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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40년 가동 수명연장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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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40년 가동 수명연장 웬 말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9/01/09- 11:17

논평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40년 가동 수명연장 웬 말인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증가시키는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중단하라

과다한 석탄발전소 설비투자 대신 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하라

2019년 1월 9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의 수명을 30년에서 40년으로 오히려 연장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 드러났다. 석탄발전소 가동 기간이 10년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세계적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석탄발전의 수명연장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마저 보인다. 국회 김성환 의원실에서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8.5)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설비 개선을 통해 설계수명을 2039~204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진화력 1~4호기의 최초 설계수명은 2029~2031년이다. 30년 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10년을 연장 가동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늘어날 것이란 사실은 명확하다. 보고서도 당진화력의 성능을 개선하더라도 2041년까지 황산화물(SOx)과 먼지 배출량이 누적돼 각각 4천6백억 원과 3백3십억 원의 마이너스 편익을 나타낼 것으로 평가됐다. 질산화물(NOx)만 유일하게 1조1천억 원의 편익이 있다고 평가됐지만, 이는 성능개선 후 당진화력의 질산화물의 배출량을 LNG복합화력에 비해 무려 5.7배 낮다고 계산한 결과라 매우 문제적이다. LNG화력이 석탄화력에 비해 질산화물의 배출량이 낮거나 적어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온실가스 저감은 1조7천억원의 마이너스 편익을 나타내 6250억원의 대기오염 저감 편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화력 1~4호기의 성능개선에 총 1조5,068억 원(1기당 3,767억 원)을 투자하면 총 15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다. 대기오염 저감 편익이 없고 대부분 값싼 석탄 연료를 계속 태울 수 있는 데서 발생한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고통을 떠안긴 채 석탄화력 발전회사의 수익만 올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보고서에서는 “환경개선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주)의 입장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편익이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대기환경 개선으로 인한 효용 증가의 편익이 존재한다”며 사업자 입맞에 맞춘 듯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석탄화력 수명연장인가. 석탄발전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과도하게 부풀린 정황도 있다. 2041년까지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전제한 대목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환경급전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3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제시했고, 이에 따라 석탄발전 가동률이 불과 6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과거 실적만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동안 가동률을 80%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물론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25년으로 단축해 폐쇄하자고 공약한 상황에서 거꾸로 후퇴하는 발전공기업의 석탄발전 수명연장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동서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중부발전 역시 노후화된 보령 3~6호기를 성능개선 사업이란 명분으로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7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마저 용인한 마당에 30년 넘은 석탄발전소마저 더 가동한다면 시민의 호흡권을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명연장으로 귀결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설비 투자보다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중심의 성능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을 폐기하고, 석탄발전소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담긴 3,400만톤에 달하는 발전부문 추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부터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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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830개 에너지 협동조합, 일자리와 세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풍력 반대하던 주민들, 적극 투자자로 변모, 에너지전환 인식 계기 ◇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필요 IMG_4918 매일 내 집 창문을 열었을 때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 커다란 날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심란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님비(NIMBY)’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필요하지만, 내 지역에 들어서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전력의 30%를 공급하는 독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다수의 시민이 에너지전환에 동의하고, 풍력 발전은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역에 풍력발전이 설치된다면 찬성하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란 얘기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님비 현상을 두고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 사무처장은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면서 “바로 시민 참여”라고 말했다. 뷔그 사무처장은 6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전환 세미나에서 ‘독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우선 그는 축구 경기장 시민 태양광 사례를 소개했다. 축구 경기장 관중석에 지붕이 필요했지만, 축구클럽 측은 재원이 부족했다.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이 나서서 지붕 설치비를 투자했고 대신 20년간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이 얻는 금전적 이득은 매우 적었지만, 축구 경기장 투자를 통해 지역에 뭔가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독일에서 ‘축구’가 갖는 의미가 뭔지 상기해보라). 클럽 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매 경기마다 소시지 또는 20년간 정기 입장권을 제공하기로 논의했다. Wieg_Seoul Sep 2017 Korean 02 재생에너지 시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자로 돌아선 사례도 있다. 한 업체에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일어났다. 업체는 앞서 언급한 축구 경기장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다. 주민들에게 협동조합과 적극 참여를 제안한 결과 대출 한 푼 없이 조합원 출자만으로 한 기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마을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바이오 열병합 발전소 사업에 농민들이 공동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이 사업의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가 동일한 협동조합에 소속돼 동등한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시민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요했지만, 농민 주도의 공동체 태양광이나 바이오에너지 사업 모델도 주목 받고 있다.)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서 단순히 재정적 참여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전력 소비 방식에 대해 알게 되고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인지 고민으로 이어졌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문제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동기 부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관건인 이유다. 핵심은 이익 공유에 있다. 햇빛과 바람과 같은 지역의 자연 자원을 외부인이 개발하고 그 이익을 외부로 가져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님비’는 지속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다. Wieg_Seoul Sep 2017 Korean 독일에서는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831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고 여기에 약 17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전환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동기가 작용한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평균 최소 출자금은 50유로(약 6만7천원) 수준이다. 이는 누구나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최소 출자금을 1~5만원 수준으로 두는 국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유사하다. 에너지 협동조합의 또 다른 주요 동기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의 경험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우선 지역 재생에너지 시공과 관리는 지역 기술자들에게 돌아간다. 지역 태양광과 풍력 사업이 늘수록 일거리가 함께 늘어난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세입이 늘어난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지역의 협동조합 은행에서 조달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협동조합 은행에게도 수익과 일자리를 올릴 수 있는 모델로 인정 받기 때문이다. 에너지 협동조합 대출금의 약 90%가 협동조합 은행에서 제공됐다. 독일 중서부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오델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뿌리를 내린 사례다. 3천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 협동조합은 200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5천만 유로(670억원) 수준의 투자를 통해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총 11MW)를 운영 중이다. 1천7백만 유로(24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250개 지역 기업에게 돌아갔다. 협동조합은 마을 양조장 건물을 구입해 설립한 ‘에너지의 집’에는 지역 에너지기업이 입주해있다. 협동조합은 이 건물에서 콘서트나 문화 축제 등 지역 행사를 열고 있고, 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다. Wieg_Seoul Sep 2017 Korean03 독일에서 시민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발전차액지원제도(기준가격구매제도)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국가가 구매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수익성을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다른 하나는 전력계통 운영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는 전기를 어디에 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최근 독일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숙하면서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일부 조정했다.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선 경매 제도가 도입됐다. 중소규모(750kW 이하) 태양광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유지됐지만, 기준가격이 너무 낮아졌다. 사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시민 재생에너지 사업은 위축됐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가격 우대를 포함해 경매 제도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소 10명 이상의 개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최고 낙찰가 계약과 보증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시됐지만, 실제로 입찰에 성공한 에너지 협동조합은 매우 드물었다. 그 대신 대규모 개발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해당 규정을 이용해 입찰에 성공했다. 따라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기준가격 보장을 통해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턱을 쉽게 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사업 모델로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 발전 사업을 넘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효율화, 지역난방 등으로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기대된다. 사진: 칸(Kharn) 제공
월, 2017/09/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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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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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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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화,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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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수,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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