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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6년 4월 18일, 현대중공업 굴삭기 붐대 협착사고 – 주요책임자 모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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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6년 4월 18일, 현대중공업 굴삭기 붐대 협착사고 – 주요책임자 모두 벌금형

익명 (미확인) | 월, 2018/11/26- 14:58

현대중공업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열세번에 이르는 산재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기)

사망자 중 열명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사망에 대한 처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그 기업 그 사고2016418, 현대중공업 굴삭기 붐대 협착사고 주요책임자 모두 벌금형

 

판결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72

 

 

 l_2016041801002501000190271.jpg


사고 개요

2016418일 오전 850분경,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협력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18일 조립2공장에서 굴착기 엔진 덮개와 붐대(굴착기의 팔)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사건 공장에서 진행된 굴삭기 조립공정 중 굴삭기 센터프레임 유압 호스 설치공정은 영인기업에,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은 천명기업()에게 도급을 주어 관리


 201641808:50분 경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천명기업() 소속 노동자 D씨는 현장소장 E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를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 영인기업 대표 A씨가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피해자 노모씨에게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정작업을 지시

 

- 굴삭기의 붐대(굴삭기의 앞쪽에 설치된 모양의 굴삭 작업 부위 중 센터프레임과 연결된 철구조물)와 엔진후드(센터프레임 중 엔진이 설치된 부분)사이의 공간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던 중 천명기업()인 굴삭기 운전자 D는 피해자 노모씨를 보지 못하고 굴삭기 붐대를 들어올림

 

-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에 피해자 노모씨 협착

 

201641817:25분 경

뇌간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 현대중공업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건설장비사업

본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상기

B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안전요원

(노동자)

G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200만원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1]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주요책임자 벌금형 선고 시 정상참작 사유는 당시 현장노동자 및 현장감독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음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해당 사건에 대한 작업지시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

- 도급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

 

건설장비사업본부 본부장 이상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안전요원 G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및 직원으로 하여금 굴삭기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고 굴삭기 수정작업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함

 

2) 하청 처벌결과 영인기업, 천명기업()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굴삭기조립업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현장소장

F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하청인 영인기업에 대해 위의 [2]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대표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사업주로서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의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함

 

현장소장 F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사건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방호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공정의 작업장소에서 수정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함에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노동자

D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현장소장

E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하청인 천명기업()에 대해 위의 [3]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굴삭기운전자 D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운전종사자는 굴삭기관련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등의 구체적 계획과 굴삭기 기동전 확인 및 기동 후 고속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음에도 기동 전후 대책을 게을리하였음

 

현장소장 E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 공정에 종사하는 D를 비롯한 소속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공정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나 D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해당사고 기사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일주일 만에 또 산재사망(보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일이 터진 것이다.

 

18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사내하청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가 조립2공장에서 엔진후드와 굴삭기 붐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굴삭기 운전자가 운전석 우측에서 유압호스를 정리하던 노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붐대를 들어올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노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 경추신경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올해 들어 노씨를 포함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도장1공장(블라스팅 공장)에서 선행도장부 하청업체인 진성CE 소속 송모씨(45)가 블라스팅 작업을 위해 고소차로 이동하던 중 고소차 바스켓과 컨테이너 스툴(stool) 사이에 끼여 숨졌다. 블라스팅 작업은 건조 중인 선박 표면에 고압의 쇳가루를 분사해 선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서모씨(44), 지난 2월엔 해양사업부 조모씨(31·정규직)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2014년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고, 지난해에도 3명이 숨졌다. 2014년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하청업체가 대부분의 공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업체 간 업무가 달라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며 또 물량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오로지 생산과 공정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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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6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 기업처벌 결과 원청 서울메트로 공소기각, 책임자 전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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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구의역 9-4승강장 추모게시판)


1. 선정 이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스크린도어 수리 중 성수역, 독산역, 강남역에서 노동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은 기업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한 바 있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20165월 청년노동자가 또다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처벌결과를 확인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2. 사고 개요


