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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개항장 오피스텔 관련 공무원 고발

인천평화복지연대, 개항장 오피스텔 관련 공무원 고발

익명 (미확인) | 금, 2019/01/04- 16:54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는 중구 개항장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담당한 공무원 2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인천평화복지연대, 개항장 오피스텔 관련 공무원 고발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746

 

# 연합뉴스 : "개항장 오피스텔 허가 부적절"…시민단체, 공무원 2명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3094800065?input=1179m

 

# 아시아뉴스통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462633

 

# 뉴스1 : 인천 시민단체, 역사문화지구에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http://news1.kr/articles/?3515930

 

# 뉴시스 : 인천시민단체, 개항장 오피스텔 허가한 공무원 2명 고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03_0000520077&cID=10802&pID=14000

 

# 아시아경제 : 인천 '개항장 오피스텔 허가' 논란 확대…시민단체, 공무원 2명 고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0316013336746

 

# 인천뉴스 : 인천 중구개항장 문화지구 29층 오피스텔 허가 특혜의혹 밝혀질까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85

 

# 미디어인천신문 : 인천평화복지연대,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66

 

# 한국일보 : 인천 ‘개항장 오피스텔’ 논란 확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031632068510?did=DA&dtype=&dtypecode=

 

# 경인종합일보 : 인천지역 시민단체, 중구청 공무원 2명 고발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144

 

# 일간경기 : 고층 오피스텔 허가 중구 공무원 고발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791

 

# 경기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고층 오피스텔 인허가 내준 중구청 직원 고발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543

 

# 중부일보 : 인천시민단체,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내준 공무원 검찰 고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6966

 

# 기호일보 : "개항장문화지구 오피스텔 건축허가 처리 과정 부적절 ‘공무원 직무유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85587

 

# 전국매일신문 : "개항장 오피스텔 허가 부적절" 인천 시민단체, 공무원 2명 고발

http://www.jeonmae.co.kr/news/view.html?section=103&category=107&item=&no=2613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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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인하대 송도캠퍼스 문제 원칙대로 처리하라!

 

 

관련기사 >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7/0200000000AKR20170417116500065.HTML?input=1179m

 

# KBS : 인천 시민단체 “인천시장,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65283&ref=D

 

 

월, 2017/04/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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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중부일보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6522  인천평화복지연대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발족)

티브로드 :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28662 촛불대선, 살고 싶은 인천으로…인천행동 '발족'

뉴스1 : http://news1.kr/articles/?2959427 '막오른 촛불대선'… 주권자 인천행동 발족)

경기일보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6516  “새로운 대한민국”… ‘2017대선 주권자 인천행동’ 발족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58356 '살고싶은 인천 만들기' 주권자가 나섰다

인천in :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379&thread=001003000&sec=4

           인천 시민단체들 “이번 대선은 촛불대선”...'인천행동' 발족

인천뉴스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320 '새로운 대한민국 & 살고 싶은 인천'

기호일보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93225 인천시민 정책제안 ‘촛불’로

 

 

화, 2017/04/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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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가 유정복 시장에게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출점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 관련뉴스 >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천신세계몰 출점 저지… 유정복시장 직접 나서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6916

화, 2017/04/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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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민사랑방_

전북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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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민사랑방

 

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으로 표기)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도민광장에서 25개 단체 소속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북장애인 인권보장!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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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

 

 

이날 공투본는 2007년부터 2016년 최근까지 전북 지역 법인 및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과 각 사건별 미해결 문제, 7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전라북도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투본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지법인과 단체 및 복지시설들이 반성도 없고, 처벌마저 미흡하다”며 전북도에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인권침해예방 대책 수립 △상설 민관합동 감사팀 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가족 지원 확대 등 7대 요구안을 전북도에 제출 한 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투쟁하고 있다.

 


 

행동하는복지연합_

청주복지재단 진단과 평가 토론회 개최 결과

『청주복지재단의 건강한 운영을 바란다! 』

 

청주복지재단은 민선 5기 청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출범한 기초지방정부 단위로 가장 규모가 있는 활동으로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출범하고 4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초기 그토록 우려하고 걱정했던 내용들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우려와 기대를 종합하여 행동하는복지연합(이하 행복연)에서는 청주복지재단 출범후 최초로 진단과 평가 토론회를 지난 11월 29일 행복까페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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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복지연합

 

토론회는 설립초기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께서 “청주복지재단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발제는 연구용역 당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설계된 사업모형과 현재의 사업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청주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였다. 더불어 지역내 사회복지실무자 200여명이 응답한 구글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하여 발표 하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변창수 청주시의회 의원은 청주복지재단 운영의 문제점들을 근거자료를 토대로 꼼꼼히 문제 제기 하였다. 청주대학교 김헌진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초기 연구용역의 멤버로서 참여한 과거를 상기하면서 좋은 모델이 될 거라는 기대를 져버리고 그저 또하나의 기관으로 전락한 모습에 대한 우려를 하였다. 마지막 참여자로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은 구글설문지에서 주관식으로 응답한 80여명의 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참여하지 못한 전현직 이사진들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에 임하였다.

