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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아동위][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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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아동위][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익명 (미확인) | 목, 2019/01/24- 13:19
[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0년 전인 1979년, 원고는 입양알선기관 A(이하 ‘A기관’)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미국 입양가정에서 원고는 양부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 입양 가정 부모의 변심으로 파양 당한 후 원고는 시설과 위탁가정을 전전해야했고, 어렵게 2차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또 다시 아동학대 피해에 노출되었습니다. 원고가 1차, 2차 입양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쫓겨나고 파양당하는 동안 A기관과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양부모, 입양기관과 대한민국 정부의 방임 아래에서 성인이 되도록 원고는 미국 시민권조차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원고는 입양가족과 오해에서 비롯된 청소년 시절 사소한 비행이 이후 문제가 되어 결국 2016. 11. 17.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미국에 아내와 자녀들을 둔 채 홀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한국 땅에 돌아와 미국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3. 원고가 일생 동안 겪어야 했던 미국에서의 두 차례 입양과 파양, 아동학대 피해, 시민권 미취득, 강제추방과 가족과의 분리로 인한 고통의 책임은 국가와 A기관에게 있습니다. A기관은 원고의 해외입양을 추진할 당시 원고에게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기아’로 호적을 만들어 미국으로 입양 보냈습니다. 이는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아를 선호하는 입양부모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보다 쉽게 미국으로 입양보내기 위해 만연했던 관행으로, 당시 형법 및 입양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위와 같은 A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A기관이 양부모를 대신하여 입양절차를 전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리입양제도’를 법적으로 설계․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미국인 부부는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아동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채 한국의 입양알선기간의 대행을 통해 국내 모든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리입양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입양 및 아동 복지 관련 법에서 목표로 삼는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저해하고,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A기관의 위법한 입양에 조력함으로써 A기관과 함께 원고를 비롯한 해외입양아동들을 아동학대 등 위험에 방치한 것입니다.

4. 195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수는 11만 1,148명으로 추정됩니다. 위와 같이 위법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무리하게 해외입양이 추진된 원인 중 하나로 한 아이 당 상당한 수준의 입양수수료(2009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상회하는 수준)가 입양알선기관에게 지급되었던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해외입양제도가 산업화되었다는 비판이 국내외 학계와 언론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5. 피고 대한민국과 A기관은 미국으로 입양 보낸 원고가 입양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응․생활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고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국적취득을 위해 조치할 법적 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40여년 만에 살던 곳에서 강제로 가족과 이별 당하고 주거지를 이전당하는 강제추방을 겪어야 했습니다. 원고와 같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적 불명상태로 불안정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입양인은 현재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고와 같이 한국으로 추방되는 해외입양인 사례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4년 입양기관에 의해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2011년에 추방된 한 입양인은 2017. 5. 경 국내 노숙자 쉼터, 복지시설 등을 전전하다 끝내 자살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원고와의 수차례 상담을 거쳐 원고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과 A기관에게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공동 대리인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을 구성하여 1년여간 소송을 준비한 결과,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7. 원고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과거 위법한 입양절차에 따라 해외입양 된 입양인들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대리인단 또한 이번 소송이 단순히 개인의 고통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호적의 허위 창설, 대리입양제도, 해외입양아동에 대한 전무한 사후관리, 과다한 입양수수료 이익 등 과거 한국의 해외입양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고,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해외입양의 중단과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9. 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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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팀장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02-723-5051 [email protected])

제 목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날 짜 2015. 10. 15. (총 4 쪽)
 

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1.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2.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끝.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한국 NGO 참가단 명단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남, 방서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류민희), 오픈넷 (김가연), 유엔인권정책센터 (홍승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병권), 참여연대 (박경신, 백가윤)

 

첨부자료 1.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영문)  http://minbyun.or.kr/?p=30047 www.

붙임자료 1.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유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붙임자료 2. 유엔 자유권 규약 대한민국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19. ~ 11. 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기

10. 22. ∼ 10.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예정)

목, 2015/10/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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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 1일 낮춤말인 해라체로 된 입장문을 통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촉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조아님 직권 통보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도 검토만 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같은 입장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다른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노동행정(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근로감독(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노사관계(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도급 관련 산재예방 실태와 개선,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와 개선), 권력개입/외압방지(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조사와 근절 방안, 권련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 다섯 개 분야에서 15대 과제를 선정하여 고용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했던 행정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 간 15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발표한 것은 촛불혁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함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와 개선” 과제에서 권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국민과 노동자들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낮춤말인 해라체로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사관계법제도 전문가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으므로 검토만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만연히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자문기구로 9개월 동안 살신성인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들을 무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아주높임체를 써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입장문까지 밝힌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두 가지 해결방법 즉, “1) 즉시 직권 취소, 2)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조기 삭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권고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즉시 직권 취소와 더불어 노조법 시행령의 삭제는 대통령령의 개정이므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없다. 결국 두 가지 해결방법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시 이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당장 입장문을 철회하라.

2018. 8.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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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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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은2016. 7. 12. 피진정인을 국가정보원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수용의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및 통일부장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보호결정을 한 후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계속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일특급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또한,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피수용자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는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서는 일방당사자로서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이 대신하여 전하는 피수용자들의 법정출석 거부 의사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수용자들의 출석 없이 심문기일 절차를 종결하려고 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의한 피수용자들의 구제가 요원한 상황임을 알리고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원에 직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과 함께 이를 위하여 직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4.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수차례 면담요청을 우리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 종업원들의 가족을 조사하기 위하여 평양 방문을 계획하는 등 유엔 차원에서도 이슈가 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인 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할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내용에 따른 필요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5. 진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진정서를 참조하시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화, 2016/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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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 수정안 중에는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판사가 권고 형량 내에서 재량으로 선고형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에 대해 가중된 양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고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복면착용 금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지금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언급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집회·시위 참가자의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복면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다행히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19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사법부가 양형의 가중 고려 대상에 복면착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법원은 집회·시위 참가자의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집시법 위반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위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내용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합법적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조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복면착용을 처벌하겠다는 지난 해의 복면금지법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입법부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사법부가 우회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되므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한 경우는 우리나라와 독일이 유일하다. 두 나라는 집회를 허가제로 운용하면서 사실상 집회를 금지했던 과거 독재 정권의 헌정사를 공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허가제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려는 헌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적 결단을 존중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2003년 집시법 위헌소원 결정에서 “집회의 자유는 참가자의 참가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9년 6월 위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면서 “복면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집회·시위 참가자의 복면착용 금지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결정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의 이번 양형기준의 개정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임이 분명하다. ‘인권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복면착용을 가중처벌 양형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로 국민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법원이 행해야 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의 견제와 제지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과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공권력 행사 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했다. 단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서 효과적인 제지를 행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양형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국민은 물론 두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조차도 사법부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2016년 09월 0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6/09/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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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 5. 31. (수)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문대 사무총장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 김남근 변호사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외 블랙리스트 수사) 사건 : 김종휘 변호사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 사건 : 윤복남 변호사

(4) 국정원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 김준우 변호사

(5)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 송아람 변호사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촛불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진정한 민주사회와 적폐청산은 단순히 정권교체로만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각종 부정과 비리로 인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이 그간 저질러 왔던 폭압과 공작 정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약칭 박근혜 사법심판 TF)’ 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공작정치나 의혹사건에서 새 정부와 검찰이 수사과제로 삼아야 할 5대 사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박근혜 사법심판 TF’에서 제시하는 검찰 재수사 대상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외) 사건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

(4)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5)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위 5대 과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민변은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라는 검찰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의견서

 

 

2017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5/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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