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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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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12/13- 16:33

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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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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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성 명 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 6. 6. 사건 당시 만 13세의 지능지수 70정도인 아동이 가출한 뒤, 성인 남성에 의해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가출 이후 잘 곳이 없던 아동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 양씨를 만나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양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제13조(성매수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교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피해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양씨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그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대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신판사에게 묻는다. 신판사가 헌재의 판단을 인용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이들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물며 지적 장애가 있고 만 13세를 2개월 지난 아동청소년이 성인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국가는 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단지 성인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이 보호받아 사회질서가 확립·유지되는 반사적 효과만을 기대하면 되고,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대상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법익을 사회적·공공적 성에 한정하여 축소시킨 판결이다.

양씨에 대해 재판을 담당한 민사 21단독 신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인데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성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인 성일뿐 그 아동의 개인적 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자기 모순적인 판결이다. 본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 1 전원재판부결정)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개인적인 성과 사회적·공공적 성을 구분 짓고 그 보호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 성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보호되어야 할 핵심인 각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은 보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사회적·공공적 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법과 사회가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성착취 범죄를 성매수자 남성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그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성풍속을 확립시키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와 법원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2. 대상 판결은 성매매범죄의 가해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다는 판결로 성매수자들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대상청소년일 뿐 피해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만 13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조차도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대상청소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성을 산 성매수자는 법적으로 처벌하면서 범죄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는 굳이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그러한 규정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성을 판매한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대상청소년 규정은 만 13세 이상의 위기청소년들이 가출 등으로 인한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위험한 선택을 할 기로에 놓였을 때, 이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손쉽게 성적만족을 얻는 성인 남성들에게 민사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허락한다. 그러나 표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성을 산 아동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성매수 남성들과의 성매매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내면에 남길 생채기와 성장과정에서 그 자의식 형성에 미칠 영향은 외면해도 좋은가?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는 한, 진정 아이들의 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대상판결은 법조문에만 함몰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결이다.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양씨에 대한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포기하고 그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의 피해자는 만 13세를 갓 지난 지능지수 70의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다. 이 사건 가해자 양씨의 경우, 당시 만 13세의 지적장애 아동이 가출하여 만난 첫 성인 남성으로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적장애가 확실한 이 아동을 부모에게 인계만 하였더라도 연이어 발생한 이 사건 피해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씨는 이 아동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지적장애가 있고 만 13세 밖에 지나지 않은 이 아동은 성매매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잠자리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양씨는 이러한 궁박한 처지와 미숙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했을 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 하여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씨가 성매수자로 처벌받았음에도 민사21단독 신판사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씨의 민사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특히 인지기능발달의 부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나 그것이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신판사의 결정은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성매매행위자로 낙인찍고 있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대상청소년 규정에 함몰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단으로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4. 만 13세를 갓 지난 지능지수 70의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아동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엇갈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두 판결은 현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민사 제7단독 재판부(하OO 판사)와 민사 제21단독 재판부(신OO 판사)에서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해 완전히 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한 아이에 대한 같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이 사건 피해아동은 의사 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면서 이번 판결은 세간의 조롱거리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현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성범죄를 점점 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획기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6일

공동성명 연명 단체 일동


십대여성인권센터,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관악교육복지센터,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구립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나사렛성가정공동체, 노원늘푸른자립학교,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들꽃피는학교, 마인하우스, 막달레나의 집,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 (사)대구여성회,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한국여성의 전화, (사)경원사회복지회,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단법인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사랑의집, 사단법인경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샛터, 사단법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사단법인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순천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해늘,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전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전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충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통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사단법인한국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본부),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한국청각장애여성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세상을 품은 아이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여성의 전화,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씨튼해바라기의 집,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아동인권위원회, 아모LED코스모스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텍진달래가정,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안산시여자청소년쉼터한신,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야긴새벽이슬가정, 여성성공센터 W-ing,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울여성희망센터,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우리들쉼자리,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유프라시아의 집,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이상한나라 자립팸,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애해바라기가정,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여성의 전화,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장애여성 공감, 장애인통합보호시설 소빛, (재)성심수도회 커피동물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 샘,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태양의학교,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여성의 집,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환경교사모임, 한사회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한신예수가정, 함께 걷는 아이들, 화성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휴먼케어센터, 이상돈(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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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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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 최근 일부언론이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앞장서 반대했던 단체로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난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되살리려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단호하게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규모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처벌을 박근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이미 알고 있듯이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회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해 조성당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날려버린 실패한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유지관리에 따른 사회•환경•경제적인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분명히 밝혀두지만, 한강시민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으며, 조성되는 여의도 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준 바 있다.

