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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 ⑦] 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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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 ⑦] 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3:59

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⑦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시리즈 기고 :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황제경영에 사익편취까지... 빗장에, 빗장 걸어야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④ 대한항공에 무시 당한 국민연금, 대응 강도 높여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⑥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⑦ 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보통 근로자는 근무 기간 1년당 1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 기간 1년당 6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나이가 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다. 2015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서 회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칙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약 20억 원이다. 조양호 회장이 1980년부터 대한항공 임원으로 39년간 재직했기 때문에, 만일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퇴임할 시 예상 퇴직금은 약 780억 원이다.

 

'투잡'도 모자라 '에잇(8)잡' 뛰는 조 회장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외에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급여를 받는다. 직장에서 소위 '투잡(Two Job)' 뛰기 쉽지 않은데, 조양호 회장은 투잡이 아닌 무려 '에잇(8)잡'을 뛴다. 고정 프로 횟수로 보면 가히 재계의 김구라, 유재석이라 할 만하다.

 

경제개혁연대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부에 보수가 공개된 회사만 따지더라도,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등 계열사 4곳으로부터 58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다(보수가 공개되지 않은 진에어 등은 미포함). 그래서 가장 많은 겸직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재벌 총수로 뽑혔다.

 

희한한 것은 대부분 '상근'이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모두 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진에어도 상근 사내이사로, 한국공항에서는 상근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한다(나머지 회사는 상근 여부 미공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1곳에서의 상근만 가능한데, 조양호 회장은 순간이동 능력이라도 있는 것인지 5곳 이상에서 '상근'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부지런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의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까지 차렸다. 대형병원 앞 약국은 금싸라기로 불릴 정도로 손님이 많은데, 바쁜 와중에 무자격으로 약국까지 열어 1500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최근 기소되었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과 장녀 조현아의 변호사 비용 17억 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했다가 최근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장비, 기내 면세품을 구매할 때는 중간에서 불필요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은 결국 2018년 10월 조양호 회장이 214억 원의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시했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지배구조 바꿔 9.63% → 17.83%

 

그래도 이 정도는 별 것 아니다. 2013년 대한항공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 하면서 조양호 회장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룹 지배구조를 바꾸어 대한항공 지분 9.63%를 한진칼 지분 17.83%로 변모시켰다.

 

조양호 회장의 자식 사랑은 또 어떤가? 삼성가 못지않게 인지도를 높인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는 입사한 지 4~8년 만에 초고속으로 임원 승진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조양호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시계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2014년으로 돌려보자. 대한항공의 당시 사내이사는 6명이었다. 조양호, 딸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아들 조원태(대한항공 사장), 매형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전 대표). 이렇게 4명의 가족 모임에 조양호 회장 일가의 측근 지창훈·이상균이 있었다.

 

원래 2013년에는 위 4명의 가족 이외에 또 다른 측근인 지창훈·서용원이 사내이사였다. 서용원은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공여 행위를 벌이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심복인데, ㈜한진 대표로 승진 ·전출되면서 사내이사가 이상균으로 교체되었다.

 

현재는 어떤가.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이 공동대표이고, 사외이사 5명 가운데 2명은 매형 이태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광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태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순전히 자기들끼리 해먹는 이사회 구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비행기도 돌리고 컵도 던지는 것이다. 이게 재계 10위를 넘나드는 기업의 수준인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연임 반대 의결권

 

이런 회사에 국민연금이 막대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 아니다. 연금은 2016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2017년 한진칼과 한진 주주총회, 2018년 진에어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에 연속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2018년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다는데,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유야무야된 것으로 보인다. 말이 좋아 2대 주주지, 속된 말로 대한항공에 까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점잖게 앉아서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 표결만 해서는 대한항공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마침 지난 16일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관련 안건이 상정 및 논의되었다고 한다.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행보를 지켜보자. 그리고 함께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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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Cease Arbitrary Detention and Deport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strongly condemn the detention and subsequent deportation of Adilur Rahman Khan on 20 July 2017 and express our grave concerns on the growing trend in Malaysia where local activist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while activists from other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enter into Malaysia.
 
Adilur Rahman Khan, an advocate of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and Secretary of Odhikar arrived in Malaysia from Dhaka, Bangladesh at 4.50AM (+8GMT) on 20th July 2017 to attend the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Upon arrival, he was refused entry and shown a piece of paper with two words meaning ‘suspect’ written in Malay. Till this day, the reason for denying his entry and his detention is still not explai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During his detentio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his phone and laptop was taken by the immigration officers and he was not allowed access to any lawyers. A lawyer also had difficulties reaching him as the immigration officers repeatedly failed to provide an answer as to the reason of his detention and refused to identify the officer-in-charge of Adilur’s detention. The lawyer’s attempt to visit him directly at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was further blocked through bureaucratic procedures wherein the lawyer was informed that no access would be given to Adilur without the lawyer having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rs, who were refusing to respond.
 
