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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감자 수입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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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감자 수입을 반대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2/06- 19:12

GM감자, 함께 알고 막아내요!

GM감자란 무엇인가요?

인공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된 감자를 말하며, 안전성 논란이 있습니다.

GM감자는 Genetically Modified 즉 ‘인공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된 감자’입니다. 미국의 감자 회사 심플로트(J.R. Simplot Company)가 GM감자를 개발했습니다. GM감자는 오래 보관해도 변색되지 않고, 튀김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심플로트社에서 GM감자 개발에 참여한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Ph. D. Caius Rommens)는 저서 『판도라의 감자』(Pandora’s Potatoes)에서 GM감자는 색 변화 유전자를 잠재운 것에 불과 하고, 원래 없던 독성물질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확산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GM감자가 국내에 수입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2019년 2월부터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GM감자 안전성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미 거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안전성 승인 절차가 완료되고, GM감자 수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GM감자 안전성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GM감자 환경위해성 심사에서 GM감자도 감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으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해 실제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GM감자를 사용하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하지 않나요?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당에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GM감자는 주로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현재 GMO의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감자튀김을 사 먹을 때 GM감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GM감자 수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가 알고, 연대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GM감자의 개발국인 미국에서는 감자의 최대 소비처인 맥도날드가 GM감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GM감자 반대 여론이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이, 시민들이 함께 GM감자를 반대한다고 큰 목소리를 내면 GM감자 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농민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14일 식약처 앞에서 GM감자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MO를 사용하면 무조건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 실행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GMO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GM감자 반대 인증샷에 함께 해요!

https://www.facebook.com/hansalim1986/videos/311007886175347

참여방법

① 종이에 <GM감자 반대한다> 문구와 반대운동에 함께 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② 종이를 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

③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SNS에 #GM감자반대한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인증한다.

④ 인증샷에 함께 하길 바라는 사람을 @태그하고, 참여방법을 안내한다.

#GM감자반대한다 #GMO를 표시하라

 

 

GM감자 수입을 반대합니다! 함께 막아냅시다!

GM감자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 일시 : 12월 14일(금) 오후 2시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앞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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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보도자료

 

보도자료
일 자 2015. 12. 22.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 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 조사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이 담긴 내용을 배포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결과 및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12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목차]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 분석결과

○ 결과 요약

○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하는 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총 매수: 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국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1. 12.22 시민방사능감시센터

 

 

  1. 조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 3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평양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태평양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중국산(32%), 러시아산(28%), 대만산(6%),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산에 한해서만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수입수산물은 태평양산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꽁치, 상어, 가다랑어)에 한해 주2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일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정부가 태평양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6대 어종은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지만 일본산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이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2년 연속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함

  1.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 시기: 2015년 3월 ~ 11월

○ 시료 구매 지역 및 장소: 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 수산물 재료: 고등어, 명태, 대구, 다시마, 명태곤, 명태알, 미역, 다시마 등 150개 시료

 

  1. 분석결과

○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73개)및 대형할인마트(77)에서 구입한 총 150개의 수산물 시료를 분석함

○ 시료 종류별로는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 대구알(2) 이었음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음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11.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6건(13.3%), 국산 2건(3.2%)이었음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6.7%, 2015년 검출률 5.3%)

 

구매장소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대형마트 77 51.3 7 9.1 0.53 0.37 1.09
시장 73 48.7 1 1.4 0.53 0.53 0.53
합계 150 100 8 5.3 0.53 0.37 1.09
  • 지역별로는 광주, 서울, 부산이 각각 50개 시료가 분석됨
지역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광주 50 28.6 3 6.0 0.45 0.44 0.72
서울 50 35.7 1 2.0 0.53 0.53 0.53
부산 50 35.7 4 8.0 0.61 0.37 1.09
합계 150 100 8 5.3 0.53 0.37 1.09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시료종류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고등어 30 20.71 1 3.3 0.53 0.53 0.53
명태 26 17.14 3 11.5 0.76 0.53 1.09
대구 23 15.00 3 13.0 0.54 0.37 0.72
다시마 13 8.57 1 7.7 0.37 0.37 0.37
꽁치 15 10.71 0 0.00
명태곤 13 8.57 0 0.00
명태알 13 8.57 0 0.00
대구곤 5 2.86 0 0.00
미역 10 6.43 0 0.00
대구알 2 1.43 0 0.00
합계 150 100 8 5.3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 대구와 명태 각 3건씩 6건(13.3%) >, 국산 < 고등어, 다시마 각 1건으로 2건 (3.2%)>이었음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63 42.0 2 3.2 0.45 0.37 0.53
수입산 러시아 45 30.0 6 13.3 0.64 0.44 1.09
미국 21 14.0 0 0
대만 13 8.7 0 0
노르웨이 6 4.0 0 0
원양 1 0.7 0 0
태국 1 0.7 0 0
소계 87 58.0 6 6.9 0.64 0.44 1.09
총계 150 100 8 5.3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7%, 2015년 검출률 5.3%)
  • 여전히 러시아산 수산물의 검출이 3%(2014년 13.0%)로 높은 편이며, 국산도 3.2% (2014년 2.7%)로 검출되고 있음, 또한 대형마트의 검출률이 시장에 비해 높은 편임(9.1%와 1.4%). 이와 같은 특성은 2014년에도 동일한 경향으로 분석되었음
사업년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N % 평균 최소 최대
2014년 150 10 6.7 0.41 0.22 0.77
2015년 150 8 5.3 0.53 0.37 1.09
합계 300 18 6.0 0.46 0.22 1.09

