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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송영길 의원 시대착오적 원전추가 건설 발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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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송영길 의원 시대착오적 원전추가 건설 발언 유감

익명 (미확인) | 월, 2019/01/14- 15:04

[논평]

송영길 의원 시대착오적 원전추가 건설 발언 유감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할 가치도 없다

지난 11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일제히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송 의원을 추켜세우기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인식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지금도 너무 느리고 낮은 목표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수명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5기나 되는 신규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현 정부 임기 내에 원전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짓자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신한울 3,4호기 추진을 위해 투입된 매몰비용 문제 역시 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에 책임이 크다. 신한울 3,4호기는 기존 전력계획에서 계획단계에 있었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되었다. 계획단계에서 취소를 했고, 착공을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기 발주부터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물어야하며, 거꾸로 이러한 손실을 국민에게 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무엇보다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운영 밀집지대인 울진에 원전을 더 추가해서는 안된다. 현재 울진에는 6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가 추가되면 총 8기의 원전이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울진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지역이 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한 부지내 다수호기 원전을 운영할 경우,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하며 대처가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더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울진만이 아니라 전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송전선로 대책도 없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울진 외에도 강릉, 삼척 등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전소들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이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500kV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발전을 해도 송전선로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의 송전선로 계획으로는 송전조차 불가능하다.

이번 송영길 의원의 행보를 개인행동이라고 넘기기에는 정부여당의 탈원전정책 시행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은 물론 보수 야당의 탈원전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끝>.

2019년 1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대안사회국 안재훈 국장(02-735-70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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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1222() 오후 130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대책 비판

 

○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비상저감조치’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고농도시 취약계층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2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금, 2016/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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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명진 전 공동대표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 오늘 (중앙)경실련 인명진 공동대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실련의 현직 공동대표가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중앙)경실련에 인명진 공동대표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인명진 공동대표는 경실련과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없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으며, 이는 <경실련윤리행동강령>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이에 (중앙)경실련은 12월 24일 새벽 긴급 주요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인명진 공동대표의 <경실련 규약> 위반에 대하여 징계를 논의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4. 경실련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회원과 시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충북·청주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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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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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규약 및 윤리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12월 26일(월) 10:4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참석]
 - 김완배, 선월몽산, 김대래 공동대표
 - 권영준 중앙위원회 의장
 - 양혁승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황도수 시민입법위원장
 - 서순탁 정책위원회 위원장
 - 김송원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경실련은 인명진 前공동대표의
<경실련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영구제명’을 결정하다.


1.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명진 前공동대표가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하는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촛불로 드러난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행위임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회원들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경실련은 2016년 12월 24일 오전 8시 긴급하게 소집한 주요 임원회의의 결정과 상임집행위원회의 추인을 통해 인명진 前공동대표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인명진 前공동대표는 12월 23일 오후 구두로 공동대표직 사의를 표하였으나, 경실련 공동대표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치적 행위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인명진 前공동대표의 사의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둘째, <경실련 규약> 제8조는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은 “경실련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공동대표 등 주요임원은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정치 행위 및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켜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고, 제명의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실련은 인명진 前공동대표가 
①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 며칠 전인 12월 19일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의 주요 임원들에게 임기 중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준수를 위해 정치활동을 금하는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환기할 것을 함께 결의하며 윤리행동강령의 강화를 요구했던 사실, 
③ 본인의 정치참여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연합의 임원 누구와도 상의한 바가 없었던 사실, 
④ 경실련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맞서 이를 바로잡고자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을 본인의 참여하에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왜곡하고 비호하며 방어하는 정당의 핵심당직을 수용하는 등 경실련의 대표로서, 그리고 정치적,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모순된 정치행위를 한 사실,
⑤ 중앙과 지역경실련이 우리사회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불평등․불공정․민생외면 등 기득권 독식과 특혜의 경제․사회구조를 바로잡고자 전국의 3만 회원들이 수개월째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중에 경실련의 정체성에 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행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에 비춰 인명진 前공동대표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실련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공인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989년 경실련 창립 이후 첫 사례로서 경실련이 이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3. 경실련은 지난 27년 동안 시민운동을 개척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시민운동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시민단체로서의 자율성․독립성․비정파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함께 일하는 모두가 잘 사는 민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회원과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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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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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화, 2016/1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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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은 천연보호구역 취지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 – 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목, 2016/12/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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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지난 2015. 6. 26.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 12. 29. 최종적으로 민변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하고, 산업자원통상부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 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상당부분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단 1개월 만에 협상의 결과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4. 특히 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아래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영문 국문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5. 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민변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하고, 이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이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016년 3월 11일, 이 조항을 넣은 협상 과정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청구하였습니다.

