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지역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1- 14:22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과 사법부간 재판 민원 실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내놓아야

국회는 적폐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재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되고 있는 듯하다.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은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판 청탁과 다름 없다.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특히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의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재판 민원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해왔고, 사법부가 이를 고려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문제를 덮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일 없듯이 무마하려는 국회를 강하게 규탄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국회와 사법부 간의 재판 청탁 실태를 명명백백 밝혀내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양승태 대법원과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등 당시 19대 국회의원들 사이의 재판청탁,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현 국회의원인 서영교 의원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하다.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거나 동정론마저 나오는 국회 상황을 보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나 청탁금지법 등 법망의 허점을 피한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취하기 위해 스스럼 없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이해할 국민은 없다. 관행이라는 핑계로 재판청탁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그 동안 국회가 왜 방관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사법농단 해결책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피해자들에 구제 방안 등이 시민사회와 학계로부터 제안되었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됨으로써 특별재판부 설치의 적기를 놓쳤다. 무엇보다 미미한 수준의 징계만 받은 법관들은 이미 재판 업무에 복귀했고, 2월말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법관을 그만두게 되었다. 국회가 사법농단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헌정을 유린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최소화되었으며, 지금도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법원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한다. 적폐법관 탄핵이 무엇보다 촌각을 다투는 사안인만큼 국회는 법관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은 법관들만 100명이 넘는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을 유린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국회는 지체없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법, 특별보상법 처리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법원개혁도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판사 관료화의 원인인 고등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당장 국회 파견 판사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사법농단 청산과 법원개혁을 민의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라는 것을 국회는 인식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c619…; style="width:600px;height:864px;" /></p> <h1>‘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개최</h1> <h2>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 통신·소비자단체 전문가, 과기부 참석</h2> <h2>3월 5G 서비스 세계최초 상용화 앞두고 보편요금제 도입, 데이터 차별 시정,</h2> <h2>알뜰폰 지원대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모색</h2>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일시 장소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span></strong></p> <p> </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취지</span></strong></p> <p> </p> <p>- 다가오는 3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5G 서비스가 상용화될 전망임.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의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편익도 증가하는 반면 신규요금제 출시, 데이터 사용량 폭증으로 가계통신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p> <p>-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015년 10월 4GB를 돌파한 이후 불과 3년만인 2018년 12월 8GB를 돌파했고,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데이터사용량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p> <p>-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가올 5G 시대를 대비하여 향후 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 도입, 데이터 차별 시정, 알뜰폰 지원 대책, 이용약관심의위원회 개선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p> <p> </p> <blockquote>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span></strong></p> <p>- 제목 :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p> <p>- 일시장소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p> <p>- 주최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인사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p> <p>- 사회 :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 팀장</p> <p>- 발제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p> <p>- 토론1.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p> <p>- 토론2.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발기인대표</p> <p>- 토론3.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p> <p>- 토론4. 남    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p> <p>- 토론5.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p> </blockquote></div>
월, 2019/02/18- 13:23
4
0