 2016528일 오후 557,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강변역 방면) 열차와 9-4 승강장 스크린 도어 사이에 은성PSD() 직원 김군(당시 19/97년생)이 끼여 사망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은 28일 오후 458분 서울메트로에 구의역 안전문 고장신고가 접수된 상황으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은성PSD()에게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도록 지시하였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모든 고장신고 접수 뒤 1시간 이내 출동완료조건에 따라 552분에 도착하였음

 

 현장에 가는 중 을지로4가역에서 고장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도착시간 제한으로 인해 21조 작업을 하기 어려워 홀로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중 오후 527분경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함

 

 사고원인에 대해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나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결과로 종합관제시스템의 부재’, ‘안전매뉴얼의 비현실성’, ‘신고 1시간 내 출동제21작업이 불가능한 원·하청 구조에 대한 의견이 다수임


3. 처벌현황

 서울동부지법의 조현락 판사는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자 김태호를 공소기각 하였으며 서울메트로의 설비처장과 기술본부 본부장을 무죄처리 하였음

 나머지 서울메트로의 은성PSD()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사항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각 피고인들(B, C, D, E, 정수영, 이정원)은 벌금형(최대 1000만원)을 선고받음

 하청인 은성PSD()의 경우 3,000만원의 벌금과 대표자인 G은 징역 1(2년 집행유예)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서울메트로(원청)

A , B: 구의역 부역장 , 과장

 고장의 발생한 경우, 정비원이 스크린 작업을 실시하기 전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열차운행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비원이 1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BC는 피해자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왔고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키를 가져가 승강장을 올라갔음에도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않음

C, F, 정수영, 이정원 : 서울메트로 운영관리 주체

이정원 :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메트로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의 21조 실시여부 및 인력운영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음

정수영 : 서울메트로 본부장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서, 20159월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로부터 정비원 증원요청을 받은 뒤로 요청인원 28명 중 17명만 증원된 상황에서 21조 작업 실시여부 등 인력운영 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음

F: 기술본부 부서장

 스크린도어 등 역사에 설치된 전자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D의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교육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또한 1인 작업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21조 작업이 실시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장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자운영실에 설치하였으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고 총 120개 역 중 절반 정도가 통신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시스템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음

C: 기술본부 부서팀장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 안전수칙 교육(매월 1) 및 정기안전 교육(매월 1회 이상)201512경부터 실시하지 않았고 1인 정비 시에도 2인 정비로 허위 작성 및 보고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확인 및 확인 가능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 은성피에스디(하청)

은성피에스디 G: 대표자

 대표이사로 소속 정비원들이 안전하게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도록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치하고 안전지침 교육 및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G는 서울메트로와 은성피에스디 간의 2011년 용역계약과 2015년 용역계약 체결이후 정비원 인력부족으로 21조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1인 작업이 실시될 수 밖에 없는 인원구성으로 수리작업반을 운영하였으며 21 작업이 실시되지 않음에도 21조 작업이 실시된 것처럼 작업확인서를 허위기재하는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음

 

5. 양형의 이유 :

- 피고인 E,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은성피에스디의 작업자가 비록 선로측 21작업 작업 미실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스크린도어 관리업무 중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정비원 안전확보를 해야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서울메트로가 피해자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고 은성피에스디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고 서울메트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2017. 8. 4.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2016가합571778 판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구상금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단이석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A, B

 관리하는 역 승강장에서 발생하였지만, 정작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업무는 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F

 은성피에스디로부터 제출받은 여러 서류와 CCTV 등 물적설비 등을 이용하여 불시에 J의 선로측 21조 작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스크린도어 관리업무를 피고인들이 부서가 담당하나 그 시설은 역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피고인 정수영(서울메트로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스터 수불대장 점검 조항 등을 추가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정하여 결재하는 등 안전조치에 대한 일부 노력하기는 한 점

피고인 이정원(서울메트로 ()사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사고에 대해 안전조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로측 21조 작업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거사고 발생 후 1년도 되지 않아 거듭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점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6. 무죄 판결 이유 :