6.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에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 위 소송과정에서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있어서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외교․통상교섭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비교형량과 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주장 및 입증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섣불리 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정부가 2007. 5. 발표한 <한미FTA 상세 설명자료>(갑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그중 서문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문장(별지목록에 적시된 문장)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주로 위 특정 문장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위 특정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문이나 다른 24개 항목에 관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에 담긴 위 특정 문장이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른 24개 항목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위 특정 문장에 국한하여 그 문장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나 협상 전략이 외부에 알려질 여지가 있음에 그칠 뿐이고,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핵심적인 협상 전략 등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특정 문장에 관한 협상 전략 등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 12. 29.「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정부(산업자원통상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8. 정부는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입증 없이 그저 “협상전략의 노출”, “외교상 불이익”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의 주장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제통상 문제에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공간에서 치열한 연구와 토론이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통상조약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변변치 않은 이유로 숨기려고만 합니다.

10.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 정부의 밀실행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한미FTA 170102

월, 2017/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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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또 다시 일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김영란법 조정 검토 지시에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도 개정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 100여일 만에 ‘김영란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의 파탄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를 호도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만원·5만원·10만원인 현행 식사·선물·경조사 비용의 상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경조사비용을 제외한 식사비와 선물비용의 기준완화와 축·부의금과 화훼의 분리, 설·추석 선물에 대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영란법 시행이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지난 2개월 연속 3만명씩 급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영란법 때문에 업계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혼란과 업계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심각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지난해 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등으로 농수축산물의 가격 급등은 물론, 기름과 공산품까지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은 요원하다. 가계부채,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를 옥죄는 근본 문제의 해결 없이 고작 100일을 시행한 김영란법의 기준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둘째,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발언을 중단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정책협의회도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사업의 영향 평가와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접대와 향응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다섯 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김영란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김영란법’에 대해 부패척결을 선도하고 반부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까지 나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또다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8.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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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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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고소합니다.

 

  1.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1. 최근 언론에 의하여, 피고소인 서창석은 피고소인은 2016. 9. 25.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 의료법 규정 위반입니다

 

  1.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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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등에 관한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총 9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백선하 교수와 권신원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를 ‘외인사’ 기재로 바꿀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전자접수)합니다.

 

  1.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당해 의식불명(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최초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난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담당의사였던 백선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레지던트 권신원에게 심폐정지가 망인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 백선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로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선하는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심폐정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직사살수 피격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한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고의·과실로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선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었고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전문가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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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1) 의정부 지검의 민변 회원 사찰

2017년 1월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는 수사관(김 00) 이 민변 사무처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정부지검 관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민변 회원 현황을 물었습니다. 동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의정부 지검 공안부는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현황을 해마다 파악하여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사찰 행위입니다.

2) ‘마을변호사 제도’와 의정부 지검 공안부의 마을변호사 업무 담당

한편 의정부 지검 홈페이지의 소개마당을 살펴 본 결과, 공안부의 수사지휘관서로는 국정원과 노동관서가, 관장 업무로는 대공·선거·노동·출입국·테러 등과 함께 ‘마을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붙임1 참조).

‘마을 변호사’는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사, 이혼, 채권, 상속 등 일상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변호사들을 연계시켜 주는 대한변협의 공익활동프로그램이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로서, ‘공안’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의정부 지검이 공안업무의 일환으로 위 마을변호사 제도를 그 관장하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밖이며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임은 그와 관련하여 최근 이 정부가 자행한 공작정치의 주요 근거로 이미 언론에 폭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일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중의 하나로 ‘마을 변호사’에 ‘민변’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볼 위 지검 공안부가 ‘마을 변호사’ 업무를 담당업무로 두고 민변 회원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은, 위 업무일지의 지시에 따라 민변을 공안을 해치는 세력으로 전제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질의사항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귀 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가. 의정부 지검이 언제부터 관내 변호사들 중에서 민변 회원들이 있는 지 그 현황을 파악해 왔는 지와 누구 책임 하에 이유, 근거는 무엇인지

나. 의정부 지검 외에 다른 검찰청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다. 의정부 지검 공안부는 언제부터 ‘마을 변호사’ 관련 사항을 공안부 관할 업무로 담당하여 왔는지와 누구 책임 하에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라. 의정부 지검 외에 다른 검찰청도 마을변호사 관련 사항을 공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마. 마을변호사에 대한 공안업무 지정과 공안 업무 관리의 일환으로 특정 변호사 단체회원 현황과 그 사적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귀 검찰청의 입장과 법적 근거, 향후 계속 여부

이상.