 

[사업년도별 원산지별 방사능오염 분석결과 비교]

연도 국내산 수입산
분석 시료수 검출 시료수 검출빈도(%) 분석시료수 검출시료수 검출빈도(%)
2014 75 2 2.7 75 8 10.7
2015 59 2 3.2 81 6 6.9

 

 

  1. 결과요약 및 결론

 

[결과요약]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로 나타났음.

○ 최근 2년 동안의 분석결과 세슘-137의 검출빈도는 5.3-6.7%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검출농도 또한 평균 0.5베크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어종별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에서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산 다시마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음.

○ 원산지별 특성을 비교하면 국내산(2.7% –> 3.2%)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산은 다소 감소(10.7% –> 6.9%)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결론]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된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미량 방사능 검출시 반송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함

○ 반면, 러시아산의 방사능물질 검출률(15% 내외)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산 외의 수입 수산물의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국내산/수입산을 막론하고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회유성 어종(명태, 대구,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및 심층어(가자미, 넙치 등), 태평양산(원양산)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일본산 수준으로 강화하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국내산 다시마/미역의 방사성물질 검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방사능오염 장기화에 맞춰 식품의 방사성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사성핵종 검사 확대 및 관리대상을 강화해야 함: 요오드와 세슘 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루테늄 등 포함해야 함(CODEX 관리 우선대상)

○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현재 방사능 오염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검사법(1800초 30분)’을 식품공전 규정에 맞게 1만초 분석 실시

-> 방사능물질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베크렐/kg)을 검출한계 이상으로 적용

-> 현재 물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검사시료 채취 방법을 시료 중심으로 변경

-> 일본산 외의 주변 국가(특히, 러시아산)의 검사 주기 및 시료 수 강화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 명태(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대구(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고등어(수입산: 일본산 -국산, 노르웨이산 소수 포함)

– 꽁치(수입산: 대만산)

– 방어(수입산: 일본산)

– 돔류(수입산: 일본산)

– 다랑어류(수입산: 일본산)

– 상어류-청상아리(수입산: 일본산, 원양산)

– 다시마(국산)

– 미역(국산)

※ 낮은 빈도(1회 검출): 갈치, 가자미, 삼치, 오징어(국산), 멸치(2)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행한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안

– 일본산 수산물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

<참고> 2014년 국내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요약

시료종류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시료 수 % 시료 수 % 평균 최소 최대
고등어 30 20.0 2 6.7 0.41 0.39 0.43
명태 30 20.0 4 13.3 0.34 0.22 0.50
대구 29 19.3 1 3.4 0.41 0.41 0.41
다시마 13 8.7 1 7.7 0.77 0.77 0.77
오징어 12 8.0 0 0.0      
꽁치 11 7.3 0 0.0      
명태곤 7 4.7 1 14.3 0.51 0.51 0.51
명태알 7 4.7 1 14.3 0.27 0.27 0.27
대구곤 5 3.3 0 0.0      
미역 5 3.3 0 0.0      
대구알 1 0.7 0 0.0      
합계 150 100 10 6.7 0.41 0.22 0.77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시료 수 % 시료 수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75 50.0 2 2.7 0.58 0.39 0.77
수입산 러시아 46 30.7 6 13.0 0.38 0.22 0.51
미국 10 6.7 1 10.0 0.27 0.27 0.27
대만 9 6.0 0 0.0
노르웨이 5 3.3 1 20.0 0.43 0.43 0.43
원양산 3 2.0 0 0.0
중국산 2 1.3 0 0.0
소계 75 50.0 8 10.7 0.37 0.22 0.51
총계 150 100 10 6.7 0.41 0.22 0.77
화, 2015/12/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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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전 연구원 최성조 박사. 자신이 몸담았던 제약사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담당자들을 숱하게 만났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6070702_01

검찰 수사기록목록에는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직접 생산할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검찰은 어찌 된 일인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식약처도 2011년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만들었고, 제조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었다.

