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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의 시사 돋보기>지방재정개편안 논란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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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의 시사 돋보기>지방재정개편안 논란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22:28


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대전KBS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금홍섭의 시사돋보기’ 20166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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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기획의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시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하되,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등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하는 방식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키는 꼼수로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부담을 넘기려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누리과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  시 : 2016년 9월 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프로그램

인사말 : 도종환·김민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영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발 제1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_조수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 제2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_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호사)

토 론1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토 론2 :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3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4 : 강영순(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SW20160922_웹자보_누리과정위기해결을위한법적대안은.jpg

 

주요내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은 오늘(9/22) 오전10시, 국회에서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준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재원을 조달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확한데,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를 전액 지방교육청의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감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교부율 증가와 관련한 입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추가 재원에 대한 교부금 추가 지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책임으로 전가한 것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에 대해 별도의 세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에 있는 약 5조 원 가량의 교육세를 떼어내는 것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법안에서는 예산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서 주어진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별 항목별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별 보통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부금 재원이 교육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적 디폴트 상황임에도 정부는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맞춰주고 경직성 기준재정수요액인 학교시설비, 교직원인건비 등은 이유없이 감축시키는 꼼수 예산 편성을 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인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누리과정 사태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소요액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제2호의 교부금 재원 비율을 인상하여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부채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소요감액 요소 및 누리과정 사업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교부금률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누리과정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폐지하고 소요재정을 전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예산으로 법률 상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앙정부의 별도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세원을 입법, 그 세수를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가칭 ‘저출산대책 교부금’ 정도로 특화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제 소요 예산을 교부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은 2017년 교육 예산안을 살펴보면 작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 인건비 인상액을 반영하면 실제 1.7조 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비의 부담주체와 부담재원 등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율 인상과 지원대상, 교부율의 보정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실히 하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무상보육비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유은혜 의원은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추가 재원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취사선택해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단기적 대안으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특별회계법이 있으며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이 별도 회계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률 체계와 회계제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틀을 재편화하는 것으로 보통교부금을 이원화하는 것, 이전에도 제정한바 있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재발의를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오영훈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세입규모를 늘려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73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영순 국장(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은 내국세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 교부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교육재정 규모와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또한 발제자들이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누리과정의 위기는 정부, 교육청 등이 함께 책임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목, 2016/09/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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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산모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막은 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에 반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규정을 폐지하거나 적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12. 1. 26.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복지를 축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고, 각 지자체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가로막고 있는바, 복지의 확산을 막는 복지축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외면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의 신중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때,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 행사를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13. 8. 2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전협의는....개별 기관의 설립이나 폐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불수용통보를 하여 좌절시켰다. 이번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안에서도 산모와 영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무상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보건복지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하여 개별 기관의 폐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개별 시설(산후조리원)의 설립에 대한 사안임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조정협의 규정이 사실상 복지축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의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판시하여 지방자치의 주된 기능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규정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로막는 협의조정 규정 운영을 당장 중단하여야 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5/07/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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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7/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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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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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대전KBS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금홍섭의 시사돋보기’ 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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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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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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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탄천의 가장 높은 구조물 백현보

성남 탄천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small dam)가 15개 있습니다.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고정보 8개, 자동보 2개, 가동보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990년 말 분당에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탄천 대부분 보들은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상실한 채로 시설물은 하천에 남겨진채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번호 구 조 물 (단위 m) 비 고
보종류 소 재 지 길이 높이
1 고정1보(어도) 오리교 상류 용인시계 30.3 1.7 3.8
2 고정3보 구미교 하류 50.5 1.6 3.3 여울조성
3 고정5보(어도) 백궁교 직상류 51.5 1.3 3.3
4 고정6보(어도) 수내교 직하류 60 1.45 5.7
5 고정7보(어도) 양현교 직상류 54.5 1.55 5.7
6 고정8보(어도) 사송교 상류 탄천종합운동장 앞 60 1.5 4.3
7 고정9보 여수동 모란차량 관리소 앞 61 1.35 3 보상단철거 여울조성
8 고정10보(어도) 합류부 59 0.85 3.1
9 자동2보(미금보, 어도) 분당구 구미동 불곡중 상류 47 1.6 3.9
10 자동3보(백현보, 어도) 백현교 직하류 107 2.75 8.5
11 가동1보(어도) 돌마교 직하류 44.5 1.2 7.9 가동보조작실
12 가동2보(어도) 돌마교 하류 50.5 1.4 3.4 가동보조작실
13 가동4보(고무보) 이매교 직하류 53.5 2.4 5.4 가동보조작실
14 가동5보(어도) 야탑천 합류부 직하류(사송교상류) 54.5 2.5 6.9 가동보조작실
15 가동6보(어도) 상적천 합류부 60 1.7 1.5 가동보조작실
 