 

 

[진단과 평가]

 

 

문제 1: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

가장 먼저 우려하고 현실적인 고려를 많이 했던 내용은 시 출연기관으로서 낙하산 공무원들의 퇴임 자리가 되지 않게 함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씽크탱크 기능이었다. 1대 상임이사에 이어 2대 상임이사가 취임하면서 이런 틀은 산산조각이 났다. 퇴임한 공무원이 2대 이사장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함께 활동했던 이사들 조차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고들 한다. 최근에는 현 상임이사가 직제 개편을 통해 사무처장제를 신설하고 공무원을 사무처장에 앉히려 하다 이사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런 결과와 내용들로 인해 설문결과와 인터뷰 결과, 그리고 지역내 분위기는 청주복지재단의 위상이 민간중심의 씽크탱크 기능이 아니라 청주시의 이중대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 2: 재단을 위한 재단으로 고립된 기관화

심하게 재단에 대해 자기들만을 위한 기관, 또하나의 복지관이라는 존재성을 훼손하는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상과 기능이 상실된 평가로 받아 들여질 것이다.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지점이다.

 

문제 3: 정체성의 모호성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평가할 내용이 없음’ ‘재단이 해야 할 지역사회에서의 가치와 역할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1.지역의 특정법인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2.청주시 복지정책과의 대변인 역할을 한 곳이 아니다.' '3.선거용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이는 구글설문에 응답한 일부 내용이다. 위와 같은 의견들은 지역 내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씽크탱크 기능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연구결과도 없다. 명확한 사업도 없다. 결국 옥상옥이라고 평가 절하되는 모양들을 보인다. 출범시 100만 도시를 앞둔 청주시의 복지비전을 만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재단의 민낯을 본다. 통합청주시 사회복지 예산이 40%를 넘어 50%가 목전에 있고 이에 대한 예산과 정책 효율성이 강화되는 요구에 대한 응답을 과연 재단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문제 4: 조직운영의 불합리성

지난 시기 지역 언론을 통해 상임이사가 자신의 생일 선물로 의자를 사달라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보도 기사가 있었다.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도 존재했다고 한다. 특히 신규 채용되는 이들과 조직운영이 특정 법인 출신들로 장악되고 있음도 조직운영의 사조직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주복지재단인지 모 특정법인의 다른 지부인가라는 비아냥거림도 설득력이 있는 현실이다. 사무처장제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야 시와 업무 협조가 잘 될 거라는 상임이사의 조직관 역시 설립시 정체성을 훼손하는 조직 발상이다. 이에 대해 모 이사는 전문성도 없는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직으로 온다고 함은 민간의 전문성과 순발력을 훼손하고 관의 이중대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회만 남겨둔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조직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이상한 조직운영 시스템이라는 거다. 예로 2015 이사회는 7회 개최하였고 아래 조직인 운영위는 2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사회 결과를 하급단위인 운영위에 보고하는 모양이라고 폄하는 의견도 있다. 내부 감시적 기능을 위한 ‘시민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 조직에도 없는 복지전문위원진은 원칙을 찾기 힘든 분야별 인력들로 채워져 있다. 이처럼 조직운영이 가장 기초적인 운영틀을 벗어나 작위적으로 운영되는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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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복지연합 

 

 

문제 5: 평가가 없는 운영이 과연 건강할까

2012년 7월 출범 후 지금까지 내외부적으로 공식적 청주복지재단에 대한 평가는 진행된 적이 없다. 초기 출연금 50억이라는 세금이 투자되어졌고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함은 현재의 재단운영의 미흡을 대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청주시는 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진단평가를 하고 있음. 공적기관에 의한 형식적인 평가이기에 본질적인 평가체계에서 제외하고자함) 특히나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음에 심히 우려한다.

 

이에 행복연은 2014년 공식적인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나 괜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내부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비공식적 접촉만을 했다. 이 조차 내부에서 무산되어 현재 행복연의 토론회가 최초의 토론회가 되었다.

 

 

[마무리와 대안정리]

 

이런 내용들은 지역사회내에서 공공연히 이야기 되어 지는 내용들을 집중 분석을 통한 공식적인 분석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문제점만을 이야기 하기 보다 향후 청주복지재단이 지역복지계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으로서 복지정책과 연계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반드시 설립시의 기능과 역할을 담보 되어야 한다.

 

청주복지재단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제안을 정리하며 아래와 같다. 이는 최종적인 결과라기보다 이를 기반으로 각 분야와 영역별로 논의 하고 점검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꾸준히 전개 될 때 그 완성적 의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1) 위상: 최초 설립 이유와 목적을 상기함. 민관거버넌스로서의 사회복지 씽크탱크 기능

2) 사업: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

3) 인력: 특정 인맥 중심인 인력 구조를 개편하여 중간조직에 걸맞는 인재로 역량중심 업무 재배치

4) 조직: 기존 조직인 이사회, 운영위를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분야별 인사들로 전면 재편하고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 내부적 건강한 비판자로서의 시민위원회 등을 충실히 가동함으로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최초 연구보고서 대로 복원 필요)

5) 사업개발방식: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장 마련을 통한 욕구 파악, 관과의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모양 갖추기

    예) 복지인수다를 통해 아젠더 개발, 유관기관장과의 상시적 토론 모임등. 어플 활용(서울시 엠보팅) / 구글 설문도 역시

6) 공간이동: 접근성과 활발한 논의를 위해 현 사무실을 구연초제조창과 같은 접근성이 좋고 문화등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지는 공간으로 이전

7) 점검체계: 이를 완성하기 위해 재단, 의회, 복지계, 시민단체, 청주시 등과 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단계적 이행과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화 하여 매년 평가 진행

 


 

인천평화복지연대_

제13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 정족수 부족으로 두 차례나 무산

 