<div class="xe_content"><h1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총리 출마 해프닝' 공주가 보여준 태국 정치 요지경</h1> <h2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아시아생각] 2014년 군부 쿠데타 후 총선 일정도 거듭 연기</h2>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text-align:right;">김홍구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지난 2014년 쿠데타 발생 후 지금까지 5차례 이상 연기된 끝에 2월 24일로 잡혔던 태국 총선이 이후 일정이 국왕 대관식 행사와 겹친다는 이유로 또다시 연기돼 3월24일로 변경됐다.</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정당추천 총리후보 등록 마감일인 2월 8일에는 생각지도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예상대로 쁘라윳 짜오차총리는 팔랑쁘라차랏당 추천 총리후보로 등록했다. 그런데 같은 날 푸미폰 전 국왕의 첫째 딸이며 마하 와치라롱껀 현 국왕의 누나인 우본랏 랏차깐야(68) 공주가 탁씬계 정당인 타이락싸찻당의 총리후보로 등록을 마친 것이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마하 와치라롱껀 국왕이 우본랏 공주의 총리직 도전에 대해 "부적절하고 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입장을 밝힌 후 타이락싸찻당도 총리후보를 철회함으로써 없었던 일이 됐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은 총선 구도 전반에 걸쳐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타이락싸찻당에 대한 정당 해산신청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img alt="art_1550712028.jpg" class="sm-image-c"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90208/art_1550712028.jpg&quot;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margin:0px auto;clear:none;float:none;vertical-align:middle;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font-size:17px;" title="▲ 입헌군주제에서 공직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헌법과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총리 후보로 등록까지 했던 태국 국왕의 누나 우본랏 랏차깐야 공주. ⓒ게티이미지" /></p> <div> </div>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x;">▲ 입헌군주제에서 공직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헌법과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총리 후보로 등록까지 했던 태국 국왕의 누나 우본랏 랏차깐야 공주. ⓒ게티이미지 </span></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3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총선은 왜 연기되었나?</h3> <p>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지난 1월 1일 태국 왕실은 국왕 대관식을 5월 4~6일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선관위에 총선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선이 예정대로 2월 24일 실시되면 투표 결과는 두 달 뒤인 4월 25일에 발표되고 차기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첫 국회는 5월 9일까지 열려야하는데 이 날짜는 대관식 전후로 각각 2주 동안 열리게 되는 관련 행사들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작년 6월 쁘라윳 총리가 총선에 앞서서 대관식이 열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래 대관식이 총선 일정의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작년 12월초 또다시 그는 대관식이 선거 즈음해서 열리게 될 것이며 그 일정은 국왕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총선 연기 이유는 대관식 준비 외에도 다양하게 거론되었다. 첫째는 쁘라윳 총리를 차기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추대하려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선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팔랑쁘라차랏당은 다른 당으로부터 전직 유력 정치인들을 빼돌려 입당시키고 있었는데 이들이 후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현행 헌법에는 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전 소속 당을 결정하여야 하고, 하원 해산에 따른 총선이 실시될 경우는 30일전까지 소속 당을 결정해야 한다. 새로 입당한 정치인들 중에는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두 번째는 쁘라윳 총리가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나서는 데 정지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이유다. 쁘라윳 총리는 원외총리와 정당추천 총리 두 개의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해 오다가 결국은 후자를 선택했다. 중요 이유 중 한 가지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다. 여기서 원외총리의 의미는 원내에 대한 원외인사의 의미가 아니라 정당추천 총리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선거 후 연립정권의 주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아피씻 웻차치와 전 총리는 원외총리에 대해서 큰 반발을 해 쁘라윳이 이런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리라는 것이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세번째는 지난해 터져 나온 갖가지 정치적 스캔들 –선거자금모금 축소의혹, 부총리 명품시계 스캔들 등-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희석시키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유다. 군부가 지지하고 쁘라윳 총리를 다시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내세운 팔랑쁘라차랏당의 선거모금 실제액수(6억5000만 바트)와 발표액수(9000만 바트)의 차이가 커 시민단체에서 선관위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명품시계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던 태국 군부 정권의 2인자 쁘라윗 웡쑤완 부총리가 반부패위원회(NACC)로부터 면죄부를 받자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쁘라윗 부총리는 무려 20여개의 고가 명품시계를 신고 없이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네티즌들이 추산한 시계 가격 합산액은 2000만 바트에 달했다. 쁘라윗 부총리의 '명품시계 스캔들'은 지난 2014년 쿠데타 직후 개혁과 부패 척결을 외치며 집권한 현 군부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3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총선 무효화 가능성 </h3>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총선일은 3월 24일로 정해졌지만 선거관련 헌법 유보조항에 대한 이중적인 해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태국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 60일 이내에 선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 유보조항에는 작년 12월 11일 선거법이 발효되고 난 후 150일 이내에 선거를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유보조항을 준수해 3월 10일 총선을 치르고 그 발표를 60일 후인 5월 9일까지 마치면 150일내에 선거를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측은 3월 24일 총선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정부는 거국적인 축하 행사가 될 대관식 준비와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3월 24일 총선을 치르고 60일내인 5월 24일까지 선거결과를 발표하면 대관식 행사들과 겹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발효 후 150일내에 선거를 끝내야 한다는 유보조항의 의미는 단순한 투표과정을 마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5월 24일까지 선거결과를 발표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도 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하지만 선관위는 유보조항의 의미는 투표과정뿐 아니라 투표결과 승인까지를 포함한다는 입장이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총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를 판결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하원 재적의원의 95%를 채워야하기 때문에 선거법 발효 후 150일내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렇게 선관위와 정부의 입장은 대립되었지만 일각에서는 선관위(군사정부가 임명)와 정부 사이에 선거무효화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한 정치적 공모로 평가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법률해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했으나 흐지부지 되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앞으로 선거 후 선거관련 헌법 유보조항의 해석 문제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우본랏 공주사태로 탁씬계 정당인 타이락싸찻당의 해산이 거론되고 군부와 탁씬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률은 더 높아진다. 