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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감사 제대로해야

[보도자료]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감사 제대로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9/01/15- 11:15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감사 제대로해야

– 감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이 지방의회 부실, 부패 부추켜

–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 사무기구 제외, 연간 감사계획에도 누락

– 수성구, 남구, 중구 의회 사무국 감사규칙에 제외, 대구시, 동구, 북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감사계획에 미포함

 

  1.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논란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2명의 시의원과 3명의 구의원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관계되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 특히나 이번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단순한 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아니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는 의원 9명에 공무원 5명이 같이 갔으며,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는 의원 18명에 공무원과 수행비서 32명이 같이 갔다. 이렇듯 의회의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제식구끼리 심사하고, 의원들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때 아무런 견제나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들은 어떠한 자성의 노력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기 위해 대구에서만 2019년 기준 29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과연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야 의회 업무추진비 사전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의회의 투명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1. 이미 지난 2018년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한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사무기구는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 지자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고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의 실시를 의무화 할 것을 권고했다.

 

  1. 권고 당시 국민권익위는 조치기한을 2019.2 까지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는 2019년 1월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여전히 의회사무기구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불구하고 수성구, 남구, 중구는 여전히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등은 규칙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조사 당시에도 3년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2019년 감사계획에도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아래 표 참조)

 

  1. 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도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기관은 아니다. 의회 집행부 또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와 검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특히나 예고된 지방자치관련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이양등 지방의회사무기구의 독립성은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독립성에 걸맞는 견제장치나 투명성확보는 요원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강화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자치가 목표이지 단순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 같은 선출된 권력의 강화가 아님을 명심하고 지방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실시와 같은 공적인 통제장치를 도입,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감시 사각지대 지방의회 사무기구도 감사해야 (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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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 촉구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기 자 회 견

 

 

 

 

사회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존엄성 보장 촉구 발언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게도 생명권과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종교인 발언

: 박성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NCC)인권선교위원회 사무국장

 

■ 철거민 연대 발언 : 박명원 신암4동 세입자대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기자회견문]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건강권과 존엄성을 침해받는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동인3-1지구 재개발 철거민은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로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조합측과 중구청에 순환식 개발을 비롯해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재개발 조합측은 대화를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면서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철거민들은 생존권보장과 적절한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망루농성이 40여일 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은 대화보다는 강제폭력으로 몇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24, 25일은 철골을 이용해 망루 주변을 철거한 뒤 컨테이너에 용역깡패들을 태워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에 달린 추로 철거민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철거민 3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망루에는 여전히 십 수명의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개발조합측에서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망루철거민들에게 전달될 음식과 물 등을 반입을 폭력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루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그리고 외부에 소통에 꼭 필요한 휴대폰밧데리를 용역깡패들의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 가스까지 최소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공공재마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7일(월) 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등 망루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구제 이후 망루철거민들에게는 간헐적인 빵, 우유 등 제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망루에서 생활하는 철거민들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빵과 삼각 김밥 등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있어 건강이 훼손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5월 2-3일 이틀 동안 물과 음식의 제공을 용역깡패들의 막아 농성철거민들은 생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으며 특히 마실 물이 매우 부족하여 탈수증 등의 생명의 위협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는 2-3일내에 심의를 통해 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 심의조차도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속히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에 대해 조속한 권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참혹한 용산참사를 떠올리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 래 –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옥상 위에도 사람이 있다. 철거민들에게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충분한 물과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광란의 반인권적 폭력철거를 중단하고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1. 5. 6.

 

기자회견 참가자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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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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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9/7)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1.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규모 카지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올해 7월에는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연금 보험료를 도박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산업이 국민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도박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여부 등을 묻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 △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자사운용 관계자들의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 △ 국민연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투자 전, 드림타워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는지 여부 △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도민의 사회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 :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 붙임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2019년 10월 5.29%, 2020년 1월 6.35%, 4월 7.38%, 7/3 8.41%) 7월 말 기준으로 10.02%까지 확보해 롯데관광개발의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산운용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3억원에 그쳤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1.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초대형 카지노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복합리조트의 개념 자체가 카지노 사업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김성주 제16대 이사장은 “담배・도박 기업에 투자하는 연기금은 국민연금 뿐”이라는 성찰적 발언을 통해 해당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복합리조트에 대규모 도박장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귀 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 당초 약 15,000㎡의 초대형 카지노 운영 계획을 공언 하였고, 카지노 이전 승인을 앞두고 규모를 축소하여 약 5,000㎡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원래의 계획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1km 반경 내에는 13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2종 및 3종 주거지역이 빌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초대형 카지노는 도박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내국인에 대해 카지노를 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롯데관광개발  지분을 확대 하면서 드림타워 카지노가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국민연금공단은 지금이라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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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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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정보공개 중구난방

–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위원회 정보 통합관리 안돼

통합관리 체계로 손쉽게 접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별로 수 많은 위원회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단체에 총 26,395개의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별 평균 회의개최 횟수는 3.91회이며, 여기에 투입된 시민들의 세금은 연간 505억에 달한다.(별첨 표1 참조)

 

때문에 광역시·도들은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여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누가 위원인지, 무엇을 논의하는지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전정보공개 메뉴를 활용하거나 독립적인 메뉴를 활용하는 등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위원회의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별첨 표2 참조)

 

그러나 오로지 대구시만 위원회 운영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 공개하고 있지 않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의 위원회는 857개이며, 예산은 26억4천5백만원(19년 12월 기준)을 사용했다. 대구시의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통합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각 위원회 별로 위원명단, 회의개최 등의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관심있는 시민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까닭으로 공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올해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형성과 실행에 참여하는 ‘토크대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각종 위원회 통합정보 관리 제안이 있었지만 대구시는 지금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있다. 대구시만, 대구시민만 시민들이 위원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위원회 정보를 이처럼 찾기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다

 

주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자료라면 사전정보공개 등의 방식을 통해 접근하기 쉽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제안과 바람에 따라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가 하는 것처럼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합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11.19.

대구참여연대

 

별첨1_지방자치단체 위원회운영현황 _행정안전부_2020.9.4(19년.12월기준 )

별첨2_지방자치단체 운영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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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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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재정 적자이면서 불구하고 빛(지방채 발행)내어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밝히고,  전면 백지화하라.

대구시민과 협의없이 사업추진하는 대구시와 묵인하는 시의회는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첫 번째,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 업체측과 추가이익금 환수”에 대한 협상회의록과 내용(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한다

특히,  대구시민들과 협의없이 ‘시공업체 입찰공고’를 진행한다면

대구시장과 이를 묵인하는 대구시의회가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빚(지방채 발행)을 내고 다시 추가빚(40억)으로 ‘특정업체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히 작년부터 전국의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구시가 일방 추진하려는 특혜사업 이유를 밝혀라

세 번째.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대구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법률로 지정된 ‘시민공청회’를 무시하고 특혜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혀라

네 번째.

구름다리 사업관련, 안전, 교통, 주차, 환경대책 마련도 없으며 특히 사업부지(개인사유지) 매입도 안된채 특혜성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밝혀야만 한다.

 

다섯 번째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소통 요구도 묵살하고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는 등의 대구시가 특혜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구시장과 실무책임자들은 추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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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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