2017년 1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목, 2017/01/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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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1. 어지러운 정국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12월 12일에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특검에 김기춘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1.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손배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1.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월 16일(월) 12시 ~ 1월 31일(화) 18시까지

2) 모집 대상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

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1.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2.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3.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4.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1.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1.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자율모금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1. 1월 16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개최될 기자회견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고자 하오니, 각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블랙리스트 소송 취지문.

붙임 2. 기자회견 웹자보. 끝.

 

 

블랙리스트 소송 취지문

 

강신하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가치들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의 배제를 시도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

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정권의 비판세력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및 문체부 등이 힘을 합해 만든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작품입니다. 정권에 아부하는 대중예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여론의 왜곡을 시도한 것입니다.

민주적인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기본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의 간섭이 있는 곳에 문화융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창작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관제언론, 관제예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화융성을 주창한 박근혜 정부는 예술인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창작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여 예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아니한 예술인들에게는 재정지원을 배제하여 창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이 땅에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김기춘, 조윤선 등 그 주모자들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문화연대 등은 힘을 합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들인 김기춘, 조윤선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01.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

금, 2017/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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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2차 공판에서 선관위 직원들

“4.12일 당일 갑자기 총선넷 고발하게 되었다”

“낙선 기자회견에서는 단 한차례도 주의를 준 적이 없다”고 증언,

권력층의 부당한 개입으로 총선넷을 억지로 기소했다는 의혹 더욱 커져

 

합리적인 유권자운동도, 촛불집회도 처벌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시급

검찰은 부당한 기소 철회해야 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무죄 선고해야

 

※ 총선넷 피고인 22인에 대한 3차 집단 공판 일시 및 장소 : 2.9(목)
오전 10시40분부터 종일 진행 예정(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1.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 22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라 작년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첫 공판(사건번호 2016고합1016 공직선거법 위반)이 열렸고, 올해 2월 2일에는 2차 공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오늘은 10시 4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417호 대법정(최순실 재판 열리는 곳)에서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4월 12일, 2016총선넷이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안진걸‧이광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경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 총선넷 실무진 자택 등을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후 끝내 부당한 기소를 강행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2.22차 공판 등을 통해 드러난 중요한 사실이 있어 총선넷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건 기소에 대한 부당함과 무리함을 지적하고자 하며, 법원에 무죄 선고를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 종합

– 증인으로 나온 선관위 실무 직원들은 작년 4. 11. 밤 또는 4. 12. 오전 급하게 총선넷을 고발하자고 결정을 하게된 것이고, 4. 12. 고발장을 작성해 내부 결재를 거치고 검찰에 접수까지 마쳤다고 증언. 고발담당 실무 직원은 본인은 4. 12. 지시를 받아서 그날 고발장을 작성부터 제출까지 진행했다고 증언(실제 서울시 선관위가 총선넷 안진걸,이광호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날짜는 4. 12.이고, 그 다음날인 4. 13.이 투표일임)

– 선관위 간부들도 중요사건 아니라고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구두로만 보고했다고 증언했는데,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모인 총선넷의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내부검토하면서 공식회의, 공식적인 검토과정도 없이 구두로, 전화통화로만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투표를 앞두고 4. 12. 급작스럽게 고발하게 된 것은 4. 12.에야 비로소 총선넷을 고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음. 그 사정이 소문으로 돌고 있는 권력실세의 압력 때문인지 여부는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정상적인 검토과정이나 합당한 절차 없이 무언가 쫓기듯이 갑작스럽게 총선넷을 고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그 과정에 관한 의혹이 크게 일고 있음.

