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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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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7- 16:30

[보도자료]

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라며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

 

언론연대는 지난 9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서 동성애 혐오발언들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KBS 제작진, KBS시청자위원회, KBS성평등센터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후, 지난 22KBS 제작진과 KBS성평등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론연대가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한 이유는 KBS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6·13지방선거 KBS 생방송 후보자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등)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질의서를 보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영방송 KBS는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에 나서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공정성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유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KBS 제작진들의 답변과 그에 대한 입장

 

KBS 제작진에서는 패널 선정에 있어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왔거나 기타 방송에서 부적절한 패널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한 방안 등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와 고민을 하겠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고려해 토론 접근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 논란 이후, 제작진 차원에서 위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KBS 제작진은 동성애 찬반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은 차별금지법 토론 중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찬반에 대한 토론이 예상되는 의제들이 3개 중 2개였던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을 다룰 때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을 토론으로 다루는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제작진은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배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소수자 관련 토론을 하기에 두 패널은 그동안의 발언 및 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소수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패널을 피해야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계몽이 아닌 방송의 공적책무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적어도 시청자 문자는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성애 혐오가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패널의 토론 참여 문제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충분히 다르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KBS 제작진에서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대화 없는 갈등과 충돌, 심지어 폭력을 동반한 반대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설득 과정과 사회적 논의를 추구하는 것이,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공론의 장을 보다 자주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제작진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은 해당 토론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제설정’, ‘패널선정’, ‘거짓정보 유포’, ‘혐오발언 노출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뿐 아니라, KBS 보도 및 타 방송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KBS 성평등센터 답변에 대하여

 

KBS 성평등센터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패널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부적절한 방청시민 및 시청자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간의 대하여 반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미 천명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성평등센터의 명확한 입장에 감사드립니다.

 

KBS성평등센터에서는 KBS가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성평등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권보도준칙 등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려내어 제작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 간담회, 교육 등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내부 근거규정 마련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개소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니만큼 센터 역할이 확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언론연대 또한 KBS성평등센터를 통해 KBS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와 젠더의식·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것이 시청자 권익보호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는 주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의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냐”(한겨레 인터뷰)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KBS가 달라졌구나라고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변화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KBS 성평등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나가며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돌풍과 미투운동, 혜화역 시위, 탈코르셋 운동까지 페미니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 및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영방송 KBS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송사들의 인권의식은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편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의 인권의식 그리고 KBS에 대한 기대와 KBS 내 인권 감수성의 간극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성적지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발언 또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과 같이 동성애 차별 발언입니다. 누군가의 성적지향은 타인이 찬반으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토론에 붙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론연대는 KBS<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 논란을 딛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 제작진은 물론 성평등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구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우리단체의 공식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로써 시청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책임성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1127.hwp

언론개혁시민연대 질의서에 대한 제작진 답변(11.21최종) (1).pdf

언개련공개질의답변서(20181123)_성평등센터.hwp

 

20181127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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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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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수,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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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kfem-2912

coal-kfem-2912

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화,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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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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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목,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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