최 박사는 회사를 그만 둘 당시만 해도 진실을 말하면 잘못은 바로 잡히고, 최소한 한국유나이티드가 부당하게 챙긴 보험 약가는 환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부당하게 새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했다.

결국 최 박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들고 지난 달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 박사가 접촉했던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 사안을 다시 집중 취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떻게 제약사의 엉터리 제조법 신고서류를 걸러내지 못했을까? 식약처의 답변이다.

100% 이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류 상의) 기재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왜 높은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줬을까? 심평원의 답변이다.

식약처가 허가를 내고 있는 거고. 그 허가증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했을 때 생산이 된다는 걸 이미 가정 하에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을까? 복지부의 답변이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약처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실제로 나가서 진짜로 생산하니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식약처가 관할해야 될지 돈을 주는 복지부가 봐야 하는지는 조금 그런데.”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새 나간 돈은 환수가 불가능한 걸까?

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죠.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 서류라던지 답변 자료 작성한다던지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작성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정부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제약사들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제조 과정을 조작해 약값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 돈이 약간 눈 먼 돈 식으로 해서 그거 안 먹으면 바보다, 업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심평원 관계자 역시 “사후 관리에서 걸려서 소송이 진행된 것만 갖고 있지, 이 건처럼 내부에서 제보를 하시거나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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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성조 박사의 내부고발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녹아있는 돈을 일종의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계속 행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목, 2016/07/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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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화장품을 시작으로 생활용품 전반에 확실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를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로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금이라도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식약처의 발표를 환영한다.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를 진행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했다. 2015년 약 9,000여개의 화장품의 전성분을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46개의 제품을 선별하여 화장품 업체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일일이 답을 받았다. 지난 20165월에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 과정 중 여과되지 않으며,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정상인 인간에게까지 유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식약처의 규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첫 움직임이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욕실세제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 사용될 수 있어 미세 플라스틱 금지가 화장품에서만 이뤄질 경우 완전한 사용 차단이 어렵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완전한 사용 차단을 위해서는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환경대는 생활용품 전반에 적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촉구한다. 향후 여성환경연대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생활용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09/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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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하기스 아기 물티슈, ‘메탄올’ 기준치 초과···식약처 회수조치 (경향신문)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티슈 일부가 판매 중지됐다.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31043001&code=940601

금, 2017/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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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부작용과 고통을 제보하여, 8월 23일 오후 6시 현재 제보된 사례는 무려 3,009건이다.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생리량 감소,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와 함께 질염 등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식약처가 이와 같은 릴리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만 고집한다면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계란처럼 더 크고 심각한 사태를 예고할 뿐이다. 관련하여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2018년에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연구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제보가 규모가 크고 심각한 만큼 보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여성환경연대는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위해성 평가와 건강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보 응답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생리대와 건강 이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명확하게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밝혀야 여성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환경연대 검출결과로 볼 때 릴리안 제품만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걸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벗어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환경연대는 3,009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보다 심각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식약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8월 24일

건강과대안젠더건강팀, 경남여성단체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일과 건강, 불꽃페미액션, 여성환경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페미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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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  / 사진출처 : 여성환경연대 페이스북
목, 2017/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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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생리대 사태가 여성들이 안전한 생리대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830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생리대 검출실험 보도자료의 왜곡 축소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생리대 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설 것을 알립니다.

1. 식약처가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제공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여성환경연대는 8월 26일 공식배포한 입장문과 8월 30일 식약처로 보낸 공문을 통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검출실험결과가 여성건강과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료의 공개 혹은 비공개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과 8월 30일 2차례에 걸쳐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필요시 자료제공 공문과 메일 제시 가능). 또한, 이는 사실 공개토론회(3월 21일 개최)에서도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 8월 30일 오전에 있었던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공개한다면, 여성환경연대가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확인한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830일 보도자료에서, 검증위원회에서의 말과 달리 최종분석 자료가 아닌 초기 자료를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생리대 유해물질검출실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폄하하고 여성건강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규명과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생리대 검출실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식약처가 830일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연구 책임자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아 전달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또한 생리대 검출실험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미국환경청과 ISO의 국제규격을 따랐으며(별첨한 김만구 교수 분석결과 참조), 미국 시민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2014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1) 검출실험의 목적: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식약처 조사를 촉구하는 예비조사로 추진