- 피고인 D

 사고 당일 당시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인원은 21조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인원이었고 당일 근무자인 AO가 무단이석한 개별적인 요인과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 인력 허위보고 및 임금의 부당수령과 조직구조 및 인력편성을 변경하는 구조적요인으로 21조로 작업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음

 아울러 21조 출동인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계약내용을 이유로 반려되어 다른 명목으로 정비인원을 증원한 바 있음으로 김성렬은 상당한 주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피고인 E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통해 피고인 최승봉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7. 공소 기각 이유(서울메트로 주식회사) :

 판사 조현락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음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안전관리책임자인 G씨가 2016. 5. 28 17:55경 피해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 Z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판단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고(대법원 2007.8. 23. 선고 20054471 판결) 있음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한편,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1~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공법인인 사실과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울특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고 2017. 6. 1 등기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위 인정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필 때,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신설, 합병으로 해산되어 법인이 존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피고인 서울메트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 기각함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붙임] 판결 정보와 결과요약

판결 기본 정보

1(서울동부지법_2017고단1056)

판사 : 조현락

검사 : 박준영(기소), 박준영, 최용락, 이시전(공판)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 김종인, 강경원, 김수윤, 임재영, 장시원, 허정인, 김주형, 신동협)

- 피고인 G와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 유주상, 김형선, 백갑선, 이기연) -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 임영호, 김광수,송주은) -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임수식, 김동주, 이세라) - 피고인 C, F을 위하여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 서남철, 선현종, 지용철, 오동기, 유희원,최민형) - 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박성열, 복동일, 유현우, 김호준, 신경식, 김태용, 이응주, 김민혁)

- 피고인 E, 정수영, 이정원과 서울메트로를 위하여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서울메트로 (원청)

A

서울메트로 고객사업부 서비스센터 부역장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 30

벌금 500만원

B

서울메트로 고객사업부 서비스센터 과장

벌금 500만원

C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부서팀장

벌금 800만원

D

서울메트로

설비처장

무죄

E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본부장

F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부서장

벌금 1,000만원

정수영

서울메트로 본부장

벌금 500만원

이정원

서울메트로

전 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메트로(대표자 김태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 기각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 제268, 30,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2

징역 1

(2년 집행유예)

, 사회봉사 200시간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 제2

벌금 3,000만원

월, 2018/09/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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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한 명씩, 10명 숨진 현대重… 노동당국 감독 하나마나? (노컷뉴스)

올해 현대중공업에서는 한 달에 한 명 꼴로 건장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1974년 창립 이래 질병이 아닌 작업장 사고 사망자만 골라봐도 무려 405명, 해마다 9명씩 죽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산재 문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산재 사망자 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2년 전(8명)보다 2명 더 많다.

2007년 이후 한자릿수로 줄었던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는 10년만에 다시 두자릿수로 돌아섰다. 최근 노조 지도부 성향이 강성으로 바뀌면서 산재 사례가 적극 발굴됐다는 주장을 감안해도 현대중공업의 산재 문제의 심각성이 바뀌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72923

월, 2016/10/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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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1명은 중상으로 확인됐고, 한쪽 눈 실명이 우려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81519

일, 2016/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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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올해 10번째 산재사망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에서 또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사망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16일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만 벌써 8번째 산재사망을 기록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그룹사를 포함하면 산재사망 건수를 10건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그룹 산재사망 희생자 중 직영 노동자는 3명, 사내하청 노동자는 7명이다.

중대재해가 거듭 발생함에 따라 노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발할 것이며 회사에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고용노동부에 '특별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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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588

금, 2016/08/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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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정규직도 잇따른 산재사고 (민중언론 참세상)

그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 산재사고는 주로 하청노동자에게 닥쳤지만, 지난 2월 정규직이 산재사고로 숨진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정규직 노동자에게 아찔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장 분위기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정규직 사망사고는 2013년 5월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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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0617

목, 2016/03/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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