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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도시 이야기: 뉴욕 vs 서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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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도시 이야기: 뉴욕 vs 서울 (3)

익명 (미확인) | 일, 2019/01/20- 12:33

뉴욕은 세계에서 사진이 가장 많이 찍히는 도시이다.  대부분의 사진은 맨해탄의 초고층 건물이 연출하는 스카이라인의 아름다움만을 담고 있지, 뉴욕이 현대도시로 급성장하는데 기여한 맨해탄의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 도시중에서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찾는다면 서울의 강남지역을 꼽을 수 있다. 강북의 도심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중세의 미로같은 가로망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면,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발된 강남 지역은 자동차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건설된 도시구조이다. 자동차 대중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구축된 양 도시의 격자형 가로망은 21세기 공유경제라는 사회경제 시스템과 무인 자동차로 대표되는 새로운 교통기술의 출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구조인가?

19세기 초 뉴욕시는 워싱톤 D.C. 스타일의 방사형이나 유럽도시에서 즐겨 채택한 환상형 또는 플라자를 선택하지 않고 가로와 거리를 꽉 차게 배치하는 격자형 시스템을 선택했다. 또한 장변과 단변을 갖는 직사각형인 뉴욕의 격자형 가로망은 블럭의 한가운데 공원을 두는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격자형 체계나 미국 이민 초기 정착지 사바나의 세포가 분포한 형상의 격자형 체계와도 다르다. 뉴욕의 격자형 가로패턴은 실용적이고, 조성하기에도 용이하며, 부동산 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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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애비뉴에 있는 네오 고딕양식의 성 패트릭 성당

맨해탄 vs 강남

2018년 8월 5번 애비뉴(5th Avenue)와 88번가(88th street) 사이에 있는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실존주의 조각의 대가 프랑스 지오콤메트 특별전시회를 둘러보았다.  5번 애비뉴를 따라 남쪽으로 향한 내내 지오콤메트의 2차대전 후 실존적 인간군상 작품 이미지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맨해탄의 가로망은 화려한 도시 파리의 불바드나, 바로크 문화를 과시하는 비엔나의 링스트라쎄 같은 도로망 체계와는 다르다.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유럽의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맨해탄의 격자형 패턴은 도시내 토지에 질서를 부여하고, 도시의 혼란을 쉽게 통제하면서 생기가 넘치는 현대도시를 만들었다.

맨해탄 섬은 22.7 제곱 마일의 면적으로 최대 장변이 13.4 마일 이고, 단변은 2.3 마일 폭이다. 1811년 뉴욕 시 지도자들이 격자형 가로망을 기본적인 도로 패턴으로 채택해서,  로우어 맨해탄의 휴스턴 가에서 어퍼 맨해탄의 150번가까지 격자형 가로망을 배치하였다.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평균 610-920피트 길이에 200피트 폭의 블록이 1마일에 20개, 총 262개의 블럭이 있으며, 동-서축으로는 애비뉴가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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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애비뉴와 34번가 사이에 있는 아르데코 양식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번 애비뉴 vs 강남대로

5번 애비뉴를 따라 32번가를 향해 내려오는 거리에는  ZARA, PRADA,  GAP, ROLEX, MICRO SOFT, ARMENIA, Salvador등 명품 플래그 숍이 모두 다 있어 5번 애비뉴가 글로벌 쇼핑의 중심지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8월 초 맨해탄의 무척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번 애비뉴는 쇼핑하려는  관광객과 시민들로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붐비고, 활기가 넘쳐났다. 네오 고딕스타일의 성 패트릭  성당과 아르데코 양식의 록펠러 센터를 지나 32번가로 향하며, 도시문화는 물리적 계획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파리의 가로변 카페문화는 불바드 가로망 체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뉴욕의 거리 문화는 맨해탄의 격자형 가로망 패턴과 떼어서 상상하기 어렵다. 맨해탄은 도보로 이동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도시이다.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가로표지판을 보며 블록에서 블록으로 이동하고, 애비뉴와 스트리트 번호를 확인하며 걸어야만 한다. 걷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도보로 시간 당 3마일 정도 걷는다고 보면, 애비뉴를 따라 한 블록을 걷는데 약 1분가량 걸린다. 그리고 스트리트를 따라서는 블록의 장변을 기준으로 각 블록마다 4분이 걸린다. 구겐하임 뮤지엄 88번가에서 32번가 코리아 타운 설렁탕집까지 약 50개의 블록을 걸어 내려왔으니,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잠시 쉬는 시간 20분정도를 포함하면70분 정도 5번 애비뉴를 따라 걸었다. 맨해탄의 격자형 블록을 걸으며, 다양한 거리의 표정을 보면서 뉴욕의 문화를 만끽한다. 뉴욕의 문화를 한 마디로 찍어 말하라면,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로움 이라고 말하고 싶다. 센트럴 파크 입구근처  컬럼버스 서클 앞에 있는 프랑스 르네상스 스타일의 화려하면서도 장대한 규모의  뉴욕 플라자 호텔은 그 위용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일부러 호텔에 들어가 로비에 머물고 있는 방문객의 표정이나, 옷 차림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카페에 앉아있는 여행객들이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컬럼버스 서클 주변에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아르데코, 프랑스 르네상스 스타일의 건물 등 다채로운 모양의 건물이 즐비해, 뉴욕은 세계 도시건축 양식의 집결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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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격자형’ 강남 도로망 체계

유토피아 vs 디스토피아

뉴욕 맨해탄은 크리스토퍼 우렌의 런던개조계획에도 없고,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도 없는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선보이며, 19세기 산업 도시 시대의 도전에 맞섰다. 결국,  맨해탄은 현대의 도시구조를 특징짓는 새로운 도시언어로 “격자형 가로망”을 인류의 도시문명에 추가했다.  그러면 밀려오는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전에 대응하는 도시언어는 무엇인가?  21세기 공유경제 시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새로운 물리적 구조를 요구할 것이다. 지난 세기 개인자동차의 보급은 교외화 현상과 도시의 외연적 개발을 촉진시켜왔다. 오늘날 우버나 리프트, 카톡 택시같은 공유자동차 시대는 20세기와 같은 외연적 확장은 불필요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형태를 만들기 위해 기존 도시내의 재개발과 재생을 촉진시킬 것이다. 20세기의 바둑판같은 격자형 가로망 패턴은 더 이상 21세기 도시구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도시내 블럭은 매력있고, 시민 친화적이며, 형평성 있고, 안전이 보장되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21세기 공유경제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도시를 유토피아로 만들 것인가? 디스토피아로 만들 것인가? 두 도시는 답해야 한다.

 

조재성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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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나는 지식경제를 국한되고 얕은 형태와 확산되고 심화된 형태로 구분하여 해명하고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요구사항들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배경조건을 탐구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주제에 관해 더 큰 세 가지 시각을 검토하겠다. 첫 번째 시각은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선택지들과 포용적 전위주의의 관계다. 두 번째 시각은 세계 최고 부국들의 정치경제학 및 정치와 포용적 전위주의의 관계다. 세 번째 시각은 경제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측면(공급과 수요의 상호수용이나 반복적인 불균형)에 대한 지식경제(고립적 형태이든 포용적 형태이든)에 관한 나의 주장이 갖는 중요성이다. 이 세 번째 시각은 이어서 경제이론의 일부 중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 책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세 번째 시각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가 경제생활의 가장 심층적이고 보편적인 특성들을 파악하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애덤 스미스와 카를 마르크스의 판단을 지지한다.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명백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20세기 후반의 발전경제학의 중요한 공식은 산업화가 표준적인 형태의 포드주의 대량생산의 수립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산업화를 통한 가장 부유한 경제를 따라잡는 것이었다. 이 공식은 내가 차차 논의하려는 이유들로 인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어쨌든 이 공식에 대한 대안, 즉 지식경제의 확산되고 포용적인 형태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가장 강력한 제도적 역량과 교육적자원을 가진 가장 부유한 경제들조차 이런 방향에서 크게 전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포용적 전위주의의 요건에서 더욱 빈약한 개발도상국들이 전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낡은 전략은 실패한다. 새로운 전략은 낡은 전략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까다롭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오늘날 발전에 대한 모든 사유는 이 딜레마와 교전함으로써 시작되어야만 한다. 이 딜레마는 경제발전에 가장 절박한 실제적인 도전이 되었으며, 동시에 현재 활용 가능한 발전 관념들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폭로한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주요 메시지를 상기해보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기초 여건들, 즉 교육과 제도들에 의해 제약된다. 앞서 말했듯이 발전경제학이 ‘인적 자본’의 형성에 대해 했던 입에 발린 말에도 불구하고 발전경제학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도적 구조에 대해 할 말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에서 욕망의 현실적인 표적이었던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화는 교육의 면에서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주요한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기계처럼 움직이라는 것이었다. 너무 많은 교육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타 근본적 제도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발전경제학은 역사적 상황(규제받는 혼합적인 시장경제)에서 기성품으로 발견한 경제적 제도들을 거의 수정 없이 추천하는 것에 대체로 만족하였다. 중요한 관심사는 투자자들이 그들의 재산에서 또한 재산이 창출한 소득흐름에서 안전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가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단기정책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계획기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주요 메시지는 다른 곳에도 있었다. 중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최상의 방식은 노동자와 자원을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농업에서 표준화된 대량생산 방식을 갖춘 제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대량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의 천편일률적인 특성과 대량생산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전제조건들의 상대적 소박성은 생산성 증가와 더불어 성장 증가가 단시간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성장 증가는 계속 전진하다가 기초 여건에서의 상응하는 전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한계에 직면한다. 그러나 선행하는 제약조건들과의 충돌은 위험요소가 되기보다는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관철된 부문(포드주의 제조업)으로 노동자와 자원을 이전시키면서 시작되었던 변혁을 지속시키는 자극으로 봉사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대량생산이 가장 부유한 사회들과 연결되었던 세계경제에서 산업화는 국제적 노동분업의 증가를 의미했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처방에 더는 의존할 수 없으며, 자신들과 가장 부유한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도 없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오래 전부터 너무 이른 탈산업화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을 겪어왔다. 또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지식집약적인 생산의 거대기업들에 유용한 지구적 가치사슬에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저임금과 분업화되고 종속적인 틈새를 결합함으로써 대량생산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개도국들은 그 상부국가, 즉 전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국에서 실험주의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의 친숙한 고립적 형태를 범례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의 상품화된 측면을 끌어안았다. 소수의 국가들(특히 중국과 인도, 어느 정도는 러시아와 브라질)만이 언제나 고립적 형태로서 세계적인 지식경제의 전초기지들을 설치해왔다.

발전경제학의 표준적인 산업화 처방이 작동을 멈춘 데에는 서로 연관된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세계에 산재한 그 독점적 기지들로부터 나온 선진적인 생산은 철 지난 대량생산을 점차 경쟁에서 물리칠 수 있다. 선진적인 생산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제품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욱 우수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초-전위주의라고 불러온 체제 아래서는 선진적인 생산은 생산라인의 표준화된 부분을 대체로 임금과 세금이 낮은 다른 나라에 위치한 공장에 할당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발전경제학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위라기보다는 이제 지구적인 생산라인들에 대한 위성(짝패)으로 변한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산업화는 국제적인 노동분업의 증가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에서 더 유효한 구분선은 제조업과 여타 모든 것(특히 농업) 사이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구분선은 (과학적) 영농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확립된 선진적인 생산의 프린지와 여타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한다.

셋째,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메시지의 중대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부문들 간의 구분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구분들의 경직성은 상대적 후진성의 신호를 나타낸다. 모든 형태의 지식경제는 일천하고 제한적인 형태이든 발전되고 확산된 형태이든 이러한 구분들을 전복한다. 지식경제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를 약화시킨다.

넷째, 대량생산 제조업이 생존하는 경우에는 노동과 조세에서의 차익취득이 낙후한 생산의 입지를 몰아냄에 따라 대량생산 제조업은 더 낮은 임금과 더 작은 세금을 향한 경주에 입각해서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생산의 기반설비로서 운송, 통신, 에너지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능력에 대한 공적투자 재원의 부재와 저임금은 전위부문을 향하는 운동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실패한 공식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계승형태는 대체로 어떤 일반적인 견해와 처방을 포기하였다. 그 계승형태는 빈곤층에 대한 상이한 정책들의 차별적인 효과들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고전적 발전경제학은 결함 있는 구조적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 계승형태는 현대사회과학의 지배적인 조류와 일치하여 구조적 비전을 전혀 갖지 않은 것을 선호한다.) 실패한 공식에 대한 대안은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경제 여건에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이르는 데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매개적인 조치들을 통해 포용적 전위주의의 방향에로의 이동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낡은 메시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낙담할지도 모르겠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약속과 그다지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경제체제에서도 포용적 전위주의가 외견상 영웅적이고 불가능한 기획으로 머문다면, 포용적 전위주의의 교육적, 도덕적, 제도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이 더욱 요원해 보이는 사회에서 포용적 전위주의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회는 교육 및 법의 기초와 계속해서 씨름하고 극단적인 불평등과 방향들 및 체제들의 혼란(이러한 혼란은 노골적인 혹은 은근한 독재를 통해서만 중단된다) 사이에서 자주 표류하는 나라들이다. 이러한 나라의 시민들은 최저치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도 허약한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최대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론을 펼지도 모른다.

