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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 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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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 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나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1- 15:46
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극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시를 뒤덮고 마스크로 중무장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 소년잡지에서 보던 암울한 미래시대가 현실화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일부에서는 “옛날에도 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서 난리법석을 떨뿐”이라는 반응도 있다. 정말 그럴까? 1950년대 런던 스모그 사건이나 1960년대 LA 스모그 사건도 있었으니 분명 먼지와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지금 연무현상이라 부르는 스모그를 안개로 치부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과거 스모그와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스모그는 질적으로 다르다. 스모그의 원인인 먼지 크기가 과거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작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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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 크기는 머리카락 단면 크기인 70㎛ 이하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PM-10)는 그보다 7배에서 30배 가까이 작은 10㎛∼2.5㎛ 크기이며 이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와 초초미세먼지(PM-1)는 머리카락 단면 보다 거의 70배나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다. 이제는 심지어 나노 미세먼지(PM-0.1)까지 등장했으니 입자 초소화 경쟁이라도 벌어진 느낌이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호흡과정에서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폐 또는 혈관을 통해 체내로 직접 침투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체내 침투된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2년 미세먼지를 석면이나 벤젠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발암물질로 가득한 도심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모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같다. 
첫째, 문제의 정확한 분석이다. 둘째, 문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채택, 제도화하며 셋째,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검증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도 수정을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분석이라 하면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발전소, 공장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위 1차 미세먼지가 1/3 그리고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오염물질등과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소위 2차 미세먼지가 2/3라고 한다. 그렇다면 1차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을 규제하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물질(미세먼지 생성물질 또는 전구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규제를 하기 전에 기존에 얼마만큼의 1차 미세먼지가 배출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들이 얼마만큼의 2차 미세먼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효율적 규제방식 채택과 사후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비공학도로서 그저 막연히 생각하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배출시설의 굴뚝에 측정기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곳에 여과지를 놓고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여과지에 모인 물질 중 그 크기가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의 질량을 미세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중량농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1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알 수 있을까? 
2017년 12월 14일 환경부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물질에 먼지를 포함시키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먼지 총량제는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먼지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 왔었으나 먼지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어 먼지총량관리제를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 시행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아닌 일반 먼지(먼지 입자 크기 70㎛∼10㎛)만이 총량제 대상임은 아직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는 1차 미세먼지에 국한하는 것이며 2차 미세먼지의 경우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타 요소 등 전반적으로 2차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자체는 발생과정 규명이 아직 시료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 인력 및 기초 생성과정 연구 등의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여율 등 정확한 통계 분석 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미세먼지(PM-2.5) 생성량 추정에 관한 연구(I)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2017) 따라서 현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량 등의 통계자료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 마련 이전에 선행될 과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측정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연구조사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상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10년간 전체 소요예산 중 과학적 관리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에 불과하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그 성과와 미래, 환경부 대기환경관리과, 2014.7) 

현재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만큼 발생하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런 자료 부족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도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하려면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유입량과 국내발생량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피해의 원인이라고 억지주장을 계속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기상 사진으로 중국에서 먼지가 국내로 날아드는 자료로는 중국 측 뿐 만 아니라 제3자도 설득하기 어렵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측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많은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며 그 해결 역시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문제의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해결책 그리고 이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종합적 접근 방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의 첫 단계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한 측정으로 발생량을 확인하여 첨단 저감장치 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1차 미세먼지 측정 및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 확인에 대한 과학기술의 한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작은 물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류가 그렇게 작은 물질을 만들어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면 그 측정도 인류의 기술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등 연구개발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측정으로 얻어진 미세먼지 자료에 근거하여야만 효율적 미세먼지 문제 제도설계나 그 이행 확인도 가능하다는 상식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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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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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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