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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감사 제대로해야

[보도자료]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감사 제대로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9/01/15- 11:15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감사 제대로해야

– 감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이 지방의회 부실, 부패 부추켜

–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 사무기구 제외, 연간 감사계획에도 누락

– 수성구, 남구, 중구 의회 사무국 감사규칙에 제외, 대구시, 동구, 북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감사계획에 미포함

 

  1.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논란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2명의 시의원과 3명의 구의원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관계되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 특히나 이번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단순한 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아니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는 의원 9명에 공무원 5명이 같이 갔으며,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는 의원 18명에 공무원과 수행비서 32명이 같이 갔다. 이렇듯 의회의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제식구끼리 심사하고, 의원들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때 아무런 견제나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들은 어떠한 자성의 노력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기 위해 대구에서만 2019년 기준 29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과연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야 의회 업무추진비 사전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의회의 투명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1. 이미 지난 2018년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한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사무기구는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 지자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고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의 실시를 의무화 할 것을 권고했다.

 

  1. 권고 당시 국민권익위는 조치기한을 2019.2 까지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는 2019년 1월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여전히 의회사무기구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불구하고 수성구, 남구, 중구는 여전히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등은 규칙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조사 당시에도 3년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2019년 감사계획에도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아래 표 참조)

 

  1. 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도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기관은 아니다. 의회 집행부 또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와 검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특히나 예고된 지방자치관련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이양등 지방의회사무기구의 독립성은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독립성에 걸맞는 견제장치나 투명성확보는 요원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강화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자치가 목표이지 단순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 같은 선출된 권력의 강화가 아님을 명심하고 지방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실시와 같은 공적인 통제장치를 도입,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감시 사각지대 지방의회 사무기구도 감사해야 (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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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2017년 하계캠프를 포항 칠포로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캠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공연을 해주신 ‘오늘하루’,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이선영/ 서상민/이정애 님, 매년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보내주신 박덕환님, 이상술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스텝으로 2년연속 참가하신 유경진/이설기 님, 올해도 멋진사진을 찍어주신 정용태님 현장에서도 모두 함께하는 대구참여연대  회원답게 고기굽기,  뒷풀이의 세팅과 정리를 함께하신 많은 회원님들.

 

모두모두 고맙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월, 2017/08/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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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의 임직원단체 일감 몰아주기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및 감사원 감사 실시하고, 지역 기여도 향상 조치 내놓아야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가스공사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시우회와 가스공사출신 개인 8명이 출자한 회사로 밝혀져 지역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일감 몰아주기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당업체와 367건 계약건수와 9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무려 88.3%인 78억 가량이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소액이거나 긴급한 계약요구가 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사무보조근로자, 차량운전원, 충전소 충전원 등에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반적인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계약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가 현직 임직원들이 포함된 것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가스공사 본사 차원에서의 조사 및 감사요청,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시우회 정관에 현직 임직원들이 준회원으로 들어가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가스공사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말고는 계약과 관련된 조사나 감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가 스스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스공사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이전 이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채용과정의 불공정 의혹,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사실 적발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켜야할 윤리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이번 특혜 계약 의혹이 우연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상급부처의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가스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위반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런식의 일감 몰아주기로 지역경제 발전은커녕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14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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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비자금에 공사비 미지급 갑질까지.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박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 총체적 비리, 은행에 손해 끼치고 대구시민 명예 먹칠한 박행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일명 ‘상품권 카드깡’으로 30억원이 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 와중에 금융감독원 직원채용 과정에 자사 출신 직원의 합격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건축회사에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대구은행의 수장이 우리사회의 권력층과 대기업이 저질러온 전형적인 부패 행위와 갑질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행장의 이러한 범죄행위에 더해 은행내부의 성폭행 사건까지 더해져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대구은행과 대구의 도시 이미지가 먹칠 당하고, 은행 구성원들과 대구 시민들은 큰 손해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구경찰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은 채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박행장은 일말의 책임도 없이 병가를 핑계로 지난 6일 3차소환에도 불응한 채 권력유지에만 연연하고 있다. 대구은행을 걱정하고 대구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이다.