이 반론에 대한 답변을 고려하기 전에, 이 문제가 21세기 초반의 브라질과 같은 경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 사례는 포용적 전위주의의 추구라는 과업이 제시한 도전이 부유한 경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불가피한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한 사례도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한 형태로 다시 규정하는 작업에 일조할 것이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자극 아래서 브라질의 남동부, 특히 상파울루 주에 위치한 브라질 제조업의 핵심은 대량생산이었다. 대량생산은 처음 설치된 시점에서도 이미 철 지난 것이었다. 대량생산은 제조업에서 탁월성의 기준에 도달하였고 그 이래로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유지해왔다.

어쨌든 대량생산은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핵심에서 퇴행적인 제조업 생산양식으로 점차 변모해왔다는 부담 아래서 그렇게 해왔다. 이러한 철 지난 포드주의는 노동수익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빈번히 속류-케인스주의의 엄호 아래 제공된 신용보조금과 세금우대 등)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을 대가로 해서만 경쟁력을 갖는다.

지식경제는 브라질에서도 출현했지만 매우 고립적인 형태로 몇 군데에서 신생기업들과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출현하였다. 유명한 준(準)국가적인 기술학교와 지원센터의 네트워크(바르가스 치세의 조합주의의 유산)는 선진적인 제조업에서 이러한 고립적인 활동들을 지원해왔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은행 중 하나를 포함하여 막강한 공공은행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까다롭고 매우 이례적인 지원 형태, 즉 생산적 관행(농업 외의 확장 서비스)의 개선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기구도 보유한다. 이러한 지도관행에서 발전된 원리는 정부와 신흥기업 간의 분산적 협력관계와 그러한 기업들 간의 협력적 경쟁을 서술한 “지역적 생산 협정제도(local productive arrangements)”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경제체제들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선진적인 중견기업)은 대체로 결여되었다. 나아가 브라질의 제도적 장치나 발전의 원리들(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재정적 신뢰의 추구까지) 중 그 어느것도 브라질이 너무 이른 탈산업화의 가장 두드러진 실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21세기 첫 10년간 상품가격의 상승과 농업, 목축업, 광업 제품에 대한 중국발 수요의 여파로 제조업은 생산과 수출품들의 백분율에서 극적으로 감소했다. 철 지난 포드주의는 대체되거나 전환되기보다 간단히 위축되었다. 브라질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는 중이었으며, 지식경제를 성취하기도 전에 대량생산을 상실하고 있었다.

한편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기업적 문화들 중 하나를 계속해서 지원했다. 두 번째 혼혈인종의 프티부르주아 계급과 이 계급의 경로를 따르려고 시도하고 독립성과 주도성을 추구하는 이 계급의 문화를 포용하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브라질 노동자들은 이러한 문화의 강력한 담지자들이었다. 수백만 명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프티부르주아 계급의 경로를 따르고자 하였다.

동북부의 반-건조한 오지들과 같은 일부 극빈지역에서 17세기 선대제수공업부터 20세기 후반의 낡은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유럽 시장경제들의 다양한 관행, 법적 기구들, 심지어 기술이 공존하였던 페르남부코내지의 섬유산업지대와 같은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풍부한 기업가적 정신은 대체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방향을 잃었지만 거의 기적적으로 원기를 회복하였다. 국가발전의 새로운 의제가 제시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사례는 그러한 의제의 원재료였다.

이러한 상황들이 제기한 질문은 온 나라가 나중에 다른 것이 되기 위해 철 지난 포드주의의 연옥에서 한탄하면서 20세기 중반의 상파울루가 먼저 되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와 이 정부가 남동부의 낡은 산업 중심지들 바깥에서 포드주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포드주의 이후 단계로의 직접적인 이행을 조직할 수도 있는 지였다. 이 질문에 대한 전자의 답변은 이 장의 도입부에서 열거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전자의 경로를 답습하는 것은 전자의 결과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대답은 세상에 전례가 없는 어떤 것의 성취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앞선 지면에서 기술한 발전의 딜레마의 브라질다운 형태에 불과하였다.

브라질 사례는 발전 딜레마의 몇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첫 번째 요점은 이 딜레마가 허위의 딜레마라는 점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진은 어떤 조건에서도 어렵지만, 개발도상국의 조건에서는 특히 어렵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조업에 사후(死後)세계를 부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에 응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쁜 것이며 실로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한 제조업은 고전적 발전경제학이 가정하였던 것과 같은 “무조건적 수렴”의 매개체로서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으며, 앞서 내가 논의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작동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공장제 대량생산은 더 이상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아니므로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메시지는 더 위축되고 더 제한적인 어조를 띤다. 그 메시지는 개발도상국에게 “관례적으로 산업화하고 차례를 기다리라”고 말한다. 이 메시지는 명백히 겸손함의 호소력을 갖는다. 메시지는 잘 알려진 경로에서 인내심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생산능력의 진화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 노동분업에서 일어날 불가역적인 변화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주장은 모든 경제체제들이 자신보다 앞서는 경제체제들의 과거를 나중의 역사적 시기에 자신의 미래로 예행연습하면서 똑같이 가차 없는 진화의 순서도를 따라야만 한다는 견해에 의존한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본성은 하나의 장소에서만 변화해온 것이 아니다. 그 본성은 세계의 모든 주요 경제체제에서 변화해왔으며 그 본성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입지는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적인 노동분업에 대한 생산방식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량생산을 국가적 발전의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브라질의 예에서, 브라질 경제의 나머지 부분을 20세기 중반의 상파울루로 바꾸려는 시도는 사라진 세계와는 다른 어떤 것(퇴각임과 동시에 투항으로 이해되는 후퇴, 달리 말하면 국제적 전위부문에서는 퇴각이고 생산의 전선에 도달한 국가들과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항)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두 번째 요점은 포용적 전위주의의 주요한 구성 요소가 세계의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포용적 전위주의와 이전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구분해주는 (앞의 장들에서 논의한) 조건들의 하나가 아니다. 이는 모든 선진적인 방식의 형성에 관건적인 자원(사회에 널리 확산된 부단한 활기와 기업가적 충동)이다. 그 특징적인 의식형태는 엄청난 수의 빈곤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프롤레타리아적이기보다는 프티부르주아적이다.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과 독립성을 열망한다. 욕망의 기본 목표는 전통적이고 퇴행적인 가족기업이다. 경제의 핵심적인 불행은 기회와 수단의 부족으로 이와 같은 인간의 에너지와 생명의 엄청난 저량(貯量)을 거부하고 통제하고 위축시키면서 탕진하는 것이다.

어느 경제에서도 대량생산은 자립과 주도성의 세계로 진진입하려는 후보자들 중에서 소수만을 채용해왔다. 대량생산과 제조업의 제휴와 표준화의 이면으로서 대규모 대량생산에 대한 의존은 대량생산이 다수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언제나 가로막았다. 고립적이고 일천한 전위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제약 아래에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진 지식경제는 이와 같은 내재적 제약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적이고 심화되는 지식경제로 가는 경로는 고단하다.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위해 이와 같은 인간의 에너지를 활용하려면 두 가지 문제, 즉 정치적 전략적 문제와 개념적 제도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전략적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기획을 자신의 대의로 삼는 좌파가 소생산자계급과 이들의 물질적 야망과 도덕적 태도를 공유하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 대해 품고 있는 편견이다. 좌파들은 이러한 프티부르주아 계급을 이러한 계급의 관점에서 만나고 이 계급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는 형태들에 대한 관념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대신에 전통적으로 이들을 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는 20세기 유럽 역사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다.

개념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는 실제로 그러든지 혹은 말로만 그러든지 프티부르주아 계급에게 고립되고 후진적인 가족기업이라는 기본형태 이외에도 자신의 야망을 충족하는 방법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다. 그것은 포용적 전위주의의 법적 제도적 조건에 대한 나의 앞선 논의에서 제시한 의제이다. 이 의제는 시장질서의 제도적 재구축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끝난다. 처음에는 생산자원의 접근 수단을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 분권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실험주의적인 조정을 형성하는 법적 혁신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분권화된 경제주체들이 사회의 자본자원을 이용하고 서로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들의 근본적인 확대와 다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예증된 세 번째 요점은 포용적 전위주의에 봉사하도록 시장질서의 쇄신을 시작할 제도적 기제가 단편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 기제의 부분들은 모든 주요 경제에 존재한다. 제도적 쇄신작업은 맨땅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와 심지어 지역 주정부들도 내가 앞서 설명한 제도혁신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요구된 다수의 기구들에 의존할 수 있다.

즉 개발은행들, 자신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들, 개발도상국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업들이 보유한 수용의 여건과 역량에 기술을 적응시킴으로써 기술의 개발과 전수를 목표로 한 기구들, 선진적인 제조업을 전담하는 지원센터와 학교를 포함하여 기술학교들의 준정부적인 네트워크 등에 의존할 수 있다. 여전히 결여된 요소는 이러한 도구들을 종합하고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의 프로그램에 복무하도록 활용하는 방식이다. 접근형태들을 조정하는 방식이 없다는 점보다는 대량생산이 절정에 이른 이후에 일어나는 발전경로에 관한 지도적인 이론적, 프로그램적 견해가 없다는 점이 더욱 중차대하다.

이러한 발전의 딜레마는 진짜 딜레마가 전혀 아니다. 이 딜레마의 한축(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이 권고한 경로를 계속 따라가고 전통적인 대량생산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도달지평으로 수용하라는 선택지)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놓는다. 딜레마의 첫 번째 축이 제공하는 것은 기껏해야 미래의 전망이 없는 현상유지책이다.

포용적 전위주의라는 접근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견해가 없으므로 이러한 후방진지는 현실주의라는 부당한 평판을 획득한다. 이러한 후방진지는 익숙한 것에 대한 공상적 견고함에 의존할 수 있다. 21세기 초에 부유한 북대서양 국가들에서 쇠락하는 대량생산을 국내외 경쟁에 맞서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일이 우파 포퓰리즘과 동시에 전통적인 사민주의의 경제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이루었다.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영향은 이윽고 정신적 식민주의의 확립된 작동기제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그 위신을 높여왔다.

이 딜레마의 다른 축(개발도상국의 여건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지식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대안을 실천하는 열쇠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조각들로 분해하고 이를 단계별로 실천하는 것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법적 제도적 요건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하나의 체계를 실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도중에 지도를 수정하면서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궤도를 따라서 ‘결합되고 불균등한 발전’은 이 경로를 여행하는 하나의 가능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거의 항상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경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가장 부유한 국가들보다 주요한 개발도상국에서 더 제한적이라고 예상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주장을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극복이 가장 발전한 국가에서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야 다른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옳았던 것인지에 대한 마르크스의 추종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과 비교해 보자. 마르크스의 추론은 경제사회의 조직형태들이 단선적인 진화적 계기를 이룬다는 동일한 가정에 의존하였고, 이러한 가정이 그의 모든 사회경제이론을 고무시켰다.  오로지 선진경제들만이 불가피한 여정의 모든 단계들 완성하였을것이기 때문에 선진경제들은 역사가 지정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조건이 될지도 모른다.

역사는 마르크스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상대적 후진성의 조건에서 수행된 이행은 과정과 결과에서도 이론이 제시한 모형을 따르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서유럽에서 착수된 혁명적 사회체제들의 짧은 경험들이 보여주었듯이 선진경제국에서도 이행은 그러한 모형을 따르지 않았다.

주변부 경제에 대한 중심부 경제의 우위성 관념은 도전적인 교란이 유발하는 독보적인 이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그러한 관념은 다른 곳에서 수입된 제도적 안배들이 원래 있던 곳과는 달리 이곳에서 기능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필요나 높은 희망을 충족시키지도 못함으로 인해 이러한 안배들을 거부하는 데에서 나오는 장점을 깨닫지 못했다. 중심부 경제에서 더욱 근본적인 대안들에 대한 개방성은 경제적 혹은 군사적 재앙의 자극이 없다면 점차 성취되기 어렵다고 드러났다. 그러한 자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엘리트들의 국가적 혹은 초국가적 연대는 역사적 기회의 창을 닫아걸고 중요한 대안들로 인해 동요하지 않는 질서를 복원한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대체로 증명하였다.

다음 두 가지 요인들은 서로 결합하여 개발도상국들(특히 자신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이익과 사상에 저항하는 거점으로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라들)에게서 고립적 형태보다는 포용적 형태의 지식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빼앗았다. 첫 번째 요인은 이러한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허약성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집단적 전제주의에 희생되거나 아니면 그 변혁적 잠재력이 북대서양 국가의 헌법적 안배들을 모방하면서 빠져나갔다.

