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또 승소…청구권 재확인
5일 전엔 후지코시 강제동원 2심 피해자 승소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재확인…”1억원 지급”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후지코시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2심 법원이 다시 인정했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5일 항소 접수 이후 658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또 지난 18일 이 회사의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 측의 2심 승소 이후 5일 만에 같은 취지의 하급심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3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씨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인 1심은 후지코시가 이씨에게 위자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에서 노동력을 동원하던 시기인 1944년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에서의 노역에 동원됐다.
당시 이씨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교장으로부터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가면 중학교와 전문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서 등을 보고 일본에 넘어가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는 공장에서 선반과 같은 큰 기계를 이용해 철을 깎거나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으며,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생활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근무 환경 또한 부상을 당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내몰리는 등 열악했으며, 처음에 들었던 학교 교육은 물론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이씨는 1945년 7월 공장 증설 계획에 따라 한반도에 들어왔고, 같은 해 태평양전쟁이 끝났다. 그는 2015년 5월22일 한국 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후지코시의 이씨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또 “이씨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 사건 소송이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해소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후지코시에게 위자료 1억원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9-01-23> 뉴시스
☞기사원문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또 승소…청구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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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근로정신대’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2심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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