이로 인해 정국혼란이 야기될 경우 군사평의회격인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NCPO) 위원장인 쁘라윳 총리가 2014년 쿠테타 직후 만들어진 임시헌법 44조 비상대권을 발효하여 선거일정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3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군부를 위한 선거제도 </h3>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7년 헌법은 이전 헌법과 다른 총리자격과 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총리후보는 하원의원일 필요가 없으며, 다만 선거 전 각 정당추천명단(최대 3명)에 이름을 올리면 된다. 총리 후보를 내는 정당은 최소한 25석의 하원의석(하원의 5%)을 확보해야 하며 하원 과반수 표결로 총리에 선출될 수 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하지만 헌법 272조 유보조항에 따르면 최초로 원이 구성된 후 5년 동안은 500명의 하원의원 뿐 아니라 250명의 상원의원도 참석해 최소 상하양원 과반수인 376표를 얻으면 총리에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만일 정당추천후보 중에서 총리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당추천후보 이외의 인사를 포함하여 양원에서 선출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2017년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원 관련 조항이다. 상원은 모두 20개 직능단체로부터 200명을 간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과도기 5년 동안에는 상원을 250명으로 정하되, 244명은 NCPO가 선발위원회를 통해서 임명하게 되는데, 이 중 194명은 직접 임명하고, 50명은 20개 직능 단체에서 간접 선출된 후보자군에서 선발하게 된다. 나머지 6명은 군 최고사령관과 육·해·공군사령관, 국방담당 사무차관, 경찰청장이 임명된다. 결국 상원은 모두 친 군부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7년 헌법은 실제로 민정이양 후에도 5년간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군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가장 유력한 총리후보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추천을 받은 쁘라윳이다. 그는 NCPO가 임명한 군부 대리인격인 상원 250표를 손쉽게 확보하고 있는 셈이니 하원 500표 중 126표만 얻으면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당 후보들은 사실상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한 개 정당이 하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현행 선거법 하에서 더욱이 상원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가 총리에 선출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현재 쁘라윳은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등록한 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공명선거를 위해서 총리직에서 사퇴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야권의 주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쁘라윳에 대한 공격은 본격적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미 반 군부정당인 쎄리루엄타이당에서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를 정당추천 총리후보로 내세운 팔랑쁘라차랏당의 해산을 선관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왕실의 권위를 총선에 이용하였다고 해서 타이락싸찻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선관위를 겨냥해 앞으로 쎄리루엄타이당이 제기한 문제를 어찌 처리하는지 주시해 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3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정당구도와 연립정부 구성 </h3>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총리는 상하 양원에서 선출하게 되지만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하원이다. 현재 정당들은 크게 세 개 그룹-친 군부정당, 반 군부정당, 중도정당-으로 나눌 수 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친 군부정당은 쁘라윳을 총리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팔랑쁘라차랏당, 쁘라차촌빠띠룹당(People Reform Party), 루엄팔랑쁘라차찻타이당(Action Coalition for Thailand)이 여기에 속한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반군부정당은 프어타이당과 자매 정당인 타이락싸찻당, 프어찻당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이외에 아나콧마이당(Future Forward Party), 쎄리루엄타이당(Thai Liberal Party), 쁘라차찻당(People's Nation)등도 반군부정당에 속한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중도정당은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경우다. 여기에 속하는 정당은 민주당(Democrat Party), 품짜이타이당, 찻타이팟타나당, 찻팟타나당(National Development Party) 등이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지금까지 실시된 정당 선호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어타이당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뒤를 팔랑쁘라차랏당, 민주당, 아나콧마이당, 쎄리루엄타이당 등이 따르고 있다. 총리 선호도는 쁘라윳 짠오차가 가장 높고, 프어타이당 쑤다랏 께유라판, 민주당 아피씻 웻차치와, 아나콧마이당의 타나턴 쯩룽르엉낏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우본랏 공주 사태 이후 이런 추이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군사정권은 총선 후 전 총리 탁씬 친나왓과 잉락 친나왓이 지지하는 프어타이당과 자매정당을 배제하고, 팔랑쁘라차랏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를 구성하려고 한다. 대체적인 분석은 프어타이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고, 군부 신당인 팔랑쁘라차랏당과 쁘라윳 지지를 선언한 다수 군소정당과 중도정당간의 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하고 각 선거구 최고 득표자는 지역선거구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다. 또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의 득표수이든, 그렇지 않는 정당의 득표수이든 지역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모든 득표수를 산정하여 비례대표 하원의원수를 배정한다. 그 주요 목적은 군소정당에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와 대비해 프어타이당은 제1당의 목표를 달성하고 원내 과반의석 확보를 위해 프어락싸찻당, 프어탐당, 프어찻당 등 자매정당을 만들었다. 자매정당을 창당한 목적은 프어타이당 해산에 대비한 것이기도 했다. 새 정당법은 비정당원의 정당 개입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긴 정당은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얼마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탁씬의 프어타이당에 대한 개입설을 조사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앞으로 연정 구성에서 민주당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아피씻은 탁씬 뿐 아니라 군부정권에 대해서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특히 군부가 실제로 임명한 상원의 총리선출에 대한 불만이 크다. 