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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해밀 62호(2018.12.03)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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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 발생 시 농장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해남군 외국인 근로자 안전 및 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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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모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쾌적한 근로자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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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출자, 출연기관, 공무직, 민간위탁 사업장까지 노정교섭 대상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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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 위탁, 용역, 하청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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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62호.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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