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은 오늘 (17일)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 단체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청사로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년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져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꾀하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차이로 조세형평성이 무너져 왔고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가진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기본원칙을 파괴해 왔고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투기 및 사유화를 조장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정상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1. 1990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공시지가가 도입됐고, 2005년부터는 공시가격이 도입됐지만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서로 차이나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각각의 시세반영률은 얼마입니까?
2.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소유자는 지방 저가아파트도 시세를 70%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발표된 첫해인 2006년에는 서울도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이 7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남동, 이태원동, 논현동, 삼성동 등 초고가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4~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공정해야 할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별로 서로 크게 차이나며 아파트 소유자들은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빌딩 등의 소유자들보다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보유세를 2배나 더 납부해왔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시세반영률을 올려 불공평 과세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3.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30여년이 지났지만 불공정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상위 1%의 부동산 소유편중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소수의 부동산편중이 심각해진 데에는 부동산의 가치에 맞는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갖고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귀 지자체장께서는 급격한 세부담 인상이 우려된다며 표준주택 가격 인상을 조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셨습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2019년 시세반영률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토부의 표준주택 가격의 인상을 반대하신다면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업업무 빌딩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시세반영률 8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개선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끝났고, 국토부장관은 곧 2019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검증할 의향이 있습니까?
– 조사검증 후 여전히 왜곡조작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거부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국토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귀 지자체가 결정하는 개별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했을 뿐 아니라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도 다르게 적용하는 등 30년간 공시가격을 왜곡조작하며 불공평과세를 조장해왔습니다.
– 개별 지자체에서 불공평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개선하고 싶어도 국토부의 독점권한으로 인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독점결정권을 17개 광역단체장에게 이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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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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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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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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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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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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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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