두 번째 요인은 정신적 식민주의이다. 개발도상국의 지적 생활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체념적인 나라들에서 우세한 사조에 굴복하는 현상이다. 정신적 식민주의에 대한 해독제는 발전과 제도의 지역적 이단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독제는 해독제가 겨냥하는 메시지만큼 그 목표에서 국제적인 메시지를 공식화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즉 보편적 정통[무조건적 수렴테제]에 맞서 이단들을 보편화시키는 것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프로그램은 기존 생산형태의 한계점에 도달한 사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경제발전의 가장 믿을만한 공식[무조건적 수렴]이 어디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사실에 대한 응답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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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8/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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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형태의 지식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거나 이러한 발전을 정치-경제적 기획으로서 상상조차 못한 것은 부유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국가의 정치에서 좌파와 우파에게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관념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정치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들과 계급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유한 국가들에서 정치의 방향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러한 요인들이 성장을 어떻게 촉진시키고 불평등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알아낼 수도 없다.

이러한 사회들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사회들의 역사적 경험은 관념의 형성적 역할과 관념 부재의 형성적 역할까지도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역할의 실례로서 동시에 이 장에서 탐구한 여건들에 대한 배경으로서 미국과 여타 북대서양 국가들에서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집권한 진보파들과 개혁파들이 포용한 의제의 진화를 고려해보겠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그의 협력자 다수는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는 견결하고 진정한 실험주의자들이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은 변혁적 의제를 추구할 수 있는 비상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뉴딜의 제도적 실험주의는 연방정부와 대기업 간의 조정된 행동에 관한 조합주의적 관념을 그 조직원리로 삼았다. 이러한 조합주의적 관념의 주요한 목표는 시장질서를 민주화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재안정화하는 것이었다. 조정된 행동의 실천은 나중에 전시경제의 여건 아래서 극단적으로 계속되었다. 경제 회복과 재건에 대한 활기찬 가정들과 회복과 고용을 위한 많은 정책들의 세부사항에서 초기 뉴딜은 초기 나치 정권을 포함하여 같은 시대 다른 국가들의 정부가 경제 불황에 대해 취한 대응과 닮았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들은 그들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들은 그들이 싸워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권력과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민주당원과 독일 독재자는 모두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의 지배를 받았다. 조합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대안을 발견하고 싶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뉴딜 정책의 발전에서 조합주의적 충동은 경제불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초점을 한정하였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그 가장 중요한 실례였다.) 경제불안에 대한 해독제의 제공은 전쟁과 전쟁경제 이후에 대량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들로 차례로 이어졌다. 대량소비로의 전환은 부채와 신용의 확대, 흑자경제와 적자경제 사이의 극명한 불균형, 그리고 대중적인 케인스주의의 정신에서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경제운영에 의존했다.

궤도의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동일한 가정들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러한 가정들에 따르면, 국가는 시장경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규제할 수 있고 누진세와 사회지출을 이용하여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완화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은 시장체제의 구성적인 제도적 법적 안배들을 재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배들은 원래 그대로이다.

지식경제의 포용적 형태의 발전에 유용한 사유는 이러한 가정들에 도전해야만 한다. 하나의 청사진이나 하나의 체계라기보다는 하나의 경로로 이해되는 법적 제도적 요건들은 이러한 대안의 조건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다. 이 경로는 정책적 아이디어들의 기성 재고를 구성하는 기획들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경로는 재산과 고용의 법적 체제들에 대한 혁신으로 나아간다. 그러한 혁신들은 국가에 맞서 시장의 공간을 증가시키거나 축소하는 것 그 이상을 행한다. 그러한 혁신들은 하나의 시장질서를 다른 시장질서로 대체한다.

이러한 관념과 경험의 역사는 현대 정치학과 정치경제학의 담론형태를 설명하는 데 일조한다. 한동안 북미와 서유럽에서 통치 엘리트들의 지배적인 기획은 기성의 경제적 제도와 법을 거의 수정하지 않으면서 미국식 경제적 유연성과 유럽식 사회적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국가적 정치의 중심을 차지한 중요한 의제는 사민주의를 효율성과 공정성의 이름으로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동시에 자유주의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사민주의를 자유주의적으로 만드는 주된 방법은 안정적이고 자본집약적인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내부자와 현직자들을 보호하는 노동법을 고쳐서 실업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 경제적 권리들이 어떤 특정한 직업보유에 의존하기보다는 보편적이고 휴대 가능한 것이 되도록 이러한 권리들을 설계하려는 것이었다.

자유주의를 사회적으로 만들자는 주요한 제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비례하여 경제불안에 대한 보증수단들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종종 실현되지 않은 약속으로 남았다. 이러한 제안의 이행은 (1945년부터 1975년까지 북대서양 국가들에서 흔히 있었던 것과 같이) 급속한 경제성장의 배경 아래서 행동하는 재정적으로 원활한 국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한 성장은 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확산으로 가능하게 된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경제적 기회와 권한을 향상시키고 불안정고용과 투쟁함으로써 자유주의를 사회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사민주의를 자유주의적으로 만드는 것은 자랑할 만한 종합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가운데 사민주의를 공동화하는 것이다.

요원한 경제적 정치적 성취물이 아니라 생생하고 영향력 있는 관념으로서 포용적 지식경제의 부재는 오늘날의 부유한 나라에서 우파와 죄파 나아가 중도파에게도 정치와 정책을 형성하는 데에 조력해왔다. 지식경제의 부재는 이러한 부재가 경제 침체와 불평등에 미치는 결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지식경제의 부재는 또한 이러한 부재가 경제정책과 경제성장의 현재 경로에 대한 대안들의 가정에 대해 미치는 효과를 통해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다. 원리에서나 실제에서도 이러한 대안의 결여는 1930년대 위기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조합주의적인 조정 행동에 대한 발전된 대안의 빈곤이 야기한 영향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사민주의적이고 사회자유주의적인 중도파의 왼쪽에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만 제도적으로 보수적인 사민주의와 사민주의의 자유주의화가 진보파들의 역사적 목표를 완수하는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좌파들이 있다. 그 중도파의 오른쪽과 사회민주주의를 자유주의화하고 자유주의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중도파의 프로그램의 오른쪽에는 우익 포퓰리즘이 존재한다. 우익 포퓰리즘은 중도파의 기획이 해결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거론조차 못했던 문제들과 열망들을 가진 노동계급 다수의 충성을 얻으려고 한다.

이와 같은 우파와 좌파의 공유된 가정들을 고려하고 포용적 전위주의라는 대안을 인정함으로써 이들 간의 논쟁이 변화될 수도 있는 방식을 고려해 보자.

첫째로, 19세기 이래로 고전적 또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두 세력도 여전히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변형들”에 대한 문헌에서 탐구된 차이들과 같이 매우 제한된 범위의 변형만을 허용하는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건축구조를 갖고 있다고 상정한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초기 단계를 넘어 발전을 이루려면 제산체제와 자유노동의 법형식에 대한 혁신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국가가 수립한 분권적 기구들이 기업과 함께 작업하고 기업들이 서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정하는 안배들과 같은 근본적인 안배들에 대한 혁신까지 요구하지만, 앞서 말한 좌파와 우파의 공유된 가정은 이러한 포용적 전위주의의 프로그램을 아예 배제한다.

둘째로, 현대의 진보파들과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대안적인 시장체제를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의 공급측면에 대해 변혁적인 접근법을 가질 수 없다. 진보파들은 대체로 보수파들에게 공급측면을 내주고 수요지향적인 정책의 우선성에 전념해왔다. 공급측면에 대한 전통적인(고전적 자유주의적인 또는 신자유주의적인) 보수파들과 포퓰리스트들의 기획은 그들이 자명하다고 여기는 법적 제도적 내용을 가진 시장질서를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경제적 제도들을 재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으로 낙인찍고 시장을 억압하는 것과 이를 쇄신하는 것도 구별하지 못한다. 이들은 다른 시장체제의 존재를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셋째로, 구조적 대안이 없는 경우 이러한 좌파와 우파는 대량생산을 선진적인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경제생활의 부분들에서 지식경제가 취하는 형식)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철 지난 공장제 대량생산을 방어하는 데 몰두한다. 스위트하트 약정은 해당 국가를 떠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기업들을 처리하고 무역 규제들도 동일한 [철 지난 공장제 대량생산]의 방향을 구성한다.

전통적인 대량생산을 더욱 발전된 후속 형태로 만들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량생산을 지지하는 것과 포드주의 제조업의 사후세계를 사라진 대안의 대체물로 사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고전적 발전경제학이 계속 누리고 있는 권위에도 불구하고 철지난 포드주의 대량생산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동일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도]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정책이다.

넷째로, 이러한 좌파와 우파는 경제성장의 기본전략으로 금융완화정책(중앙은행이 시행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사용을 묵인한다. 정부활동에 대한 재정적 제약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역할과 특히 경제의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의 전망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금융완화정책은 잃어버린 경제성장 전략을 대신할 수 없다.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금융완화정책의 효과는 곧 소진된다.

경제활동 규제의 범위,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 권리들의 수준, 금융조달 및 재분배적 특성, 누진세의 미덕, 심지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적자원과 정부시책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좌파와 우파의 차이들은 실질적이다. 그러나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이르면 그 차이들은 정도의 문제로 내려앉는다. 내가 열거한 실천적인 정치경제학의 공유된 가정은 이러한 차이들의 의미를 제한한다. 공유된 가정들은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확보 실패가 공유된 가정들의 호소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에서도 경제적 유연성과 사회적 보호를 결합하고 사민주의를 자유주의화하고 자유주의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중도적 프로젝트의 생명력을 갱신한다.

정치와 실천적 정치경제학의 지평 축소는 그 의미를 해명해주는 역사적 배경(20세기 중반의 사민주의적 타협안과 타협 조건들에 대한, 내가 말한 중도파, 좌파, 우파의 재론실패)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타협안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소란스러운 시기에 예견되었고 대전 직후 30년 동안 마무리된 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의 조건 아래서 생산과 권력의 조직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세력들은 이러한 도전을 포기했다. (혹은 이러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 그들은 국가정치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 대가로 국가는 경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누진적 과세와 사회지출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경기순환에 맞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사용하여 경제불안을 완화시킬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시장질서를 새로이 상상하고 만들려는 시도의 완전한 포기는 하나의 관념 그 이상으로 변하였다. 그러한 포기는 이러한 나라들에서 제도나 관행 나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경제적 교리로 정립되었다. 그러한 포기는 내가 말한 중도, 진보, 보수적 입장들의 제도적, 이념적 맥락을 규정했다. 이러한 입장들의 전제들은 각 입장의 가정들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 중 어떤 것도 이러한 타협안의 제도적, 이념적 여건들 안에서 해결될 수도 없고 심지어 거론조차 될 수도 없다. 그러한 문제들을 거론하고 해결하려면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혁신함으로써 사민주의적 타협안의 조건들을 재론해야 한다. 어쨌든 우리는 구조적 변화가 일상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식으로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19세기와 20세기의 급진적인 프로그램적인 의제들이 상상하듯이 하나의 확정된 제도적 체제를 다른 제도적 체제로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형태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선진부문과 후진부문 간에 경제의 계층적 분할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분할은 대다수의 근로자와 기업이 더욱 생산적으로 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을 거부하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파괴한다. 역사적인 형태이든 최신의 자유화된 형태이든, 사민주의적 타협안이 선진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사정은 그러한 사회의 현재 정치생활에서 매우 특징적인 좌절, 즉 노동계급 다수에게 자신의 이익과 열망이 희생당해 왔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바로 여기에 세계 최고 부국들에 대한 포용적 전위주의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다. 포용적 전위주의 프로그램의 가정과 제안들은 이러한 중도파, 좌익, 우익 진영의 그것과 차이를 보인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만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에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 포용적 전위주의 프로그램은 20세기 중반의 타협안이 배제한 것(시장과 국가의 관계에서 행동의 여지를 다소간 부여하기보다는 시장을 규정하는 안배들을 쇄신하려는 시도)을 고수함으로써 이러한 타협안의 조건들을 재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포용적 전위주의는 경제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 그 이상이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정치와 실천적 정치경제학에서 하나의 입장을 구성한다. 이러한 입장은 그와 같은 정치경제학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세 가지 연결된 주제들 중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나머지 두 주제는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 나아가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재정은 나쁜 주인보다는 좋은 하인이 되어야 한다. 재정은 스스로에게 봉사해도 무방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생산적인 의제들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자산의 창출을 위한 자금조달은 현재로서는 자본시장 활동의 작은 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장차 주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지식경제는 단순히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을 절약하는 기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집약적인 급진적 혁신을 요구한다.

우리는 부정적인 수단과 긍정적인 수단을 둘 다 활용함으로써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산출물 증가와 생산성 향상에 그럴 듯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금융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부정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자본을 생산으로, 특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자산의 창출로 연결시키고 자본에 대한 접근과 첨단 기술, 관행, 지식에 대한 접근을 조합하는 안배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긍정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지식경제가 갇혀 있는 고립적 전위부문들 바깥에서 더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려면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노동의 지지를 강화하는 일련의 제도적, 법적 혁신들이 필요하다. 노동수익의 증가는 역사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진시키는 데 거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더욱이 노동의 권한을 강화하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더욱 확산된 형태가 간직한 경제적 잠재력은 자산 소유자의 재정적 이익이나 경영자의 권력적 이익에 희생되지 않게 된다. 심화되고 확산된 지식경제는 자유노동의 여건에서 번창한다. 한마디로 더 자유롭다면 더욱 좋은 것이다.