민주당에 이어 아나콧마이당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본랏 공주 사태로 타이락싸찻당이 해산될 경우 그 반사이익은 같은 반군부정당 대열에 있는 아나콧마이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3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왕실의 양다리 전략 가능성 </h3>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연립정권의 구성이나 총리선출에는 정당간의 정치적 이해뿐 아니라 왕실(국왕)의 의중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왕실에서 원하는 총리가 반드시 쁘라윳만은 아닐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본랏 공주의 출마가 불발로 그치기는 했으나 그 정치적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알려진 바와 같이 푸미폰 전 국왕의 정치개입은 상황적응적인 성격이 강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왕실보전과 왕권강화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 군부쿠데타를 지지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세력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왕권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마하 와치라롱껀 국왕이 지금은 대체로 군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다른 정치세력을 지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국왕과 탁씬과의 관계를 주시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탁씬은 총리직에 오르기 전부터 당시 왕세자였던 와치라롱껀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씬이 물러난 후 2014년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와치라롱껀이 대체로 친 탁씬 편에 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와치라롱껀 즉위 후 탁씬이 사면을 요구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또 우본랏 공주는 탁씬 측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탁씬계 정당인 타이락싸찻당의 총리 후보까지 오르게 되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우본랏 공주의 총리직 도전 시도는 불발로 그쳤으나 앞으로 총선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마하 와치라롱껀 국왕은 국영방송을 통해 낭독된 왕실칙령에서 “우본랏 공주가 왕족신분을 포기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짝끄리 왕조의 일원으로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왕실가족 구성원을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왕실전통 및 국가적 규범과 문화에 반하는 것이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왕의 발표 직후 타이락싸찻당은 국왕의 명을 따라 후보출마를 철회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하지만 공주의 총리후보 출마 파장은 하루 동안 반전 속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우선 친군부정당 쁘라차촌빠띠룹당은 왕실의 권위를 총선에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타이락싸찻당에 대한 조사를 선관위에 의뢰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해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선관위는 타이락싸찻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정당 해산신청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27일 이 건에 대한 첫 심판이 열린다고 발표했다. 원내 제1당 자리를 놓고 군부 정권과 맞대결 중인 탁씬계 소속 정당에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총선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우본랏 공주 사태는 탁씬 정치세력이 왕실을 정치에 끌어드려 정치적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헌군주제 하에서 왕실의 정치개입은 어떤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태로 군부와 기득권세력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왕실을 정치적으로 독점하고 탁씬 세력을 왕실에 반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 공주의 출마와 이로 인한 왕실과 군부, 또는 왕실내부의 균열의 조짐은 군부와 탁씬 정치세력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9699#09T0&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a></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목, 2019/02/21- 11:55
4
0
<div class="xe_content"><h1>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판사</h1> <h2>이탄희 판사 </h2> <p><br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WEB0Ec&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2284102107_b1f9b0cefa_c.jpg&quot; width="534" /></a></p> <p> </p> <p>판사 이탄희가 지난 2월 25일 법원을 떠났다. 두 번째 낸 사직서가 수리됐다. 그는 지난 1월 말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직 소식을 알렸다. 법원 인트라넷을 통해 동료들에게 “우리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금이 간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저는 배웠다”고 밝혔다. </p> <p> </p> <p>첫 사직서는 2년 전이었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을 받고 인사차 대법원에 들렀을 때 고위간부한테 들은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을 관리하게 될 텐데 놀라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가 발단이었다.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라는 지시 뒤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건 그의 거절과 항의가 보도되면서다.</p> <p> </p> <p>그로부터 2년, 많은 것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으로 집어삼켰고, 시민들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p> <p> </p> <p>2월 18일 서울 송파구에서 만난 이 판사는 다소 편한 모습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이 판사에게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시상했다. 그가 시상식에 참석한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었다. 아빠가 자리를 비우면 어디로 잡혀간 것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였다. 법조인 부모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이라는 공적 책임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영혼이 가출한 상태 같다”고 불안해했다. 무거운 분위기를 바꿀 겸 질문을 던졌다. “상을 받으니까 아이가 좋아하던가.” “애들은 회복이 빠르더라. 큰 효과가 있었다.”(웃음) </p> <p> </p> <p><strong>근황이 궁금하다.</strong></p> <p>사표는 수리됐지만 2월 25일 자 사직이라 아직 현직이다. 낮에는 현직으로 일을 한다. 밤에 주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성찰하고 있다.</p> <p> </p> <p><strong>굳이 사직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strong></p> <p>판사를 더하고 싶다는 욕심이 강했다면, 지난 2년 판사들과 함께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려 저항하는 과정에서 지금만큼 역할을 못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와 마음가짐은 같다. 