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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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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2- 12:36

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오늘(1월 22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지난 2018년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유엔 <인권과 다국적기업 기타 기업이슈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진정서를 통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투자,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한 한국 정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등의 부적절한 사업 결정, 부실한 시공, 부적절한 대처 등이 다수의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낳은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 등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하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관련 기업들이 보조댐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주 정부에 보고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에 대해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부실공사 의혹과 SK건설의 설계 변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시민사회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선정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의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에 부합했는지, 사업 결정 당시 적절한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책임있게 이 사건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 TF는 이번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원과 조사 현황 등을 비롯해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시민사회 TF는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보상 방안, 재건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지난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홍보하며, 국가 방문을 통해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인권 이슈를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정 절차를 통해 누구나 실무그룹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그룹은 접수된 진정에 대해 관련 정부와 기업에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7년 6월 한국 방문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로 인한 선주민들의 피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등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에 질의를 보내 인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국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진정

 

 

1.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건 진정 개요

  •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무너져,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6개 마을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관할권 내 안전을 지키고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라오스 정부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투자,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한 한국 정부, 한국 기업 등은 부적절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부실한 시공, 부적절한 대처 등으로 많은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정부와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보 제공(Submission of Information)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noy Dam Collapse)

 

3. 피해자(Victims)

  • 눈 무울(Noun Moul)은 56세로 오짜이(O Chay) 마을에 거주하며, 여섯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번 댐 사고로 농경지 약 3헥타르가 침수되어, 카바사, 옥수수, 콩 등 야채 농사가 불가능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 쩩 비(Chek Vy)는  29세로 티끄띠엠(Teak Team) 마을에 거주하고, 한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댐 사고로 키우던 10여 마리의 가축을 잃었으며, 약 1헥타르의 농지가 침수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위 피해자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영향을 받은 캄보디아 마을 주민으로,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위 피해자들은 본 진정서에 진정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4. 가해자(Perpetrators) 및 관련 주체들

  •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영토 내에서 기업의 활동을 감독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라오스 정부, 발주처로서 시공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PNPC, 기금 제공 주체이자 해외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감시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 시공사 SK건설 등 여러 관련 주체들이 있습니다. 관련 주체들은 이번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라오스 정부

- 라오스 내 안전 관리, 기업 인권침해 방지 책임 주체. PNPC와 양허계약 (CA), 한국 정부로부터 양허성 차관 제공 받음.

 

2) 한국 정부

- 라오스 댐 건설 프로젝트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제공

 

3) SK E&C, SK건설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6%), 발전소 건설 시공사

 

4) Korea Western Power Company, 한국서부발전(한전 지분 100% 자회사)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5%), 발전소 완공 후 발전소 운전 및 정비 담당 예정

 

5) Ratchaburi Electricity Generating Holding Public Company, 태국전력공사 자회사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5%), 건설감리(Supervision) 담당

 

6) Lao Holding State Enterprise, 라오스 국영발전회사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4%)

 

7) Export-Import Bank of Korea, 한국수출입은행

- 유상 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8,08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공여함.

 

8) Krung Thai Bank, 크룽타이 은행(태국 상업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9) Bank of Ayudhaya, 아유타야 은행(태국 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10)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 Bank of Ayudhaya의 주식 76.88%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음. 현재 이 은행의 CEO를 포함한 경영직을 일본인들이 다수 맡고 있음.

 

11)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태국 수출입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12) Xe-Pian Xe-Namnoy Power Company (PNPC)

- 라오스 댐 개발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

 

13)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EGAT), 태국전력공사 : 전력구매계약 (PPA) 90%

 

14) Electricite du Laos(EdL), 라오스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10%

 

 

[진정 내용: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중심으로]

 

I. 사건 개요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무너져,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6개 마을을 덮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의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조댐의 공식 명칭은 'Saddle D'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건설을 맡은 시공업체는 한국 기업인 SK건설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 전력, 라오스 국영기업인 LHSE의 합작 투자로 2012년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에 의해 2013년 착수되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의 최대 주주는 SK건설(26%)로, 서부발전 지분(25%)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업들이 PNPC 전체 지분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투자금 10억 달러, 공사대금 7,8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한국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로 8,08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공여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로 일 년에 1,879기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90%는 태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수력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며 인근 아세안 지역에 전력 수출을 꾀하는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현재 태국, 한국, 중국 기업 등 해외 투자자들과 함께 라오스 내에 열두 개 이상의 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주변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의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고, 경제적인 이득은 주로 외부인들이 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II. 관련 문제점