2) 검출실험의 제품 선정 기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

. 생리대 선정기준: <2015년 생산 상위 10개 생리대> 목록에 기재된 제품 중 1) 순위가 높은 기업부터 제조업체(4)를 골고루 반영하고, 2) 평소 논란이 많았던 향이 첨가된 제품을 추가하여 5개 생리대로 조사대상 선정함. 이는 업체 중복을 막아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향이 있는 제품과 향이 없는 제품의 차이를 비교해 향후 연구를 제안하기 위해서임. . 팬티라이너 선정기준: 1, 2위 업체의 팬티라이너 중 향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선정. 생산순위 2위 생리대 제품과 동일한 브랜드의 팬티라이너가 없어, 동일업체의 3위 브랜드의 팬티라이너 향제품과 없는 제품 선정

. 제품 선정결과: 위와 같은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등 판매량이 많은 4개 회사 제품 10개 브랜드 선정(8월 30일자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음)

3) 검출실험 방법:

* 간략한 실험과정: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 참조).

시료 8개의 포장지를 제거 -> 샘플 홀더 이용하여 20리터 챔버 장착 -> 인체온도와 가장 가까운 36.5℃ 온도 설정 및 유지 -> 3시간 시료 방치 -> 헤드스페이스 기체를 튜브에 채취 -> 분석

4) 제품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 자료명: 2016.7.28 식약처 자료 <2015년 생산 상위10개 생리대 허가(신고) 제출자료> . 참고이유: 신뢰성있는 정확한 매출순위 자료를 구하기 위해 권미혁 의원실에 요청하였으나, 매출순위 자료는 없고, 생산순위 자료를 대신 사용한다는 답변 들음. 본 자료는 권미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식약처 자료임.

5) 정확한 최종 검출실험 결과 별첨자료* 첨부 (별첨자료 참고)

 

3.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식약처에 요구합니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 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단 이틀 만에 3000명이 넘는 피해자 제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분 조사와 환불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생리대 전수조사와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라.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최대한 조속히 생리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에 포함된 항목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 항목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현재 발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만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할 수도 원인규명을 할 수도 없다.

 3.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행동

1. 여성들의 아바즈 서명 행동

목적 : 신속하고 책임있는 생리대 대책마련

시행: 8/31() 오전

제목: 일회용 생리대,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로 여성 건강 보장하라!

연대단체: 나쁜페미니스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민중연합당, 불꽃페미액션,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페미당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 일회용 생리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예정)

일시: 2017. 9. 3.() 오전 10

장소: 추후공지

내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김만구, 강원대 교수)

식약처의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여성들의 요구

 

* 고맙습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국 02-722-7944, 이안소영 010-2210-9824

 

* 별첨자료: 20170321생리대방출시험(김만구)_v.3.1

 

-9824

목, 2017/08/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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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생리대 사태가 여성들이 안전한 생리대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830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생리대 검출실험 보도자료의 왜곡 축소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생리대 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설 것을 알립니다.

1. 식약처가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제공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여성환경연대는 8월 26일 공식배포한 입장문과 8월 30일 식약처로 보낸 공문을 통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검출실험결과가 여성건강과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료의 공개 혹은 비공개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과 8월 30일 2차례에 걸쳐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필요시 자료제공 공문과 메일 제시 가능). 또한, 이는 사실 공개토론회(3월 21일 개최)에서도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 8월 30일 오전에 있었던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공개한다면, 여성환경연대가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확인한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830일 보도자료에서, 검증위원회에서의 말과 달리 최종분석 자료가 아닌 초기 자료를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생리대 유해물질검출실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폄하하고 여성건강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규명과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생리대 검출실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식약처가 830일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연구 책임자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아 전달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또한 생리대 검출실험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미국환경청과 ISO의 국제규격을 따랐으며(별첨한 김만구 교수 분석결과 참조), 미국 시민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2014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1) 검출실험의 목적: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식약처 조사를 촉구하는 예비조사로 추진

2) 검출실험의 제품 선정 기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

. 생리대 선정기준: <2015년 생산 상위 10개 생리대> 목록에 기재된 제품 중 1) 순위가 높은 기업부터 제조업체(4)를 골고루 반영하고, 2) 평소 논란이 많았던 향이 첨가된 제품을 추가하여 5개 생리대로 조사대상 선정함. 이는 업체 중복을 막아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향이 있는 제품과 향이 없는 제품의 차이를 비교해 향후 연구를 제안하기 위해서임. . 팬티라이너 선정기준: 1, 2위 업체의 팬티라이너 중 향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선정. 생산순위 2위 생리대 제품과 동일한 브랜드의 팬티라이너가 없어, 동일업체의 3위 브랜드의 팬티라이너 향제품과 없는 제품 선정

. 제품 선정결과: 위와 같은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등 판매량이 많은 4개 회사 제품 10개 브랜드 선정(8월 30일자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음)

3) 검출실험 방법:

* 간략한 실험과정: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 참조).

