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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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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2- 13:12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

2.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다.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제주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에 수 없이 생겨날 영리병원의 신호탄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켜라. 3월 5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D-90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된다.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영리병원을 철회하라.

2018년 1월 22일(화)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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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이해관계 얽힌 이의경 식약처장,
즉각 사퇴하라

– 사외이사 맡았던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조사 중 –
–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높아 공정한 업무수행에 의구심 –

지난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가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한지 3일 만에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의경 처장과 제약사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다. 이는 이의경 처장이 이해관계충돌 가능성이 높아, 식약처 본연 업무인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 사외이사였던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 관리 감독에 공정할 수 없다.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한다. 이의경 처장은 16년 3월 18일 부터 JW중외제약 사외이사를 맡아오다 처장에 임명되자 바로 사퇴했다. JW중외제약은 36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가 조사 중이고 지난 2월에는 압수수색까지 당한 회사다. JW중외제약 사외이사 출신인 이의경 처장이 JW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큰 타격을 줄뿐더러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유유제약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이의경 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유제약은 지난 1월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이 소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다. 식약처는 제약사를 관리감독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감독기관이다. 그런데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임 식약처장이 제약사의 관리감독에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건강 보다 제약사 민원 해결에 더 치우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최근 3년간 43건의 제약사 연구용역을 수주한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3일 식약처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의경 처장이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을 수주한 55건 중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이 43건, 금액으로는 65억 원 중 35억 원에 이른다. 또한 연구를 준 제약사 대부분 상위 매출 20위 회사들이라고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구용역도 대부분 제약사 제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이의경 식약처장과 제약사와의 관계는 밀접하고,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제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식약처장으로 자격이 없다.

식약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 뿐 아니라, 물밀 듯이 밀고 오는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규제완화 요구, 제약사가 이익이 되지 않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희귀필수의약품의 관리 등 제약사와 관련된 중요하고 시급한 업무가 산적하다. 경실련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식약처장의 자리에 제약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의경 처장은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이의경 처장이 국민의 건강과 공정한 식약처를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2019년 3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제약사와 이해관계 얽힌 이의경 식약처장 사퇴 촉구 입장

 

수, 2019/03/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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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첨부 :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 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월, 2019/03/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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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 (02-3673-2145)

월, 2019/03/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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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간 몰랐던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

– 의약품 허가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대 사안 –
– 제약사가 성분 변경 알고도 묵인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

지난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하여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되어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보사’는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로 구성됐고, 그 중 2액이 허가 사항이었던 연골세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후 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허가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켰고,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부터 허가후 판매가 시작된 지금까지 약 11년간 ‘인보사’ 성분을 잘못 표기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번 사건도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FDA 승인을 위해 임상 시험 과정에서 발견하고 자진 신고하면서 알게 됐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판 허가가 난 이후에도 알지 못한 셈이다. 이는 식약처가 임상시험과 허가과정에서 의약품 성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다.

더욱이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대체하여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파악도 하지 못했고 대처는 무책임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임상시험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부작용이 없었으니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의약품의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감독의 본분을 망각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대처했다. 결과가 안전하면 과정의 오류는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정부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 짝이 없으며 규제기관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인식이다.

이번 사태는 식약처가 허가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감독 본분을 잊지 말고 국민의 불안 해소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부터 최종 허가 때까지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신장세포 혼입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여부와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혼입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진행했다면 제약사가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인보사’의 경우 2014년부터 식약처가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에 대한 밀착상담을 해준 ‘마중물사업’ 중 하나였다. 따라서 제약사뿐 아니라 식약처도 ‘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몰되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식약처가 과연 독립된 기관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구로 개편하여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할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식약처는 스스로 규제기관임을 직시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허가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증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신임 식약처장의 취임 일성이 제약기업의 발전이라는 망언에 대해 재차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최초 개발’,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만 사로잡혀 제약사 등 개발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식약처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첨부 : 인보사 성분 변경사태는 식약처 직무유기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화, 2019/04/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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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DTC 유전자 검사의 법적, 윤리적, 보건학적 쟁점 중심으로 –
– 오늘 4월 5일 (금) 오후 4시, 서울의대 교육관 104호 –

발제1. DTC의+상업적+활용을+둘러싼+생의학과+에측의학의+한계점

발제2. 과학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 :_DTC 관련 국가생명윤리심위원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월, 2019/04/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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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 지난 2009년 보험급여 청구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0년 동안 방치하다가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2. 현재 실손 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의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또한,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도 개인의료정보는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보험청구의 전산 처리가 미덥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개인 소비자가 선택하여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DB)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해서, 이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4. 10년 전부터 의료계가 실손 보험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만연하는 일부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료기관의 깜깜이 편법 운영이 아닌, 급여와 비급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함께 바꿔 나가야 합니다.

5.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 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고, 또다시 정부 부처와 이익단체가 ‘소비자’를 볼모로 이익을 앞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실손 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되었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제 더는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이미 온라인과 IT 신기술이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생활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실손 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끝.

2019. 04.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함께

 

첨부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촉구 연대성명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목, 2019/04/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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