제13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두 차례나 무산되었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2월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후보에는 이윤성 전 국회의원이 단독 출마하였다. 하지만 재적회원 179명 중 78명만이 참가하여 과반을 넘기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 회장선출 안건이 유예가 되어 16일에 임시총회를 재소집한다. 만약에 재소집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회장선거를 재공고 한다. 단, 이윤성후보는 후보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결정하고 회장 선출을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63명만이 참석하여 결국 선거가 또 다시 무산되었다. 협의회 회장 선거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은 13번째 회장을 선출하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에 단독 출마한 이윤성 전 국회의원은 3개월 전에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여 겨우 후보추천 자격을 득하였다. 그간에 어떤 사회복지 경력도 전문성도 없었던 이윤성 후보는 자격을 얻자마자 협의회 회장후보로 출마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은 이 후보 출마 이후 일제히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이번 선거 무산은 이러한 졸속출마에 대한 회원들의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협의회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과 사회복지 현장의 회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회장에 출마한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1차로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차라리 재공고를 통해 이윤성후보와 더불어 새로운 후보가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더 주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건만, 이를 무시하고 재소집을 강행한 결과, 더욱 많은 수의 회원들이 선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는 이 전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원과 소통하는 민주적 경쟁을 통해 보다 인천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검증된 인물이 신입 협의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박근혜 게이트 사태와 별다를 바 없는 대구시립희망원

 

복지동향 11월호을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직원들의 생활인 폭행, 사망사건 은폐, 인사채용비리 의혹, 이중장부 작성으로 생활인 주부식비 년 13억여 원 횡령, 생활인 노동착취 등 광범위한 비리들이 알려지고, 10월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가려진 죽음, 대구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편이 방영되어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내용을 소개했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10월 13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교구쇄신위원회(이하 ‘쇄신위’로 표기함)’를 구성했고, 쇄신위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희망원대책위’의 비리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희망원장 · 간부 · 사건관계자 직무정지, 운영권 반납 3가지 요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난 현재 교구쇄신위는 유야무야되었고, 천주교대구대교구와 희망원은 증거인멸과 모르쇠로 일관해오고 있다. 우선 지난 1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4월부터 제기한 인권유린과 비리의혹에 대해 부당한 사망사건 처리, 장애인·노숙인에 대한 폭행·학대, 급식비 횡령, 거주인 부당 작업 등을 확인하고 관련 가해자들은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노숙인 수용정책 개선을, 대구광역시장에게는 위탁 취소와 관련자 징계, 업무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8개월이나 걸린 국가인권위원회의 늑장대응과 의혹수준의 내용을 재확인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는 결과발표로 검찰로 넘어간 수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서 ‘외인사 8건’, ‘병사 21건’과 관련된 시설관계자, 의료인의 관리 소홀과 사망진단서 허위작성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외인사로 사망한 시설생활인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화장한 사실도 확인되어 의료인, 시설직원 그리고 화장을 승인한 주민센터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가 12월 16일 지역일간지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립희망원 측은 행정미숙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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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그리고 국가인권위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된 11월 같은 날, 검찰은 2014년 7월 대구시립희망원의 비자금내역을 폭로한다고 공갈협박해서 대구시립희망원 前원장신부에게 1억 원의 돈을 갈취한 前회계과 직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그 동안 천주교 대구대교구측과 대구시립희망원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비자금 폭로를 협박한 前회계과 직원에게 돈으로 입막음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1억 원이 대구시립희망원 前원장신부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구시립희망원의 운영법인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측은 지금까지 사망사건 은폐, 비리의혹 등 모두 부인해왔다. 그리고 이미 11월 8일 대구시에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의혹제기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생활인 보호가 어려워 위탁을 반납하게 되었다’며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그리고 현재, 확인되어 지는 사망사건 은폐, 비리사건들에 대한 말 바꾸기와 재판과정에서의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뒷수습을 보고 있자니 현재 박근혜 게이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모른다’, ‘그런 적 없다’라고 일관한 대구시립희망원측과 비리관련의혹 직원들의 행태, 그리고 하나하나 사실들이 밝혀지자 변명을 해대는 행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청문회 풍경과 다를 바 없다.

 

‘제2의 형제복지원 사태’라고 알려진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수사결과도 발표해야 한다. 인권침해, 비자금조성 등 수 많은 비리와 관계된 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 종교라고 예외가 없어야 한다.


월, 2017/03/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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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지역통신원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_

초록골목행복디자인 : 꽃화분의 나비효과

 

가장 가까운 곳의 복지, 단체가 위치한 동네부터 시작한 작은 변화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했습니다.
‘초록골목행복디자인’. 이름 그대로 초록색의 꽃화분을 단체 근방의 골목길 곳곳에 동네주민들과 함께 직접 놓고 가꾸며 동네를 보다 깨끗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학 근처이다 보니 원주민들이 많던 동네에 원룸촌이 들어서면서 타지에서 왔다가 타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상가가 많은 골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인 동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길이 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 골목 후미진 곳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동네의 공동체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주민으로서, 활동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지 고민하던 중에 꽃화분을 생각하게 됐고, 시니어클럽 봉제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이 만드는 화분으로 지난 5월에 처음 진행했습니다. 동네의 자원봉사대, 바르게살기, 시민단체, 시니어클럽, 대학생, 주민들과 함께 화분 100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흙과 거름을 섞고 화분에 흙을 담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기까지. 그리고 다 같이 땀을 흘리고 나서 먹는 점심식사. 작지만 동네잔치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했던 사업이라 모종을 정하는 과정 등 전체적인 진행에서 미숙했지만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선 버려지는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버릴 때도 화분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정리해서 버리게 됐습니다. 화분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자기 집과 가게 앞의 화분을 직접 관리하다보니 꽃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꽃이 시든 화분도 있고 꽃이 뽑혀진 화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차 진행을 통해 화분을 좀 더 놓고 보강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동사무소와 주민들에게서 문의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던 관계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 서로 알게 되고 함께 동네를 위해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일차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동네주민들과 만나 고민하면서 화분 길을 더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남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동네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악사회복지_

2015년 제10회 상상력마을주민광장 ‘마을에서 세상을 보다’ 개최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는 ‘마을협동민주주의’를 기치로 주민 스스로 주인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관악을 일구는 풀뿌리 단체입니다.

