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유원지 목적인 주민복리 외면하고 숙박·카지노 사업으로 전락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일어왔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다. 이는 현재 도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1만683㎡ 규모보다 4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카지노다. 숙박시설 규모도 호텔 2개동 1,001실, 콘도 4개동 234실 등 총 1,235실에 이른다. 제주칼호텔 객실수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주거지 주변 유원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제주연안환경의 보전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도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제주도의 유원지 정책은 한마디로 난맥상이다.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인 것이다.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며,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제주도의 약속과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올바른 유원지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길 촉구한다. 그 시작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어야 한다.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1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절차적 투명성은 문재인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caption]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운용과 용역비리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 취소 용의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70%가 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늘 국토부의 김용석국장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의 건설유무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국토부가 제2공항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고 지역주민과 도민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제2공항 계획을 강행 추진함에 따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면담요청을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오늘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장관 면담요구를 위해 국회 김현미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성산읍대책위가 추천한 검토위원들은 지난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중대결함으로 인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2공항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또한 제주도민 상당수가 제2공항 강행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묵살하고 짓밟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즉각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고 일련의 파행과 갈등상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하에서 결정된 졸속·조작용역에 기초해 진행되는 제주제2공항 계획은 사실상 청산해야할 전 정권의 관료적 적폐행위로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계획중단과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실 농성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끝.

전북도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에서 멸종위기2급 식물로 지정된 물고사리가 대규모로 자생하는 서식지가 발견되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백구 부용제에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에 이어 희귀한 습지 식물인 물고사리까지 발견된 것은 군산 백석제와 마찬가지로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혼재하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부분 매립이 되어 水原 기능을 상실한 지하수 용출 지점에 북방계 식물인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바로 인근 양지 바른 습지 경계와 논에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가 서식하고 있는 점은 공간적으로나 분류학적으로나 특이한 식생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물고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아열대지역에서는 높이 1m 가까이 자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20cm 이하로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희귀 습지식물이다. 1933년 전남 순천지역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이후 60년 이상 멸종된 것으로 알려지다 1994년 영산강, 2005년 광주광역시, 익산시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2012년 환경부가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하고 그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우 귀한 식물이다. 2015년에는 군산시 백석제에 6만 개체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동안 부용제에서 물고사리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습지조사가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6월~7월경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고사리는 다른 식물들에 비하여 논과 습지의 물이 말라 포자가 안착되는 가을에 잘 자란다.
물고사리 발견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독미나리가 5개체 확인” 되었고,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부실한 의견서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의견서는 과연 전문가가 현장을 둘러보고 낸 의견서인지 의심이 될 정도고, 이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짜 맞추기 조사가 아닌지 의심된다.
독미나리는 부용제 독미나리를 2차례 정밀 조사한 전문가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로는 물론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습지 안쪽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물이 마르기는 했으나 식생 매트 층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최소 수백개체 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일부러 물만 빼지 않는다면 대규모 군락으로 복원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부용제는 희귀식물 서식이나 이탄층 형성 등 생태적으로나 자연사적으로나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다. 1991년 저수지 용도가 폐기된 후 용출 수원과 유입수가 유지되어 자연 습지로 안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저수지 불하를 통한 매립 시도에 이어 김제시가 독미나리 군락이 자리한 용천수원 일대를 사토장으로 이용하면서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시화 되면서 수로를 파서 물을 빼내기 시작하면서 수면이 유지되지 않고 있어서 이곳을 먹이장소로 이용하던 저어새나 고니도 오지 않는 상태다.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에 의하면 금개구리(멸종위기 2급)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새만금환경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입지타당성 검토를 우선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다.
* 물고사리(water sprite)
-학명: Ceratopteris thalictroides (L.) Brongn
물고사리과 식물로 양지바른 논이나 웅덩이, 수로 주변에 자라는 한해살이물풀이다. 뿌리줄기는 짧고 비스듬히 서며, 영양엽은 길이 5-20cm로 2-3회 깃 모양으로 갈라진다. 포자엽은 영양엽보다 크고 3-4회 갈라지며 열편의 폭이 좁다. 포자낭군은 열편의 가장자리가 뒤로 말린 안쪽에 달린다.
물고사리의 영명은 ‘물의 요정’이라는 뜻의 ‘워터 스프라이트(water sprite)’이고, 다른 명칭은 ‘워터 혼펀(water hornfern)’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물뿔고사리’라 할 수 있다. 실제 물고사리의 포자엽이 사슴뿔과 같이 생겨 붙여졌다. 전라남도 순천, 광양, 구례 등지에 자생하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기준에 따르면 특정고사리의 경우 서식환경에 민감한데, 우리나라 양치식물 중에 이미 3종이 멸종된 상태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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