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특집] 어느 교수의 부끄러운 고백

지역

[특집] 어느 교수의 부끄러운 고백

익명 (미확인) | 목, 2019/01/03- 15:16

월간참여사회 2019년 1-2월 합본호(통권 262호)

 

특집 1_ 우리들의 일그러진 대학

어느 교수의
부끄러운 고백

글.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비판과 저항의 근거지였던 대학은 사라졌다 

대개 젊은이들은 도전적이며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된다. 가진 것,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수화된 소위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새로운 세대는 항상 골칫거리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세대 사이의 갈등은 사회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기본 동력이었다. 삶의 굴레로부터 조금이라도 덜 구속된 청년들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생각과 실천은 사회가 ‘현재’에 붙들려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힘이었다.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지만 뒤의 세대가 자신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았다. 

 

봉쇄하지 않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뒤에 오는 세대의 비판과 저항은 더 거세지면서 ‘혁명적’ 변화에의 열망이 생겨나곤 했다. 더 길게 보면 ‘혁명’은 언제나 ‘혁명 이후’의 질서를 동반하는 것이었고 질서는 언제나 그 안에 혁명의 계기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대학은 청년세대의 비판과 저항이 지탱할 수 있는 근거지 중의 하나였다. 이미 보수화되어 기성세대의 주축이 되어 버린 과거 민주화세대가 착각하는 것처럼 대학 자체가 순수한 학문의 정신에 투철한 상아탑이라서, 대학 교수들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지식인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대학은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의 편에 서 있다. 대학이 비판과 저항의 진지일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이 봉쇄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의 비판정신과 저항행동 그 자체에 의해 가능했을 뿐이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한때 한국 사회의 변혁을 꿈꾸었던 사람들, 스스로 민주화를 성취한 세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청년세대가 가지는, 지금까지는 결코 막을 수 없었던 저항과 비판의 정신을 매우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터득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사회가 온통 ‘경쟁’과 ‘효율’의 구호로 가득 차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 허접하고 두서없는 주장을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강의를 건너뛰고 루소, 마르크스, 레닌의 책을 읽고, 때때로 낮술을 마시며 한국 사회의 성격과 혁명을 이야기하던 ‘대학생’은 대학에서 사라졌다. 사회에서 알아준다고 하는 소위 명문대를 나와도 ‘먹고살기’ 위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턴자리, 계약직으로라도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야 하기 때문이다. 결석하면 사유서와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면서까지 학점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에 굴종하는 대학 그리고 교수들 

기가 막힌 일은 정부에서 이런 세태를 부채질한다는 것에 있다. 감사를 한답시고 출석부 관리여부를 ‘꼼꼼히’ 검토한다. 교수들에게 그런 것이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의의 자율권은 점점 더 줄어든다.전자시스템으로 출결석이 체크되고, 강의는 ‘교수법’이라는 이름으로 획일화된다. ‘잘 가르치는 것’은 학문적인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모듈에 맞추어 ‘단편적인’ 지식 (차라리 정보라고 하자)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거기다가 ‘돈줄을 쥐락펴락’하면서 취업률을 재정지원의 중요 기준으로 제시한다. 대학을 기업처럼 생각하는 정부에 독재 시절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는 굴종적인 태도로 그것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대학들은 이제 학생상담마저도 ‘건당’ 얼마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만행’을 공모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온갖 대학 지원 사업들은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갖추고 있다. 내용은 텅 비어있고 구색만 갖추면 되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훌륭히’ 통과한 고위 공무원들은 ‘말 안 들으면 돈 안 줄 거야’, ‘질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 숫자나 불려’라는 천박한 발상을 온갖 화려한 말들로 은폐하는 발군의 실력만은 갖추고 있다.