시료 8개의 포장지를 제거 -> 샘플 홀더 이용하여 20리터 챔버 장착 -> 인체온도와 가장 가까운 36.5℃ 온도 설정 및 유지 -> 3시간 시료 방치 -> 헤드스페이스 기체를 튜브에 채취 -> 분석

4) 제품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 자료명: 2016.7.28 식약처 자료 <2015년 생산 상위10개 생리대 허가(신고) 제출자료> . 참고이유: 신뢰성있는 정확한 매출순위 자료를 구하기 위해 권미혁 의원실에 요청하였으나, 매출순위 자료는 없고, 생산순위 자료를 대신 사용한다는 답변 들음. 본 자료는 권미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식약처 자료임.

5) 정확한 최종 검출실험 결과 별첨자료* 첨부 (별첨자료 참고)

 

3.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식약처에 요구합니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 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단 이틀 만에 3000명이 넘는 피해자 제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분 조사와 환불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생리대 전수조사와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라.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최대한 조속히 생리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에 포함된 항목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 항목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현재 발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만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할 수도 원인규명을 할 수도 없다.

 3.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행동

1. 여성들의 아바즈 서명 행동

목적 : 신속하고 책임있는 생리대 대책마련

시행: 8/31() 오전

제목: 일회용 생리대,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로 여성 건강 보장하라!

연대단체: 나쁜페미니스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민중연합당, 불꽃페미액션,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페미당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 일회용 생리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예정)

일시: 2017. 9. 3.() 오전 10

장소: 추후공지

내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김만구, 강원대 교수)

식약처의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여성들의 요구

 

* 고맙습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국 02-722-7944, 이안소영 010-2210-9824

 

* 별첨자료: 20170321생리대방출시험(김만구)_v.3.1

 

-9824

The post [보도자료]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appeared first on 여성환경연대.

목, 2017/08/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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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농약 조사 관련 성명서>

 

“생리대 안전을 위해 개별물질 평가 외에 ‘여성건강’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 식약처의 VOCs 외 물질 확대조사 및 향후 계획 환영

혼합 및 중복노출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빠져 있어

– 여성 생식기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위해평가 한계

– 향후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 반영하는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생리대 속 VOCs 10종의 검사 결과에 이어 나머지 VOCs 74종과 농약 등 18종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13종의 생리대와 탐폰 속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한 조사 및 위해평가도 포함되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와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 행동’)는 이번 식약처 조사가 VOSc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동안 여성환경연대 등이 문제제기 해온 생리대 속 농약, PAH, 아크릴산 등으로 확대된 점을 환영한다.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내년에는 생리대 속 다이옥신과 프탈레이트 등에 대한 조사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기 바란다. 우리는 올해 ‘생리대 사태’를 통해, 여성건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정부와 기업,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는 생리대 사용자인 ‘여성’들이 호소하는 구체적 부작용과 경험보다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생리대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성급한 발표이다. 여성들은 생리대 속 여러 가지 물질에 중복 노출되며, 생리대 외 다른 생활용품과 환경 노출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물질에 대한 평가결과로 마치 생리대 전체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당국은 생리대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다양한 유해성분의 중복노출을 고려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생리대 사용 시 여성은 생리대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에 동시에 노출된다. 이번에 식약처가 조사한 생리대 속 VOCs만 해도 84종이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는 여성이 유해성분 각각에 노출된다고 가정하여 각 성분별 위해도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생리대를 통해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여성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통합위해평가 방법이 없어 참고할 수 없었다”고 했으나, 이런 경우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분에 동시 노출될 경우 위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향후 중복노출을 고려한 독성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여성 생식기와 질 조직 등 특수한 노출 경로를 고려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9월 발표와 마찬가지로 유해성분의 질 조직 흡수율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부 노출을 통한 위해평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생식기와 질 조직의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향후 피부 흡수율이 아닌 여성 생식기 및 질 조직의 흡수율과 생리대 사용환경이 반영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파우더 성분인 탈크는 생식기 노출을 통해 난소암을 일으켰고 해외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셋째,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물질 위해성평가가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주에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가 출발했다. ‘생리대 행동’은 월경혈 감소와 월경주기 이상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이 사태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건강영향조사는 각각의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사용자인 ‘여성’의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조사인만큼 기대가 크다. 향후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식약처의 생리대 속 개별 성분의 평가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2017년 ‘생리대 사태’는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안전한 생리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모인 결과, 식약처는 생리대 VOCs 저감화를 위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했고, 주기적인 VOCs 검사와 정보공개를 약속했다. 최초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가 시작되었고, 내년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제가 전격 시행된다.

