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성장 산업 투자 지원, ▲규제혁신,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예산 지원, ▲ 스마트공장과 산단 확대와 같은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공공인프라 사업 지자체 협의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생활밀착형 SOC 추진, ▲도시재생 뉴딜, 포용국가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근로장려금, 건강보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망 강화, ▲아동에 대한 투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안전정책 강화, ▲혁신적 인재 양성 교육,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책 강화와 직불제 개편 등 농업개혁, ▲문화 활성화 등의 정책 수단을 밝혔다. 그 외에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 책은 없다. 경제수장들이 관료들과 비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인지 개혁적 정책 보다는 단지 규제완화와 토건사업과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기존 정책의 연장선 이자, 단기적인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늘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침체에 빠져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스마트공장 등의 확대와 규제완화로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전혀 잘 못된 진단까지 내리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까지 협의를 통해 면제해준다고 밝혀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려 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표적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면제 꼼수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다. 결국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토건 경제적 발상이며, 지자체에 나눠주기 식 공공사업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대통령도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했듯이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이다. 이는 재벌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의 진입장벽과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의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대책으로 이러한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물론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재정을 투입한 단기대책들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고,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고는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집권도 벌 써 3년 차이자 만 20개월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제정책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에서의 성과를 내겠다면, 다시 한 번 혁신을 방해하는 재벌중심의 쏠려있는 경제구조 개혁에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 11월 19일(목) 오전10시, 생탁(부산합동양조)사장 25명이 생탁노동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 시작된 파업이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생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16일에 부산시청 광고탑위에 생탁 노동자 1명과 택시노동자 1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고를 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7개월째 광고탑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던 부산의 대표막걸리 생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4년 4월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5개월이 넘는 동안, 생탁 사장들은 이리저리 교섭을 해태하더니 2014년 9월부터는 교섭대표사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표사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된 사항들도 원점으로 돌리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노동부에서 교섭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5분 많으면 10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러던 중 9월 29일 조합원 10 명에 대하여 사장 25명에게 명예훼손 각 100만원, 매출감소 각 400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조합원 10명이 사장 25명에게 총 1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위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고, 피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생탁노동자들은 1년 7개월이 넘는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1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고 진덕진 조합원은 이렇게 장기화된 파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7개월 동안 밑에서 줄을 달아 올려주는 물과 밥을 일일이 경찰에게 검사당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명을 동료를 떠나 보내고, 1명의 동료를 고공에 올려 놓은 생탁노동자들 앞에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따위를 이야기 한단 말인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건 현수막과 집회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면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왜 생탁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에게 있고, 매출감소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장들의 명예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또한 파업 6개월 차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리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사측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측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한다. 1년 7개월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하여 교섭권마저 빼앗긴 생탁노동자들이 시청앞 광고탑위의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현재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연대하기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손배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손잡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내려오고, 생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필자 주: 모두 신년 벽두부터 북의 신년사를 분석하느라 무척 바쁘다. 격세지감이다.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북의 신년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가? 과거에는 주로 운동권이, 그것도 NL진영 정도가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그런 신년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계, 언론계, 학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희한한’ 일이다. 왜 그렇게 북 존재가 180°로 확 바뀌었을까?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심에는 북의 핵무력 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밖에 달리 설명할 길도 없다. 그 전제하에 이 글은 총 세 번에 걸쳐 2019년도 북 신년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유는 많은 분들이 북 신년사를 분석해 내었지만, 본질을 제대로 짚은 신년사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본인 또한 제대로 된 신년사에 접근하기 노력할 뿐 ‘완전하다’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제 1부는 <2019년 北 신년사 제대로 읽기: 북 내부문제>이다. 제 2부는 <2019년 北 신년사 제대로 읽기: 남북문제>이다. 좀 의역하면 ‘남북문제에 있어 2019년 북 신년사에서 오독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 해당되는 제 3부는 미국문제(대외정책)에 해당되는 <2019년 北 신년사 분석: “새로운 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실리게 된다. 독자들의 많은 필독을 원하고, 문재인 정부에게는 제대로 된 이해에 바탕 해 2019년도는 남북, 북미관계 정책을 세워내는데 도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에게는 북 드려다 보기와 관련해 꼭 빠져나와야할 하나의 ‘악마의 늪’이 있다. 필자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희망적 사고’이다. 단 한 번도 이제까지 예측이 맞지 않았지만 지금이나 예나 북이 언젠가는 자본주의적 방식의 개혁·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체제전환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확신이 그것이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다. 결론에는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우월하다는 체제우월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여 현실적으로는 현실사회주의 붕괴경험이 우리 사회(대한민국) 전체에 사회주의체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된다는 확신과 환상을 심어놓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역사학자들(대표적인 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조차도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로 단언했고,(그러나 그도 지금은 자신의 과거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획기적인 부의 재분배만이 오늘의 민주주의 후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강조, 필자) 없다고까지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기정사실화되었다.