Subsequent pressure by the lawyer resulted in an answer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he detention was due to an order by the Royal Malaysian Police. The contact number of the investigating officer from Bukit Aman was handed to the lawyer. The contact number proved to be useless as the investigating officer refused all communications and actively rejected phone calls from activists and lawyers alike throughout the day. Communication with Adilur was only re-established following a visit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SUHAKAM) later in the evening.
 
The Government of Malaysia has obligations an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These are reflecte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1]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8 by consensus, including of Malaysia. They are reflected as well as for instance the most rec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adopted in 2015[2] for which the Government of Malaysia specifically voted in favour. Malaysia is also presenting itself as a candidate for election a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 proces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has prescribe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record on human rights.[3]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defender Adilur Rahman Khan is, in the light of thes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olly unacceptable. The Government of Malaysia must immediately give a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pologize, and provide evidence it has taken measures to ensure that h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subjected to such treatment again in future.
 
We also call for the Government of Malaysia to:
 
1) Reveal the reasons for interference with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o enter into Malaysia, including for purposes of attending internation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4]
 
2) Ensure that no human rights defenders are prevented from entering or exiting Malaysia by reason of having been named or included in any list on the basis of their activities promoting or protecting human rights, whether named or list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the authorities of Malaysia;
 
3) Enact domestic legislation to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into the national laws of Malaysia, to ensure the futu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having regard for instance to the Model Law developed by a wide range of global stakeholders and leading experts and jurists in 2016.[5]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at [email protected] or +603 7954 5724.
 
Human Rights Defenders barred from entering Malaysia:

1.   Joshua Wong, Hong Kong

Deported 26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www.bbc.com/news/world-asia-32882510 

 

2.   Leung Kwok-Hung, Hong Kong

Deported 29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s://af.reuters.com/article/worldNews/idAFKBN0OE0PL20150529

 

3.   Mugiyanto Sipin, Indonesia

Deported 7 January 2016 – to attend Bersih programme https://www.malaysiakini.com/news/325816

 

4.   Han Hui Hui, Singapore

Deported 18 June 2017 – to attend Youth Study Tour

https://www.frontlinedefenders.org/en/case/han-hui-hui-prevented-entering-malaysia-and-deported

 

5.   Adilur Rahman Khan

Deported on 20 July 2017 – to attend ADPAN General Meeting

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detains-prominent-bangladeshi-rights-activist-adilur-rahman-khan

 
 
NOTES:
Odhikar statement on Adilur’s detention: http://odhikar.org/detention-of-adilur-rahman-khan-at-klia-malaysia/
 

Endorsed by:
 
Malaysian NGO
1.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2.   Jaringan Rakyat Tertindas (JERIT)

3.   Community Development Centre (CDC)

4.   Pusat KOMAS

5.   Aliran

6.   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HAKAM)

7.   Teoh Beng Hock Trust for Democracy

8.   BERSIH 2.0

9.   North South Initiative (NSI)

10. ENGAGE

 
 
International NGO
1.   Article 19

2.   Front Line Defenders

3.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4.   Indonesian Legal Roundtable (ILR)

5.   Institute Democracy (ID-Indonesia)

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7.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9.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10.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11.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2.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and Impunity (PACTI), India

13.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4.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15.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Timor-Leste

16.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Sri Lanka

17.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the Maldives

18.Bytes for All, Pakistan (B4A), Pakistan

19.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Timor Leste

20.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1.Think Centre, Singapore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1998),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0/161 (2015),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ntext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2006), “Human Rights Council” paragraph 8.

