경로의존’ 방식으로 구상되고 실천된 제도와 정책들인 것이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국의 코로나19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의 급증과 확진 속도의 증가 등 의학적 또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의상 광화문 집회 이전을 코로나19 제1기, 이후를 제2기로 나누어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비추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도 물론 초기에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두드러졌다. 새로운 감염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며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신천지 신자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런 정치적 분열이 더욱 커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산업-의료계의 발 빠른 협업으로 감염병 차단에 성공하면서, 특히 외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찬사가 그런 정치적 분열을 중화했다.
물론 정치적 대립의 양상 속에서도 시민들은 여야 성향을 막론하고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매우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분열의 잦아듦이 순전히 서구 언론의 공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서구 언론에서 포착한 지점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라는,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이런 특이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가능한가?’를 분석하느라 열심이었다. 특히 처음부터 대중국 봉쇄정책을 폈던 대만, 싱가포르와 달리 봉쇄정책 없이 감염병 대응에 성공한 한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 또는 그들이 지면을 할애해준 자국 전문가나 재외 한국인 학자들의 의견 중 대세는 ‘유교 문화’나 그와 관련된 ‘집단적 순응성’, ‘독재 경험으로 인한 파시즘적 경향’ 등 봉쇄정책을 폈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별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우호적인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 감성’이라는 그나마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독재 등이 부정적이거나 전근대성을 암시하는 표현인 만큼, 외국의 언론에서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추적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춘 유럽에서 그와 같은 원색적 비난이 돌출했는데, 거기에 재외 한국인 학자들이 가세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관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부 기관의 확진자 정보 추적은 법적 기반을 갖는 것이고, 그 법은 과거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즉 그것은 한국사회의 ‘독재 적응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이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사회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인권 감수성이 서구보다 미약하게 관찰되는 경우에도,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문화로의 환원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오리엔탈리즘에 가깝다. 그뿐 아니라 과거 스페인 독감 이후 ‘전염병의 위력’을 완전히 잊은 듯한 서구에서 일어난 ‘마스크’에 대한 적대감과 지리멸렬한 논쟁은,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이 문화적 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태도와도 결합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한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착한 임대인 운동’이나 의료인들의 대구 자원봉사 지원과 같은 긍정적 현상들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공동체 감성’에 대해 평가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서구의 주류 사회학에서는 전근대성이나 집단주의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사용된다. 그리하여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연대 관계와 근대적인 기능적 연대를 대립시킨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에서 사용하는 ‘공동체’는 이미 기능분화가 진행된 서구 자유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공동체적 덕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과거 사회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쪽에서는 ‘노동계급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의미로 ‘공동체’ 개념을 사용했다.
‘공동체’ 개념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의 핵심은 ‘도덕적 가치 또는 문화의 공유’에 있다. 다원주의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사회학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기능분화에 기초한 복잡한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특수주의를 강화하고 보편성을 훼손한다고 본다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이나 공동체주의에서는 이념이나 덕성의 공유―즉 공동체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평등 또는 사회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개념은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나 흑인문화, 고유문화 등을 강조하는 종속이론이나 다문화주의에서도 공동체 개념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만이 ‘공동체’ 개념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 제3세계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 등은 모두 반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 역시 ‘가치의 공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의 이율배반을 비판하는 관점이 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근대 소유계급 남성의 정체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동질적인 집단 정체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모든 관점에 대항하여 ‘차이의 정치학’을 펼쳤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차이를 당연시하는 ‘도시적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
한국은 공동체 사회인가?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공동체적인 사회인가? 또는 공동체적 감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공동체’의 개념이 도덕적 가치의 공유라면, 위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념 대립이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가치변화로 소통이 어려우며, 젊은 층에서는 젠더갈등 역시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가 두드러졌다면, 그것은 ‘안전’의 가치, 특히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매우 특수한 가치의 공유일 것이다. 메르스의 위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질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결속력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속성이 아니라, 재난 앞에서의 ‘실용주의적 연대’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였다.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공동체적이었다던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다른 기능분화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아니고 이기주의적이지만도 않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한국사회 특유의 위험성(risk) 인식이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리스크를 번역한 것이다. 즉 현대 기술문명위험의 사회를 ‘재난사회’가 아닌 ‘위험(성)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의 가능성과 현실이 위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통해 걸러져서 비로소 그에 대한 대응을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과거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그와 연관된 정권변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놓은 ‘인식 틀’을 거쳐서 코로나19를 인식했고, 그 결과 정부와 산업체, 의료기관이 모두 합심할 수 있었다. 단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가능한 정부 실패와 의료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이윤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공동체적 연대’가 아닌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제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자각이 한국사회의 이질성과 갈등 속에서도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 속에서 여당의 선거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작금의 ‘이기주의’가 ‘공동체 감성’을 거의 완전히 대체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 감성’이든 ‘이기주의’든 둘 다 완성된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어떤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과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재배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공동체도 아니고, 독재에 익숙한 순종적 사회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사회적 덕성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동질적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첨예해진 갈등 상황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력 아래 연대와 통합이 촉진되었던 제1기의 국면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사 증원 계획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제2기의 ‘이기주의’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연대의 희망: 부작용의 정치? 또는 새로운 존재론적 정치?