즉,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체제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사회주의체제인 북이 자신들이 설정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뭔가의 조그마한 변화 시도조차, 또는 제도를 조금이라도 손질하면 이건 금방 ‘개혁· 개방’의 신호, 체제전환의 징조로 확대 해석되었다. 강성국가 앞에 ‘사회주의’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도 말이다.
역지사지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도 절대 역지사지 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인 우리가 사회양극화 현상 및 비민주적인 제도를 개선한다하여 이를 (사회주의에로의) 체제전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비록 정치적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체제전환과 (사회주의에로 진입하기 위한) ‘개혁·개방’을 상상해내지는 않을 것이다. 똑같이 북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해서 이번 신년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쓰고자 한다. 철저하게 역지사지 할 것이고, 희망적 사고에 함몰되지 않을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북 사회를 들여다보고자 할 것이다.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으니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 즉, 이 ‘빈곤한 상상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북은 이제까지 열 백번도 더 체제전환이 일어났어야 했고, 개혁·개방이 되었어야 했으나 그러한 본질적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늪과 인식오류에서 벗어나야만 함을 안내하고 있어서 그렇다.
8-90년대 사회주의권이 멸망했을 때도, 90년대 초 제2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김일성 주석사망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도 모든 언론과 정치권, (북)전문가들은 북은 이제 정말로 정권이 붕괴되거나 체제전환이 일어난다고 했으나 그러한 현실은 방생하지 않았다.
또 그 사이에 수많은 제도의 변화들, 7.1경제관리개선조치, 6.28방침, 포전담당제, 기업책임관리제 도입 등 수많은 조치들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개혁·개방’과 연결시키려했으나 북은 여전히, 아니 더 소리 높여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의 정당성만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도 ‘사회주의 강성국가’, ‘사회주의 완전승리’, ‘사회주의 문명국가’ 등 온통 ‘사회주의’뿐으로 말이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변화’와 ‘조치’를 ‘개혁·개방’으로, ‘체제전환’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할 것인가? 그런 해석과 이해로는 절대 옳은 대북정책이 나올 수 없고, 옳은 남북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 제발 이제는 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자. 그 연장선상에서 ‘공존·공리·공영’에 입각한 대북관을 세워내자. 그렇게 북을 온전하게 보고, 그만큼 옳은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만들어내자.
사진: 중앙일보
이번 신년사 해석이 그런 북을 인식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글쓰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전제는 깔고 가고자 한다. 우선은 일반적 의미에서 북 신년사가 항상 그러하였듯이 그 기본골격이 북 내부문제, 남북문제, 북미문제(대외정책)였다. 올해(2019)도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신년사에서 필자가 눈여겨 본 단어가 네 개 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국가제일주의”, 둘째, “농장원”, 셋째,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 그리고 그 넷째가 “새로운 길”.(첫째와 둘째는 1부에서, 셋째는 2부에서, 넷째는 3부에서 주로 다뤄질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은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였음으로 본 글은 주로 전략적 이해가 필요하거나 오독한 부분, 간과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역별 총괄평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 전제를 깔고, 그 전제와 눈여겨 본 ‘네 개’를 중심으로 내재적 관점에서 해석풀이(혹은, 주석달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다.
