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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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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9/01/18- 14:56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유원지 목적인 주민복리 외면하고 숙박·카지노 사업으로 전락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일어왔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다. 이는 현재 도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1만683㎡ 규모보다 4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카지노다. 숙박시설 규모도 호텔 2개동 1,001실, 콘도 4개동 234실 등 총 1,235실에 이른다. 제주칼호텔 객실수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주거지 주변 유원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제주연안환경의 보전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도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제주도의 유원지 정책은 한마디로 난맥상이다.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인 것이다.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며,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제주도의 약속과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올바른 유원지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길 촉구한다. 그 시작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어야 한다.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1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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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전력사용 늘어나도 버젓이 문 열고 에어컨 켜고 영업

객사 인근 가게 94곳 중 11곳 문 열고 영업, 실내 온도는 24과도한 냉방

누진제를 적용 않는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체계가 개문영업 조장

 

전북환경운동연합이 2일 낮(11시30분~1시30분) 전주시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와 차 없는 거리에서 개문(開門)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곳의 가게 중 12.7%12곳이 문을 열고 영업 중이었다. 업태별로 보면 옷 가게 6, 신발 가게 5, 화장품 1순이다. 2016년 98곳 중 22(22.4%)이 문을 열고 영업을 했던 것에 비해 절반 남짓 줄었다.

또한 걷고싶은거리의 온도는 기상대 발표 37도℃ 보다 낮은 34℃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외기가 있는 골목은 이보다 5~6높은 39~40이었다.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실외기 열풍이 도심 온도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한 가게 주인의 인식 개선과 시의 계도가 효과를 거둔 것 같다.” 면서도. “재난 수준의 폭염과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은 두고 봐서는 안 된다.” 며 상인회 차원의 노력과 시의 강력한 지도 단속을 촉구했다.

3년째 원도심 개문영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이산들(한일고1), 김혜민(유일여고1) 학생은 공부하기가 힘들 정도로 더운 날씨지만 집에서 에어컨 켜는 일은 아주 드물다.” 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면 전력사용량이 3.5배나 많이 드는데, 거기에다 실내 온도가 24정도로 과한 냉방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전기를 함부로 쓰면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처장은 최근 폭염 속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꼬집었다. 기후변화와 도심 열섬 현상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기인한다.” 면서 누진제를 적용 않는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체계가 개문영업을 조장하듯, 누진제 완화는 중산층 이상의 전기 과소비만 부추길 뿐이다.” 라고 덧붙였다. 사회적인 약자는 에어컨을 구입할 능력이나 그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폭염 대책과 냉방은 물론 난방과 취사 등 에너지 기본권 확보에서 우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 (2018.08.03)

◌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월, 2018/08/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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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자문내용 고의 누락 확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는 자격을 상실했다”

 

지난 11월 12일, KBS 9시 제주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맡은 항공대가 의뢰한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보고서는 3년 전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총괄한 한국항공대가 미국 버지니아텍에 의뢰한 용역 자문 결과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포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공항의 대안을 연구한 보고서로 명시돼 있다.

35페이지로 된 이 보고서에서 미국 버지니아텍 전문가는 제2공항을 건설하는 대안이 추가 연구가 필요한, 단점이 있는 안이라고 적시했다. 제주에 2개의 공항을 운영할 경우 항공사의 자산과 세관, 출입국, 검역 업무를 하는 CIQ(해외 도항 수속의 총칭으로, 출입국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속)서비스의 중복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 훈련을 하는 정석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제2공항 위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는 일언반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즉, 제2공항으로 답을 정해 놓고 용역 보고서를 만들다보니 그에 장애가 되는 자문 결과는 아예 싣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 누누이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이 지적해온,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여러 대안의 결론을 제2공항으로 맞추다보니 다른 대안에 대한 자료왜곡과 교묘한 점수 조작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또 한 번 반증하는 명확한 증거이다.

한국항공대는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고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는 2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전용으로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비행장의 경우에는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보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에 불과하다.