 

2018년 10월 말 라오스 정부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하며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총 4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실종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수치조차도 라오스 정부가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소하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하 ‘이행원칙’) 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존중,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은 모든 기업 활동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룰 책임이 있습니다. 본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 등은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관련 기업들은 이행원칙에 따른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 대피 지연 등 부적절한 대응

 

우선, 이행원칙 13조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 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문제를 다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였다고 파악했다면, 해당 기업은 인권 존중 책임에 따라 다른 주체와 협력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연합합동연구센터(JRC)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라오스 댐 사고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 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SK 건설이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건설은 사고 전인 7월 19일 10.3cm 침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사고 전날인 7월 22일 오후 8시 30분, PNPC로부터 Saddle D 댐의 상단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접수하였습니다. SK건설은 7월 23일, 하류 지역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지역 당국에 즉시 연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건설이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대피 절차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또한 SK건설은 7월 24일 정오까지 댐 사고 사실에 대해 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원칙 제17조는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기업은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원칙 제18~21조는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를 포함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경우,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중 댐 건설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행원칙에서 언급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부실공사 의혹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7월 27일 라오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 밀리미터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mm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2017년 800mm의 비가 내렸어도, 수위는 2m 이상 오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사고 전 수일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고 주장하며, 사고 전날 400mm 넘는 비가 왔다고 강조하며‘‘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부실공사 가능성의 증거로, 건설된 댐의 구조, 건설 기간의 단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Saddle D 댐은 사력댐으로서 흙과 자갈로 만든 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력 댐은 이론적으로 물을 가득 채우는 만수위에 다다르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댐 설계 전문가이자 전 스탠포드 공대 리차드 미한 부교수는 부적절한 기초 공사, 잘못된 그라우팅 그리고 위험성이 큰 설계와 같은 건설 결함으로 인하여 내부 침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대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Saddle D 댐은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약한 현무암질 능선이 댐을 지지하였고 급증한 수량으로 인해 약해진 지지 기반이 댐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오경두 교수 역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에서 “코어는 사력댐에서 내부 침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필요한데, Saddle D에서는 코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역시 파이핑 현상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하의 토양은 심각한 구멍, 바위의 갈라진 틈, 또는 다른 빈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흐르는 물에 의해 자주 침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하 침식은 물이 흘러가도록 수로를 형성하는데, 이를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파이핑 현상 방지는 안전한 댐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Saddle D 댐의 문제는 전형적인 파이핑 현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댐의 높이는 모든 재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댐이 올바르게 설계되었다면 월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월류가 발생하였다면 최대가능강수량(PMP)을 고려하지 않고 축조한 부실공사라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SK건설은 PMP를 초과한 많은 비가 왔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3) 이윤 추구를 위한 SK 건설의 과도한 설계 변경과 공기 단축 의혹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원인이 SK건설의 이윤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습니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 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 변경) 실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국가의 인권존중의무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시민정치권리 규약 및 사회, 경제 및 문화적 권리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주요 투자자로서 이번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입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이 공기업인 서부발전, 사기업인 SK 건설의 출자와 함께 투입된 첫 번째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ODA 사업인 만큼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 합니다.  

 

(1) 사업선정의 적정성 문제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라오스는 2015-16년 기준 전력 보급률 91.48%로 라오스 국가개발목표인 2020년까지 전국민의 90%까지 전력 보급을 달성하였으나, 모든 지역에 송배전망이 구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은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서 수입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보급률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지원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정부가 수립한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맞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에서 생산될 전기 대부분은 태국에 수출될 예정으로, 해당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미했습니다. 실제로 라오스 정부는 ‘아세안의 배터리’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전기 대부분을 주변국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을 결정하면서 진행했던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에 부합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을 결정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 방침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를 지급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2) 사고의 진상규명 의지 및 활동의 적정성 문제

 

