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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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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익명 (미확인) | 금, 2019/01/11- 18:39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은 조세와 토지보상, 복지대상 선정기준 등 여러 행정의 기본인프라가 되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토지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작업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국가행정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하였고, 세종시대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그해의 풍흉(豊凶)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정교하게 토지세를 부과하였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연등9분등법, 전분6등법의 토지평가 제도이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고, 토지의 경우에도 유원지, 골프장 등 특수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낮다.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61억원으로 시세인 498억원의 52%에 불과하다. 강남의 한 주공아파트 시세 반영률은 62%에 불과한데, 노원구 다른 주공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은 72%나 된다. 이렇게 부동산의 유형, 지역, 가격대 간 시세 반영률의 차이가 커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고, 특히 고가 부동산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1989년 지가공시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부동산 평가 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아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국정의 주요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부동산 보유자들의 영향력 등 정치적 고려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행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작년 9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 형평성 시비의 해결을 행정과제로 제기하면서 국토부가 2019년 공시지가, 공시가격 평가작업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고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을, 일부 보수언론들은 으레 그래왔던 것처럼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세금폭탄’의 예로 든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2018년 9100만원에서 2019년 1억83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지만 시세는 3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50%대에 불과하다.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한남동, 삼성동 등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0% 이상 상승한 데 비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불광동, 쌍문동 등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0%에 못 미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공시가격이 20~30% 상승하면 서울에서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수급대상 선정기준을 조정하면 될 일이지 60여가지가 넘는 행정의 기본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의 공정성, 형평성을 높이는 작업을 그만둘 일은 아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일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 감정평가사 고유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공시지가의 평가주체가 국토부로 되어 있다. 국토부는 행정 편의상 1000여명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뿐이다. 공시지가 평가 작업의 주체가 감정평가사인데,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국토부가 검증절차 없이 무조건 수용해 부정 평가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용인 제일모직(에버랜드) 표준지가 여러 필지로 변경되고 지가 변동률에 과다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감정평가사의 조사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부실평가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세금폭탄론’에 휘둘리지 말고 2019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유형, 지역, 가격대별 형평성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향신문 원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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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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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율 우선적 제고 방안은 바람직하나,

내년 적용될 미미한 수준의 현실화율 달성 목표는 실망스러워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이번 정책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아닌 1년 짜리 계획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 수직적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2020년에만 적용될 미미한 수준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가 과연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매우 실망스럽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공시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적어도 90%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안 중에서 최근 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70~80% 수준까지 높여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은 방향에 있어서 타당하다. 수직적 형평성이 훼손된 문제, 즉 가격대별 현실화율의 격차를 처음으로 공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고가 공동주택보다 훨씬 낮은 55%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택 유형별 현실화율 차등 제고 방안은 동일한 가격의 자산에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다른 과세표준을 만들어 차등적인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전반적인 개선 수준도 올해보다 공동주택은 1.0%p 오른 69.1%, 단독주택은 0.6%p 오른 53.6%, 토지는 0.7%p 오른 65.5%에 그친다는 점도 현행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수준에 한참 미달한다. 또한 전년 대비 공시가격의 급등을 방지하는 상한 비율을 둔 것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미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다,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에는 그 어떤 상한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의 뜻대로 임의적으로 가격을 정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부동산공시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지나친 조치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2020년 목표만을 제시하였으나,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년 내에 70%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토지 공시가격의 경우 향후 7년 간 현실화율을 매년 1%p도 올리지 않겠다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토지에서 나타나는 자산불평등은 주택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2018년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지 않은 점은 향후 추가로 개선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도 빠졌으며, 이번 발표에서도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 제고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보유세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에서도 제외하려 한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토지도 고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높은 경우 우선적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그 구체적 방안은 로드맵을 통해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정부가 각 유형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공개하고, 전반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안도 2019년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부동산공시법이 정의한 적정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문제와 가격별·유형별·지역별 형평성이 훼손된 문제는 자산가 계층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누진적인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한편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처럼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시점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는 내년 중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목표는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적정가격의 수준이어야 한다.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어도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와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구별하지 않고 현실화율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해야 한다. 로드맵의 이행 시기도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선 안 될 것이며, 가능한 단기간에 도달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될 경우 나타날 문제를 핑계로 개혁을 미루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지금부터 당장 그 논의를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2021년 공시가격부터 그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며, 모든 문제를 풀어갈 매우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lm4jGeVWrd-c7x0zc69maFsyT-mPXmhzXU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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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하여 질병 컨트롤타워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증원 및 인력양성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1주택자 9억 →12억)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LTV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소형주택 비중 확보)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결정주기 1년→2년으로 확대
규제개혁기구 독립성 강화 및 네거티브 법규체계로 전환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공유경제 분야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긴급 유급 육아돌봄휴가제 도입
경력단절여성 예방사업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비 확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를 위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응급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의료진 처우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4개까지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
불공정 입시 바로잡기 (대학 지원서류 영구보관, 정시비율 확대 등)
공정한 채용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엄벌, 친인척 채용금지 등)
초·중등학교 가까운 통학 및 고등학교 선택권 보장
과학/AI융합 등 다양한 공교육 역할체계 마련
왕십리뉴타운 도선고 및 기존 중학교 이전/재배치
성수중·성수고 및 경일중·경일고 분리 추진
성동경찰서 이전 후 바이오·첨단의료 벤처센터 유치
‘성동시민 정책제안·민원의날’ 운영 및 시민참여 모델 발전
어르신·어린이를 위한 ‘도움서비스 벤처’ 육성
지역화폐, 노노케어, 의료복지, 공유경제 활용 소셜벤처 육성
지하철 2호선 한양대~잠실나루역 지상철 구간 지하화 추진
성수전략정비사업을 통한 '한강변 50층' 도시혁신 선도
한강, 중랑천, 서울숲 연결 ‘성수 베네치아’ 환경 조성
누구나 편안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왕십리 구도심 활성화 및 중학교 설립
마장동 ‘한우한돈 종합타운’ 조성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
'대학기숙마을' 조성 및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사업 완료
중랑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지상 생태숲 조성, 장한평 자동차산업 단지 조성
응봉산 경관개선사업 및 응봉역 지하철 출구 신설
삼표레미콘 차질없는 이전으로 비산먼지 유입 해결
성수전략개발사업 적극 추진 및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송정동 치안서비스 강화 및 공영주차타워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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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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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quot;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quot; width="1024" /></a><br /><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c0392b;">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span></span></p> <p> </p> <p>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p>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 </p> <p>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p> </p> <p>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p> <p>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p> <p> </p> <p>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p> <p> </p> <p>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p> <p>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p> <p> </p> <p>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p> <p> </p> <p>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p> <p> </p> <p> </p> <p>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p> <p> </p> <p>2019년 3월 7일 </p> <p>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p> <p><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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