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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9/0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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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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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목, 2015/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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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WTO 제소에 이어 한국인 우롱하는 일본은 행사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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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을 차례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3명 중 1명은 DNA 대조 결과 9년 전 다른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됐다. 엽기적인 범행에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세 명이 순차적으로…공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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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5월 21일 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것이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증거 분석을 의뢰했다. 피해자 진술과 일부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5월 26일 박 씨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세 사람의 DNA를 확인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들은 현재 구속돼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성폭행 혐의자 가운데 박 씨와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 씨 DNA가 지난 2007년 대전에서 일어난 미제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상습 성폭행범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관사에 대문도 없어…정부는 탁상행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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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는 지난 3월 이곳 섬 학교로 발령받았다. 이곳 초등학교 교사는 모두 11명으로 이 중 6명이 여교사다. 이 학교 교사들은 모두 관사 생활을 했다. 사건이 있었던 날, 관사에는 피해 여교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교사들은 주말이 되면, 모두 가족이 있는 육지로 나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사의 안전망은 열악했다. 보안 시설이라고는 가로등 불빛이 전부였다. 또 관사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단독 주택 형태였다. 도로에서도 현관문이 보이고, 누구나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관사 근처에는 CCTV도 없었다. 경찰이 관할하는 CCTV는 섬 전체에 파출소 앞 2개가 전부다.

다른 도서 지역 학교의 교사 거주용 관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여교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치안 시설은 터무니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전남의 한 섬에서 2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여교사는 “관사 주변에 가로등이 전혀 없었다, 보안 시설은 방충망이 전부였다”면서 “초과근무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는 손전등을 들고 가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교육부는 지난 5일 교사들의 낙오 지역 근무 여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여교사 섬 발령을 자제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여교사 비중이 초등학교의 경우 80%, 중학교의 경우 75% 등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여교사의 낙오지역 근무를 자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영민
편집: 윤석민

화, 2016/06/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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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5년11월13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활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 참가자;
    • 안성우 (77년생, 39세);
    •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 일시;
    •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 취지;
    •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 프로그램;
    •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 진행방법
      •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당,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10시-10시30분,
      • 검찰청앞 30분, 진정서 접수;
        •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거제동 1501)
      • 롯데마트/이마트 30분 캠페인, 점심식사 및 휴식 1시간
    •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오후5시-7시30분
    • 울산 1일차 숙박

 

  •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울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오전8시-10시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오후4시->7시
    • 경주 2일차 숙박

 

  •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경주->대구입구 56km/자전거4시간30분, 오전7시->11시30분
    • 대구동쪽입구->대구지방검찰청->홈플러스 대구수성점->이마트 만촌점->대구서쪽끝, 30km/도보7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시->9시
      •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1
      • 이마트 만촌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 대구 3일차 숙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구미->대전, 110km/자전거 8시간, 오전6시-오후2시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시청 ->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캠페인,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오후2시->8시
      • 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대전환경운동연합, 피해자모임
    • 대전 4일차 숙박

 

  •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천안 10km/도보2시간+캠페인30분, 오전10시->오후12시30분
      •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 천안->평택 20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2시->4시
    • 평택->오산 18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4시->6시
      • 롯데마트 오산점;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 오산->수원영통 15km/자전거 1시간, 오후6시-7시
    • 수원 8일차 숙박

 

  •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홈플러스 원천점->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의회 15km/도보3시간+캠페인2시간, 오전8시->오후1시
      • 수원지방 검찰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80)
      • 홈플러스 원천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원천동 177-1)
      • 경기도의회,
    • 수원->안산 16km/자전거1시간, 오후2시->3시,
    •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오후3시->4시
      • 홈플러스 안산점;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오후4시->6시
    •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오후7시-8시
    • 부평 9일차 숙박

 

  •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오전8시-9시
    • 오류역->여의도 옥시본사앞 10km/도보2시간+캠페인, 오전9시->오후12시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월, 2015/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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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1일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영덕군의회 동의를 얻어 한수원에 원전유치신청서를 제출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에서는 민간 주도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관 중심으로 부지신청 및 결정을 진행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 유치 및 부지선정과정은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영덕군민이 의사결정에서 배재된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정의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진행될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5/08/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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