식약처의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는 의미가 크나, 생리대 안전성은 개별 물질에 대한 검출시험과 위해평가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정부당국의 조사와 관리,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시민단체와 여성들의 관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8년 ‘생리대 행동’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에 참여하여 생리대 부작용 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생리대과 여성건강을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7년 12월 28일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노동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교통,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생명의숲, 생태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쿱 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엄마 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페미당당,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7/12/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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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6 카드뉴스 - 2018 생리대 및 월경 정책180326 카드뉴스 - 2018 생리대 및 월경 정책180326 카드뉴스 - 2018 생리대 및 월경 정책180326 카드뉴스 - 2018 생리대 및 월경 정책180326 카드뉴스 - 2018 생리대 및 월경 정책180326 카드뉴스 - 2018 생리대 및 월경 정책

<<2018 정부의 생리대 및 월경 정책>>

함께 체크해볼까요?

[환경부-식약처-질병관리본부]

생리대-건강피해 인과관계 밝히기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생리대 피해호소사례에 대한 세 부처 공동 역학조사 : 생리대 사용 전후 추적조사(‘18.7)

→ 여성환경연대 요구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리대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1.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18.10) : 원료 및 성분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생리대는 의약외품, 팬티라이너는 공산품?

→ 여성환경연대 요구안

2. 팬티라이너, 위생용품으로 전환

→ 여성환경연대 요구안

여성청결제, 정말 안전할까?

3. 여성전용제품 특별점검(약 1,000여품목)

→ 여성환경연대 요구안

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방안 :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발족

→ 여성환경연대 요구안

[여성가족부]

깔창생리대 STOP!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중위소득 50%이하, 만 11~18세 이하 청소년 바우처 카드 발급: 개인이 선호하는 종류 및 사이즈의 위생용품 선택 구매 가능

 

매의 눈으로 올바른 정책 시험을 감시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운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으쌰으쌰 문자후원 #2540-3355
*식약처 생리대 이상사례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처리 국번없이 1372

월, 2018/03/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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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건강영향조사모집_A4

1. 대상자
㉮ 20세~39세 여성 중
㉯ 일회용생리대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분으로
(3개월 이상의 생리양의 변화,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 골반통, 질 분비물 이상 및 외음부 이상소견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이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서울특별시 반포동 위치)에서 진찰 및 상담(약 30분~1시간)이 가능하며
㉱ 소그룹 인터뷰에 참여가 가능한 분(약 2~3시간 소요)

2. 참여에 따른 혜택
○ 산부인과 진찰 및 상담
○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방법 및 신청기한
○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https://goo.gl/forms/vhsJwFclJOiUiCwh1
○ 신청기한: ~4월 21일(토)

4. 기타사항
○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검사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02-2258-2213
○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며,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 및 자료들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화, 2018/04/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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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그래서 어쩌라고?>

(1)

생리대 성분표기
‘성분명 : 부직포, 고흡수시트, 폴리에칠렌필름’
‘주성분 : 면상펄프, 고분자흡수제, 폴리에틸렌필름’
‘성분명 : 폴리에칠렌 필름, 부직포’
‘주요성분 : 부직포, 면상펄프’

봐도 모르겠어!

 

(2)

지난 8월 발생한, 이른바 ‘생리대 사태’

그 이후 쏟아져나온 친환경 제품과 라인

‘생리대 파동 그 후…유기농 순면 열풍에 ‘약국 생리대’ 급부상’
‘안전한 생리대를 찾으시나요?’
‘화학약품 최소화로 최근 판매량 급증한 ‘유기농 생리대’ 3종’
‘국내 최초 ‘여성 건강 지키미 생리대’ 나왔다’
‘친자연 생리대 출시’

 

(3)

그.러.나 변화는 없다 -> 여전히 몇가지 성분만 기재된 채 판매되는 생리대

친환경 제품 역시 똑.같.다. -> 표기 성분만으로는 안전성을 알 수 없다!
‘주요성분 : 면섬유, 면상펄프, 펄프’
‘주요성분 : 유기농코튼, 면상펄프, 폴리에스터필름’

 

(4)

10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나아질까?