보를 철거해달라는 성남시민들의 민원

  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부유물질과 악취를 발생시켜 오히려 탄천의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복구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대강사업 이후 달라진 주민들의 반응인데요. 성남 시청으로 전화가 와서 “내가 왜 눈만뜨면 탄천에서 저렇게 찰랑이는 물을 봐야하는가. 볼때마다 4대강사업이 생각나서 화가난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수경스님의 말씀처럼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들이 전국민에게 자연하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행보살(逆行菩薩)이었던 것일까요. 특히 해마다 봄이 되면 수질악화로 제기되는 탄천의 민원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실천으로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특별사업으로 백현보 철거를 총회에서 결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앙사무처의 물하천팀에 성남 현장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앙사무처에서도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댐의 졸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지요. 2016년 3월 18일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백경오 교수, 이철재 정책위원, 성남시 하천관리과 장미라 팀장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께 성남구역 탄천 15.85km를 왕복으로 돌아보며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6" align="alignnone" width="640"] 성남 탄천의 가장 높은 구조물 백현보[/caption]    

보를 없애도 괜찮을까?

  각각의 보는 1미터가 채 되지않는 작은 규모부터 3미터에 가까운 백현보까지 다양한 형태였습니다. 수문이 열리는 가동보도 있고, 고정되어있는 고정보도 있었습니다. 세 개의 보를 제외하면 각각 어도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과연 저 어도를 통해서 물고기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늘 의문이 듭니다. 동행하신 백경오 교수님에 따르면 어도를 통해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데 일주일씩 걸리기도 한다네요. 어도가 없는 것과 대비해서 어류가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5%인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어도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 아직도 나뉘어있다고 하네요.   성남 구간 탄천 호안은 자연형으로 비교적 잘 정비되어있었고, 곳곳에서 오리나 가마우지, 백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5km정도의 구간에 15개의 보가 모여있다보니 사실 굉장히 짧은 거리에 촘촘히 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에 담긴 물의 영향을 주는 구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보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은 전문가의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답사를 하면서 확인한 현장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유지용수 덕분이긴 하지만 탄천의 유량은 넉넉했고, 보의 영향이 없는 구간들을 보면서 해체이후의 하천의 모습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답사를 하면서 제일 우려스러운 지점은 보가 없어졌을 때 줄어든 수량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물이 많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오는 시민들이 전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줄어든 수량은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새로운 식생과 모래톱이 자리잡기까지 시민들이 기다려줄 수 있을까도 걱정이었습니다.  

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

  이런 우리들의 걱정을 허탈하게 해소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성남지역 탄천 최상류에 있는 구미보입니다. 구미보는 작년부터 수문을 열어두고 있는 곳입니다. 열린 수문사이로 상류에 저수되어있던 물은 이미 수위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흐르는 물 사이로는 모래톱이 드러나 있고, 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올여름 침식과 퇴적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하천과 상관없이 삐죽 솟아있는 구조물을 당장 걷어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탄천구간을 산책하던 시민들도 저희 답사에 관심을 보이면서 “저런 구조물 없이 강이 자연스럽게 흘러야지. 뜯어내도 좋겠네”라고 거들어주셨습니다. 사실 구미보의 수문 개방이후 인근의 하천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조류 사체가 발견되는 다른 보 구간과는 달리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한다면 성남지역의 대부분 보는 철거 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4" align="alignnone" width="640"]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 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caption] 탄천에는 두 개의 보가 이미 철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가 철거된 자리에는 돌붙임이라는 형식의 구조물이 남았는데요. 인위적인 여울을 조성한 구간입니다. 백경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수위저하 폭을 줄여서 보철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보철거에 대한 실무자의 우려와 고민이 느껴지는 시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돌붙임시설은 실제로 수위저하폭을 줄여주는 기능은 거의 할 수 없었고, 어류이동의 또다른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탄천에서 진행될 보 철거는 보다 자연에 가깝게, 하천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려야할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5" align="alignnone" width="640"] 보를 철거한 자리에 만들어진 돌붙임[/caption]      