법관사회에 대한 소속감, 판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크다. 또 냉정히 돌아본다. 내가 판사 일에 전력을 다하고 몰두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럴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 판사직을 계속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닐까, 그리 생각했다.</p> <p> </p> <p><strong>공적 영역이 정상화되고 개혁되려면, 가장 문제의식 있고 상징적 인물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낫지 않을까?</strong></p> <p>내가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서 싸웠던 건 아니다. 첫 번째 사표 제출 이후 동료 선·후배 판사님들이 함께 싸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판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법원 내부에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묵과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싸우는 판사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판사의 본업은 재판이기에 내가 계속 공직이 있을 수 있는지는 본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연연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p> <p> </p> <p><strong>왜 스스로를 ‘내부고발자’가 아닌 ‘내부거절자’라고 했나. 무엇이 다른가?</strong></p> <p>나는 다른 내부고발자분들처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폭로하거나 공개적 이의제기를 했던 건 아니다. 내부고발자라는 말은 내가 했던 행동보다 과하게 평가하는 것 같다. 내 명예와 인격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냈고 그걸로 촉발된 일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 이후 동료 판사님들과 함께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다 모아도 ‘내부고발(공익제보)’이라고 평하는 건 면구하다. 거절과 그 이후의 저항, 이 정도가 내 행동에 맞는 평가다.</p> <p> </p> <p><strong>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어떻게 바라봤나?</strong></p> <p>‘가치’와 ‘몰가치’ 대립에서 가치가 승리하는 장면이었다. 지난 2년 ‘공적 가치’와 ‘일부 법관의 이익’이 대립했다. 법 앞의 평등은 공적 가치다. 전직 판사, 고위법관이거나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일반 사건과 다른 취급을 받는, 넓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공적 가치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전 대법원을 배경 삼아 자기 지위와 권위를 부각하려 했지만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됐다.</p> <p> </p> <p><strong>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이후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법부의 재판 거래는 예상했나?</strong></p> <p>재판에 직접 개입했을 거라 생각해본 적 없었다. 재판의 독립성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였기 때문이다. 동료 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큰 충격을 받았다.</p> <p> </p> <p><strong>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까지 했다. 상고법원 인사권이 대체 뭐길래 이런 일까지 저지른 건가?</strong></p> <p>한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라는 소왕국의 왕이었는데 사법부를 제국으로 만든 뒤 황제가 되고 싶었다고. 황제가 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상고법원 인사권이라는 의미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를 길들인 수단은 인사권이었다. 관행적 기준에서 대법관이 될 시기가 지난 고등부장, 법원장으로 갔다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고등부장들이 상고법원 판사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상고법원 인사권을 확대해 인사 대상을 고등부장이 아니라 지방부장까지 넓히면, 1심을 맡고 있는 판사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고법원이 도입되고 그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주어졌다면, 대법원장의 판사 통제권은 양승태가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을 것이다.</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자신의 근황과 사직 이야기에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이 판사도 사법 개혁 질문에는 하고픈 말이 많은 듯 목소리가 빨라졌다. 사법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개혁의 기회를 잡았건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과만 반복해서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비판적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담겼다.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에 가담한 판사 징계에 미온적 모습이다. 이 판사는 “검찰 개혁을 검찰에 맡기지 않듯 법원 개혁을 법원에만 맡길 수 없다”고 했다.</p> <p style="margin-left:40px;">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1316239857/in/album-72157674373…; title="20181207_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rel="nofollow"><img alt="20181207_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height="64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45/31316239857_8c35743abd_z.jpg&quot; width="427" /></a></p> <p><span style="color:#999999;">2018년 12월 7일, 이탄희 판사가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span></p> <p> </p> <p><strong>김명수 대법원장으로 교체되면 사법 개혁이 이뤄지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진 게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strong></p> <p>보통 개혁이 좌초될 땐 조직 내 자정 의지가 부족하거나 수장의 의지가 없는 경우인데 지난 2년은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면이 있다. 진상조사 과정을 1~3차로 나눈다고 하면 1차(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조사위원회)와 3차(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구성된 특별조사단) 조사위는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를 내놨다. 1차 조사 결과 이후 전국 대다수 판사들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6개월 가깝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며 추가 진상조사와 관계자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 3차 조사 결과 때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으는 등 자정 의지가 있었다. </p> <p> </p> <p>김 대법원장도 2~3차 조사를 명하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더딜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 뼈아픈 부분이다.</p> <p> </p> <p><strong>판사들이 내놓은 진상조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strong></p> <p>진상조사라는 중책을 맡은 판사들은 결국 자기가 누군지 망각했다. 1, 3차 조사위에 참여했던 판사들은 분명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 판사들의 거부와 비협조로 벽에 부딪혔다. 