[4] See particularly article 5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5]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Model Law for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https://www.ishr.ch/sites/default/files/documents/model_law_full_digital_updated_15june2016.pdf


Joint Statement [See/Download] 

월, 2017/07/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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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금융실명제 위반, 상속세・증여세 포탈 정확히 심판해야
금융위와 국세청은 과거의 그릇된 관행 뒤로 숨지 말고 
차명재산에 대한 금융실명제 정착 노력해야 할 것

 

오늘(10/30),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한 여러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었고,  일부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16.의 억지 주장을 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해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금융실명제 관행을 시정하고 원칙을 바로 세울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하였다(https://goo.gl/PqCSSY).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1,021개 계좌에 대한 연도별・금융회사별 실명확인의무 위반 조치내역을 분석해서 언론에 공개했다(https://goo.gl/RzZixq). 박찬대 의원은 또한 이건희 차명주식의 경우 비단 금융실명제 위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아직도 상당수의 계좌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이건희 삼성 회장과 관련된 부정과 불의를 꺾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직 남아 있는 몇 가지 미진한 점들이 추가로 잘 정리되어 이번 진전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결과로 추락하지 않도록 청와대, 금융위와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변함없는 노력을 촉구한다.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오늘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에 밝힌 금융위의 입장이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장의 이번 답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2005. 1. 17. 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조의2 신설),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혐의거래 보고(동법 제4조)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동법 제4조의2 신설)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과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 의무와 결합할 경우 사실상 금융실명제는 상당히 강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 고액 차명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의무가 발동하고, 이런 혐의가 감독당국에 보고되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수사, 조사, 검사 등이 후속되고, 당해 계좌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계좌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최 금융위원장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운용해 왔다. 결국 이번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멀쩡한 원칙을 두고서 제멋대로 운영해 왔던 잘못된 금융관행을 시정한 것일 뿐 원칙 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 것이다. 

 

 

금융위원장 답변에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라고 딱지 붙인 1,021계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준웅 특검이 지목한 1,199개 계좌(중복계좌 2개를 제외할 경울 1,197개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이들 계좌 모두는 '특검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https://goo.gl/vRELwi)에 보도된 '한남동 수표' 사건도 금융실명제의 틀 속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이 제기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돌파구를 보여주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과 같이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이 실제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정부가 허용해 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한 후 명의개서일(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유예기간 중에도 고의적으로 실명전환을 회피하였고, 이를 2008년까지 수많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운영하다가 조준웅 특검에 발각된 것이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고,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운용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모든 증권계좌는 잠재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증여세 부과 시효와 관련해서도 이건희 차명 주식의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은 15년이 되고, 따라서 증여의제일을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볼 경우2001년 이후의 차명주식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001년 취득 경우 그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은 2003. 1. 1.이 되고 이때부터 15년을 계산하면 부과 가능기간은 올해 말일이 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는 금융실명제와는 별개의 조세 부과 사안으로 이는 국세청 소관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정상화에 따른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가 대부분 소득세의 차등과세에 머물 수밖에 없음에 비해, 증여세 부과는 은닉된 차명주식의 거래일 당시의 시가에 대해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삼성생명 주식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이 주식을 은닉한 것이므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어느 사회건 부정과 부패는 돈과 관계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나라의 금융제도 안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늘 국회 정무위는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어려운 첫 발걸음을 내 디뎠다. 그러나 정의롭고 투명한 금융 질서가 정립되는 데에는 아직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청와대와 금융위,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월, 2017/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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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청년들은 분노한다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염동열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규탄

염동열-권선동-최경환 의원등 채용비리 혐의자들 철저히 수사해야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염동열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청년참여연대는 염동열 의원의 소환 불응을 규탄하며, 염동열・권성동・최경환 의원과 같은 채용비리 주도 및 부정청탁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작년 9월 25일,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보좌진 내지 지인들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강원랜드 관계자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구속됐다. 수사를 맡고 있는 춘천지검은 염동열 의원에게도 지난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랜드가 2012~2013년에 뽑은 신입사원 518명 100%가 ‘청탁’으로 부정하게 뽑힌 사실이 밝혀져 수많은 청년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서, 사장의 조카라서 채용되는 현실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자인 염동열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것은 불평등한 청년의 삶에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청년세대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검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행태를 보여주어 당시 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참여연대는 염동열・권성동 의원 등의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나아가 공공분야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월, 2018/01/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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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다. 한 청년은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는 2012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가 중간 수준의 주택을 서울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75.9년이 걸린다. 25세에 취직한다고 하면 100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더 정확히는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복권 당첨에 견줄만한 일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 등과 같은 건설 경기 부양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금융 지원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유지로 이어져왔던 이 삼각편대는 한국의 부채 주도 성장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빨리 태어나서 빨리 집을 사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구조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더 높은 주택 가격과 더 높은 부채를 수반해야 하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한 구조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전 세대가 만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 불평등은 물론 세대 간 불평등을,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감당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더 높은 주택 가격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의 세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애커먼과 앤 슬롯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사회 진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를 걷어 청년들에게 기본 자산(basic asset)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사회상속제'를 제안한 바가 있다. 정책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핵심과 해결 주체를 핵심적으로 간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세입자'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8.2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실수요자'를 총 12번 언급했다. 그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 목표로 세입자로서 기간과 가격의 걱정없는 주거 안정이 아닌, 자가 소유 촉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임차 형태는 일시적인 문제적 상태이기에 하루빨리 탈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감스럽게도, 새 정부는 주거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스스로 천명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책 기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목표는 '내 집 마련'으로 대표되는 자가소유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었다. 소득을 훨씬 웃도는 주택 가격은 필연적으로 금융을 수반했고, 부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이든, 실제 거주의 목적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금융 기관의 전향적인 대출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다시 이 높은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의 생애 과업인 교육, 취직, 결혼, 출산 등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토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비되는 자산 기반 복지 체계가 자리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굳건히 이 구조를 구축했고 여기에 동원된 주된 대상은 바로 '청년'이었다. 2015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LTV, DTI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2년 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결과는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이다. 주택 자금 대출 정책 중 청년층(35세 이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5년 평균 30.3%였던 주택 구입 자금 비율은 17년 4월, 42.9%까지 증가했고, 전세 대출의 경우, 15년 41.8%에서 17년 4월, 60.4%를 기록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세대다.