나아가 사고 이후 SK 건설 측이 제공한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한 사고 당시 강수 정보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의혹과 댐 사고와 관련하여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의혹이 존재합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시공사 등 댐 사고와 관련된 주체들을 제외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진행 현황, 조사위원회 구성 등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라오스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 이번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 조사 당시 한국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및 기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인식을 높이고, 이행원칙에 따라 기업 관련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 “주요 기업들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기업의 국외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규제한다.”, “기업체들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련 정책의 기대치를 강조하는 한편 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한다.” 등의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문 보고서의 권고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기업 인권 문제는 상존해 온 문제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6년 실무그룹 권고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2013년 포스코사가 인도에서 진행한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처벌이 국내법 범주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UN 답변서에 직접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법 체제 내에서 기업의 반인권 행위 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2018년 라오스 댐 참사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2016년 실무그룹 권고와 2013년 답변서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태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속한 라오스 댐 사고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보상 방안, 재건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III. 결론

 

라오스 정부는 2019년 1월을 전후해 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댐 사고와 관련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 조사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은 인권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따라야 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방지·완화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한 문제에 대해 귀기울이는 등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SK건설은 댐 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해당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방안의 마련 및 실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국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영문)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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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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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후원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사드 철거, 다시 시작입니다

더 커진 소성리 토요촛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토, 2017/09/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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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영상 미리보기 이미지,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언제까지 계속될까?

2017년 2월 16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은 1년 간의 특별감리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내렸고, 

오늘 6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는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1편 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https://youtu.be/2sLFX6AQ71k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KDx2dScU_u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6/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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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 정상화 위해 관(官)만큼 금(金)과 ‘거리두기’도 중요

‘관치 청산’만큼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도 중요
관료 및 론스타 등 금융적폐 관련 인사의 인선 신중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선이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만한 점은 과거 하마평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금융위 퇴직 관료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민간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치금융의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이해되며 긍정적이라 평할만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관(官)’은 겉으로 약간 멀어졌으나, 그 영향력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고, ‘금(金)’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깝다는 점이다.

 

금융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거리, 소위 ‘관치’의 청산은 물론, 금융자본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권의 ‘적폐’는 금융정책·감독의 실패와 함께, 이를 야기하고 유인한 금융회사의 욕심과 횡포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사례를 보면, 금융정책 담당자, 금융감독기관, 금융회사 사이의 은밀한 금권 유착관계가 바로 금융권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었다. 금융감독기관이 거대 금융회사와 금융자본의 이익대변자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사태의 경우 무대 위에 서서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한 주역은 기성의 관료였으나, 그 배후에서 실제로 금융산업을 농단한 주역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노린 민간 자본이었다. 비단, 론스타 사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최근에 문제가 된 케이뱅크 사태나 금융실명제 파동 등도 그 배후에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금융당국의 주요인선에서 비록 기성의 관료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농단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차원적인 관치에서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자칫 더 은밀한 관치나 노골적인 금치(金治)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들은 많은 경우 금융관료나 금융자본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관변에 머물면서 관료의 이해관계에 봉사해 온 민간 인사나, 민간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임원 인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치와 금융회사 모두로부터 독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철저한 검증과 진지한 고민이 없이 과거의 타성이나 섣부른 민간인사 구색 맞추기에 급급할 경우, 금융권 적폐청산이나 금융감독원의 환골탈태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인사에서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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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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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민간영역 간접고용 문제 드러낸 중요한 사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고용노동부의 역할 등 선례 남겨