그렇다면, 끝까지 진상조사를 요구하거나 더 나아갈 수 없다면 조사를 중단한 뒤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자신들도 사법부 조직 일원이라는 생각에 조사 대상자들과의 관계 등에 휘둘린 셈이다. </p> <p> </p> <p>이후 대응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내놓은 조사 결과가 맞는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이를 테면 양 대법원장을 왜 끝까지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면 ‘우리도 판사인데 고위법관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이다. 중요한 직책을 맡고도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 이들이 큰 혼란을 불러왔다. 자정 의지를 가진 수많은 판사들이 뒷받침했는데 말이다.</p> <p> </p> <p><strong>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를 방관하고 있다. 사법농단에 부당하게 관여한 법관 83명 가운데 65명이 현역인데 이 가운데 절반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보도(<경향신문> 2019년 2월 18일 자)도 나왔는데?</strong></p> <p>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분들에 대한 징계 문제다. 3차 진상조사 때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많이 참여했다. 추가 징계 담당 부처도 윤리감사관실이다. 이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직무에 충실한 윤리감사관실이라면 징계 조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징계 조사 개시에는 어떤 제약도 없다. 그동안 판사가 고위법관을 끝까지 조사할 수 없는 조직 문화적 한계가 노출됐다. 이 부분 해결책을 이제는 법원이 제시해야 한다.</p> <p> </p> <p><strong>사법농단 사태에 국민들은 판사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strong></p> <p>우리 사회에 ‘탄핵 공포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과도하게 정치 이슈로 받아들인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탄핵은 판사 징계의 일환이다. 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징계는 정직 1년까지다. 징계 시효도 3년이다. 헌법이 정해놓길 정직보다 큰 징계를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징계 절차 일환으로, 국회가 국회로서 기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가 부족하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해 판사가 구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내부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만 갖고도 미국 대법원이 의회에 탄핵소추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다. 그것에 따라 실제 탄핵소추된 경우도 있다.</p> <p> </p> <p><strong>일각에선 입법부의 ‘사법부 흔들기’라는 주장도 하는데?</strong></p> <p>삼권 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똑바로 서서 자기 헌법적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한 기관이 누워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삼권 분립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부 이익’이 다르듯, ‘법치주의’와 ‘법관의 이익’이 다르듯, ‘삼권 분립’과 ‘삼권 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탄핵 절차는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삼권 분립을 위한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기관의 의무다.</p> <p> </p> <p><strong>사법농단 이후 주요 판결에서 재판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strong></p> <p>최근 한 판결 결과에 재판장의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을 문제 삼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된 까닭에는 ‘판사의 비서 경력’이 있다. 판사가 법복을 입고 누군가의 비서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신 요소가 된 것이다. 현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판사가 있다면 해당 판사는 훗날 중차대한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지금과 같이 불신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혁 방향은 판사가 다른 곳에 가서 비서 역할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다.</p> <p> </p> <p><strong>언론 인터뷰에서 사법 신뢰 회복 일환으로 재판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재판 투명성이 강조되면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strong></p> <p>‘사법 행정’과 ‘재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법 행정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한 행동은 사법 행정 영역이다. 사법 행정의 기록을 만들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거다. 법원장회의 속기록은 있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적 없다.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회의 관련 속기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평판사들의 발언 내용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판사들에게 공개한다.</p> <p> </p> <p><strong>재판 영역에서의 투명성은 어떤 의민가?</strong></p> <p>실제 재판에서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된 사건에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선 재판 영상을 보존했다가 나중에 공개하는 주도 꽤 많다. 영상 대신 속기록을 만들어 재판이 끝나면 공개하는 주도 많다. 재판 독립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투명성을 보장하는 게 재판 신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p> <p> </p> <p><strong>사법 개혁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있다면?</strong></p> <p>먼저 사법권 독립이라는 말이 마치 사법 개혁 주체가 오로지 법원이어야 한다는 말로 오해를 사는 면이 있다. 사법 제도 설계 권한은 국회에 있다. 사법 제도 설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로써 한다. 제도 운용을 법원이 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 제도 개혁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회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인다. 시민 참여는 결국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 사법 개혁 추진이 삼권 독립 침해인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p> <p> </p> <p><strong>향후 계획도 알려 달라.</strong></p> <p>계속 일하느라 못 세웠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없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지. 지금까지는 판사만 생각해 왔는데, 정말 새 직업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 느낌이다.  </p> <p> </p> <hr /><p>글. <strong>김도연</strong> 참여사회 편집위원, <미디어오늘> 기자 </p> <p>사진. <strong>박영록</strong> 자원활동가  </p> <div> </div></div>
수, 2019/02/27- 20:24
4
0