▶ 북 내부: 자강력 중심의 사회주의 노선의 정당성 확인과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에 의거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갈 데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표적 오독: 사회주의 국가인 북이 사회주의체제 방식으로 그 한해를 총화·결속하고, 그 방향에서 전망을 세워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텐데, 이를 ‘죽자 살자’고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희망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
▶ 남북관계: ‘사실상의’ 전쟁 없는 남북불가침시대로 진입했으며, 이를 토대삼아 ‘민족공조’의 새 시대 개척과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에 힘을 쏟는 한해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대표적 오독: ‘대가없는’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재개를 2020년 국가발전전략 5개년과 연동하여 해석해내는 것, 민족공조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으로 축소·왜곡하는 것 등이다.)
▶ 북미관계: 핵동결 확약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및 ‘새로운’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표명, 그러면서도 북이 먼저 주동적으로 취한 선의의 행동에 대해 계속 미국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든다면 ‘새로운 길’모색이라는 엄중 경고를 날렸다. (대표적 오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불이해‘북핵만의 비핵화’, ‘새로운 길’에 대해 병진노선의 부활이니, 중국과의 밀월 등으로 오독)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 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중략)”
‘우리국가제일주의’가 공식적으로 신년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한 ‘우리민족제일주의’, 국가의 근본이 인민에게 있음을 강조한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이어 2017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올해(2019) 신년사에 이렇게 등장시킨 것이다. ‘민족’, ‘인민’, ‘(사회주의)국가’를 3위 일체화 한 것이다. 좀 더 그들의 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해 그 (철학적)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수령-당-대중의 3위 일체라는 논리구조와 맞닿아 있다. 그렇게 민족, 인민, 사회주의국가를 운명공동체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사회주의체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고야’라고 한 것과 같게 된다.
또한 주목해서 봐야할 지점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기본에 아주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제7차 당 대회(2016)를 통해 밝힌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 그 연장선상에서 신년사가 발표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장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한다.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 종사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의 자주노선’과 ‘전략적 결단’일 텐데 먼저, 당의 자주노선은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전략적 결단은 2017년도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이하, 경제건설 총력노선)의 선포인 듯하다.
그러면서도 또 들여다봐야 할 것이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이다. 어떤 의미일까? 2016년 제 7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사회주의완전승리노선과 경제건설 총력노선에 의거한 사회주의 강국건설 그 내용적 형태가 사회주의 문명국가로의 ‘새로운 단계’진입일 텐데, 그 문명국가가 철저하게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신년사에서의 독해핵심은 총괄적으로 북 체제가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해내어져야만 하는 그 어떤 내용도, 또 체제전환과 관련한 그 어떤 힌트도 유추할 수 없는 완벽한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 어떤 원인을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는 희망적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북이 제아무리 수령제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띄고 있다손 치더라도 수령 개인의 독단과 독선, 제멋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와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의 확인이다. 신년사가 2016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에 의해 발표되어졌다는 그 사실이 집단과 조직 속에 있는 수령임이 확인되어져서 그렇다.
더 불어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총적구호가 그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 내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최종종착지가 서방세계의 경제지원이라는 비(非)등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그 조건으로 확보되는 열린 ‘경제적 공간’에서 그 사회주의 방식의 자립, 자강, 과학기술혁명에 의거한 ‘새로운 진격로’가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확약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북이 요구하는 대북제재완화와 해제를 자꾸만 경제적 지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이유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첨언하자면 제재완화와 해제는 자신들이 설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적 공간’을 확장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음의 문장도 의미심장하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 하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 전진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데서 전환적 우위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가 그것인데, 확인은 국가 핵무력 완성(2017.11.29.)에 따른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의 전략적 노선의 정당성과 ‘사회주의 전진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데서 전환적 우위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에서 확인받는 것은 병진노선에 의해 마련된 그 예비, 즉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전환적 우위’로 말이다.