포용적인 지식경제의 법적 제도적 요구사항들에 대한 나의 논의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요구사항들의 함축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 우리는 생산의 재편이 세계경제에서 분산적인 계약상의 안배들과 노동과 세금 차익에 근거하여 노동력의 점차 많은 부분을 불안정한 고용에 내모는 것을 저지해야만 한다. 우리는 공장제 대량생산(민간고용)과 행정적 포드주의(정부고용)의 상황에 부응하는 기존 노동법 이 외에 새로운 생산의 현실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한 제2의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 제2의 노동법은 시간제 업무, 임시적 업무 및 하도급 업무 혹은 임노동자가 누리는 보장과 혜택도 갖지 못한 임노동의 변형으로 수행된 비자발적인 자영업 등 변칙적인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의 조직과 대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조직 및 대표될 수 없거나 조직과 대표의 결과들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2의 노동법은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보호형식은 가격중립성이라는 법적 요건일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 아래서 수행되는 노동은 안정적인 전일제고용체제 아래서 수행되는 가장 근접한 등가적인 노동과 최소한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임노동이 자유노동의 고차적인 형태, 즉 독립자 영업과 협동조합 또는 동업관계에 자리를 양보함에 따라 노동은 장기적으로 더욱 자유로워진다. 독립자영업과 협동조합이 자원의 대규모 집적의 요구[규모의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면, 독립자영업과 협동조합은 자유노동의 지도적인 형태가 될 수 없다. 독립자영업과 협동조합은 생산의 자원과 기회에 대한 분산적 접근의 조건, 즉 재산 및 계약 체제에 대한 혁신이 없다면 그러한 요구와 화해를 이룰 수 없다. 전통적인 통일적인 재산권은 분산적인 경제적 주도권을 조직하는 몇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재산과 계약에 관한 대안적인 사법체제들은 동일한 시장경제 내에서 실험적으로 공존해야만 한다.

지식경제의 보급되고 급진화된 형태의 확립, 금융을 생산에 더 훌륭하게 가동하기 위한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의 재편, 불안정노동의 보호에서 시작하여 자유노동의 고차적 형태인 독립자영업과 협동조합으로의 전진 등이 제도적으로 보수적인 사민주의와 자유사회주의와는 다른 대안의 핵심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20세기 중반에 자유화된 사민주의적 타협안이 더 이상 성취할 수 없는 과업, 즉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의 계층적 분할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의제의 주요한 축들을 규정한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은 초기 단계들을 넘어 전진하려면 이 책의 앞부분[특히 제3장과 제4장]에서 논의된 사회, 정치, 문화에서의 여타 변화들에 의존해야만 한다.

첫째로, 실천적 정치경제학의 이러한 의제는 의제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려면 기계와 백과사전으로서의 정신에 맞서 상상력으로서 정신을 지지하는 교육방식에 의지한다. 이러한 의제는 모든 문화영역에서, 심지어 경제활동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영역에서도 실험주의의 강화에 의지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문화적 변화가 없다면, 우리 경험의 지배적인 성격은 발견에 대한 제약들과 함께 경제적 재건 프로그램을 압도하고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둘째로, 이러한 의제는 사람과 그 능력에 대한 투자라는 역사적 사민주의의 최대 유산을 포기하기보다는 발전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 포드주의(표준화된 공적 서비스의 관료적 제공)를 고수하는 것과 계약을 통해 공적 서비스를 이윤 추구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 사이에 양자택일적으로 체념해서도 안 되며 그럴 필요도 없다. 공적 서비스의 제공은 광범위한 협력적 활동을 통해 정부와의 협력관계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 정치적 제도들을 쇄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관한 법적 제도적 형식에서도 혁신을 이루어야만 한다.

셋째로, 이러한 의제는 시장의 조직과 공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안배들을 포함하여 사회의 기성구조를 압력과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고에너지 민주주의는 위기를 변화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구조변화를 일상적 경험의 평범한 연장으로 만든다. 고에너지 민주주의는 우리가 사회와 경제의 형성적 안배들과 가정들을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형태로 바꾸도록 허용한다. 고에너지 민주주의는 정치의 온도를 높이고 정치의 속도를 촉진하는 정치 제도 하에서 그렇게 한다.

심화되고 보급된 지식경제, 변증법적인 교육, 공적 서비스 제공에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시민사회의 자체 형성, 고에너지 민주주의 등은 상호보완적인 기획들이다. 그것들 중 어느 하나에서든 진전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진전이 제약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기획들은 어떤 체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상황과 선택은 다른 전선에서 전진의 실패로 부과되는 제약조건에 봉착하기 전에 어떤 전선들에서 우리가 먼저 전진해야 할지를 정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결합되고 불균등한 발전의 과정에서 포용적 전위주의 프로그램은 주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모든 도덕적 이익뿐만 아니라 물질적 이익도 상당한 경제적 침체와 무력화의 상황에서는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경험, 권능, 보수를 공유할 기회를 거부한다.

일단 우리가 이러한 노선을 따라 사유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치에서 좌파, 우파, 중도파 사이의 관계를 재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중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환상적인 비제도적인 지름길로서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사고와 행동 형식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생산역량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물질적 이익과 행위주체성(개인들로서, 나아가 국가의 보호 아래 조직된 사람들로서 경제와 국가의 기성제도에 대해 작용하고 혁신하고 형세를 전환시키는 우리의 능력)의 고양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이익을 연결시킨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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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8/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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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세계 최고 부국의 실천적인 전망들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경제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인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대한 확산된 지식경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자. 명료하고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다.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대한 포용적 전위주의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식경제의 경제적 성장과 위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전개하는 것이다.

적어도 19세기 후반의 한계주의 전향 이래로 주류의 경제적 사유는 시장의 작동방식에 결함이 없는 경우 수요와 공급은 서로 조정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결함은 완전경쟁에서의 이탈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함들이 없는 경우에 수요와 공급은 균형에 이를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상호조정 과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 우리의 시간, 인간의 노동을 포함해서 자원들이 가장 효율적인 용처들에 투입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사유방식에 따르면 공급과 수요의 각 원천들은 수요와 공급이 상호 조응하게 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제에 대한 이해와는 관련이 없다. 공급이나 수요의 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시장 지배력뿐만 아니라 정보를 포함한 어떤 차원에서도) 완전경쟁의 실패가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을 방해하지 않는 한 수요와 공급은 결국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서로 조정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 아래서 우리는 수학적 표현을 이용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각기 균질적이고 지속적인 정량으로 상상한다. 이제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조정에 대한 수학적 분석과 수요와 공급의 확장이나 축소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구별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학의 개별적인 분야들, 특히 경제성장 이론과 경기순환 연구나 더 일반적으로 (그런 분과가 존재 한다면) 경제위기 연구에 인과적 탐구를 할애할 수 있다.

나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사유의 또 다른 방식, 즉 포용적 전위주의를 제안한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지식경제와 그 미래에 대한 나의 접근방식을 밑받침하고 있는 일부 가정들을 명료화한다. 이 책에서 나는 이러한 견해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까지 희망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견해가 경제사에서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많은 부분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러한 측면 중에는 지식경제의 진화와 현재 상태와 관련되는 측면들도 있다.

모든 일반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내가 개략적으로 제시한 견해도 직접적인 경험적인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러한 견해가 경험적 도전에 난공불락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문제에 대한 결론들에서 넓은 주변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러한 주변부에서 반증가능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관념들이 있다.

첫 번째 관념은 경제성장은 공급과 수요의 제약들에 대한 연속적인 돌파구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 경제의 수요측면에서의 진전은 공급측면에서의 상응하는 진전을 만나야만 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배적인 접근도 이와 똑같은 관념을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적인 접근은 특정한 시장의 불완전성이 가로막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에서 공급측면의 진전과 수요측면의 진전 간의 일치가 자동적이라고 표상한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배적인 설명에 붙잡혀 있는 동안 놓치게 되는 하나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 모든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를 창출하고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를 유발한다면 공급과 수요의 상호조정은 영구적인 경제성장을 낳아야 한다.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지금까지 경제생활에서 보편법칙의 배역에 가장 그럴 듯한 후보자)이 경제적 침체를 충분히 해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혁신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류사고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의 상호조정은 영구적인 경제성장을 낳을 수도 있다.

두 번째 관념은 공급과 수요의 제약들에 대한 돌파구들은 불연속적이라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을 확장하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각 방법은 각각의 작동방식과 그 잠재력과 한계와 같은 각기 고유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경제의 수요나 공급측면에서 확장을 지속시키는 이와 같이 특징적인 방식들은 각기 다른 파급 범위, 유효성과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더 일천하고 더 단명하다. 어떤 방식들은 신속히 소진되지만 다른 방식들은 자체 보존적인 성격을 더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들은 경제주체들의 역량과 경제적 제도와 관행에 대해 더 변혁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확대양상들을 계층으로 배열할 수 있다. 마치 이러한 확대양상 중에서 하나의 양상이 지닌 잠재력을 소진시키고 나면 다음 양상으로 이행이 보장되는 듯이 하나의 양상에서 그 다음 더 강력한 양상으로의 직접적인 혹은 자동적인 이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공급이나 수요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기초에서 계층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 다음의 기초로 자동적인 이행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나는 수요와 공급의 확대를 불연속적이라고 부른다. 지배적인 관념들과 달리 공급과 수요의 단기적 부침들과 경제성장 및 경제침체의 원인들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연속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나중에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을 위한 이와 같이 다양한 기반들을 개관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잠재력의 역순으로 그러한 기반들의 순위를 매겨보겠다.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을 경제성장 메커니즘의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각각의 기반은 그 이전 단계의 기반보다 전도유망하다.

세 번째 관념은 수요와 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돌파구들이 타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수요나 공급의 확대를 위한 하나의 기초에서 진전과 공급이나 수요의 다른 측면에서의 진전 사이에는 자동적인 일치가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수요를 지지하는 데에서 진전으로부터, 즉 이러한 진전을 위한 하나의 기초에서 또 다른 기초로 진전된다는 것(예컨대, 가계부채의 장려를 통해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에서 누진세 및 사회 지출을 통해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으로부터 경제의 공급측면에서 일치하는 진전(예컨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이 없는 공급 확대에서 그러한 혁신을 동반한 공급 확대로의 진전)을 달성할 것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의 타율성은 불연속성의 효과를 심화시킨다. 불연속성은 일면적이다. 불연속성은 수요나 공급의 확대를 위한 하나의 기초에서 그 다음 더욱 효과적이고 변혁적인 기초로의 자동적인 이행이 없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타율성은 양면적이다. 타율성은 경제의 한 측면(수요나 공급)에서의 진전이 다른 한 측면에서의 진전을 보증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네 번째 관념은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의 불연속성과 타율성이 경제불안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중단되기 쉬운 근본적인 이유는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것(시장의 결함이 없는 경우에 공급과 수요는 상호조정을 거쳐서 자원과 노동을 가장 효율적인 용처에 배정하는 것을 보장한다)이 없다는 데에 있다.

공급확대와 수요확대 사이의 자동적인 일치의 부재가 경제불안의 제 1의 원인이라면, 경제불안의 제2의 원인은 실물경제와 금융의 관계가 과부하상태이고 가변적이라는 데에 있다. 나는 이 장의 다음 부분에서는 케인스가 매우 강조했던 이 관계의 측면(화폐가 중요하다)을 논평하겠다. 특정한 생산적 활동과 유리된 화폐시장균형들의 유동성은 그러한 균형들이 두려움과 탐욕, 절망과 희망과 같은 충동들의 유순한 도구로 복무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질에 따른 이와 같은 화폐비축은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가 보여주는 더욱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측면에 대해서 부수적인 사정일 뿐이다.

시장체제의 조직에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유일한 방식이 없는 것처럼 시장체제의 한 측면, 즉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의 형성에서도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유일한 방식은 없다. 시장경제를 조직하는 상이한 방식들은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이완시킬 수 있다.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결이 느슨해질수록 또한 실물경제의 거래가 더욱 금융활동의 참된 관심사라기보다는 그 구실이 될수록 그와 같은 금융이 폐해를 야기할 위험은 그만큼 더 커진다.

부유한 국가들에서 현재 확립된 안배들 하에서 생산체계는 대체로 금융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 생산자금은 주로 기업의 재투자용 사내유보이익, 따라서 생산체계 안에서 창출되는 자금에 의존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자산을 창출하는 것(벤처캐피털 및 유사한 금융형태들의 관심사)은 금융활동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심지어 1차적인 기업공개나 2차적인 기업공개도 금융의 비교적 작은 부분을 나타낸다. 이러한 안배들 아래서 금융은 좋은 하인보다는 나쁜 주인이 될 공산이 크다.