– 극우성향 단체들의 선거법상 불법행위는 수차례 계속 되었지만 파악도 못했거나 1-2차례 진행되어서 문제가 안 되었다고 선관위 직원들은 증언했으나, 총선넷도 정확히 분석하면 실제로는 각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는 딱 한번 만 기자회견을 진행함. 당시 오세훈 후보만 낙선투어 시작과 끝이라는 상징성에 의해 두 차례 진행했을 뿐이고 나머지 낙선대상 후보 전원은 기자회견을 각 1차례씩만 진행한 것임. 극우성향 단체들이 진행한 현행 선거법상 불법행위(아예 현수막과 피켓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들 및 정당 명시)도 합치면 10차례 안팎이 됨에도, 선관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고발을 결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고 검찰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음. 거기에 비추어보면 총선넷에 대한 표적.과잉 수사이고 매우 부당한 기소였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음.

– 이는 지역선관위. 경찰마저도 문제삼지 않았던 총선청년넷의 참가단체인 청년유니온의 낙천활동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음. 역시 검찰은 지역 선관위. 경찰이 무혐의했던 파주총선넷에 대해서도 억지로 기소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현장에 직접 나갔던 선관위 직원들도, 낙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나 제지, 경고 같은 것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2차 공판), 실제로 총선넷 실무진 및 기자회견 참여자 누구도 총선넷 낙선 투어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및 경찰로부터 단 한차례의 주의나 제지, 경고 같은 것을 들은 바가 없음.

– 특히, 구멍뚫린 피켓(창문형 피켓)이나 낙선투어 기자회견, 총선넷 워스트10후보 선정 이벤트 등이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지 중앙선관위에 공식질의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서울선관위 내부에서 자체 판단해서 고발했다고 얼버무렸으나 고발은 4. 12. 당일 급하게 결정되어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미루어보면 그 과정이 몹시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 여론조사로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간주하고 기소까지 된 총선넷 낙선후보 워스트10 선정 이벤트의 경우도,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중선관위에 정식 문의도 하지 안했고, 그런 절차도 없다는 것인지 자체 판단했다고 밝혔고, 무엇이 선거법에서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인지 내부 기준이나 매뉴얼도 없다고 밝힘. 그러니 선거법상 여론조사인지 판단도 하지 않고, 미신고 여론조사이거나 불공정한 여론조사라고 간주해서 과잉처벌하는 선관위의 악습이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총선넷의 워스트10 후보, 베스트10 정책 온라인투표는 전형적인 낙선운동 온라인 이벤트로(현행 선거법에서는 온라인 낙선운동이 전면 허용되어 있음), 각각 30명의 낙선후보, 30개의 좋은 정책 후보 중에서 워스트10, 베스트10을 선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라는 것이(선거법상 여론조사와 상관없고,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타당한 해석일 것임.

 

 

○ 강서구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현 바른정당 의원) 선거사무장 증언(검찰 측 증인)

– 당시 김성태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이 나와서 총선넷이 기자들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

– 심지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 동영상에도 총선넷은 기자들과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오히려 김성태 측의 관변단체들은 현수막에 김성태 이름을 적시하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현행 선거법상 불법적인 행위를 진행했지만 역시 전혀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았음.

– 검찰은, 최창우 전세협 대표가 “시민여러분”이라고 집회식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통상 옥외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 상대로 발언을 진행하면서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옥외 기자회견의 특성상 시민들에게도 짧은 인사나 안내 정도는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임.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에도 다수의 기자들의 취재 모습이 확인되고, 집회식 대열이 아니라 기자들과 대면하는 스탠딩 옥외 기자회견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진행자(안진걸)가 계속해서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선거법상 허용된 합법적 기자회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검찰은 김성태 후보는 워스트10이 아닌데 낙선 기자회견을 한 것도 문제 삼았는데, 김성태후보는 주요 낙선대상 후보 30명에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반청년, 반주거권, 반환경 등 다양한 부문과 분야에서 낙선후보 대상자로 지목되어 연합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그 역시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음.

 

 

○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선과위의 편파 대응이 문제가 됨.

– 작년 국정감사(2016년 10월 13일 국회 안행위 국감)에서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진술했는데, 보수단체들의 지지운동이나 낙선운동은 파악조차 못했다고 시인하고, 총선넷은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파악해서 단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선관위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식하였다는 것에서도 총선넷이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라는 방증이 됨. 국감에서도 선관위 사무총장 역시 보수단체들은 1회성으로 진행해서 문제가 안 되었고, 총선넷은 반복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보수단체들이 진행한 지지 및 낙선 관련 행사도 합하면 열 번도 더 될 것임. 총선넷도 다 합해서 10회 정도이지, 실제로는 그 후보 앞에서 대부분 1차례씩만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전혀 합당한 해명이 될 수가 없음.