먼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한 줄도 실지 않은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세금을 투입한 공공의 보고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보고서가 애초 설정한 방향(제2공항)과 맞지 않는 자료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자료의 왜곡 더 나아가서는 간접적인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는 2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전용으로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라는 국토부의 해명은 제2공항 계획 발표 당시,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국제선 수요 전체와 국내선 수요의 절반을 제2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정석비행장의 경우에는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은 최소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한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모자라도 너무나 모자라다. 제주에는 현재도 항공기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고 유사 시 항공기의 착륙이 가능한 정석비행장이 있어 사실상 2개의 공항이 있다고 봐야 한다. 버지니아텍이 공역이 겹칠 수 있다고 자문한 대로 실제로 정석비행장과 제2공항 예정부지는 직선거리로 20km도 채 되지 않는다. 항공기의 운항 범위상 공역이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넷째, 국토부는 해명에서 자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제2공항계획을 확정한 근거 중의 하나도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일 텐데 국토부의 해명대로라면 본인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효율성 문제 지적을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모든 해명이 모순투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015년 말, 제2공항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 온갖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번에 또 새로운 의혹이 등장했다. 국토부는 언론사의 의혹제기에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길 바란다. 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공항 계획은 또 한 번 타당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2018년 11월 14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8/11/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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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입지선정의 중대결함과 제2공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를 면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됨”
□ 국토부는 지난 1월 22일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직후 1월 2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3개월간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임 -운영규정 마련 등 절차 토의 1개월을 제외하면 검토위원회에서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토론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음 -검토위는 재조사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쟁점을 발굴하는 단계까지만 진행되었으며, 쟁점별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연장을 거부하여 파행 종결된 것임 -국토부 추천 위원인 강영진 위원장도 검토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권고안 작성을 위한 평결 토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종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측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음. □ 국토부는 또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범위·방법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변하였으나, ○ 재조사 용역팀의 결론은 검토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내려진 엉터리 결론에 불과함. □ 검토위에서는 수요예측에서부터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및 기존공항 확장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쟁점이 제기되었음 ○ 검토위는 이들 쟁점을 충분히 토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작성해야 했으나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했음 □ 주요 쟁점 중의 하나로 2공항 대안의 최적 후보지를 성산읍 일대를 선정한 입지 평가와 관련하여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나 검증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 검토위 과정에서 신도의 최적 후보지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되고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에 이동된 사실이 확인됨 ○ 또한 성산 후보지의 경우에도 동굴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외에도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최종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들이 추가로 발견됨 □ 신도2 후보지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성산 후보지 평가 오류까지 포함하여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 항목과 방법을 적용하여 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도2 후보지가 성산 후보지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이 확인됨 ○ 공역 평가: 성산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를 적용하면 신도2 후보지 공역 점수가 27점에서 30점으로 바뀜 성산 후보지 군작전구역 중첩 평가시 0.5점 감점 => 9점 10점 상대평가에 따르면 신도2(8.8점)와 성산(9점) 모두 10점이 됨 가중치 적용시 신도2 후보지 27점 => 30점으로 (성산 후보지와 같음) ○ 기상평가: 성산과 난산 후보지의 안개일수를 12일에서 17일로 정정한 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10점 만점 기준으로 신도2 기상점수는 7점, 성산 기상점수는 9점이 됨 => 가중치(5점) 적용시 신도2는 3.5점, 성산은 4.5점 ※ 사타의 방법론(기준 없는 10점 상대평가)에 따르면 안개일수 차이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성산의 안개일수가 1일이든 27일이든 10점, 신도2(28일)은 1점으로 불합리하고 비과학적 ※ 영남권 신공항 사타의 안개일수 평가 방법 ○ 소음평가: 이동하기 전 신도2 후보지 소음 피해가옥은 이동 후(2,157 가옥)의 1/3 이하 수준으로 추정됨 → 소음피해 가옥수가 661~747 가옥일 경우, 10점 상대평가시 신도2는 3점, 성산은 1점이 됨 => 가중치(15점) 적용시 신도2는 4.5점(+3.0), 성산은 1.5점(-7.5) 661가구 미만일 경우 10점 상대평가시 신도2는 4점, 성산은 1점 => 가중치 적용시 신도2는 6.0점으로 상향 => 이 경우 신도2 총점은 89점이 됨 ○ 환경성 평가: 신도2 후보지가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녹남봉이 공항부지 밖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경관과 지하수 보전지구 중첩 면적이 없어져서 환경성 점수가 4.5점에서 15점으로 올라감 → 이동하기 전의 공항부지(노란색)는 녹남봉과 중첩되지 않음 □ 신도2 후보지 평가 문제와는 별개로 신도 해안가에 최적의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지 않음 환경과 소음 피해가 가장 적고 오름을 절취할 필요도 없음 -3단계에 오른 다른 후보는 모두 오름 절취해야 함 -삶의 터전을 떠나 이전해야 하는 가구도 거의 없음 □ 신도2 후보지 이동과 관련한 사타 및 재조사 용역팀 해명은 설득력이 없음 ○ 해명의 신뢰성 문제 → 그동안 소음 등 신도1,2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위치/방향 이동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음 → 검토위에서 제기된 이후에야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적화를 위한 이동이라고 주장함 ○ 재조사팀의 해명과 반박 가시오름은 진입표면 저촉되지 않으며 당산봉은 절취량이 적어지는 정도 녹남봉 전이표면 저촉은 북측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회피 가능 녹남봉이 일부 절취되더라도 환경성 평가에는 영향 없음(부지 밖이기 때문에 부지와의 중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지도상으로 볼 때 모든 오름을 회피할 수 있는 최적화 대안도 가능(최적화 검토 원본 자료 확인 필요) → 지형과 사업비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위치/방향 이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소음영향? 대정읍 주거 밀집지역은 소음등고선 밖에 있음: 소음 평가와는 무관 → 평가 외 항목을 거론하는 것은 사타에서 설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위치 이동으로 수월봉 화산쇄설층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짐 → 현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 부지를 선정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확장 가능성을 이유로 지금 당장 녹남봉을 제거하고 소음피해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대안을 최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성산 후보지 군 공역 중첩 평가 누락에 대한 재조사팀의 해명도 비상식적    해군 비행기는 육상으로 비행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  사타나 재조사 용역팀의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육상에 공역이 설정되지 않아야  향후 공역 조정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평가는 설정된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함  
결론
▢ 이와 같이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로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성산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함. ○ 이처럼 중대한 결함을 덮어두고 성산 제2공항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제주 공동체에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임. ▢ 아울러 최근 과잉관광으로 인한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1차 산업 기반 약화 등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방법에 대해 제주도민 스스로가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은 물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차원에서도 제주도민의 결정 과정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관련 공개토론회 및 공개설명회, 2공항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재추진에 대한 입장>
1. 공개 토론회에 대한 입장
○ 토론회는 최소 3회 이상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한다. ○ 토론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 토론회는 2월 중 개최를 목표로 한다.
2. 주민 설명회에 대한 입장
○ 공개설명회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 ○ 공개설명회에 성산읍대책위도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 위 내용과 더불어 국토부와 제주도에 각각 주민설명회의 성격,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참여의 뜻도 밝힌 상태임. ※※ 더불어 제주도에 주민설명회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양측의 설명을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주도가 국토부에 공식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임.
3.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재공고 철회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대다수의 도민여론이다. 또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해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가 합의하여운영한 검토위원회가 결론도 못 내린 채 국토부에 의해 강제종결 된 상황이다. 따라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은 새로운 절차와 방식으로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제2공항을 가정해 만드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주민기만이며 세금낭비다. 이 용역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 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을 서로 대립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계획적인 범죄행위다. 원희룡 지사에게 묻는다. 최소한 도지사라면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시키는 중재역할 정도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마저도 못할망정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넣으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은 지금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끝>