집단적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이기주의적’ 이익집단들은 반공동체적 집단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특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인가? 이런 물음과 함께, ‘공동체’라는 개념의 중립성 또는 도구적 성격이 드러난다. 즉 ‘공동체’란 단지 특정한 도덕적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찰 수준에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 또는 공동체와 이익집단을 상호배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전환이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학에서 주장한 ‘기능분화’ 개념은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 ‘기능분화’가 공동체의 특수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보편성’의 기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나 페미니즘에서 지적하듯이, 기능분화의 보편성 역시 또 다른 특수주의적 가치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부르주아 특수주의를 노동자계급 특수주의로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면, 페미니즘은 특수주의 감정의 집단적 동일시 자체를 ‘차이 억압의 기제’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억압적이거나 이기주의적으로도, 또 더 많은 평등을 위한 연대의 방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기주의적인 집단적 목소리, 집단감정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즉 이제 더는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한 것인가?
기능적 연대란 개별 이기주의 행태가 사회 각 부문의 기능적 연동 속에서 역설적으로 사회통합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에 기능주의와 행보를 같이 했던 급진 구성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후기로 가면서,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해진 세계사회’에 대해 발언했다.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아니라 기능 및 이해관계의 분화에 기초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현대사회는 여전히 기능적 연대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연대를 추구하기 어렵다. 집단적 가치의 공유로 회귀하자고 주장할 경우 독재나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집단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집단 행태가 불거지면서 과연 ‘연대가 가능한가?’라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루만처럼 새로운 연대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연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가 위험요소로 계산하지 않은 생태위험이 부메랑이 되어 산업사회를 강타하면서 새로운 연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보았다. 단순한 기능적 연대가 아니라, 연대의 기초가 바뀌는 ‘성찰적(또는 반사적, 재귀적)’ 성격의 연대를 주장했다. 기능적 연대의 바탕이 위에서 보았듯이 이기주의―즉 인간의 합리적 이해추구―라면, 새로운 ‘성찰적 연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산업생산의 부작용―특히 생태위험―이다. 이해관계에 갇혀서 ‘기능적 연대’의 불가능성을 키우는 인간이 아니라, 산업에 의해 파괴된 생명체들 또는 지구가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부작용의 정치’를 사회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벡은 ‘실용주의적 연대’를 주장했다. 인간의 이해심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앞에서 시시각각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근대성 비판은 ‘탈근대성’이 아닌 ‘성찰적 근대성’의 방향을 취한다. 말하자면 ‘성찰적 연대’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조율되는 기능적 연대를 의미한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 ‘탈근대성’에서 ‘탈인본주의’로 방향을 바꾼 새로운 관점이 지적 세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흔히 ‘신유물론’이라고 불리는 경향이다. 여기서는 인간과 여타 생명체나 물질의 주체적 행위성을 위계적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특히 페미니스트이자 입자물리학자인 캐런 버라드는, 인간과 물질이 양자역학적 ‘얽힘’의 관계성 속에 공존하므로 인간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미 ‘책임의 윤리’에 묶여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책임’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로부터 윤리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존재 방식 자체라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인본주의적으로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물질과의 양자역학적 얽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반복되는 사건―이므로, 얽힘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책임이란 바로 그러한 존재론적 응답능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연대는 ‘이해관계의 합리성’이 인간 존재 조건의 일부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타인을 포함하는) 물질과의 얽힘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 즉 우발적인 존재론적 사건을 의미론적으로 규정하고 고정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얽힘이 없으면 그러한 사건도 불가능하므로, 이기주의보다 책임이 더 우선적인 존재의 조건이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이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타자와의 얽힘인 것이다.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특수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어떤 얽힘의 결과인지를 인지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 안에 타자의 이익이 배제된 채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전환하도록, 사회의 전반적 인식 역시 ‘인간 본성=이기주의’라는 도식을 버려야 한다. 또 그러한 책임의 정치가 공동체의 도덕으로부터 도출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로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임을 겸허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책임의 정치’에서는 굳이 공동체적 동질성이라는, 언제든 억압의 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그것은 ‘존재론적 정치’인 것이다.
울리히 벡의 ‘실용주의 정치’는 리스크 개념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형이상학과 이해관계의 근대적 실재론을 ‘부작용의 정치’를 매개 삼아 절충한 형태이다. 반면에 신유물론의 ‘존재론적 정치’는 이해관계와 같은 사회적 구성물을 ‘사건’으로, ‘얽힘’을 사건의 물질적 발생조건으로 설명함으로써, 책임의 물질적 실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재론―버라드의 경우 ‘행위적’ 실재론―을 피력한다. 많은 이기주의적 특수집단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코로나19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살아 있는 바이러스이듯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처한 사회 역시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존재론적 실재인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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