경제불안 혹은 경제위기에 관한 이론은 경제성장 이론의 이면에 불과하다. 경제불안과 경제위기에 대한 이론은 성장의 붕괴가능성을 다룬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시간에 맞게 동적으로 서로 조정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경제성장과 경제불안의 문제를 단기적으로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다섯 번째 관념은 만일 우리가 공급과 수요의 확대에 대한 제약들을 극복하는 방식들의 [단계]를 멀리 넘어 가서 이러한 제약들을 폐지하는 더욱 파급력 있고 더욱 지속적인 방식들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러한 방식들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에 사용한 똑같은 수단으로 수요를 확대시키는 일단의 해법들(생산의 자원, 기회 및 역량에 대한 접근의 제도적 확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경제생활의 자연적인 상태로 상정하는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은 실제로 경제조직의 예외적인 변형들(더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생산적 활동의 수단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요공급의 한계를 깨뜨리는 속성을 가진 변형들)이 가진 속성이다.

여섯 번째 관념은 다섯 번째 관념이 제시한 여건들 중 특히 유력하고 전도유망한 부분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집합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대한 접근을 확장함으로써 수요공급의 제약을 깨뜨린다. 공급측면에서 이러한 활동들은 경제의 가장 생산적인 분야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킨다. 수요측면에서 이러한 활동들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회고적이고 보상적인 재분배의 수혜자가 아니라 부의 창조자로서 그들이 생산에 기여한 부에 대한 몫을 청구할 지위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지식경제라면, 수요와 공급의 확대 잠재력은 특히 크다. 지식경제는 기술혁신을 영구화하는 경향을 띠고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증가에 대한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완화시키거나 역전시키겠다고 약속하는 생산적 활동형태를 허용한다.

헨리 포드는 한때 노동자들이 포드사의 차를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급여를 후하게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귀띔했다. 노동자들은 다른 물건을 사거나 포드사의 경쟁업체들이 만든 차를 구입하기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포드의 발언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 [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계약상 해결책은 없다. 제도적인 해결책 밖에 없다.

지식경제의 발전되고 확산된 형태로서 포용적 전위주의가 바로 그러한 제도적 해결책이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더는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수요공급에 관한 지배적인 관념들이 불완전경쟁이 가로막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일어난 다고 그릇되게 가정하는 것[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을 시장경제에 새로운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달성한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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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9/0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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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 창설이 눈앞에 다가왔다태국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호주·뉴질랜드·인도 6개국(인도는 추후 참여)이 참여하는 자유무역 경제공동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향후 시장개방 등 미세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후 공동서명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공평한 경제발전과 아시아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바야흐로 하나의 아시아공영의 아시아를 향한 꿈, ‘아시안 드림은 현실의 실천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말했다새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로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아세안+3 정상회의 자체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이기기 위해 창설됐음을 짚은 것이자현재 범람하는 배타적 국가주의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하다아시아를 덮친 IMF 외환위기가 바람부는 날이었고현재 보호무역주의가 바람부는 날이며한반도 전쟁의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달려있는 현 정세가 바람부는 날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집을 짓는 것이 순탄하진 않았다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도 냉전체제가 짓눌렀다냉전이 해체되는 1980년대 말에 아시아경제공동체가 제안된 적이 있으나미국과 유럽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199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13개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동아시아비전그룹을 제안했다. ‘동아시아비전그룹의 최종보고서, ‘평화·번영·발전(3P:Peace, Prosperity and Progress)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다음 해 채택됐다. 2001년 부르나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치 타당성과 방안을 검토하도록 산하 각료회의에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 창설이 눈앞에 다가왔다. 바야흐로 하나의 아시아, 공영의 아시아를 향한 꿈, ‘아시안 드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아시아는 아시아를 자각했다.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동아시아 통합운동의 물꼬를 트게 된다. EU와 달리 금융협력부터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동아시아에서 금융협력이 일어나고 TPP, RCEP, CJK(한중일) FTA, AIIB 등 거대자유무역협정(Mega Free Trade Deal) 협상 및 개발금융기구 창설 등이 이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주체적인 통합노력에 비해 동북아시아의 그것은 참으로 부족했다미국과 일본의 태도 때문이었지만한반도의 냉전이 통합을 가로막는 구조물이었다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통합은 요원하다.

다행히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금번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열린다면이는 세계사적인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중간수준의 실질적 합의 즉핵동결과 종전선언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교환될 수 있고더불어 완전한 북핵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최종목표로 천명할 것이라는 점에서다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를이념과 체제의 대결장이었던 한반도를평화지대로 경제협력지대로 전환하기 때문이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벌크달러 북한반입을 허용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다미래는 분명히 밝다.

무엇보다도동아시아의 거대한 통합운동에 북한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북한 역시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본격적 개방이 북한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며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가령 버클리대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 나진·선봉과 중국 창지투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를 묶는 동북아자연경제권(Natural Economic Territory:NET) 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부존 자원상태와 지리적 근접성으로 볼 때 하나의 경제권으로 개발된다면 상호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교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다자간·남북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을 통크게 결집하고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발전을 경영하는빅 픽쳐가 준비될 때이다

 

중기이코노미, 2019년 11월 5일자와 동시 게재된 글입니다.

최민식

중기이코노미 객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

수, 2019/11/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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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와 인터넷매체의 발달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지구가 일일생활권이 된지 오래다. 이제 어느 나라나 세계경제와 담을 쌓고 살 수 없다.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출처: 통일뉴스>

그러나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이뤄진 현상적인 모습과 달리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시장의 단일화, 기업활동의 자유화에 있다. 좀 더 범위를 좁혀 보면 냉전체제 해체 이후 선진국, 특히 미국의 자본축적 위기가 세계화의 이면에 깔려 있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등장했다.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부상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새로운 도전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군사적, 경제적 견제에 나섰다. 이념적으로 보면 ‘중화 민족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주류 학자들은 남중국해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중국 민족주의의 표출로 규정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것이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킨다고 평가한다. 민족주의의 발흥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다자주의적 접근이 강조된다.

그러나 다자주의적 접근을 포기하고 강대국 민족주의의 귀환 기류에 정점을 찍은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이미 미국 경제학계에서도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렸고, 세계화 이후의 세상은 경제 논리에 기초한 협력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한 위력이 더 중요한 게임의 법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한국 내에서 정작 민족과 민족주의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내 학계에서 민족담론의 화두는 ‘탈민족’, ‘탈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를 넘어 새로운 전 지구적 문명을 향해 나가자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는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드물다.

 

민족담론이 통일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정수일 선생의 신간 『민족론과 통일담론』은 ‘왜 다시 민족주의인가’를 설파하고,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양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화두를 던졌다. 또한 민족담론이 통일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힌다. 그는 “민족론의 재생적 담론을 통해 민족론에 관한 보편이론과 실천지침을 도출함으로써 민족통일과 인류역사 발전에 응분의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민족론과 통일담론』 표지 / 통일뉴스 발행 / 정수일 저 / 206페이지 / 양장본 HardCover

그는 ‘민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공동체생활을 함으로써 혈연·언어·경제·문화·역사·지역 등을 공유하고 공속의식과 민족의식에 따라 결합된 최대 단위의 인간공동체로서 소정된 역사발전의 전 과정에서 항시적으로 기능하는 엄존의 사회역사적 실체”라고 규정한다. 혈연·언어·역사·지역·경제·문화와 같은 객관적 요소와 이러한 요소들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 귀속의식이나 연대의식, 애족사상 민족수호 의지, 발전지향성, 민족정신 같은 주관적 요소에 의해 동질성과 일체성, 정체성이 보장됨으로서 비로소 완벽한 민족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민족론은 민족주의의 필연성으로 이어진다. 민족이 존재하는 한 민족주의는 간단없이 존속되며, 그 속성에 발현되는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기능도 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민족주의를 도구적이거나 임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장기간 작동하는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본다.

사실 국내학계에서는 서구 민족주의가 보여준 폐쇄성과 배타성에 주목해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양립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민족주의 자체의 장기적 ‘발전지향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저자는 민족주의 자체가 ‘발전지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속성이 민족 구성의 주·객관적 요소의 필연적인 소산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민족주의의 부분적 ‘진보성’을 긍정하는 일부 학자들이 ‘열린 민족주의’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폐쇄적 민족주의’나 ‘민족배타주의’는 역사의 보편적 가치로 정립된 참 민족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이탈적 주의주장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의 발전을 지향해 민족이나 민족국가의 경계에 빗장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공생공영을 도모하며 폐쇄와 배타가 아닌 개방과 수용을 추구하는 이념이며 태도라는 그의 민족주의담론은 통일담론의 뿌리를 형성한다. 남과 북의 민족주의에 기초해 합의통일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인 정수일 선생의 전공은 실크로드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교류학이다. 문명교류학은 민족이나 국가, 지역을 초월한 서로의 교류와 소통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점에서 민족론과 통일담론은 전공학문에 대한 일탈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주목되는 ‘진화통일론’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그의 논지는 경청할 만하다.

첫째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실천주의적 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 특히 해외 유학파 학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비판한다. 문제는 학자들의 주장이나 정치인들의 수사(修辭)와 달리 민족주의는 의연히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화시대의 종언’이라고까지 규정된다. 더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팽창주의’는 근대 민족주의와 성격을 달리하지만 밑바닥에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깔려 있다. 그런데도 두 나라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달리 탈민족주의론이 득세하고 있다.

저자는 학계의 ‘관념적인 탈민족주의’를 비판하고 민족론과 교류론이 모순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족의 존재가 문명과 교류의 전제라는 것이다. 오늘의 국제화시대에 일국의 민족문제에는 국제성이 배제될 수 없지만, 해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자신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둘째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과 민족주의는 서구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합의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회과학자들과 젊은 세대에게 민족담론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으로 치부된다. 그 결과 이들에게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그냥 평화만 유지되면 1민족 2국가도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통일과정이 경제적 부담이 되니 평화롭게 따로 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의 맹점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분단을 전제로 하는 평화체제는 현실에서 존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군사비와 분단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며 유지되는 분단체제는 ‘평화적 공존’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며, 갈등과 소통을 수반한 장기적인 통일과정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 저자는 ‘진화통일론’을 주장한다. 종래의 불완전 통일론을 완전통일론으로 진화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일의 편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누리고 이용하면서 ‘민족주의적 합의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민족주의의 3대 근본속성인 연대의식, 민족수호 의지, 발전지향성을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자체가 7.4남북공동성명에서 2018년 9월평양선언까지 남북이 지금까지 합의한 6건의 주요한 공동성명이나 선언에 담겨 있다고 본다.

 

새로운 민족론과 통일담론 형성에 초석 되길

저자의 민족과 민족주의담론은 많은 논쟁의 소지를 담고 있다. 그의 ‘민족 전근대 시원론’이 이른바 재야사학자들의 입론과 비슷하다고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동양의 경우에는 민족 원형의 형성기부터 출현해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성숙했다”며 “우리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라든가 조금 더 올라가면 고조선 후기라든가 이때,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민족과 더불어 민족주의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에 기초한 통일담론은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젊은 세대에게 외면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민족주의가 “역사의 보편가치, 특히 아시아적 보편가치”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논쟁과 분석은 기존의 이론이나 희망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민족주의는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민족주의 자체는 중립적이었고, 다른 사상, 이념과 쉽게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어떤 사상과 이념, 정치체제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반(半)식민지 경험을 한 제3세계 나라들에서 민족주의는 반제·반(反)식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고,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촉진하는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다니엘 벨과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데올로기의 종언’과 ‘역사의 종언’ 선언을 통해 한 결 같이 민족주의의 종말을 예측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다. 민족주의는 21세기에도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며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자의 평가대로 민족주의는 “역사의 보편가치”일 수 있다.