 

2008년부터 '마을에서 세상 보다‘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상상력마을 주민광장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합니다.

 

“두 차례의 상상력 강좌를 참여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처음 순간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 모임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관악구로 이사를 온지 1년 남짓 지났던 한 참여자의 소감입니다. 함께 공부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삶터와 일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을 찾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6주간의 만남과 감응이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015년 가을! 상상력마을주민광장에서 기분 좋은 만남 함께하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 꼼수행정 중단 촉구

 

인천복지재단 추진과정에 인천시의 꼼수행정이 드러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지난 2011년에도 추진되었다가 필요성은 충분하나 재원 조달 방안의 어려움과 민간기관과의 중복 기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며 재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는 2011년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였고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정난으로 신규 재단 설립이 어렵다는 점과 주요시정 과제로 정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보류결정에도 인천시 담당부서는 복지재단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인천시는 민간복지단체 주최로 개최된 ‘2015년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로 둔갑시켜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토론회를 근거로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보고서’라는 공식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민간에서 매년 진행되는 토론회로서 사전 행사 홍보에서도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라는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주관도 하지 않은 이 토론회를 마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인 것처럼 공식문서를 작성한 것은 한마디로 꼼수 행정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원칙과 꼼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인천시 행정의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재정위기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강조하며 민생복지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계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복지재단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와 시장의 공약을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원칙도, 시민적 합의도 없이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 시장 측근들을 위한 논공행상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와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원칙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현명을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_

2015 활동회원워크숍 개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집담회

 

사회복지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 2015 활동회원 워크숍에서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과제는 어찌 보면 해묵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10년 전이나 현재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고, 전문가보다는 봉사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임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여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 각종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서비스라는 복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의 질은 곧 종사자의 처우와 직결되기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집담회를 통해 주로 나눴던 이야기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감정적 소진과 잦은 이직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한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접근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 나눔을 알차게 마쳤으며, 향후 구체적인 정리와 정책제안을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함께 경기도,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가 합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2015 서울시정모니터링 활동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예산 집행, 우리가 지켜본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매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복지정책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위원 선발을 위한 서울복지예산학교를 6개월에 걸쳐 개최하는데, 예산학교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예・결산의 개념과 예산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이론적 학습, 복지예산 분석틀의 구성 등을 바탕으로 전년도의 결산분석, 차년도의 예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진행하는 시정모니터링단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위촉될 수 있고, 위촉 후에는 직접적으로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가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여명이 예산학교에 참여하고 그중 80%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로 복지예산에 대한 심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평가와 분석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목, 2015/09/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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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통

지역통신원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_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공약평가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15일 대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공약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년 밖에 되지 않아 평가의 완결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보건복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복지부문 발제를 맡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복지공약예산은 고작 3.5%(7,484억 원)에 불과한 반면 창조경제, 녹색환경이란 이름으로 가려진 건설개발예산은 86.9%(18조 6,976억 원)에 달해 토목건설시장으로 불릴 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 중인 복지사업은 재탕삼탕 수준이며 복지공약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으로 원점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사업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부문을 발제한 경북대 의과대학 김건엽 교수는 보건분야의 대표적 4대공약인 ‘달구벌건강주치의’, ‘시민건강지원센터’, ‘통합정신치매센터’, ‘지역사회 공공재활전문병원 이용 활성화’에 대해 방향성이 부족하고, 타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 밀려 주민 무관심과 체감도가 떨어져 있다면서, 대구시의 지역보건의료의 문제해결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와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구시의 체계적인 보건의료 위기대응 능력 부족, 정보제공 및 소통 미흡,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비한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 동원 시스템 미비 등 ‘메디시티 대구’ 역할 제고를 향후 3년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노금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복지과 신설, 저상버스 도입 등 일정정도 성과는 있지만 내용적으론 부실하며, 이어 탈시설 공약의 부진을 강조했고,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구시의 복지정책을 기획,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격인 복지재단 설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김동은 대구경북인도주인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보건4대 공약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홍보, 참여부족으로 부진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평화복지연대 7월 18일 출범

2만 평화복지 친구되기로 시민들이 인천을 평화도시와 복지도시로 추진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화복지연대)가 7월 1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 데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윤경미·장인호 공동상임대표, 강주수·김홍진 공동대표, 김영구 집행위원장, 신규철 정책위원장, 이광호 사무처장을 선출하고 평화도시와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평화복지연대는 인천 유권자의 1%인 2만 평화복지 친구 되기 운동으로 인천지역 시민들의 영향력과 정치역량을 키워 무상급식·공공의료 확대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해안철책제거·부평미군기지 평화시민공원 조성 등 평화도시만들기에 활동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화복지연대는 8개 구와 2개 군에 평화복지연대를 창립해 마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생활정치 복원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것입니다. 20년 동안 활동해온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와 10년 동안 활동해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지역 활동의 성과를 잇고 ‘평화복지’라는 새로운 시대 가치를 실현 것이며 인천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사회복지시민연대_ “복지는 노동을 경유한 정치이다”

2015년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교실

 

서울복지시민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회복지노동자를 대상으로 총 5회기의 노동자학교 “방과후교실”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획강좌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의 고유사업이었으나,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들의 참여와 대중성 확보를 위해 서울복지시민연대가 결합하여 공동주최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자본의 관점과 노동의 관점,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기반한 복지, 세상과 연대한 사례관리,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관점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교실은 매회기 40여명의 참여자들이 강좌에 참여하였고, 마지막 5회기는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의 노동권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서울복지시민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다양한 주제의 기획강의와 재미있는 캠페인 등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을 주제로 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공동진행 할 예정입니다. 