– 선관위의 논리는 한, 두 번 진행하면 범죄가 아닌데, 10번 정도 반복하면 범죄가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 할 것임. 이는 애초부터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총선넷의 유권자 운동을 권력층의 개입에 의해 갑자기 탄압하게 되면서 만들어낸 억지 논리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음.

 

○ 소결

– 서울시 선관위가 사전에 중선관위를 통한 유권해석과 질의, 문의도 없이 4월 12일 당일 갑자기 총선넷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됨. 그 절차와 배경에 심각함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음. 총선넷을 탄압하기 위한 권력층의 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고, 이를 선관위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입장을 바꾸어 영혼 없이 고발한 것은 큰 문제. 향후 현행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에서 2인만 고발했는데, 향후 검경이 무한대로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확대해 무려 22인나 부당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더 큰 문제임(총선청년넷, 초록투표넷, 파주총선넷, 서울환경운동연합 유권자운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유권자운동 사건에 대해서까지 별도로 기소해 부당하게 기소된 유권자 운동 관계자들은 30명이 넘음)

– 총선넷은 2월 8일 선거법개정공동행동과 함께 ‘합리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캠패인, 헌법 상 참정권 행위, 촛불집회 마저도 처벌하고 있고 처벌할 수 있는’현행 선거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한데 이어, 다가오는 4차 공판 전에는 법정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그동안 드러난 선관위,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무죄를 호소하고, 반드시 선거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임.

 

 

[보도자료] 2016총선넷 3차 공판 즈음 총선넷 대책위 입장발표

목, 2017/0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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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6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22일 항소마감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10일간의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은 그 첫날로 퍼포먼스와 릴레이 페이스북 캠페인으로 시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36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남아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 중단되었던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원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 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된 원전이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36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해서 가동해도 될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과장 전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까지 어겨가며 위험한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결정한 것으로 당장 월성1호기는 멈춰야 한다. 월성1호기를 가동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월성1호기 설비 0.68기가와트, 총발전설비 103기가와트). [caption id="attachment_1736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허가를 남발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되돌아 봐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 원전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포기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영상자료]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TPeCtQkjwE[/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ytS8B02OwYo[/embedyt]

웹자보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월, 2017/02/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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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2.

별첨자료없음

문의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potentia79@kfem.or.kr

010-4288-8402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수명연장 결정의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월성1호기는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항소장 접수가 마감되는 2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의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집중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 집중행동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 일시 : 2016년 2월 13일 월요일 11시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원자력안전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 제안

퍼포먼스 : 원안위원들에게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월성1호기(원전맨 인형) 등 연출

2017년 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일, 2017/0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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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0.

별첨자료없음

문의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potentia79@kfem.or.kr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수치조작

원자력연구원 이대로는 안된다

–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감사와 대책마련 필요

– 원자력연구원 예산 삭감하고재생에너지/원전안전 예산 확대해야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불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하고용융소각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그 내용을 보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前부터 용융을 실시하고허가받지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 △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 등 전방위적으로 많은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자력 연구자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이런 상황인데도그동안 한 번도 이러한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나 놀랍다원자력연구원이 안전관리에 있어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임이 드러난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원자력연구원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없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집단임이 드러났다또한 이를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정도만 한가롭게 얘기하고 있을 때인가이번만이 아니라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이번 핵폐기물 무단폐기 사건을 볼 때 과연 이러한 폐기물들은 안전하게 관리했는지조차 의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막대한 세금으로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원자력연구원의 예산은 한해 약 5,000억 원이라 한다과연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불법 집단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원자력이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는 동안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나 지원은 거의 없었다그동안 국책연구원으로원자력발전의 확대라는 미명 아래 호사를 누려온 원자력연구원의 예산운영관리인사연구 등 모든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원자력연구원의 이번 폐기물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비밀반입 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원자력연구원 스스로 관리할 수 없음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인 감시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연구자들에게 국민세금을 지금처럼 지원해서는 안된다현재 원자력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과제들에 대해 그 필요성을 따져 대폭 삭감해야 한다더 이상 원자력연구에만 특혜를 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멈춰야 한다이를 통해 원전해체원전안전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에 국민 세금이 쓰여야 한다.

2017년 2월 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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