더구나 7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남북이 각기 다른 사회이자 체제이지만, 하나로 묶여 있는 민족공동체다. 당연히 분단체제의 해체와 통일의 이념적 기반은 ‘하나의 민족’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수일 선생의 민족론과 통일담론에 주목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책이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기초해 새로운 민족론과 통일담론을 형성하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위의 글은 2020-08-17일자 통일뉴스에 실린 글임을 밝힙니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목, 2020/08/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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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만을 유일 기점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 구체적 프로그램의 구상이 필요하다.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핵무기, 재래식무기, 평화제도화 등이 가능한 수준에서 맞물리며 ‘신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10월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 이후 별 다른 진전이 없고,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대화 재개를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좀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평화전략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4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해 ‘북 비핵화의 결과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평화의 상상력에서, 평화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와 상호안전보장의 과정속에 비핵화를 위치시키는 ‘협력안보’의 개념을 제시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평화의 제도화를 중심에 놓는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중심개념인 ‘협력안보’에 대해 “적대하는 상대와 실천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상호위협을 감소시킴으로서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라는 문제의 틀만으로는 협상,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하면서 “상호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과 구체적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하다. 한반도형 협력안보는 포괄적 안전보장 차원에서 평화프로세스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전략들을 세워야 하며, 남북 양자 관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과 주변국가들과 다자관계속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다차원적으로 설정하고 주변국들과 협력하며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토론 1세션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상호안전보장 방안’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진전시킬 수 없는 구조로는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체제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한 충족조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미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북의 행동과 병행한 불가역적 중대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전제한 것은 ‘비핵화와 안전보장(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의 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것도 협상에 들어가기까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대북제재 추가조치 중단 △테러지원국 재지정 철회 △인권 문제제기 중단을, 본격적인 협상까지는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대북 핵선제타격 정책 변경 △한반도 무기도입·반입 중단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중단 또는 축소·성격변화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 등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라는 문제 틀만으로는 협상 진입,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기 때문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이 동일하게 하나의 그릇안에서 상호 등가적으로 교환되는 구도, 당사국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

즉,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당사국 모두의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위협감소’, ‘평화제도화’를 중심에 놓고 점진적으로 핵위협을 포함한 전반의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단계적 상호안전보장, 위협감소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비핵화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평화프로세스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핵심은 남북, 북미, 남북미, 남북미중, 동북아 다자 등이 점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키는 종합적인 ‘협력적 전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의 일방적 비핵화가 아닌 상호성과 동시성이,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외교적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대북적대시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핵시설과 핵물질 및 기술, 인력을 평화적올 전환시키는 CTR 프로그램의 여러 유형과도 다른 ‘한반도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소외되었던 한국의 당사자성과 적극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의무(비핵화) 대 보상(경제)의 틀이 아니라 비핵화에 상응하는 유연한 안보재의 등가적 교환, 예를 들어 △불가침 및 평화협정 △실질적인 대북 군사위협 감소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 △군수의 민수 전환 관련 비용 제공 △정상적 대외 경제활동 여건 조성 등 하이브리드한 교차 발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안보 패러다임과 한반도 안보구조:한반도형 협력안보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서 적대적 상호경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가 먼저 안전해야 한다는 갈등 측면에 주목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넘어서 상호의존을 만들려는 속성을 띄는 국제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선 안보, 후 평화’가 아니라 ‘안보와 평화,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 구도’로 새롭게 재편하자는 것.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활적인 국가안보이지만 한반도형 협력안보의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중단기적으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불용의 핵’으로 만드는 대안적 정책개발과 접근이 요고된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핵무기를 떼놓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한반도 협력안보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동시병행 추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북핵문제는 북이 주장하듯 북미관계가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과거 6자회담을 변형해서 남북, 미중, 일러가 참가하는 6자안보정상회담으로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북한의 시스템 전환과 개발전략’을 주제로 2, 3세션이 더 진행됐다.

각각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협력적 상호위협감소의 개념과 한반도 적용)과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전략문화와 인민군 역할의 변화 가능성),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한반도형 협력안보와 북한 개발전략)가 발표했다.

 

출처 : 통일뉴스 on 2020-09-04.

수, 2020/09/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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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기접경지역의 생태계적 상호협력의 역동성

경계라는 말의 사전적 뜻풀이에 따르면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다. 접경지역이란 말 그대로 그 경계와 경계가 접하는 지역이다. 서로 다른 성격(체제와 국가)의 공간이 만나는 지역이다. 이 이질적인 경계 사이에는 통제가 존재하며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넘나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계가 단절적인가 서로 협력적인가는 이 경계를 넘어 어떤 교류가 존재하는가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질적인 것이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작용할 경우 접경지역은 경계를 넘어선 역동성으로 상호침투와 융합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분단으로 민족과 조국이 양분돼 있는 남북의 경계는 분단의 결과이자 분단을 재생산하는 핵심 공간이지만, 그러기에 경계가 만나는 접경지역에서의 상호협력과 소통은 분단을 넘어서는 바로미터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미 접경지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연결 도로와 철도 개설 등으로 평화 정착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었다. 잠시 멈춰섰던 걸음을 이제 다시 내디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성공단 금강산 등과 같은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은 남북당국간 정치적 협상과 회담의 결과이지만 그 과정은 남북 주민이 공동체적 질서를 구축해 삶의 과정에서 마음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신뢰구축 작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야 할 것이다.

특히 임동근은 “접경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역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을 연결하는 다기능(multi-function)을 수행하는 행위 주체의 등장과, 이들 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만드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개성공단의 경우 남한의 기계와 북한의 노동력이라는 단순한 구도였지, 평양-개성-서울을 오고가는 네트워크의 진화는 고려하지 않았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물자, 사람, 정보 등 생태계를 구성하는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엇’이 접경지역을 오고가며 기존에 불가능했던 역동성을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1】

 

. 남북 협력과 평화의 시발점으로서의 한강 하구

▣ ‘한강 하구’의 특수성- 경계의 소멸로서의 중립수역

○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 군사적 의미의 한강하구

‘한강하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지리적 풍경적인 개념으로 임진강 한강 예성강이 만나는 조강(祖江, 염하를 포함)과 서해가 만나는 수역을 말한다. 그러나 흔히 이 지역을 한강하구로 부르는 것은 꼭 들어맞지가 않는다. 정왕룡 김포시 의원 같은 이들은 “예로부터 이 지역에 맞는 조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한강하구라는 보통명사적 용어 대신에 조강이라는 원명칭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곳은 임진강 예성강 등이 합쳐졌기에 더 이상 한강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범위도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하는 지점부터 서해로 흘러나가는 유도까지, 혹은 넓게 보자면 예성강 부근까지 한강하구 일대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였다는 것이다.【2】 게다가 남북분단으로 더 이상 사람이 갈 수 없게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잊혀진 이름이 되었으니 그 명칭의 복원은 분단을 넘어서려는 것이기도 하다. 조강은 글자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강(祖江)이란 뜻으로, 흔히 총길이 514km에 달하는 한강이 조강에 이르러 그 수명을 다했다는 뜻에서 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한강 하구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정치 군사적인 개념으로 정전협정상에 명시된 지역으로서의 의미다. 여기서 한강하구는 군사적으로 남쪽과 북쪽이 대치하는 적대적인 군사지역 가운데 정전협정 5항에 의해 규정된 수역이 된다. 정전협정은 이 수역을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흘러들어 만나는 수역으로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부터 서해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67㎞로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다.

정전 협정상에 규정된 이 ‘한강하구’(Han River Estuary)는 특별하다. 비무장지대(DMZ)의 다른 접경지역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반도 유일의 중립수역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제1조 5항은 다음과 같이 한강하구를 ‘군사분계선이 없는 자유항행 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강하구의 수역으로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 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북한의 민간선박은 한강하구를 자유 항행할 수 있고, 남이든 북이든 출항한 쪽이면 어디든 자유로이 입항할 수 있으며, 이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육상의 비무장지대(DMZ)와 달리 한강하구가 중립지대(수역)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한강하구는 ‘한반도 남북 접경지대에서 군사분계선(MDL)이 그어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위 지도에서 보듯이 많은 지도들과 그래픽이 이곳에도 군사분계선을 그어놓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한강하구 지역은 군사분계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항행을 보장하는 중립수역이다. 그런 점에서 보통 DMZ 바깥쪽에 설정되는 민통선도 한강하구에서는 법적 존재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 유엔사 관할권의 차등적 구조와 한강하구에 대한 법적 통제

정태욱 인하대 교수(법학)는 정전협정을 보면 유엔사의 이른바 군사통제에 근거한 관할권이 적용되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범위는 이처럼 각 지역에서의 ‘군사적 필요’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접경지역, 즉 육상의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서해5도 수역들에 대한 정전협정의 규정과 유엔사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비무장지대의 경우에는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정전협정 제1조 제1항)하기 위하여 민간인 출입과 왕래 자체를 금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 수역(한강하구)의 경우에는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하고, 다만, 그 ‘항행규칙을 규정하는’ 차원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정전협정 제1조 제5항), 또 서해 5도 수역에서는 바다 자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관할권을 정하지 않고, 다만, 섬들에 대한 군사통제만을 획정하고(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ㄴ목), 인접 해면을 존중하고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정전협정 제2조 제15항)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다르다. 한강하구도 여전히 군사통제구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태욱 교수는 “군사적 통제구역이 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유엔사 관할권 행사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적인 통제 상태와 법적인 통제구역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강하구가 법적으로 통제구역으로 돼 있는 것은, 정전 협정상의 통제가 아니라 남한의 국내법적 통제인데,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군사시설 보호법은 폐지) 상의 민통선,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제정한 선박조업 안전규칙 등에 의한 어로한계선이 그것이다. 이는 남한 당국이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동일한 원칙을 한강하구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러한 국내법적 통제는 정전협정이나 유엔사의 관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3】

물론 한강하구가 정전에 관한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강하구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에서 한강하구는 무력 충돌의 위험 뿐만 아니라 70년대까지만 해도 적대행위가 빈발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에서 한강 하구를 민간에 개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구역에서 유엔사의 관할권 자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강하구가 유엔사의 관할 구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허가권(관할권 행사)을 비무장지대에서의 그것과 같이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태욱 교수는 이를 “민간의 평화적 이용권을 확인하는 협력적 확인행위”로 표현했다. 유엔사가 부속협의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 한강하구의 항행에 관한 정전협정 상의 민간선박 등록절차 등을 보건데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가 아니라, 단지 “자유의 행사를 인정하고 그것이 휴전체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절차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4】

 

▣ ‘한강 하구’의 미래- 남북협력을 통한 ‘한강의 기적’

○ 한강하구의 특수한 지위와 남북 협력의 가능성

한강하구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군사적 통제 아래 있는 육상에서의 비무장지대와 서해(동해) 수역에서의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간의 군사적 갈등과 비교해 본다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데 가장 적합한 독특한 지위에 있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이러한 한강하구의 특수한 지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행적 실험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군사적 대결의 정전협정 체체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국(유엔사) 중국 등의 관할에서 남북의 관할과 합의로 바뀌어야 하며, 그런 합의 절차(평화협정 체결)가 요구된다. 예컨대 기존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MDL)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불가침 경계선’으로, 군사정전위원회는 기본합의서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로 바뀌고, 중립국감시위원회는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위원회’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한다면 정전협정 상의 한강하구는 이미 경계가 없는 중립수역이라는 지위에 있기에 그런 합의 이전에도 현재의 정전협정에 의거해 남북이 공동관리하는 데 합의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전협정 상의 이러한 특수한 지위는 한강하구 사업이 남북관계의 부침이나 안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립수역일 뿐만 아니라 북방한계선(NLL) 등 서해 동해에서의 경계 논란과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항행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강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남북 공유하천으로 만들어간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반해 서해 동해 등의 해역에서는 중립수역임에도 이른바 유엔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북방한계선이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남쪽이 북의 남하를 막는 군사적 남방한계선으로 고착화했으며, 이 북방한계선이 정전협정의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이 ‘불법적인 선’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군사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남쪽이 이 북방한계선을 실효 지배의 경계선으로 고수한다면 노무현 정부에서의 서해평화협력지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북이 동의할 수 있는 수역을 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방한계선은 이처럼 서해에서의 평화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딜레마가 되고 있다.

한강하구에서의 협력에 관한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접경지역 협력에서 남쪽이 중요시한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해 북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이었다. 대륙으로 가는 육로나 철도 연결은 남이 단절돼 있던 것이지 북은 늘 연결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임진강 예성강 등을 통한 서해로의 자유로운 진출, 해주 등 서해에서의 항행 자유 등은 북 또한 매우 필요로 하는 일이다.

한강하구의 이러한 정전협정 상의 특수한 지위 등 법적 지리적인 여건에 입각해 볼 때 한강하구야 말로 남북간에 가장 유망한 접경지역 협력 지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한 것이다.

한강하구는 예로부터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이자 물류의 중심이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에는 치열한 세력다툼의 전장이었고 고려, 조선시대에는 삼남지방의 물자를 실어나르는 주요교통로였다. 병인, 신미양요 때는 프랑스, 미국 군함이 오르내렸고 분단이전 까지만 해도 임진강 예성강 한강은 살아 쉼쉬며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주요한 물길이었다. 그런 점에서 정전협정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고 있고, 한강(임진 예성강)이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주요 뱃길의 하나였다는 관점에서 이곳의 포구를 복원해 뱃길을 여는 사업은 본래의 강을 되찾아가는 일이자 분단을 넘어서는 본래 하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서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5】

 

○ 생물 다양성의 기수역(汽水域)이자 남쪽의 마지막 자연하구

생태 환경적으로 본다면 한강하구는 남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연하구다. 특히 바닷물과 강물이 하루에 두번씩 교차하며 뒤섞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이 지역은 기수역(汽水域)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공존하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와 뻘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곳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의 주요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북의 황해 연안 지대와 함께 이곳은 연중 일부를 한반도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여타 대양주 아시아 지역에서 보내고 여름 번식기를 위해 시베리아 알래스카로 날아가는 세계적인 철새 이동경로의 하나다.