<div class="xe_content"><h1>“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닌 ‘빛’입니다!”</h1> <h2>등록금 인하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학(원)생·학부모·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br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강사법 개선 등 9대 요구안 국회에 전달</h2> <h2>일시장소 : 2019년 3월 20일(수) 13:30분 국회 앞  </h2> <p> </p> <p> </p> <p><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p> <p> </p> <p>2019년 3월, 개강을 즈음하여 대학원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높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공공기숙사 확충,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 강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 계열별 차등등록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br /><br /><br /><strong>2. 기자회견 개요</strong></p> <p> </p> <ul><li>제목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닌 ‘빛’입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학(원)생·학부모·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li> <li>일시장소 : 2019. 3. 20(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민변 교육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li> <li>진행안</li> </ul><p style="margin-left:40px;">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br /> 발언1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br /> 발언2 : 청년참여연대 장소화 간사<br /> 발언3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br /> 발언4 :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안재영 공동의장<br /> 발언5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p> <p> </p> <p> </p> <p> </p> <p>보도협조요청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8xcNRSxG-caWHsqfR0I4fja_AF7Yhp50p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div>
화, 2019/03/19- 11:47
4
0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홍영표 운영위원장 등에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 공개질의</h1> <h2>구체적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 회신 요청</h2> <h2>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전달</h2> <p> </p> <p> </p> <p>오늘(3/13, 수),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유의동 운영위원회 간사위원 등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발표된 국회혁신자문위의 2차 활동보고서에 포함된 과제들이 국회 개혁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작년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과 유의동 간사가 직접 국회혁신자문위에서 권고된 개혁안에 대한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혀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p> <p> </p> <p>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중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해 제시된 상시국회 실현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상임위의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 상임위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복잡한 사회현안과 폭증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체계 마련이라는 의미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다. 온라인 입법청원 제도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수 년간 주장해 온 것들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회의 의제설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선결 과제로 윤리특위 징계의결 시한 명문화, 예결특위 소위원회 회의 비공개 요건 강화 및 소소위 금지방안, 독립적인 이해충돌 심의기구 신설 등 방지 규정 구체화 등도 긍정적입니다.</p> <p> </p> <p>하지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에 포함된 국회 개혁 과제들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 구성된 국회 개혁 논의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던 과제들입니다. 과거 10여년 동안 구성되었던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기구가 반복 제시했던 국회 개혁 과제들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또 다시 제시된 이유는 국회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없었고 이를 제대로 논의하거나 입법화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선 권고와 개혁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도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추가로 참여연대는 그 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국회개혁 과제들을 모아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p> <p> </p> <p> </p> <p>▣ 별첨자료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p> <p> </p> <p>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strong>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strong></span></p> <p> </p> <p style="text-align:right;">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p> <p> </p> <p> </p> <p> </p> <p><strong>1. 헌법적 권리인 국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청원안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가 청원권을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li> <li>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원제도를 도입할 뿐 아니라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연장하게 하는 등의 모호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2. 국회의 회의는 ‘신고’만으로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는 자유롭게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의 규정이 서로 달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방청규칙’은 국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 또는 국회 소속 기관의 2급 상당의 별정직,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의 소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방청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li> <li>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 방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소개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 방청을 ‘방청석 부족’ 또는 ‘민감한 안건 논의’ 등의 이유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li> </ul><p> </p> <p><strong>3. 국회의사당은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통제와 금기가 아닌 개방과 참여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를 전환해야 합니다.</li> <li>△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지금처럼 국민들의 국회 접근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31일,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으로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이 법을 개정해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열어두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4.