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기업은 상생기금으로 전통시장을 회유하지 말라!
유통대기업은 상생기금으로 전통시장을 회유하지 말라!
청주시는 금품수수 협약 내용 알고도 입점 허용
-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임시회의 열고 회장 불신임 결정
- 청주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 전 회장의 협약내용 근거로 입점 승인
- ‘상생기금’을 미끼로 입점 허용하면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근간 무너져
2018년 12월 28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이하 상인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회장에 대해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회장 자격이 박탈된 상태이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활동 제한을 청주시에 요청하였다.
당시 연합회 회장은 분평동 원마루시장 상인회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은 원마루시장과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원마루시장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 회장은 공론화 과정 없이 입점에 동의하였으며, 상인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상생’이라는 이름의 금품 수수 문제이다. ㈜GS리테일 측은 전 회장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마루시장에 5년간 6,000만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에는 5년간 2,000만원으로 제출해 상인회 측은 이면계약서를 상생협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상생기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은 대형마트·복합쇼핑몰·백화점 등 대형유통기업의 출점 시 지역상인에게 제공하는 ‘상생기금’은 불법이고, 상생기금으로 지역상인들을 회유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상생기금은 많은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며, 우리는 이러한 ‘돈’이 전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이 이대로 입점하게 되면, 전통시장 1km 이내라도 ‘돈’만 내면 재벌 유통업체가 입점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그간 피땀 흘리며 지켜왔던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지난 2016년에도 GS리테일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430m 정도)에 입점을 시도하였으나 청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부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몇몇 시장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상생합의서가 문제가 됐다.
회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월 11일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 입점을 조건부 가결하였고, 1월 14일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허가하였다.
우리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 대기업 유통시설 입점 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이 상생기금을 받기로 합의한 일이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돈이 오가는 상생협약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GS리테일은 상생기금으로 상인들을 매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청주시는 사전에 불법적인 금품 수수 협약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인회장이 불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하게 유통업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입점을 허용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끝.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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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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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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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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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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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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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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