 

 

천안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_ 지자체 주거복지 설계도를 함께 그리다

 

복지, 특히 주거복지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복지 영역으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사업 중 하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등 더 이상의 공급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그나마 진행되는 것은 수급 자가가구에 대한 현물급여 집수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와 빈곤이 가속화되면서 저소득층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거문제입니다. 치솟는 주택가격과 빠르게 진행되는 월세전환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빈곤의 가속화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천안 역시 예외가 아니고 수도권에 육박하는 주거비 부담과 빠른 월세전환 속도로 지역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본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복지 기관단체와 집수리 자원봉사 기관은 민관협력을 위해 2012년 천안시주거복지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해 저소득층의 집수리와 긴급주거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자원과 별도의 모금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이후 천안시의 기금을 활용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갔습니다. 지난해는 기업의 후원을 연계해 보다 안정적인 집수리와 주거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들어 민선6기 구본영시장의 공약 중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주거복지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에서 공론화했던 과정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안시 단독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본회와 천안시의회 공동주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4차례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8월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주거권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 천안형 주거급여 지원,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아직 제대로 된 첫발도 내딛지 않은 주거복지정책이지만,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의미있는 첫 발걸음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진정으로 지역 주거빈곤층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설계도가 될 것인지 눈여겨 볼 때입니다.

월, 2015/08/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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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를 통해 복지와 평화를 꿈꾼다

 

신진영ㅣ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이경민ㅣ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리  최유민 ㅣ자원활동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건강권․복지권․인권을 모토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운동을 진행했으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부평미국기지 반환운동 등 풀뿌리 시민운동을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단체이다. 이처럼 인천 내에서 진보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던 두 단체가 “인천평화와연대”로 통합할 예정이다.

 

7월 18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신진영 국장을 만나 새롭게 탄생(?)하는 앞으로의 인천평화와연대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인천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지역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

 

 대학을 인천에서 다녔다. 그것이 인천과의 첫 번째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되었다. 당시 이런 상황을 만든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다. 그러나 대학을 가서 보니, 이런 상황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누구나 속수무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의 소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운동에 뛰어 들었다. 처음 운동을 했던 곳은 인천은 아니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선후배들, 동네 분들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등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선배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보라는 과제를 던져(?)주었는데 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무작정 서울 아차산역에 있는 장애인 청년학교에 조언을 구하러 갔었다. 그동안 나는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 소극적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봤는데, 여기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의 시각이 바뀌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후, 장애 복지운동을 한참 했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예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보좌진으로 들어가 장애인 정책일을 약 2년 정도 했었다. 국회에서 사회 정책 관련 일을 하면서 정책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책만 내세워서는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과 현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장에 있으면서도 현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공부를 더 할 생각인가?

 

 대학 때, 페미니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별 관심이 없었고, 결혼 전에 성차별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결혼이후, 여성의 소외? 등을 경험하면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여성 가족 정책으로부터 복지국가의 체계 고민이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돌봄의 영역, 노동의 문제까지 결합되어 복지국가로 나가는데 여성가족정책이 진일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문제 등을 더 공부해 보고 싶어 진학하게 되었다.

 

대단한 열정이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올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10년째 되는 해이다. 10년 비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장이냐? 집중이냐?’를 놓고 논의를 했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그동안 사회복지협의체 활동 및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사회복지 예산 분석을 하다보니 다른 분야 예산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 예산 분석 활동이 확장되고, 점점 재정감시, 권력감시 활동으로 운동이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모토가 ‘건강권, 복지권, 인권’을 지향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교육, 보육, 주거 등 모든 문제와 맞닿아 있어 운동이 방대해 졌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인원수가 적고, 운영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운동의 여력이 없게 되어 10주년이 된 지금, ‘확장이냐? 집중이냐?’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고민들로 인천연대와 통합하기로 하고 새로운 시민단체 창립을 준비하게 된 것인가?

 

 그렇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올해로 10년이 되었고, 인천연대는 20년이 되어 우리 단체가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처럼 인천연대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비전을 놓고 고민하던 중에 윤홍식 교수님이 평화복지에 대한 개념을 내 놓으셨고, 인천의 지역적 특성상 분단 상황과 만날 수밖에 없어 평화복지개념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인천평화복지연대’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고 현재 준비 중이다.

 

평화복지, 새로운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다. 스웨덴 모델과 같은 적극적 복지국가의 모델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잘 안되는 것이 분단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분단을 해결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평화복지를 가지고 확장전략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겠느냐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인천연대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활동이 공통된 부분이 있어 함께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2014년부터 인천연대와 함께 통합 논의를 해왔다. 다른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경실련과 울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통합하여 울산시민연대를 만들었는데, 울산에 가서 직접 통합과정 및 통합이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통합을 위해 SWAT 분석, 토론회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결국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연대가 통합을 위해 합의한 것은 평화복지를 인천에서 실현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단체가 만나서 의제와 지역 조직이 만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수 있으며 시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는다.