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상설소위 및 법안심사 정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법이 짝수월에 임시국회를 집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정치공방이 벌어지면서 의사 일정이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교섭단체의 합의 여하에 따라 파행이 반복되던 국회 일정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li>△정기회 회기가 아닌 매월 1일에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 소관사항을 분담하여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안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 월권 논란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위헌소지나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 법률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체계, 자구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심사를 명분삼아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모든 법안의 필수절차로 두는 것은 입법 절차상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li> <li>△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법원 사무 및 사법행정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 </ul><p> </p> <p><strong>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하고, 밀실예산, 쪽지예산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 예결특위 위원은 다른 상임위에 속한 ‘겸임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나 관련 부처를 의식한 심의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한 입장에 서기 어렵고, 그 활동이 대개 정기국회 전후에 집중되어 안건 심사의 충실도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예산 증액 논의를 하면서 밀실예산, 쪽지예산 논란을 일으켜 해마다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li> <li>△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회의를 공개하고, 예외 규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근거없는 ‘소소위’ 등의 밀실 심사를 금지해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7. 국회의원 윤리 심사를 강화해 자정기능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strong></p> <ul><li>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거나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는 경우는 많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치상황 등으로 상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정했어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심의에 들어가도 동료 의원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엄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늘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만 보더라도, 4년간 회부된 의원징계안과 자격심사안 총 41건 중 제안자가 스스로 철회한 6건을 제외하고 35건이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li> <li>△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적당한 수준(ex. 1개월)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해야 합니다.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징계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8. 국회의원 보수 산정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rong></p> <ul><li>통칭 ‘세비’라 불리는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당의 산정 기준은 공무원보수표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으로 구성되고, 법 외의 규칙 등에서 정한 정근수당, 급식비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수당에 ‘여비’ 등과 같이 경비성 지원도 포함되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많은 부분이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입니다. 또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보수 책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넓혀야 합니다. </li> <li>△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당의 명칭을 봉급으로 변경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은 삭제해야 합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이므로 특별한 항목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칙 등에 혼재 되어 있는 이른바 ‘세비’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9.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의원의 경우 포괄적 정보 획득과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보유재산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부동산 구입이 국회의원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다른 의원은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역구의 역사 인근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i> <li>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거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충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10.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소수정당도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strong></p> <ul><li>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과 의사일정 변경 등 국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수 정당을 포함해 정당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여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법상 국회운영에 대한 교섭단체의 영향력은 과다합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득표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게 이중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교섭단체는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 20인 이상에서 대폭 낮춰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li> <li>△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정당 간 협의를 통해 하도록 명시하고, △경상, 선거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득표율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대폭 낮춰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li> </ul></blockquote> <p> </p>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wDz2EOh7TYgNiKQqEaQrD63t5-aedDQTegE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13- 12:49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