-제4조의2(성분 등의 상세기재 방법) 中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의 원료명은
순차적으로 기재(예, 전성분 : 부직포, 폴리에틸렌필름, 접착제) 하며,
착향제는 ‘향료’로 기재할 수 있다.”
※ 향료: 발암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 생식독성, 살균제 등 포함 우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분자흡수체 공개 의무 X

이대로라면 여전히 알 수 없어!

 

(5)

넘쳐나는 인증마크, 그러나 식약처가 관리하는 생리대에 관한 통합 인증 X

 

(6)

현 전성분표시제 = 안전성 X. 생리대 안전은 담보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제대로 된’ 성분 공개와 안전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7)

더나은 생리대 안전성, ‘모두를 위한 월경권’의 기본입니다
카드뉴스1_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_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카드뉴스3_생리대 가격
카드뉴스4_지방선거 생리대 공약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 피해 호소자 모집 http://bit.ly/2018pad

*으쌰으쌰 문자후원 3000원 #2540-3355

후원: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목, 2018/05/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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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여성의 고통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한 식약처는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있게 사과하라

 

 

어제 KBS ‘9시 뉴스’는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생리대 전수조사 실험과정의 편파성과 왜곡된 결과발표를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전체가 안전하다고 결론내린 식약처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다.

 

KBS가 식약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식약처는 2가지 시험결과 수치를 확보하였는데, 헥산이나 벤젠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된 시험결과는 비공개하고, 유해물질 대부분이 불검출로 나온 자료만을 최종 발표하였다. 두 시험의 차이는 시료의 무게이다. 최종 발표에 사용된 생리대 시료는 0.1 그램이고, 비공개된 자료의 시료는 0.5그램으로 실험한 것이다. 생리대 1개의 무게는 5그램이다.

 

둘째, 당시 식약처 검출시험방법에 대한 문제도 다시 지적되었다. 생리대를 작게 잘라서 분석한 식약처의 시험방법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특성상 검출과정에서 이미 상당량 혹은 전체가 휘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근거로 안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해물질의 검출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식약처는 원래 한 개 무게가 5그램인 생리대의 5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소량만을 대상으로 검출시험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생리대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외에도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푸란, 향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VOCs 검출시험만으로는 유해성이나 인체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물질인 VOCs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더 위험한 결과치를 비공개하며, 게다가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생리대 허가와 관리 주체인 식약처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검출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약처는 어떤 과정과 근거를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판단은 여성이 경험한 생리대 부작용과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KBS가 지적한 식약처 생리대 검출실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식약처 발표 당시에도 여성환경연대 및 여러 전문가가 문제제기한 바와 일치한다.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의 검출시험은 일회용 생리대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36.5°C에 3시간 동안 방치한 뒤 방출된 물질을 모두 모아서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여성들이 실제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하며 오히려 더 과학적인 분석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인된 시험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주체별로 시험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당국은 관련 연구와 지식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과학의 한계를 고려하여 위험의 최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마련했어야 한.

 

2017년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조사는 3,009여명 여성들의 생리대 부작용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그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격적인 조치였고, 여성 및 환경단체들 또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식약처 검출시험 및 발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건강과 직결된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며,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무능하고 부도덕한 식약처의 대응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올해 12월에 프탈레이트 조사결과를, 내년 말에 다이옥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들은 식약처의 어떤 검출결과 발표도 안전성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직도 생리대 부작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해물질이 적게 검출된 실험결과만을 발표한 과정과 판단근거를 명백히 밝히라.

2.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실험결과 원본을 공개하라.

3.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한 식약처는 여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4. 생리대안전과 여성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와 근본대책을

마련 하라.