2019. 2. 12.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화, 2019/0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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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만을 목적으로 한 비자림로 개발사업 즉각 폐기하라

도민여론 무시한 개발계획 강행

- 개발을 위한 개발,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에 역행
  [caption id="attachment_193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도정이 결국 비자림로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많은 의혹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없고 오로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강행되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정이 내세워온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약도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번 개발계획 강행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일단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비자림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구성원인 환경단체의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필요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의혹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도는 개발을 전제로 한 3개의 안을 제시해 놓고 이중에 하나만을 고르도록 강요했다.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하고 진행된 자문회의였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과 심지어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삼나무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공사규모와 그 피해반경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대규모 숲지대가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벌채면적의 반을 줄였다고 하지만 2만1050㎡의 숲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귀결된 어이없는 결과다. 결국 교통 상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내팽개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재원을 쏟아가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로개설의 문제를 넘어 필요 없는 개발사업도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도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원희룡지사가 관광객이 1,000만으로 줄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궤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 비자림로 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는 특정지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공론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부디 개발을 위한 개발로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8. 11. 2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8/1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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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국토부와 제주도의 검토위 강제종료 사전공모 의혹!”

실체도 없는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 즉각 중단!

 

최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주고 주관하는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오는 12월 20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전체위원들에게 보냈다. 이 회의에는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인 김용석국장이 참석해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회의개최 참석요청 공문 발송 시간이 13일 검토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12일에 발송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제주도는 검토위가 활동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거나 강제 종료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13일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을 거부하여 사실상 강제 종료시킨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정황은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제3차 회의에 출석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검토위 활동기간은 운영규정에 필요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놓는다고 발언한다면 검토위의 종료시한이 12월 18일이라고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다. 이는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회의장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위중한 거짓 발언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책위에게 검토위원회의 재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 기본계획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검토위를 강제종료시키고 제주도에 국토부 국장을 내려보내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검토위 검증 과정 자체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토부가 검토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거부 하자마자 제주도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일사천리로 개최하고 국토부는 또 이에 발맞춰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국토부와 제주도의 사전공모에 해당한다.

실체도 불분명한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회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책위가 위성곤의원실과 오영훈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두 의원은 범도민추진협의회에 참여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한다.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하고 주도하는 회의체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위원들도 참여의사를 밝혔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며 만약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면 사전타당성 부실용역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일방적인 도정 주도의 협의체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과연 도민여론에 부합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공론을 거부한 원희룡지사가 이제는 국토부와 손잡고 제주를 또다시 갈등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결코 영리병원과 제2공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1218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8/12/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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