 

단체가 서로 통합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인천연대랑 통합하게 되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상근자는 총 3명이고, 3명이 더 합류하게 되어 사무국에 총 6명이 근무하게 된다. 사업위원회는 평화통일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이며 인천연대는 원래 7개의 지역조직이 있어 그 조직을 계양․남구․남동․부평․서구․연수․중동평화복지연대로 하여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설기관으로 참여예산센터, 시민보건환경센터, 더불어살기좋은공동주책지원센터가 있다.

 

통합하게 되면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현재 인천평화복지연대 준비위원회 협동사무처장이며, 통합이 되고 나서는 사회복지위원회을 맡을 예정이다. 인천연대는 현재 지역 회원들과 한 달에 한 번 회원모임을 하고 있다. 이 모임을 이어가기 위해 분과를 사회복지 종사자 분과, 보건의료 분과, 교육복지 분과 등으로 나누어 회원들과 공동체 모임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 시민단체, 여성회 등과 함께 지역공동체, 공동체복지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복지관, 장애인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협회 등이 서로 각자의 운동을 뛰어넘어 동네를 넘나들며 함께 할 수 있는 ‘동네복지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각 구별로 복지를 매개로 한 동네복지를 할 수 있는 각 핵심 사업을 정하는 논의 중에 있다. 당장은 합체가 어려우므로 내년 2월까지는 숙성기로 정해서 각 구별, 조직별로 복지를 매개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재미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 반면 이런 운동이 탄력을 받으려면 인프라 확충이 중요할텐데...그러나 인천은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아쉬운 부분이다. 인천이 꽤 큰 도시임에도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적은 곳이다. 인천대도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하대는 아직까지 사회복지학과가 없어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연, 지연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운동을 하는데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 참 아쉬운 지점이다.

 

 여하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같은 경우,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자꾸 인천을 벗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2009년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를 만들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종사자 권익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해왔다.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심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를 사회복지 가치에 맡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님이 사회복지위원회를 맡아주기로 하셨는데, 교수님을 통해 중앙의 의제에 대한 대응 활동들을 현장 간담회, 복지 아카데미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들에게 전달하여 복지국가라는 목표와 활동이 만나는 지점을 만들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두 단체가 통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단체의 결합으로 더 큰 시너지를 얻어 인천 곳곳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지역공동체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많은 인천시민의 참여와 관심 부탁한다.

금, 2015/07/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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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구속기소하라!”


참여연대 뿐만아니라 교육부까지 고발했음에도 고발 1년 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6월 초에 비공개 봐주기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6(월), 오후 1시15분, 국회 정론관

 

 

 

1. 지난 7월 3일은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왜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함) 교육·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서 직접 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자, 2013~2014년 연속 내내 국회에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으로, 그동안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학내 권력 남용의 심각성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 등으로 이미 만천하에 잘 드러났고, 또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 연이은 승소로도 잘 확인된 바 있습니다.(수원대 교협 소속 6인 교수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인수 총장이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등) 그럼에도 검찰이나 현 정권 실세들이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기소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법 사항들은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의혹과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동고발인인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4.8.7일, 2014.9.11일, 2014.11.9일 등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도 2차례(2015.1.22.일, 2015,2.23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구속기소 촉구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5.5, 6.16, 6.24)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권력층과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호세력들이 존재하기에 2013~14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5. 그런데 검찰은 1년 가까이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6월 초에 이인수 총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커넥션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해도 줄잡아 25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는 다수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인데, 검찰은 이인수 총장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몰래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과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아주 친절하게 세워온 검찰이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부 사학비리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사돈 관계이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전횡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로도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비리만큼은,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에도 촉구합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등록금 환불소송 패소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내 행정을 여전히 바로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직교수님들을 상대로 끝없는 괴롭히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집회마저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는 부당해고된 교수들에 대한 복직조치와 함께 그동안 자행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수원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수원대의 온갖 비리만으로도 수원대 법인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히 수원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교수협의회, 민교협,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유은혜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수노조 등은 수원대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와 그 비호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구속․엄벌과 수원대 정상화일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나서서 김문기 총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지대와 수원대 문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민교협/전국교수노조/
도종환·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진후의원(정의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자료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경과 
2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 기소 촉구 성명서
3 : 수원대 해직 교수 행정민사형사 소송 정리
4 : 이인수 총장 고발의 당위성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5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들 괴롭히기 실태

 

월, 2015/07/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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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공시 누락·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외감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삼바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연관성 규명 촉구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 정당화

합병 이후에는 분식회계·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 사후 정당화

일시 및 장소 : 7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80719_기자회견_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_03

 

※ 약어(略語) 정리 :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바, 삼성바이오에피스 → 에피스

1. 취지와 목적

  • 오늘(7/19)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하여 삼바 및 대표이사, 삼정회계법인 및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및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이번 고발은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 증선위가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 검찰 고발을 의결했지만, ‘지배력 판단 부당 변경’은 추가 감리 형태를 빌어 사실상 기각 판정을 한 점, ▲삼바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전인 2014년에 주석을 통해 콜옵션을 간략하게 공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14년에도 콜옵션 공시누락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후 비로소 부채로 반영한 점,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적정 합병비율이 심하게 왜곡되었다는 점 등에서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었기 때문임. 