실천적으로도 위 총화가 이제까지 증명해내지 못했던 퍼즐이 완성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제까지 인민생활소비품에 있어 절대 다수(90% 이상)의 중국산에서 국산화비율이 높아진 이유확인이 그것이다. 즉, 북(조선)이 2018년 한 해 동안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이후 자력갱생에 의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얼마나 힘썼는가하는 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집중 현지지도뿐만 아니라 ‘군수공업부문에서 군사장비만 생산한 것이 아니라 경제건설에 요구되는 각종 기계제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한 사실’에서도 뚜렷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노선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가 보다 분명해진 것이다.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된 부가적인 설명을 다음과 같이 좀 하고자 한다. 농업부문인데, 아시다시피 북은 여전히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 한 해 약 64만여톤(FAO발표, 2018년 기준)이 더 필요할 만큼 그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경제건설노선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에서 확인받듯이 관련하여 그 변화의 싹은 분명 보인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 비해 농업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석 박사조차도 <한겨레신문>에 “요즘 북한이 굶지 않는 이유, ‘다수확 농민’”(2019.1.06.)이라는 칼럼을 기고할 정도이니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2019) 신년사에서 언급한 ‘다수확 농장원(농민)’에 주목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문장은 “농업부문에서 알곡증산을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였습니다.”이다.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박사의 분석에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 때문이다. 그도 사회주의 경제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제도 개선된) 포전담당제를 누구나 유혹에 빠지고 싶었던, 그 예의 자본주의적 방식의 ‘개인농’으로 이해했다. 과연 그런가?
반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 첫째, 이 글을 쓰면서 대전제했던 그 수많은 제도개선과 같이 포전담당제도 농업부분에 있어 사회주의적 제도개선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6.28방침‘을 일컫는다. 그 방침에 따르면 기간 대단위 중심의 즉, 집단관리체제는 그 생산과 분배시스템에서 큰 약점이 발견되었는데 다름 아닌 평균주의(강조, 필자)가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총화토대가 그것이다. 즉, ’필요에 의한 분배법칙‘이 작동되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능력에 의해 분배‘되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평균주의는 생산성 저하를 빗겨나가지 못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15-30명 내외의 분조개념을 5명 이내의 포전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즉, 제대로 댄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재구축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협동농장체제를 구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조선)식 표현으로는 사회주의 경제법칙 내에서의 ‘개건’이 이고, 이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한다는 의미에서의 ‘개혁’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물론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둘째는 북의 자립경제노선에서 근본정신에서 해당되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간과한 부분이다. 북은 아시다시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립이후 단 한 번도 자력갱생노선을 포기해 본적이 없다. 사회주의 우방국인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관되게 자력갱생, 자립경제노선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다. 그 결과 사회주의권 경제가 망하고, 곧이어 불어 닥친 제2차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또 이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각종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은 자력으로 현존하는 과학기술에서 가장 앞선 총합체라 할 수 있는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그런 국가가 되었다. 자력갱생의 위력을 충분히 입증주고도 남는다. 따라서 농업부분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원과 의존보다는 ‘주체’농법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 문제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셋째는 예의 그 “단위들과 농장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인데, 즉 국가계획경제의 통제범위를 벗어났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북이 이번 신년사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 하에 분명 있다. 그런 만큼 이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되는 점이다. 즉, 북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따른 계획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개념이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이다. 그 전제하에 집단주의체제의 형태가 과거의 15-30명 내외의 분조개념에서 지금은 5명 내외의 포전담당제로 바뀌었는데 이 또한 국가중앙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이 취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혁신, 사업체계의 정비 등 모두는 국가 차원에서 그 통제와 지도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내각의 기업(협동농장) 지도, 기업(협동농장) 경영 방식 등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北 내부문제 분석 마지막 글로 북은 올해(2019) 그 총적구호로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를 내새웠다. 이는 누가 뭐래도 자강력제일주의와 자체의 과학기술혁명에 의거한 사회주의 자립경제노선을 명확히 했음을 의미한다. 해석은 이른바 서방세계와 보수수구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적 기대; 개혁개방 노선과 체제전환에 대한 명확한 반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강력제일주의와 자체의 과학기술혁명에 의거한 사회주의 자립경제노선을 보완해주는 역할(보완재) 그 이상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북의 경제노선은 철저하게 자립경제노선이라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경제이론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개발도상국이 취하는 일반적인 방식 차관, 외자유치, 원조 등과는 확연히 다른 자립경제노선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특구를 통해 외자유치도 이는 말 그대로 제한된 특별구역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변수가 못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듯 자본주의 경제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북의 경제노선이고, 이 노선이 과연 끝까지 성공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분명 지켜볼 일이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북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목적으로,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 그 모두를 자본주의적 방식에로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의 징조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관성적인 희망적 사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강력제일주의에 대해서도 ‘닫힌’폐쇄형 사회주의 자립경제노선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즉, 그렇게 폐쇄형 운운하기 이전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언제 한번 북에게 기회를 준 적이 있었던가?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하고, 그 다음서야 국제사회와 유례없는 미국의 대북제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북(조선)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주’ 사회주의 자립경제노선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닫힌‘자주적’은 대북제제와 그렇게 연동되어 있고, 열린‘자주적’은 대북제제 해제와 그렇게 연동되어 갈 것이다. 또한 1960-80년대까지 그러하였듯이 미국과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자주’개념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 다음의 신년사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가능 해진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 정신과 혁명적 열의에 의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장성 단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도(2019) 여전히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국가목표를 완수하려 하는 북이 보인다.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입니다.”
