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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동성애 혐오 노출,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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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동성애 혐오 노출,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4:53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하여

 

지난 1027일 방영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장이 됐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각각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KBS의 젠더의식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날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사회자는 패널들에게 3가지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어느 정도이고 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등이 그것입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와는 달리 는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같은 의제설정은 일부 패널들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후천적이며 선택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 유전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개인적 보건적 위해성, 재정적 위해성 등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동성애 했다가 중단하고 이성애로 바꾼 사람들이 탈동성애 사역을 수없이 많이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전파를 그대로 탔습니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성명서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성적지향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최신 문헌과 이 분야와 관련한 대다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 개인은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언주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자 인권은 존중한다면서도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위를 두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패널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누군가의 존재를 반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위정보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의 외국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잡혀갔다’, ‘동성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 등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논거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진 내용들이었지만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부정하고 있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의 관련성 또한 KBS 전파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됐습니다.(첨부자료 참고)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의 문제점

 

의제설정의 문제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차별금지법보다는 성소수자존재 부정 여부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선정된 3가지 의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패널 선정의 문제 : 기본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이를 출연시킨 것은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론자에게 공영방송 KBS가 공론장에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토론을 하려 했다면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패널을 섭외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이 문제(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토론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영길 변호사에 대해 재차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기계적 중립을 위해 찬반 양측을 패널로 선정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사자는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총괄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를 패널로 선정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출연했으나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론자였습니다.

 

방청 시민들의 발언권 문제 : 방청하던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서야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KBS반대입장을 가진 신학대학원생에게도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시청자 의견 문자 노출의 문제 : KBS는 시청자들이 보낸 문자를 TV를 통해 노출시켰습니다. 시청자의견이기는 하지만 퀴어축제 보고 싶지 않은 자유는 누가 보장해주는지요라는 등 다수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위근우는 그와 관련해 성소수자 입장에선 폭력적 언사라 해도 될 것이다. 이건 그 시청자만의 잘못일까. 100원만 내면 어떠한 논거 없이도 자신의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심지어 지상파에 전시할 수 있다.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 역시 토론의 최소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심야토론>은 그걸 허용해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질문합니다

 

KBS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는 우려가 큰 주제와 의제를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존재 및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의 문제는 정부정책과는 다릅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기계적 중립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패널 선정과 방청석 관객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 문자를 중립적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패널은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KBS 생방송 토론에서 언급했습니다. , 동성애 차별 발언도 서슴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팩트체크를 하거나 제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방송법> 6조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1(인권 보호)에서 역시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인권보도준칙>을 모두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선정한 두 패널들은 실제 성소수자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기도 합니다.

 

KBS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는 출연자와 관련해 “KBS 출연자는 개인 자격이든, 특정 단체의 대표이든 그 신분이 확실해야 한다. 제작자는 출연자의 신분이나 단체의 활동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자격 확인에서 역시 뉴스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외부 출연자의 의도에 속지 않기 위해 출연자의 자격과 발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심야토론>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 어떤 확인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성평등센터에 질문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KBS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는 어떻게 막겠느냐는 등 동성애 혐오발언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KBS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은 <생각이 내가 된다> 책에서 동성애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 동성애 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결국, 토론자 패널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생방송’, ‘토론’, ‘패널 및 출연자등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핵심 원리인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작자는 이 결정은 공영방송 KBS의 이념 및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가?, 이 결정과 관련해서 상급 제작 책임자는 물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가?, 사후적으로 결정 과정과 근거를 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이 같은 질의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가 1회성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청자위원회와 성평등센터에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주문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88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시청자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논의와 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KBS성평등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센터장 이윤상/사장 직속)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특히, 성평등센터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성평등센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선을 위해 성평등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까?

 

위 질의에 대하여 1123()까지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관련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1108.hwp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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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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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

 

○ 최근, 닷새째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요구를 수용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15. 10. 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미세먼지-151021

수, 2015/10/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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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되레 적극 권장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기관의 선거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앞장선 이들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정치행위를 불법이라 손가락질하고 낡은 법으로 옭아매고 있다. 반민주적이며 추악한 행동이다. 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화합과 협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화풀이를 시민에게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은 정당했다. 국민의 혈세로 ‘4대강’을 죽이고, 위험한 핵발전소 확장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아야 했다. 환경단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의무이며 정당한 권리이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의 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 : 성명서_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중단하라_20160616
목, 2016/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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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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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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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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