 

큰 빚을 지고서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소유는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는 청년들은 이 위험도가 훨씬 높다. 고용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청년들의 기대 소득 또한 마냥 청신호라 할 수 없다. 최근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지만, 실제로 현재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입자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임대료의 적정 수준과 이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더 빈곤해지거나,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 인상을 유예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이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히려 세입자의 자기 부담이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월세상한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독일 등과 같이 대다수 나라가 선택한 기한 없는 갱신 제도를 합의하고 채택한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견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공정 임대료의 '점진적' 도입 등의 완곡한 표현을 통해 유예시켜온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들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안정시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의 불안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해소되어야 한다. 시계의 속도가 다른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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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손에 쥔 돌이 절묘하다. 판세를 분석하여 초반에 둔 포석(布石)이 ‘인권경찰’이다.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하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찰에게는 어림없다는 얘기다. 경찰 내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내부에서 미리 장치를 마련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절차와 행정절차 사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사권이란 엄청난 권한을 받으려면 획기적인 경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과거도 청산하고 반성하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미 누구에게 주어진 권한을 나누는 것은 새로이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어렵다. 나눠야 할 자에게는 빼앗길 이유가 충분해야 하고 받아야 할 자의 권한 행사에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전략, ‘인권경찰’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경찰의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지난 수년간 꿈적하지 않고 뻣뻣하더니 이제야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아니라 사진기자와 영상기자를 향해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니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받는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사람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는 부적절하다던 당시 경찰청장은 간데없고 살수차 책임자는 사라졌는데 현 경찰청장만 사과한다고 부산하다. 늦어도 한참 늦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듯하다. 


정권이 바뀌니 좌불안석인 경찰청장은 또 다른 해바라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인권경찰로 변신하려고 연일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자료를 뿌리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경찰서 단위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강연도 들었다.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듣고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경찰

 

과감하고 통 큰 개혁이어야
외부인사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발족시켰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슬그머니 수사개혁도 끼워 넣어 자신들 혼자 할 수 없는 수사권조정 문제까지 논의한다고 한다. 논의과제에 자치경찰도 포함되어 있다. 인권경찰, 인권 친화적 수사경찰,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집회시위 관리 등이 중점이 되어야 함에도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까지 논의하는 것을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다. 십수 년 몸에 밴 정권 해바라기가 단숨에 바르게 설 수 있을지 의심이 앞선다.


지난 시절 시민의 인권이 아니라 정권만 바라본 경찰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인권 워크숍을 개최해 강연을 듣는다고 인권감수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인권 친화적 경찰로 변하지도 않는다. 통 크고 과감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권력의 뜻에 따라 자행한 부당한 공권력남용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실천하고 체화해야 한다. 어쨌든 집회관리는 달라질 것 같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력, 살수차, 차벽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을 전면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형사 공공변호인’을 배석하게 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조급히 시행해야 할 제도들이다. 

 

또 다른 청와대 바라보기 아니어야
이 모두 수사권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여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론화하며 인권문제를 내건 데 대한 경찰의 즉각적 반응이라면 또 다른 청와대 바라보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대통령의 뜻을 받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은 경찰 스스로의 반성적 조치이길 기대한다. 타율적 쇄신 노력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려면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위원회가 10월 21일 경찰의 날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금, 2017/07/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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