한강하구에는 예로부터 황복, 웅어, 농어, 새우, 뱀장어, 숭어 등이 풍부했으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 백로 등이 서식한다. 특히 황복과 웅어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 보내는 귀한 물고기였다. 갈대밭에 서식하는 웅어는 환경파괴 등으로 많이 사라져버렸으나, 바다에서 잡히는 일반 복들과 달리, 강에서 잡히는 유일한 민물복어인 황복은 고가의 ‘황금물고기’로 지금도 임진강의 명물이 되고 있다. 특히 장어는 현재 한강하구 어민들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다. 흔히 풍천(風川) 장어라고 하면 풍천이라는 지명의 장어로 혼동하는데 본래 풍천이라고 하는 지역 또는 마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닷물(짠물)이 하루에 두번씩 밀물로 들어올 때 바람이 함께 들어와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을 풍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곳(짠물과 바닷물이 뒤섞이는 곳)에서 생산되는 장어를 바람이 함께 몰고 들어온다고 해서 ‘풍천 장어’라고 하는 것이다.

남북이 이 지역의 생태 서식 실태를 파악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환경 생태적인 차원에서도 공동 관리와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자연적으로 방치된 상태가 아닌 강의 수자원 기능과 수로 항행 기능이 보장되고 인간으로부터 차단된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적극적 환경보호와 평화적 이용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강하구 뱃길 및 주운 활성화, 포구의 복원, 한강과 서해의 연결, 홍수 방지와 같은 핵심적 사업은 생태환경 가치의 보존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 다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

한강하구의 평화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이후에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 호혜와 신뢰의 구축을 통해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즉 평화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뱃길 열기)을 그 맨 앞에 두려는 것은 앞서 살펴봤듯이 정전협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 대한 뱃길 수로 및 생태 환경 조사는 이 자유 항행을 위한 선결 조건인 셈이다. 아울러 이 생태 환경 수로조사는 자체로 이 지역의 자유항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길을 열어가는 일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인 셈이다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안전 조처 등 항로 개설에 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확립해 정전협정이 보장한 민간선박이 오가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정상회담 이래 내건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구호에 걸맞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유엔제재 아래서도 남북관계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수도권 장기발전 구상과 서해 해상 평화 벨트와의 연계

이러한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의 평화적 활용은 남북간 긴장 완화 및 접경지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쪽 내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강하구 주변 지역 사회들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북은 북대로 임진강, 예성강, 사천강을 통해 개성 등 황해도 내륙지역의 서해로의 출구를 확보하면서, 서해 NLL을 둘러싼 영해 논란을 우회해서 한강하구를 통한 자유항행으로 서해에서의 통항의 자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서해 5도와 인접한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강령 녹색시범구, 해주항 개발 등 황해도의 개발과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과밀과 서울 집중을 완화하는 균형발전의 광역 수도권(메가 폴리스) 전략을 결합시켜 추진하는 비전이 될 수고 있을 것이다.【6】 지난 30년간 시행된 수도권 종합개발계획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규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인구와 산업의 분산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만족하지 못해서 국토 균형발전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남한 유일의 자연하구인 한강의 옛 뱃길을 복원하여 분단된 한강(조강)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길은 넓고 길게 본다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자, 반쪽이 아닌 남북을 아우르는 온전한 의미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1】 임동근 한국 교원대(국토지리학), 접경지역시군구협의회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주최,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접경지역 협력’ 1세션(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계를 넘어선 협력의 모색) 토론문. 2018년 6월 27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 정왕룡 김포시 의원, 신년특집 김포 통일시대를 꿈꾸다 <김포저널> 2015년 1월8일.

【3】 정태욱 인하대 교수(법학) ‘한강하구에 관한 유엔사의 관할권’, ‘7.27 한강하구 평화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 주최의 “한강하구의 평화정착과 생태‧평화적 발전전략” 토론회 발표문 2007년 6월20일.

【4】 한강 하구의 항행규칙은 제8차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인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1953.10.3.)> 제6항 (민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 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다)에 규정돼 있다. 이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에서 정했으며, 다른 비무장지대의 경우 민간인의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 한강하구는 규정에 근거해 등록된 민간선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불허할 뿐 원칙적으로 항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5】 생태 교란, 선박의 항행의 안전등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여부 문제도 생태적 관점만이 아니라 닫혀 있는 한강을 열어 온전히 복원하는 자유로운 항행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처럼 한강 및 수도권과 관련한 많은 사업계획 및 환경 생태관련 사업은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관리의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그런 방향에서의 장기 전망 아래 추진돼야 할 것임. 일단 당면 과제는 한강하구의 자유항행을 통한 한강 뱃길의 복원이라는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6】 김동성 외(2017).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경기도 주요과제 연구』, 경기연구원, p. 174.

 

2020-06-05.

강태호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전 한겨레 평화연구소장

목, 2020/11/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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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하구 평화의 시작-포구 복원 및 물길 생태 조사

○ 9.19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와 한강하구 공동수로 조사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두 국방 수뇌간에 9.19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해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한강하구에 대해서는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의 일환으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한 남북 수로 공동조사가 진행됐다. 남북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까지 공동조사를 완료한 뒤 2019년 2월에는 암초 21개 발견 등 총 660km 수로 측량구간 제반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바탕해 작성한 해로도를 공유했다. 그러나 거기서 멈췄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핵문제와 연계됨으로써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한강하구의 평화 협력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한강하구의 뱃길을 열고 옛 포구를 복원하고 생태 환경등의 조사를 포함한 중립수역에서의 접경 협력이 시작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조강포구 등 옛포구 및 마을 복원

한강하구에서의 평화협력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한 경기연구원의 보고서(김동성 외,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경기도의 주요과제 연구 > 2017)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과거 한반도의 수운, 포구문화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수운 거점이었던 조강포구 전류리 포구 등 마을 복원과 생태환경 수로 조사등은 제한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남북 합의가 없이도 남쪽이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7】

군의 통제 하에 어업활동을 하는 한강의 유일한 마지막 포구인 전류리 포구에서부터 시작해 삼남지방의 물자를 실은 조운선이 마포나루를 거쳐 한양의 경창으로 가기 위해 쉬어가던 한강의 대표적인 포구였던 조강포구 그리고 개성의 관문이며 가장 큰 포구였던 영정포를 오가던 강령포구 그리고 강령포 조강포와 함께 조강의 3대 포구로 존재했던 마근포(麻斤浦) 등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면서 한강하구의 물길을 여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 한강하구 물길열기 시범 운항 지속 추진

경기 김포시는 2019년 4월 1일 김포 하성면 전류리 포구에서 시암리 습지 앞까지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물길을 열기 위한 사전답사 항행에 나섰다. 이는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조사를 마치고 4월부터는 민간에게 자유항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나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강하구의 지자체가 추진한 물길을 열어가려는 첫 시도였다.

이 시범운항은 김포시와 시민단체, 조류·생태 전문가 등 38명이 한강어촌계 1t급 어선 9척과 15인승 유람선 1척 등 모두 10척에 나눠타고 어로한계선을 넘어 1시간 20분가량 진행했다. 그러나 중립수역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애초 전류리에서 출발해 월곶면 유도까지 왕복 45㎞ 구간을 3시간가량 항행하려 했으나, 국방부가 남북정세를 고려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입구인 시암리 습지 앞 세물머리 (한강과 임진강, 조강이 만나는 곳)까지의 17㎞ 구간만 항행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이어 2019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기념 1주년을 계기로 추가 물길 열기 시범 운항을 추진했으나, 국방부가 남북관계 등의 불안한 정세를 이유로 불허함으로써 무산된 채 길은 다시 닫히고 말았다.

그러나 김포시가 주장하고 있듯이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 시대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는 항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며 까다로운 항행 절차의 간소화와 중립수역 항행에 필요한 정밀한 수로조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추진하는 데 남북관계가 장애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서 인하대 정태욱 교수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시범운항을 막고 있는 것은 북도 아니고 유엔사도 아닌 한강하구를 여전히 군사통제구역으로만 보고 있는 국방부 등 남쪽 당국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나 유엔제재 등의 외적 상황과 연계하지 말고 한강하구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일단 정전협정의 중립수역으로 자유항행이 보장되고 있다는 특수한 지위에 입각해 1단계로 어로한계선을 넘어 일단 중립수역 직전까지는 탐사 조사 연구 활동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도록 선박안전 조업규칙 및 국방부의 관련 지침을 바꾸고, 이어서 2단계로 중립수역까지 수로 물길 생태 환경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하구를 남북의 새로운 협력과 평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중립수역의 자유항행을 실현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별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 한강하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의 필요성

2007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강하구 습지보전 계획 연구>는 한강 지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조사에 근거한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뒤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10여년 이상이 지났다.

2007년의 이 연구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이전까지의 조사 및 연구결과를 취합하고 시민 지자체 관련기관 NGO 전문가 등이 참여)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습지 보전 계획>이라는 단일한 목표만 설정했으며, 출입이 금지된 한강하구에 대한 조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또 한강하구 수역의 중립수역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다.

생태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그동안 진행된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따른 환경 생태의 훼손과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10여년 전과 비교해 현재의 습지, 다양한 식생, 희귀 조류 및 어류 등 천연자연과 생태계의 변화를 추적해 앞으로의 대책 수립에 반영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앞서의 2007년 조사에서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한강하구 일대에 산재한 역사문화유적의 보존 복원 뿐만 아니라 서해로 이어지는 한강하구의 수로 물길 (물류)과 포구 개발 등 생태 환경을 넘어서 국토교통 해운 항만 어업 수자원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2단계로 남북 공동조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건데 2020년 실무 준비단계를 거친다면 2021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을텐데 1단계로 3개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가칭)‘한강하구 1단계 심층 종합조사’에서는 한강하구의 형태, 경로, 수심, 강폭, 유량, 유속, 수온, 수질, 습지, 침식과 퇴적 정도 그리고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 현황과 역사문화 유적 및 관광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지뢰⋅수뢰 등 한강하구 활용 저해요인도 아울러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강하구와 주변의 지형과 지물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뱃길이 확보돼야 할 것이며, 생태 환경 보존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이를 위한 최소한의 준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준설은 골재 채취의 경제적 목적이 아닌 한강하구의 뱃길 복원 및 확보 그리고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에서의 수해 예방을 위해서 한강하구 바닥의 퇴적과 침전물에 한한다는 원칙이 견지돼야 할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한강하구 퇴적물의 기원, 운반기작, 퇴적기작, 재부유기작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접근이 불가능했던 한강하구 수역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일단 △한강 하구 정보 구축 : 수문, 지형, 생태 등△ 한강 하구 생태 환경 △ 포구 복원 등 선박 운행 가능 조건을 분석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한강하구의 생태 환경 조사는 반드시 물길 수로 복원이라는 자유항행과 한강하구와 서해를 이어 강 본래의 역할을 되찾는 과정을 목표로 설정하고 진행돼야 할 것이며, 공간적 범위에서도 한강 하구(신곡수중보~공릉천 합류부) 임진강(통일대교~접근 가능지점) 서해 (강화 인근 접근 가능지점)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포시가 독일의 유력한 NGO 국제협력 단체인 한스자이델 재단을 통해 한강하구 내 유도 인근의 남쪽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하고 있듯이 특정지역과 대상을 세분화해서 다양한 실천적인 접근을 통해 한강하구로 가는 길은 금지돼 있으며 남북이 합의하고 평화가 오기전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오래된 인식의 장벽을 허무는 일도 중요하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18년 12월3일부터 2019년 5월까지 일정으로 한스자이델 재단 국내사무소에 위탁해 제한적이나마 한강하구 접경지역에 대한 생태 조사를 마쳤다.

조사 대상 지역은 유도~조강리(약 6km)구간에 시암리 습지를 포함한 하성면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이지만 한강하구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 겨울 철새 종류, 개체 수, 생태현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록 제한적인 조사였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안쪽으로 들어가는 조사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스 자이델 재단은 2015년 말부터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북한 내 습지 활용방안”에 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그런 점에서 한강에서의 남북한의 생태 협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2017년 6월 북한은 한스자이델재단과의 협력으로 국제 자연보전연맹 회원이 되었으며, 2018년 5월에는 람사르 습지 협약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북은 2018년 4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 가입하는 협약을 맺는 등 습지, 생태다양성, 자연 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스자이델 재단은 이를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는 오래전부터 이 유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저어새 서식 등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북한과 보다 넓은 한강하구 지역을 대상으로는 공동 환경 생태 조사 등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수립해왔다. 김포시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경기도 등 광역 단체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결실을 맺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유도는 한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남북 중립수역 내 월곶면 보구곶리에 위치(육지에서 500m)하고 있다. 까마득한 옛날 홍수에 떠내려오다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전설과 함께 ‘머물은 섬, 머무루섬’이 됐다고 전해온 데서 변음(變音)되어 머머리, 머머루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유도(留島), 사도(巳島)라는 한자지명이 사용돼 왔다. 지금은 무인도이지만 6·25 한국전쟁 이전에는 농가가 두 채 있었고 농사도 지었으며, 현재는 보구곶리 산 1번지와 2번지의 두필지로 돼 있다.