 

아직 ‘최소한의’(정말 글자 그대로 최소한이다)의 자존심은 남아 있는 교수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어디서? 삼삼오오 모여 앉은 술자리에서,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그러고 나서 연봉을 결정하는 논문 편수를 어떻게라도 ‘불리기’ 위해 노심초사한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편수 불리는 데 ‘발군의 실력’을 가진 동료교수에게 시비를 건다.

 

대학이, 그리고 교수들이 터득한,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청년 세대의 비판과 저항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기예는 이렇게 스스로를 화폐와 시장의 논리에 종속시키면서 얻어진 것이다. 지금의 교육이 어떻게 도래할 미래 역사를 왜곡할지는 걱정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시장과 화폐의 강력한 논리 앞에 어떻게 생존할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속한 학과의 이익을 보존할지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이해관계에 압도당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고사 속 원숭이가 되어가면서도 스스로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종속’의 지표다. 이렇게 촘촘한 ‘자본주의적’ 권력망에 포획된 ‘그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보수적’이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한 다음 세대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다고, 충분히 자율적이지 않다고. 

 

월간참여사회 2019년 1-2월 합본호(통권 262호)

"사회가 온통 ‘경쟁’과 ‘효율’의 구호로 가득 차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 허접하고 두서없는 주장을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강의를 건너뛰고 루소, 마르크스, 레닌의 책을 읽고, 때때로 낮술을 마시며 한국 사회의 성격과 혁명을 이야기하던 ‘대학생’은 대학에서 사라졌다."

 

지성인이라는 착각, 전문가라는 위선에 망가져가 

차라리 뻔뻔한 것이라면 좋겠다. 하지만 대학교수들은 멍청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힘도 권력이라고 학생, 조교, 시간강사에 ‘갑질’하는 것을 보면 영악하고 뻔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굳게 믿는 것을 보면 아둔하다.

 

금전적 보상을 위해 논문을 ‘가공하고’ 연구비에 ‘민감한’ 것을 보면 나름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존재 근거인 대학의 기초를 허문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각자의 연구실에서는 ‘권력’을 성토하고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대학이 잠식당하는 것을 한탄한다. 그러나 누군가와 연대하는 방법을 모르는, 정치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대학을 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망치고 있다. 정부의 중요한 결정과정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 지위’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위는 평범한 시민들의 필요, 욕구, 열망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무시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정작 그들 스스로는 전문가적 ‘정보’를 왜곡하면서까지 정부와 기업의 구미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한다. 

 

결국 전문가들이 만든 교육 체계는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경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타자와의 공감과, 나를 넘어서 집단의 이익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오직 옆의 동료 인간을 밟고 경쟁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숙명’이다. 그런 현실은 아무리 불합리할지라도 적응해야 하는 조건이다. 비판과 저항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간낭비일 뿐이다.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감과 유대, 연대의 토대는 허물어져 간다.  

 

부끄럽다. 대학이 대학답지 않고 교수가 교수답지 않는 사회에서 대학 교수로 ‘살아내야’하는 자의 자기고백이기에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 본다. 아무리 권력의 망이 촘촘해도 청년세대의 비판과 저항의 정신을 완전히 억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약한 개인의 정신은 비관에 빠져 있지만 말이다.  

 

 

 

특집우리들의 일그러진 대학 2019년 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어느 교수의 부끄러운 고백 서영표

2. 그들이 대학을 사유하는 법 김정인

3. 대학 카스트제도 맨 아래, 대학원생이 있다 신정욱

4. 개정 강사법 논란, 누구의 책임인가 김명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26일(수) 오후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은 지난 24일 제1차 토론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우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론, 보호강화론 및 국회 제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 및 평가하였습니다. 발제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실종되고 형해화된 규정만 남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치우친 감독기관 및 집행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전면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이를 위한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인 기술 발전, 개인정보 주체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익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등 경직된 형식적인 법률 규정의 완화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이전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등 유럽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화, 2017/07/25- 12:54
369
0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170807-이재용구형5-1200-630.jpg

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월, 2017/08/07- 17:58
365
0

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365
0

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364
0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3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