직접고용 원칙 확립, 원청의 사용자성 보장 등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 

일시 및 장소 :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정의당·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는 오늘(1.31)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에 제빵노동자 등 5,300여 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이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제빵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수많은 쟁점들이 있었다. 수차례의 노사합의 끝에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 진단,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20180131_토론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1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진행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경과, 법리적 쟁점을 다시 한번 짚는 한편, 파리바게뜨 사건이 ‘만연한 불법파견위장도급의 문제를 새삼 환기’시킨 점, ‘노동조합-사용자-정당-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점 등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신인수 변호사는 그러나 “파리바게뜨 사건은 노사합의로 분기점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의 간접고용 문제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간접고용의 문제로 △업체 폐업·변경시 고용승계 배제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임금·노동조건 차별, △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으로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되는 문제, △간접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원청보다 높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신인수 변호사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우선 국회에 △임금과 고용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노동자 안전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외주화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신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법 폐지 내지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조차 어렵고 간접고용의 폐해가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의 확대와 실질화, △근로감독관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공부문부터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개월여 간의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활동의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임영국 사무처장은 가맹본부, 가맹점, 협력업체 3자가 1/3씩 출자한 합작회사 설립 이후 직접고용포기확인서 강요, 근로계약서 강요 과정 등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는 한편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헤쳐나간 노동조합의 조직·활동방식에 대해 소개하였다. 임영국 사무처장은 매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매장당 1명이 일하는 조건으로 인해 노조 조직화가 기존 방식으로 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빵카페 노동자들이 △카톡플러스친구(비조합원까지 포함), 지역별 단체카톡방, 밴드, 인스타그램 등의 SNS 운영, △팟캐스트(팟빵 :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의 빵터지는 이야기 ‘빵팟’) 운영, △구글 문서를 이용한 노조 가입 등을 받았다며 “점점 개별화 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 등을 감안했을 때 의미있는 조직방식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영국 사무처장은 노사합의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의 자회사 설립을 이끌어냈지만 산재처리를 어렵게 하는 구조 속에서 잦은 부상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CCTV 감시와 같은 인권 침해, 임금떼먹기 문제 등 불법파견이 양산해 놓은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점들이 산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막중하다며 “사용사업주의 책임성을 실제로 담보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았다.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문제를 처음으로 상담하고,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불편파견 시정지시를 이끌어낸 정의당의 활동과 정의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방안도 발표되었다. 정의당 비상구의 최강연 노무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노사합의에 대해 ‘합의 내용에 일정부분 아쉬움은 있으나 프랜차이즈 업종의 불법파견과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며 파리바게뜨 지회의 활동이 향후 여타 대기업 프랜차이즈 노조 조직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는 프랜차이즈라는 이름 아래 은폐되어온 사용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부연하고, 불법파견 소지가 다분한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파리바게뜨 지회의 투쟁에 대해 이후 다른 재벌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노동조합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강연 노무사는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방안으로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및 외주화, 도급화 금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과 교섭 의무화 등을 제시하며, 정의당이 간접고용 관련하여 발의한 노동조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시민대책위에서 공동간사로 활동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타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최초 불법파견 판정 사례인 점, 업계 1위라는 파리바게뜨의 위상으로 인해 이번 사태와 그 해결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업종별 특성에 맞춤하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로와 모델을 제시한 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이 민간부문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 간접고용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쟁점화 했고 을들 간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에 대해 한계는 있지만 사회쟁점화를 넘어선 개선 모델을 만들어낸 의미를 설명하고 가맹점주협의회 등 다양한 ‘을’들 간의 연대가 진전된 점을 강조하면서 △차질없는 노사합의 이행 △자회사 정규직 모델 한계와 문제점의 극복 △청년노동자 노동권 신장 △양대노동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 지속 △을들의 연대와 공조 구조화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고용의제로의 법개정 등 향후 법제도 개선 과제 등 남겨진 숙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하여, △원청사업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 책임 △하청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업체 대체인력투입 금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체협약 승계 등의 과제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강조했다.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언제쯤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대다수의 언론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이 처한 현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꼬집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와 관련해서도 언론은 불법파견이라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로 인해 업계가 입게 될 영향을 보도하는데 집중했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제빵노동자의 목소리를 언론이 ‘정성스럽게’ 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보도사례를 제시하면서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제빵노동자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실제 보도된 기사의 제목과 논조, 분량과 실제 기사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빵노동자의 입장이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사회적 합의조차 그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지적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또다른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기록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노동부가 사태해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고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 고용유연화, 비용절감, 사용자 책임 회피 등 간접고용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재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고용 즉, 협력사(하청업체) 정규직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형태공시제도 등을 통해 공개되는 통신·케이블 영역의 간접고용노동자의 규모에 대해 설명하며 실제 간접고용노동자가 얼마나 은폐되고 있는지 강조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는 ‘사용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역설하며 케이블방송 영역에서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 역시,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단호한 법 적용과 행정 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큰 혼란과 사회적 갈등 없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케이블방송통신 영역에서의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불법파견, 간접고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 : 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 공동간사(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 협동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토론3 :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수, 2018/01/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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