 

2018년 5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05/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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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_생리대건강영향조사모집_추가모집_A4

1. 대상자
㉮ 20세~39세 여성 중
㉯ 일회용생리대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분으로
(3개월 이상의 생리양의 변화,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 골반통, 질 분비물 이상 및 외음부 이상소견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이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서울특별시 반포동 위치)에서 진찰 및 상담(약 30분~1시간)이 가능하며
㉱ 소그룹 인터뷰에 참여가 가능한 분(약 2~3시간 소요)

2. 참여에 따른 혜택
○ 산부인과 진찰 및 상담
○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방법 및 신청기한
○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https://goo.gl/forms/vhsJwFclJOiUiCwh1

4. 기타사항
○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검사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02-2258-2813
○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며,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 및 자료들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월, 2018/05/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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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_웹자보_월경의날

5.28 월경의 날 기념 기자회견
“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성 보장하라”

#식약처는 진실을 밝혀라 #정당한 문제제기, 부당한 소송
#모두를 위한 안전한 생리대, 지금 당장! #생리대 행동

지난 해는 여성건강운동과 환경보건운동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회용 생리대가 생산된 지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성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그동안 외면당해 왔던 생리대 부작용과 고통이 3,009명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히 제보되었습니다. 월경하는 몸의 경험은 주류 의학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의 경험을 과학지식에 통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생리대 666종을 전수조사하게 만들었고, 올해 10월말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시행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회용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이는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적 성과입니다. 우선, 서로 응원하고 힘을 모았던 여성들 모두와 함께 자축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리대 유해성 규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어느 것도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해에도 늦장대응과 사건축소로 일관하였고, 얼마 전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식약처 1,2차 실험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식약처가 올해 10월 시행하기로 한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는 기술상의 어려움과 영업비밀을 핑계로 고분자흡수체나 향료 등 발암성, 생식독성,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 포함된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성분에 대해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업 또한 생리대 안전성 논란 속에서 실질적인 제품변화나 개선보다는 ‘친환경’ ‘유기농’ ‘안전한’ 등의 광고문구를 앞세우며, 여성들의 불안과 안전성 논란을 가격상승의 방편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급으로 출시된 유기농 생리대가 실제로 안전한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책임 있는 정책과 생산으로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월경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특정기업은 심지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와 연구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개별단체와 연구자 개인을 넘어, 여성과 시민의 자발적인 목소리와 정당한 요구를 자본의 논리와 부당한 소송으로 가로막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깔창 생리대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여성 노숙인 생리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생리대의 높은 가격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이 드러났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일부 후보와 정당이 ‘무상생리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월경은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생리대에 대한 예산을 할당하고 이를 보장해야합니다.

오늘은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여성들이 평균 5일동안 28일 주기로 월경을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성과 월경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월경은 여성 인권의 문제이며, 안전한 생리대는 그 출발입니다. 월경은 계속 되고, 생리대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게 보다 책임있고 신속하게 생리대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식약처 검출실험에 대한 의혹 규명,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소송의 부당성,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성단체와 환경단체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명서 낭독 후, ‘초대형 유해물질없는 안전한 생리대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일회용 생리대는 여전히 여성건강을 해치는 유해화학물질로 가득한데도, 정부나 기업은 제대로 조사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 부당한 현실에 항의하며, 안전한 생리대를 촉구하는 의미를 표현하려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조속히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식약처는 생리대 검출실험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3. 식약처는 제대로 된 전성분표시제 시행하라.
4.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5. 기업은 부당한 소송 취하하고, 안전한 생리대 생산에 나서라.
6. 기업과 정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값싸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리대를 보장하라.
7.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인권이다.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을 보장하라.

 

2018년 5월 28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
이안소영 사무처장 010-2210-9824/ 시민참여팀 치자 010-3613-0820

금, 2018/05/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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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성명서_생리대라돈검출입장문_201871017

 

 

어제 10월 16일, ‘일회용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리대에서 검출된 라돈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Bq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논란이 되었던 모 침대의 라돈 검출양보다 높은 수치다. 해당 업체에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점을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있지만,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여부가 아니라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생식기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대 속 라돈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중장기 건강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리대에 포함된 라돈이 질을 통해 직접 흡수되고, 질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이며 신체기관 내에서도 혈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을 사전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이며, 업체는 시장출시 전에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단순 규격준수 여부를 근거로 허가하며, 제품위해성 평가 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대, 붕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항목이 있긴 하나, 기저귀 등 유사한 품목에 사용되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전 독성자료 심사나 안전성 점검 없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생리대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허점투성이인 식약처 관리와 대책의 틈을 타고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은 업체들의 마켓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친환경 라벨을 단 제품들을 고가로 출시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불안을 개인 비용부담으로 임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유기농/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문구나 인증마크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2회에 걸친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우선이 아니라 기업에게 면죄부를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그 후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올해 10월 말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나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생리대만이 아니다. 여성용 기능성속옷, 마스크팩 등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다. 모두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몸소 위험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점점검과 안전성 테스트,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에 노출된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기능성 속옷, 의료기기 등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1017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18/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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