보없는 탄천을 꿈꾸며

  성남환경연합은 구미보 철거를 시작으로 탄천에 자리잡고 있는 보들을 모두 해체하고 용인에서 시작하여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탄천 전 구간을 “보 없는 하천”으로 만들어갈 멋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되기까지 기존 사례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차분히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수문, 수질, 생태적 측면에서 우려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을 예측해보는 꼼꼼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2008년 4대강사업 이후 중단된 댐철거 사업을 부활시키는 중요한 선례가 될테니까요. 댐 철거와 복원되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교육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천천히 한걸음을 나아가야하니까요. 성남에서 만들어가는 하천복원의 작은 희망을 기대해주세요. 성남에서 시작된 용도없는 댐졸업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래봅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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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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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3/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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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복지후퇴저지토크콘서트웹자보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박근혜정부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를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 규정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비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전국 지자체의 1,496개 9,997억원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신규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청년배당’ 등 신설 사업도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추진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10(목) 오전9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행 : 장윤선(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진행자)

- 출현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 시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 시장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노웅래, 김용익, 이재명 공동위원장),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김용익 의원실(02-784-2570)

월, 2015/1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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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1) 청년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지방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정책 제기

최근 몇몇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오랫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정책은 많은 논의와 검토, 그리고 일부 시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1일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과 11월 5일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청년문제를 다루는 중앙정부 정책을 열거하자면 무수히 많겠으나 고용의 측면에서는 ‘창업•보육 정책’과 ‘단기 일자리 정책’의 두 가지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주의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이전에는 딱히 청년정책이라고 호명될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청년이 주 대상자가 되는 직업교육 정책이 존재하였을 뿐이다. IMF 시대가 닥치기 전에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재원과 제도의 근간은 ‘고용보험’ 제도인데,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의 고용보험 프로그램에서 청년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직업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았던 오래 전 시대의 정책이나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서울시와 성남시로부터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신 청년정책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같은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청년 정책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선별적조건부 활동수당’ vs 보편적무조건 소득 보장

아래의 표는 서울의 청년(활동)수당과 성남의 청년배당을 간단히 비교한 것이다. 두 정책은 수당 또는 배당이라는 현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정책들이 기반하고 있는 근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지방정부의 재량 사업으로써 시행된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청년수당은 이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성남의 청년배당은 시민권으로의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을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비록 조례-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이러한 철학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년배당 정책은 정부의 규범적 의무 사업으로써의 지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 대상과 집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서울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지만(수급률 0.6%, 연 3,000명) 성남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다(수급률 78~83%). 수급자격을 획득한 청년들은 서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지만, 성남의 경우에는 보고 등의 의무가 전혀 없다.

 

위클리표1

 

청년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불평등 연구에 50여년을 바친 경제학자 앳킨슨(Atkinson, A. B.)은 현재의 자본주의는 ‘보상(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가 제시한 불평등 완화 정책 가운데에는 모든 성인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자본(endowment)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있다. 아직 소득획득의 경험을 갖지 못해 최소한의 기초자본을 가질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상속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놀라지 마시라. 세계적인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최소 수천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수 청년들과 국민들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과감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보다 시급한 정책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성남의 청년배당은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거나 효과적이라거나 하는 등 판단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평가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과감성’에 있어서는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정치의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힘의 균형이 무너진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과감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 2015/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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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및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밝히는 자리이며, 정비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대응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외 25개 기초단체장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함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4. 사회 :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 발언(무순) : 정청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전국복지수호 공대위)

- 참석 : 남윤인순 의원, 임수경 국회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6. 권한쟁의심판청구 취지설명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문석진 서대문구처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 시행령 개정, 중복사업 정비, 법률 왜곡 등 총선앞둔 지방 목조르기 -
- 국정화를 통한 이념 독재에 이어 지방자치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 -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1,496개 이며 예산만 총 9,997억원 규모입니다. 별도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난도질하겠다는 반헌법적 월권행위입니다.

 

이어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하여 법적 귀속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방해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행정자치부는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안 제12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이어, 지방자치의 무력화 시도는 결국 총선을 앞둔 지방정부 목조르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그리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보건복지부의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대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과 시도를 알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10/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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