통일뉴스, 2019년 1월 10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가 공동게재에 동의하여 실린 것임).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15년 12월2일(수) 오전 9시30분 ~ 10시50분(시국회의)
오전11시00분 ~ 11시40분(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기자회견문]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습니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 오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2011년 네이트와 옥션에서 3500만건(2013헌바68),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00만건의(2014헌마449) 주민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잦은 유출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동안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감수해야 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법원을 통해서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었고, 결국 헌법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2월15일) 오후 2시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4.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에 반대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를 미래부에 접수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와 함께 오는 2월 18일(목)에는 <SK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오후2시, 참여연대 강당)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SKT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앞으로 전개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문]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어처구니없는 목소리를 들어 왔다. 경쟁사업자인 KT와 LGU+가 그들이다. 공공성의 ‘공’자도 꺼내지 않던 그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외치고, 불법영업으로 ‘호갱님’을 함께 만들던 공범들이 이제는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는 어떤가? 학자의 소신은 간데 없고 대기업 장학생임을 누구라도 알만큼 인수합병의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경쟁업체와 학계. 바로 이들이 지금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 부처들의 유일한 의견 청취 집단들이다. 오늘 우리는 허위로 가장하여 잇속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과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로 거짓을 폭로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수수방관이 판을 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던 미래부는 무엇을 했는가? 알뜰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7년째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가 도리어 방송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SKT의 인수합병 심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이 황폐화되도록 방관하던 방통위는 CJ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SK의 지역 방송 공공성 강화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케이블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인수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는 SK텔레콤은 또 어떤가? 케이블은 산업 이전에 유일하게 지역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유료방송이다. 케이블이 사양산업이니 지역성도 사라져야 한다는 몰이해의 결과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거짓일 뿐이다. <멜론>을 운영하면서 국내 음원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음원 창작자들에게 헐값만을 지급해 온 당사자가 바로 SK텔레콤이다. 이미 결합상품으로 헐값에 방송을 팔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SK텔레콤의 케이블 방송 인수로 나아질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방송의 끼워팔기는 영업 전략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끼워파는 자본의 횡포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4만 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만하고 있다. 가입자 수를 늘려 돈을 벌 때는 성과 경쟁으로 내몰던 노동자들을 이제는 케이블과 IPTV의 권역이 중복되니 퇴출 경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노동을 이렇게 경시하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글로벌 경쟁력은 착취의 경쟁력일 뿐이다.
모바일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인수합병의 목적 또한 기만이다. 가입자들은 꼬박꼬박 월정액과 추가 요금을 내면서도 지역별 채널 다양성 요구는 커녕 부당한 결합상품 약정과 위약금을 항의할 창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용자 정보 보호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몇 번인가. 이런 기업이 IPTV와 모바일 사업 확장을 위해 케이블 가입자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말란 보장은 없다.
우리는 오늘 미래부와 방통위에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요구를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줄 심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승인과 상관없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에게는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부처별로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와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라.
하나. 지역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라.
하나. 지역채널을 통한 재벌의 지역여론 독과점 방지, 이동통신 결합상품 영업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방송 노동자의 피땀을 끼워팔기하는 결합상품 영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하라
하나. 케이블, 위성, IPTV 방송 모두에게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하나. 케이블 지역채널을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지역전문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에서 풀뿌리 미디어까지 지역 채널 운영을 보장할 지역 미디어 기금을 신설하라
우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가 정부의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방송통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계획을 방송법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장할 방송법이 인수합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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