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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아동위][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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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아동위][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익명 (미확인) | 목, 2019/01/24- 13:19
[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0년 전인 1979년, 원고는 입양알선기관 A(이하 ‘A기관’)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미국 입양가정에서 원고는 양부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 입양 가정 부모의 변심으로 파양 당한 후 원고는 시설과 위탁가정을 전전해야했고, 어렵게 2차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또 다시 아동학대 피해에 노출되었습니다. 원고가 1차, 2차 입양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쫓겨나고 파양당하는 동안 A기관과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양부모, 입양기관과 대한민국 정부의 방임 아래에서 성인이 되도록 원고는 미국 시민권조차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원고는 입양가족과 오해에서 비롯된 청소년 시절 사소한 비행이 이후 문제가 되어 결국 2016. 11. 17.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미국에 아내와 자녀들을 둔 채 홀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한국 땅에 돌아와 미국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3. 원고가 일생 동안 겪어야 했던 미국에서의 두 차례 입양과 파양, 아동학대 피해, 시민권 미취득, 강제추방과 가족과의 분리로 인한 고통의 책임은 국가와 A기관에게 있습니다. A기관은 원고의 해외입양을 추진할 당시 원고에게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기아’로 호적을 만들어 미국으로 입양 보냈습니다. 이는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아를 선호하는 입양부모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보다 쉽게 미국으로 입양보내기 위해 만연했던 관행으로, 당시 형법 및 입양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위와 같은 A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A기관이 양부모를 대신하여 입양절차를 전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리입양제도’를 법적으로 설계․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미국인 부부는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아동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채 한국의 입양알선기간의 대행을 통해 국내 모든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리입양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입양 및 아동 복지 관련 법에서 목표로 삼는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저해하고,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A기관의 위법한 입양에 조력함으로써 A기관과 함께 원고를 비롯한 해외입양아동들을 아동학대 등 위험에 방치한 것입니다.

4. 195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수는 11만 1,148명으로 추정됩니다. 위와 같이 위법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무리하게 해외입양이 추진된 원인 중 하나로 한 아이 당 상당한 수준의 입양수수료(2009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상회하는 수준)가 입양알선기관에게 지급되었던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해외입양제도가 산업화되었다는 비판이 국내외 학계와 언론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5. 피고 대한민국과 A기관은 미국으로 입양 보낸 원고가 입양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응․생활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고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국적취득을 위해 조치할 법적 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40여년 만에 살던 곳에서 강제로 가족과 이별 당하고 주거지를 이전당하는 강제추방을 겪어야 했습니다. 원고와 같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적 불명상태로 불안정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입양인은 현재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고와 같이 한국으로 추방되는 해외입양인 사례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4년 입양기관에 의해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2011년에 추방된 한 입양인은 2017. 5. 경 국내 노숙자 쉼터, 복지시설 등을 전전하다 끝내 자살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원고와의 수차례 상담을 거쳐 원고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과 A기관에게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공동 대리인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을 구성하여 1년여간 소송을 준비한 결과,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7. 원고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과거 위법한 입양절차에 따라 해외입양 된 입양인들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대리인단 또한 이번 소송이 단순히 개인의 고통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호적의 허위 창설, 대리입양제도, 해외입양아동에 대한 전무한 사후관리, 과다한 입양수수료 이익 등 과거 한국의 해외입양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고,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해외입양의 중단과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9. 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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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4

가. 조사내용의 기재 —————————————————————————— 4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8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 8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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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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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통상절차법의 공청회로서 실질을 갖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오는 12월 1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번에 개최될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한미 FTA 5 년의 영향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공개 토론의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농업에 미친 피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농업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변도 토론회에 적극 참석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국민과의 소통속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자동차세제 변경금지 조항 폐지와 국제중재권 (ISD) 폐지등의 협상 목표와 근거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NA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조달 기준 변경 (tracing list)이 WTO 규범 위반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토론과 협의 절차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한국측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일 것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금, 2017/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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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네 번째 돌아온 4월 16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봄이다. 하나 둘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꼽아보다 겨우 헤아린 네 번째 봄이다. 팽목에 남겨진 색 바랜 리본 위에도,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선 천막에도 봄볕이 내린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모질게 추웠던 지난겨울 촛불의 힘으로 이겨내 되찾아온 광장의 따스한 봄볕이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완연한 햇볕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세월호 참사의 명백한 진실도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한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희생자들은 왜 구조 되지 못했는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가로막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사회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제2기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제로 해산된 제1기 특조위가 충분히 다하지 못한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제1기 특조위의 활동을 시작부터 방해하고, 스스로 위원직을 내던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마지막까지 특조위 활동을 폄훼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던 황전원 상임위원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제2기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며 부적절한 인사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황전원 위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거나, 황전원 위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늘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 추도식>이 개최된다. 영결식은 단순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헤어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회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자는 약속과 다짐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약속하고 다짐한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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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이들의 처우와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강사법은 약 7년 동안 대학과 강사측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4차례에 걸쳐 유예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강사법은 올 연말까지 다시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고 연내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대학과 강사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이 모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정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올 초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2018. 3.부터 약 6개월 동안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이를 발표하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강사에 대한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 부여, 신분보장과 소청심사 청구권 보장, 공개임용과 임용심사절차 도입, 임용기간 1년 이상 원칙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교수시간 주 6시간 이하로 제한,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이다.

이번 협의회의 합의안은 강사에 대한 완전한 교원 지위 부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강사들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있어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합의안은 교육 분야 난제 중 하나이자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하여 대학과 강사측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왔다. 국회는 연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2019년 1월 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부 또한 이에 맞춰 후속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미 협의회는 관련 법령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연내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가 어렵게 마련한 이번 합의안이 또 다시 무용지물이 된다면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재현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안에 대하여 대학과 강사측이 합의한 만큼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2018. 9.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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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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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늘 활동시한이 만료되었다. 대단히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촛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2017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두 특위가 결합된 「헌정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헌정특위 국회의원 25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정치개혁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회가 때로는 합의를 선도하고, 때로는 협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촛불과 탄핵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헌정특위가 종료한 것에 대하여 국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현 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바램을 담아서 촛불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30년 전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은 모든 삶의 장소와 정치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인 것이다. 

 

비록 헌정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원칙의 실현, 보편적 인권의 옹호,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성과 없이 종료한 「헌정특위」를 실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지금의 국회는 2018년 상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헌정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후속 논의테이블(국회 특별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9년 초까지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원내 주요 정당 및 의원들이 자기 조직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행동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진정 한국사회의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촛불의 정신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모임 역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6. 29.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 

 

월, 2018/07/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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