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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해밀 62호(2018.12.03)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동휴게소를 설치하여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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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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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급여 차별을 없애는 단일 임금 체계를 도입하여 인력 유출을 막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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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끈질긴 설득으로, 2024년부터 송파구 전 위탁시설까지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전격 확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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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광산구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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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62호.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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