첫째, 대구경찰청의 조속 수사, 엄정 수사,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 수사 5개월이 지나도록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 범죄 혐의 입증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수사 의지가 부족해서인가. 광역시 경찰청의 수사력을 감안할 때 대구 시민들은 이 사건 수사가 이토록 부진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대구경찰청은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 사건을 조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은행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갑질 행위도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 혐의의 중함과 구체적 맥락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둘째, 박인규행장 즉각 사죄하고 행장직 사퇴하라!

▸ 박행장의 범죄 혐의는 중대한 기업부패, 갑질적폐다. 이 정도면 수사결과에 무관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은행장의 도리이다.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의 경우 범죄가 입중되기 전 구설과 수사 선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사임한 전례가 있다. 책임감있는 행장이라면 수사를 받고 있고,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그로인해 대구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 그럼에도 권력 유지에 급급하여 변명을 일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박행장 자신이나 대구은행, 대구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박행장은 즉각 사죄하고. 행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구경찰청이 이 사건을 계속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박인규행장이 염치없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대구시민들이 더는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라는 점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3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 수사 및 은행장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및 공개서한.pdf

수, 2017/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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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자금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하고, 하춘수 전행장의 불법 비자금도 즉각 수사하라

  1. 대구 경찰청의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불법 비자금 부실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의 부실수사 감찰하라.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에 대한 대구 경찰청의 수사는 누가 봐도 부실하고 미온적이었다. 대구경찰청의 막강한 수사력으로도 5개월을 끌었다는 자체가 이미 늑장 수사라는 지탄을 받았으며, 지난 12월 뒤늦게 검찰에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19까지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추가 소환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유사 사건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상식 밖의 수사 행태로써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넘어 아예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는 대구 경찰청의 수사를 믿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대구경찰청이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직무를 해태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이 이를 즉각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

  1. 하춘수 전행장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구검찰청은 이를 즉각 수사하라.

제보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을 제보받을 당시 하춘수 전행장도 같은 수법으로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대구경찰청은 이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실수사를 넘어 대구경찰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대구경찰청의 존립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대구경찰청은 하춘수 전행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지 아닌지, 받았다면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수사를 했는데도- 유사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음에도 –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는 범죄를 덮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대구검찰청이 직접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1. 대구 검경은 박인규행장 즉각 구속하고,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한다.

박인규 행장과 공범들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나 전혀 반성과 책임없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 박행장은 임직원 휴대폰 검열에 이어 자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 이대로 두면 박행장의 증건인멸과 전횡이 더욱 극심해지고 대구은행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며 그 후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 경찰, 검찰은 박행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촉구한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 대상이 되는 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고의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임원도 해임권고 대상인데 대구은행 박남규 감사와 이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즉각적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대구경실련/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주거연합/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인권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수, 2018/01/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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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군민들의 주민소환 실패, 제도적 원인은 주민소환제의 높은 문턱
– 지방분권 논할려면 주민의 직접민주 장치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정족수 미달로 각하 통보 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이번 군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여러 주민참여제도들이 있으나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 제도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다 청구요건 등 절차가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서 시민들의 노력이 빈번히 무산되고 있다. 소환투표 청구가 유권자의 15% 이상되어야 발의되는 문제, 발의 된다하더라도 1/3 이상이 투표해야 가결되는 투표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국동시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는 1/3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 가능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턱 높은 소환제도를 만들어 놓고 손보지 않는 것은 명분상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방정치인들의 보신주의- 소환제도도 없는 국회의원을 물론- 소산이다.

특히 현재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소환 및 주민발안의 발의와 가결에 필요한 비율 등을 손보는 것은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할수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장치도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주민소환제의 실질화 및 여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구비되어야만 지방분권을 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9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09/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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