 

2. 개요

○ (행사)제목 :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및 그 대표이사 등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7.19.(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취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분식회계 혐의 쟁점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법률적 쟁점 : 김종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주요내용

1) 외감법 위반 혐의(주주간 약정 공시 누락)

  • 삼바는 2012년 에피스를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이하 “콜옵션”)을 체결함. 또한 증선위의 지적에 따르면, 에피스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삼바가 제공하거나 주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금 조달 보장약정도 체결하고 있었음. 
    •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체결한 2012년부터 이를 공시한 반면, 삼바는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만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이에 따라 어떤 재무적인 영향이 발생할 지는 공시하지 않음. 게다가 자금 조달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2012년 ~ 2015년 전혀 공시하지 않음. 
    • 콜옵션은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도 사전에 정해진 매우 낮은 수준의 가격에 지분을 넘겨야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콜옵션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장부에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로서 공시 대상에 해당함. 
  • 게다가 콜옵션 등의 누락은 2015.5.26. 발표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어, 공시 누락의 의도는 합병과의 연관성에서 찾을 수 있음. 
    • 삼바의 2014년 감사보고서 공시는 2015.4.1.에 이루어졌고,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과정에서 콜옵션에 따른 삼바의 가치, 나아가 제일모직 가치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에피스 주식의 상당부분을 매우 낮은 가격에 바이오젠에 이전해야 한다는 정보가 삼바의 지분 약 45.7%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주가에 반영되지 못함
    • 또한 콜옵션 공시 누락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적정가치를 분석하는 데에도 반영되지 못함. 국민연금이 콜옵션을 반영했다면, 삼바의 가치는 1.3조원~2.9조원이 차감되어 적정합병비율 중간값은 1대0.52이며, 적정합병비율 범위는 1대0.38~0.74로 추정됨. 
    • 주어진 합병비율(1대0.35)이 국민연금 분석결과의 최소값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임. 
  • 삼바는 2016.4.1. 공시된 2015년 감사보고서에 약 1.8조원의 콜옵션 손실과 부채를 반영했는데, 이는 삼바의 2014 연결재무상태표 자기자본 약 0.66조원의 3배에 해당함. 삼바가 1년 만에 자기자본의 3배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2014년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시의무 위반임. 
  • 따라서 삼바 등의 콜옵션 공시 누락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함. 

 

2) 외감법 위반 혐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①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문제

  •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연결 대상 자회사로 처리하다, 2015년 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반영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함. 
  • 그러나 ▲삼바는 바이오시밀러의 승인이 가시화되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2015년 중에는 유럽시장 판매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삼바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도를 판단 논거로 제시했지만 ‘투자자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삼바는 2015년 말 바이오젠이 최종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4년까지 유지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2015년에 갑자기 상실했다는 삼바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오히려 ▲처음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이 공통투자 형태로 에피스를 설립한 점, ▲콜옵션 행사가격이 당초 투자단가에 이자를 더한 수준으로 높지 않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에피스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 효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에피스를 설립한 시점인 2012년부터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여 지배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회계기준을 변경하여 2015년 감사보고서에 반영한 삼바가 보유하고 있는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는 4.8조원임. 
  • 2015년 당시 에피스는 비상장회사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장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익을 반영하려면, 에피스 기업가치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 결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바가 거액의 이익을 반영한 근거는 어떠한 복제신약 승인도 나기 이전인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말 기준 작성한 평가보고서임. 
  • 게다가 이는 통합 삼성물산이 내부 결산 목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기업 포함)유출이 금지되어 삼바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고서인데다 에피스에 대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삼바의 장부에 반영할 수준이 아니었음. 
  • 심지어 삼바의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는 에피스가 2015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술한 것과 상충됨. 에피스는 자신이 매년 수천억 원의 연간 이익은커녕 향후 10년 동안 2015년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결국 삼바는 기업회계기준에 맞춘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2015년에 상실했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신뢰성이 부족한 에피스 평가액에 근거하여 4.5조원의 종속회사처분이익을 장부에 반영하여 자기자본규모를 대폭 증가시켰는바, 이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보여줌. 

③ 소결

  •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 반영한 4.5조원의 이익은 2014년 연결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인 약 0.1조원의 45배에 해당하며, 2014년 자기자본 약 0.66조원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이를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같은 확실한 근거나 비상장회사였던 에피스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시한 것은 외감법 위반에 해당함. 

 

3)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삼바가 2016.10.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2016년 상반기 삼바의 자기자본 규모가 약 2.7조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는 2011년 설립 이후 누적 영업적자만 약 0.53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결산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해 4.5조원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 당시 상장규정은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있었음. 하지만 ▲4.5조원의 가공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콜옵션에 대한 손실을 인식했다면 삼바 자기자본은 (-)8,200억원이며 ▲콜옵션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삼바 자기자본 규모는 5,800억원 정도로 추정됨. 
    • 삼바의 영업적자 규모가 연간 2,000억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6,000억원 내외의 자기자본만으로는 3년 정도의 손실만 흡수 가능했을 것임. 이는 지배력 상실이라는 근거 없는 회계처리로 만들어 낸 가공의 이익이 아니었다면 ▲삼바는 증권신고서 제출조차 할 수 없었거나, ▲상장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받더라도 공모가액이 하락했을 가능성을 의미함. 
  • 따라서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데다,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통한 이익이 2.2조원 상당에 이르므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어야 함. 
  • 한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1대 0.35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각각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적정합병비율 평가를 의뢰했고, ▲안진회계법인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바의 지분가치를 8.9조원(전체가치 19.3조원)으로 평가하고, ▲삼정회계법인도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바의 지분가치를 8.5조원(전체가치 18.5조원)으로 평가하여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삼바가 비상장상태에서 18조원 ~ 19조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함. 상장은 회사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삼바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와 무리한 상장추진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로 의심되며, 이는 무리한 유상증자 및 상장추진의 고의를 입증하는 정황임. 또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함. 

