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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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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9/01/24- 08:22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190124 선거제도개혁 전국경실련 기자회견.hwp



일시 / 장소 : 2019.1.24() 오전 1130/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4개 지역 경실련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무너뜨리고 사표를 만들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는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만들었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연동성을 약화시킨 안을 내놓았고, 자유한국당은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360석 의원정수 확대안은 거대 양당의 목소리에 가로 막혔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공동행동>’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충북·청주경실련도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의 유불리 판단을 반대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청하는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광범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정치 불신, 냉소주의,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 및 선거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현행 우리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구조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국가운영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국회가 보여주는 민의 왜곡, 정당정치 실종, 기득권 정당에 의한 개혁 입법 실패,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 지역주의 의존하는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지역주의 폐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어 다양한 민심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다. 이 제도는 단순히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개혁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며, 정치적 기회를 확대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또한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 국민들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해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그동안 민심을 상당하게 왜곡해왔고, 왜곡된 민심으로 이루어진 국회가 정치 불신·국회불신을 초래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특권 폐지와 동시에 추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자년 12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2019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왜곡된 정치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고 협상이 불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의원정수 유지, 현실가능성 없는 지역구 53석 축소, 준연동형·복합연동형·보정연동형제 등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어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가짜' 연동형 방식, 기득권을 보호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 등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계산적이고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방안이었다.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음에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당론도 없고, 약속을 이행할 의지도 없다.

 

국민들은 민심을 거스르고 당파적 이해로 개혁을 거부하는 국회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민심을 거부하는 국회에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선거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이행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한다. 기득권 지키기로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킨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국 <경실련>은 근본적인 국회·정치개혁을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 국회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3.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증가시키되,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특권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라.

 

4.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되,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기득권자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5. 정당의 상향식 공천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을 정당별 공천 기한에 준해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규정하라.

 

2019. 1.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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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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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수,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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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kfem-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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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화,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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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목,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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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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