 

. 글을 마치며한강에 배를 띄우는 일

“빨간 노을에 함께 잠기면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북인지 알 수 없어 분단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누구보다도 한강하구를 둘러싼 삶과 역사 지리 그리고 풍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온 작가 김훈은 지리적 풍경과 정치 군사적 현실이 빚어내는 해질녘 한강하구의 적막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물 위로 솟구치는 물고기들이 석양에 빛나고 새들은 수면 위로 급강하하는데 지나가는 배가 없고 고기 잡는 어부도 없다. 강은 흐르되 막혀 있다. 강화 쪽에서 퍼져오는 저녁노을이 물 위로 번지면, 먼 예성강과 임진강의 물줄기가 붉게 드러나고, 그날의 물때를 암기 복창하는 초병들이 야간경계 초소에 배치된다. 해가 수평선에 내려앉고, 노을이 더 짙어지고, 남쪽과 북쪽의 산과 초소들이 같은 어둠 속에 묻히고, 적막강산에 물소리가 가득찬다.”【8】

그에게는 분단은 비현실이고 해질녘 강풍경이 현실이다. 그건 정치 군사적 이데올로기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이어져 내려온 인간과 자연의 원초적인 생명력을 차단하고 수십년이 흐르긴 했지만 먼 역사에서 보면 아주 짧은기간 동안 누구도 갈 수 없는 적막강산의 ‘정치적 감옥’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의 모든 국경선은 인류의 이성과 정의가 지상에서 실현된 결과가 아니며, 전쟁과 약탈, 정복, 지배와 피지배의 종합적 결과물이며, 국가간의 정치 군사적 힘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인데 그에게 고향의 한강은 ‘이 모순과 비극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비극에 무관심한채 방치했다. 그에 따르면 “한강하구의 모든 문제는 정전협정대로만 하면 된다. 정전협정 5항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통행을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채 70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강 하구에 배를 다니도록 하는 일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 아무리 신묘한 통일정책을 세워도 그보다는 젊은이들 마음과 생활 속에 통일의 열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류리 포구의 의미와 조강 나루가 인기척이 없는 이유를 아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한강하구에 배를 다니게 하자, 조강리에서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끝>

 

【7】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로는 경기연구원이 2017년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경기도의 주요과제 연구’를 처음으로 발표했으며, 이어 경기연구원은 2019년 10월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통해 생태자원 조사, 옛 포구 역사·문화 복원, 평화 도보다리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서울연구원(옛 서울시정연구원)이 8차(1987- 2017년)에 걸쳐 한강생태계 조사 등을 수행했다.

【8】 소설가 김훈 ‘풍경의 안쪽, 조강과 김포 들판’, 제2회 김포-한겨레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 기조강연 2017년 11월 28일 경기도 김포시 김포아트홀.

 

2020-06-05.

강태호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전 한겨레 평화연구소장

금, 2020/11/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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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서방국가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다분히 많은 조사연구보고서는 모두 다음 사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곧, 전 세계 범위에서 “밀레니엄* 세대(千禧一代)”와 “Z세대*”는 그들 앞 세대의 같은 연령시기와 비교해서, “서구식 민주주의 퇴조”에 대해 더욱 현저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익숙한 세대.

**Z세대: 1995년 이후 태어나 어릴 때부터 IT기술에 자주 노출되어, 인터넷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세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는데 거침이 없는 세대.

 

민주주의 퇴조”와 “청년의 동요”가 함께 흔들흔들

그들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사회구성에서 양적으로 끊임없이 우세해 지고, 그에 따라 그들이 각국의 인구·노동력·유권자 단체의 주요 계층집단(제대 梯队)이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서구식 민주국가의 경제 불경기, 정치극단화, 사회권력의 “신분화 및 세습화(内卷化)” 등의 잘못된 후과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중요 피해자가(主要承压者) 되었다.

게다가 2020년 이래 신코로나 전염병 창궐이 유발한 심리적 압력과 취업의 블랙홀은(黑洞, 검은 터널), 곧이어 또는 이에 막 사회에 발을 디딘 그들 젊은 집단에게, 특별히 심각한 타격을(格外沉重)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일부 민주국가에서 방역 및 항역에 대한 정부 대처가 지체되고, 상호 책임을 떠넘기는 자태(相互推诿的姿态)를 보여 주었다.

이에 그들 젊은 세대는 자기 나라의 제도와 복리에 대한 믿음을 더 한층 유보하게(进一步透支) 되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은, 한편으로 “민주주의가 가져온다는 복지(红利)”가 정말로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아마투어(政治素人), 신흥정당 및 일부 비주류 정치운동 또는 주장에 까지 이끌리고 또 사로잡히게 되었다(吸引).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의 퇴조”와 “그들 청년의 동요”가 함께 요동친다는 것은, 전 세계 다수 민주국가가 최소한 제도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세대 간 위기”에 부득불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문점 3가지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 젊은 세대의 의문은 세 가지 방면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점점 더 전통적 민주정치 요소를 “계륵으로(鸡肋, 닭갈비로 뼈 때문에 삼키기도 어렵고 맛이 있어 내뱉기도 힘든-역자)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의문을 가진다.

그들이 정치를 냉소적으로 보는 배후에는, 실은 ”형식을 중시하고,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지 않는(重形式、不重实质)“ 서구의 선거중심 민주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과, 또 ”의제 지향형(议题导向型) 생활정치“를 열렬히 추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据此), 각국의 젊은이들은 정치적 쇼나(政治作秀) 정객의 낡은 수법을 배척할 뿐 아니라, 사회네트워크(SNS)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민의에 힘을 실어주는(给民意赋能) 것을 더욱 즐긴다. 또 이를 정치게임의 ”필수적인 대체물“로 만들려고 하지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려고(备选项)“ 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병폐인 정치부패와 빈부격차(贫富悬殊) 등에 대한 대가를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 젊은 세대들이 치러야한다는, 곧 덤터기를 쓴다는 점에서 그들은 의문을 가진다.

민주주의 만족도에서 “밑바닥”에 처한 곳은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서유럽과 앵글로색슨 “민주국가(영국, 미국, 호주) 등 4개 지역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3의 민주화 물결”에 휩싸였던(裹挟的)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제도 전환의 피로에(转型疲劳) 빠졌건, 혹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등대(民主灯塔)”라고 표방하는 서구 산업화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천장(天花板)”을 만났건 간에, 그들 젊은이들이 보기에 어쨌든 결과는 대동소이(大同小异)하다는 것이다.

곧, 일찍이 경험했던 민주적 다원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비록 그들 선배들에게는 비교적 좋은 대접을 해줬지만(犒劳了), 최적의 발전창구 시기를 놓친 그들 젊은이 자신들이, 오히려 정치부패와 빈부격차(贫富悬殊) 등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생긴 ‘부산물’에 대한 대가를 부득불 치러야한다는(买单), 곧 덤터기를 써야 한다는 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민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어느 정도는(很大程度上) 주류 가치관과 그 운반체에 이르기까지 부정하는 반란으로 바꿔졌고, 또 좌익과 우익 포퓰리즘에 동시에 접근함으로써(靠拢)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중하위 계층을 배회하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난공불락(難攻不落, 牢不可破)과 같은 빈부 격차에 의해 계층 상승의 이상 실현을 포기했다(磨平了). 그들이 보기에는, 우익 포퓰리즘에 매달려(投靠) 문화와 신분의 불안감을 억제하는 것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식으로(救命稻草) 단단히 꽉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밀레니엄 족”은 사회정책 방면에서 자유주의를 숭상하면서도, 경제정책 상으로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전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안감을 개선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좌익 포퓰리즘이 그들의 사회정의, 공민으로서의 능동성, 자아실현으로 생각하는 대상에(自我实现的想象) 그대로 딱 들어맞는 것이다(恰恰迎合).

하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值得一提的是), 특히 젊은 세대들이 포퓰리즘 이념과 정당 및 급진 후보들이 처한 곳에서 ‘질서’를 찾고 안도감을 되찾는(重拾) 방식으로 민주를 ‘징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을 마시는(饮鸩止渴)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방법은 실제로 국가의 장기 전략안정과 장기 발전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합법성과 유효성의 위기를 일시적으로만 해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서구 민주주의의 세대 간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그렇다면, 서구 민주주의가 직면한 세대 간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관련 각국의 종합국력이나 발전수준은 내던져버리고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개 요소가 그들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 “촉진제(催化剂)”에 일정정도(一定程度上) 해당한다(充当).

첫째(首先) 이른바 민주주의가 가져온다는 복지(民主红利)가, “실행이 없는 말뿐인 은혜에(맆 서비스) 불과하고(口惠而实不至)”, 사회 안정망 또한 나도 모르게(有意无意)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세대”이건 혹은 “Z세대이건” 막론하고, 그들 대다수는 모두 냉전시기 엄혹한 이데올로기 투쟁과 같은 개념이 별로 없고, 전혀 상반되게(恰恰相反),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후유증” 속에서 계속 힘들게 살아온 기억만 오히려 가득하다.

그 결과는,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지(高地)나 혹은 “훌륭한 통치(良治)”의 대명사로 여기는 것이라고(引以为) 간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另外), 생산수단의 사유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根源于生产资料私有制) 빈부격차는(贫富悬殊) 줄곧 서구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병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날이 첨예해지는(日益尖锐)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비교적 전형적인 방법은 바로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곧, 사회보험·사회구제·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을 포함한 풍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근년에 이르러, 민주국가의 후예가 기력이 쇠잔해지고(后继乏力), 정당은 극화하고, 사회는 갈기갈기 분열함에(撕裂) 따라, 원래 젊은이를 위해 도움을 주고, 경제와 심리적 압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재분배 기제가 나날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日趋失灵). 그래서 사회 안정망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에(有意无意) 쇠약해진 것이다.

이 결과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면한 사회경쟁은 잔혹할 정도이고, 또 채무와 생활 압력은 비슷한 연령대의 부모세대나 조부세대가 일찍 처한 것보다 훨씬 높아졌다.

게다가 계층의 고착화는(阶层固化) 엄중하고, 개인이 좋아질 기회는(个人际遇) 점점 더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이나 후천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가정 출신 배경에 따라 아주 큰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자기의 노력과 분투를 통해 자기 운명을 바꾸려는 적지 않은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시도는(尝试) 좌절되었고(受挫), 민주주의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다. 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不言而喻) 사실이다.

셋째(其次), 풀뿌리를 이탈한 민주주의와 “이익추구의 민주주의”가 농간(作祟)을 부리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는 “민주주의가 초점을 상실했기(民主失焦)“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가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존하고,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바를 받아들이는(吸纳)“ 요지의 핵심을(精髓要义) 직관적으로 감지 및 발견하기(感受到) 어렵다는 의미다;

둘은, 더욱더 젊은이를 실망시키는 것은, 정객들이 서로 힘겨루기 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오히려 “이익추구(功利化)”를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른바 정치엘리트들은 진정으로 민생과 관련된 일로 제기된 문제를 임시방편의 책략으로만 채택한다. 또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는 기후온난화, 환경보호, 난민안치 등의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이들은 단지 선거 경선부분에만(竞选环节) 마구 돈을 쓰고(大肆注资), 여러 가지를 투입하고(百般投入), 심지어 권력남용까지 자행한다. 이렇게 민중의 의사를 추출하는(输出) 과정을 철저히 돈과 정치의 상호연결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현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사회 초년생이고(初出茅庐) 세상에 깊게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를 세밀히 볼 때, 일찍부터 “색 안경”을 끼도록 만들었다.

더군다나, 디지털화가 민주주의 문턱을 재배치하고(낮추거나 높이고), 또 정치적 분노를 싼값에 복제하는(SNS를 통해 퍼 나르기 등으로-역자) 것을 가속화하였다. 곧, 젊은 세대는 클라우드 컴퓨팅(云计算), 빅 데이터(大数据), 모바일 커넥션(移动互联), 인공지능(AI) 등 고급신기술이 보급되는 시기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급 정보통신기술을 다루는 데에 능숙한(谙熟此道)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정치 감독의 새로운 무대로 만들어, 정치 참여의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효과적으로 없애버렸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자유, 평등, 다원, 탈(脫)중심화를 이용하여, 전통 민주주의의 ‘신성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여기서도 열세에 처한 젊은이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격차는(数字鸿沟) 오히려 민주적 참여의 문턱을 함께 높인 셈이다(变相拔高了). 이런 종류의 공민들의 정보 취득과 사회참여의 비균형 상태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조장(助長)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은 어느 정도 색다른 정치(另类政治), 극단적인 언론, 기괴한 언사 등에(吊诡之辞) 활동공간을 제공했고, 일부 편파적인 선동정치구호가 이로부터(由此) 빈번히 젊은 집단 속에 개성화되어 공유되고 있다(예를 들면 일베의 가짜뉴스 등-역자).

또한 정치적 분노를 디지털화를 통해 ‘헐값으로 분출할 수 있는 제도’는 일부 혈기왕성한 사람들에게(血气方刚者) 대의제 민주주의를 둘러싼 번잡한 규제와(繁冗规程) 쓸데없는 논쟁을(无谓争论) 촉발하였다. 동시에 수평화(横向化), 분산화, 탈(脫)중심화 등의 직접정치 참여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출처 : 통일뉴스 , 2020-12-05.

저자: 왕총위에 (王聪悦)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학자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토, 2020/12/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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