 

4) 삼정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의 공인회계사법위반

  •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581)에 따르면, 외감법 위반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행위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은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함. 
  • 따라서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외감법을 위반하고 자본시장법 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진실을 은폐한 것이므로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함. 

 

5) 결론

  • 삼바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한 사건이므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전모를 밝혀야 함.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의 가치를 고평가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의 존재를 숨겨야 했고 ▲합병 이후에는 회계변경이라는 수단을 강구하여 삼바의 장부에 거액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 삼바의 콜옵션 공시누락이 없었다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콜옵션 공시누락의 고의성이 의심됨. 나아가 2015년 말 에피스와 관련하여 4.5조원의 가공의 이익을 반영한 것은, 이후 삼바의 상장추진과 연관 지어보면 불공정했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사후 정당화를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됨. 
  •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핵심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인 뇌물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삼바 분식회계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삼바와 제일모직과 삼상물산 합병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삼성합병과의 관련성 이미지

 

삼바 콜옵션 부채 반영이 삼성합병에 미치는 영향 이미지

목, 2018/07/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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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자체조사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추려진 410개 문건,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산하 기획조정실장과 심의관 등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그 외에 검찰이 요청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자료나 인사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했다. 기획조정실 외의 부서는 의혹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조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태가 단순히 기획조정실 내에서만 진행되지 않았음은 대법원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나 정 모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고영한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이기 이전에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으로써 조사를 받아야할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 알고 있는 정보만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은폐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법원의 자료 제출이 지연될수록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시간만 더 주어질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이규진 대법원 연구법관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검사·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문건 유출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시급히 밝혀지도록 법원이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체없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는 것이다.

 
 
수, 2018/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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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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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에 의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발인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고발인 입장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소·고발 관련 당사자 입장문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로 해결하라

진상규명 피해회복 검찰이 앞장서라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열흘이 지났다. 우리에게 지난 열흘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가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높다란 담 아래에서, 우리의 권리를 살피기보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을, 또 친구 관계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따가운 초여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한,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이 고발에 나선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첫 발이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요지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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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집단에서조차 공공연히 벌어졌던 성폭력은 당연하게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으며,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 미투운동의 촉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투운동(#MeToo 나도 피해자다)은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다. 그간 남성중심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용인’되어 왔던 일상화된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될 폭력임을 사회와 가해당사자에게 자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경험을 자유롭게 고발하는 물결이 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7조 제1항). 물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제310조). 그러나 공익성의 판단은 뒤의 일일뿐, 일단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기만 하면 허위,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므로 명예훼손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명예훼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 역시도 폭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관련자들이 현재 명예훼손죄를 운운하고 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고발의 ‘공익성’을 인정받을지도 미지수다. ‘공익성’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고발글들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어떤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신고)만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까지 조치(차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들은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신고자의 이름이 게시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만을 확인하고 신고를 받는 족족 차단시키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은 영향력 있는 언론을 통해 먼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었으나 검찰 사회만큼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없는, 사회의 크고 작은 곳곳에 이와 유사한 많은 사건들과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제와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내부 고발은 크게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한 사회의 진보적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례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 형법 규정 폐지 여부가 현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다행히도 현재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도 진행 중에 있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제도들이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월, 2018/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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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하 개혁위)는 지난 26일, 재정신청제도 실질화를 위한 6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온 만큼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정신청제도는 애초에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고소사건과는 달리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가 어려웠다. 개혁위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재도입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했고, 이는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에 임하거나 구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이므로, 개혁위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남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사건 재정신청인의 자격을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쉽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동안 고발사건의 불기소 건수는 49,176건으로, 같은 기간 고소사건 불기소 건수 324,142건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고발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이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144)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함은 물론, 검찰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관련 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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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_채용비리 고발 기자회견 (2)

 

헬조선의 매관매직,부정채용의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고발

 

청년단체 등, 공기업 부정채용 의혹 받는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의혹 관계자 전면수사하고 관련자 엄벌해야
 

오늘(9/25) 오후 2시,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시민행동는 최근 자신의 인턴 및 지인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공기업 부정채용에 연루됐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의 죄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결여된 사회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단체들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을 전면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비서를 포함해 총10명 이상의 인원을 강원랜드에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강원랜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여 인사팀 직원들이 인턴비서로 일했던 하모씨가 지원한 일반직군의 서류전형 합격인원을 부당하게 늘리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모씨의 최종 성적은 17위 아래로 애초 채용계획선 밖에 있었음에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하게 하는 등 인사팀 직원들과 인사팀장, 카지노관리실장, 호텔관리실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채용청탁 행위로 강원랜드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권성동 의원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및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을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이는 최소 80여명에 이릅니다. 이는 2012~13년 강원랜드 교육생 1,2차 모집에 응시한 5200여명의 1.5%이고, 이 가운데 최종 합격 인원은 최소 20~30명 여명으로 강원랜드 내부 감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즉, 염동열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강원랜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여 인사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채용청탁 행위로 강원랜드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고발 사실은 모두 강원랜드 내부감사 결과와 검찰조사를 통해 이미 모두 확인됐고, 이후에도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권성동과 염동열의 범죄 의혹과 이에 대한 은폐 관련 사실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강원랜드의 채용 실무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채용청탁을 한 장본인인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통해 공기업 35개 기관을 포함한 주요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100건 적발됐습니다.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의 매관매직이라고 불리는 이번 부정청탁행위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청년단체들은 이번 고발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의 청탁・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며, 관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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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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