 

◌ 또한, 전국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한강의 자연성을 살리고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했던 한강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기 한강시민위원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주위의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사무처장 (02-735-7088, 010-8315-0617)

 

[성명]‘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월, 2016/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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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17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인증 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 기준 이내(0.9배)로 나타났다.

 

○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동차제작사는 나름 엄격한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경유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실내인증 기준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량에 대해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클린디젤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서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연비까지 조작한 폭스바겐,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결과, 국내 경유차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해 말 41%를 넘어섰다.

○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5. 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성명]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월, 201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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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

 

-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살해와 혐오에 대해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성찰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살해당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심각한 성차별적인 사회이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모두 비통함과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 오프라인 상에서 추모의 물결과 사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고, '살아남은' 여성들이 그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공포,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은 단지 일탈한개인이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한국은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G20 국가 중 1(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되고 있어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 살해의 본질은 젠더권력관계,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해왔다. 이를 젠더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출발선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또한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언론은 묻지마 살인’, ‘유흥가 화장실’,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의 표현을 쓰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유흥가’,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 남성 가해자에 이입하는 표현을 쓴 언론 보도는 마치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기존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잘못된 시각은 수많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여성 피해자를 낙인찍는 방식으로 작용해, 젠더 불평등을 심화·재생산 해왔다. 언론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여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더불어 혹자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성대결로 몰아가지 말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추모의 물결과 여성 폭력·살해에 반대하는 행동이 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한다. 그들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차별·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대와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 살해와 혐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6519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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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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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완화된 조류경보제로 선제적 대응 가능한가!

한강녹조 예방 위해 신곡보를 열어라

○ 국민안전처가 5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경기 일부 폭염주의보를 발효하는 등 5월에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부터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로 팔당댐 방류량이 줄었고, 평균기온과 일조 시간은 상승하면서 작년 한강하류에 녹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한강에 녹조 현상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4월 12일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그동안의 녹조 대응이 ‘조류경보제’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위주의 소극적 대응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녹조 다량발생 예상지점에 녹조제거선을 운행하고 정화식물을 이용한 부유습지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제거작업이라는 것이 골자다.

 

○ 낙동강에서는 5월 17일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 녹조띠가 관찰되었다. 낙동강 녹조가 5년 연속으로 관찰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20여일 일찍 발견된 거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번 자리 잡은 녹조는 해마다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한강녹조는 팔당댐 방류량이 감소하면서 한강하류부터 녹조가 심화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조류경보제 기준에 따르면, 한강하류(신곡수중보~잠실수중보)는 친수구역으로 구분되어 경보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 지난해까지 적용한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남조류세포수가 500(cell/ml)이고, 클로로필-a 15(mg/㎥)일 때 조류주의보를 발령했으나, 2016년부터 변경된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남조류세포수 20,000일 때 발령된다. 따라서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나가거나 대책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한강하류 조류주의보(경보) 일수는 100여일 이었으나, 같은 수치에 바뀐 조류경보제를 적용해보면 30여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해 한강녹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도 한강녹조가 지속되자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에는 낙동강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는 ‘펄스방류’를 한강에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녹조는 높은 수온이 유지된 상태에서 영양염류가 증가하고, 유속이 느려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조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있다면, 영양염류를 줄이는 것과 유속을 개선하는 것이다.

 

○ 한강하류 녹조의 유속을 개선하는 것은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천만 시민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제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조가 발생한 뒤에 펄스방류를 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지난 해 낙동강에서 검증된 바 있다.

 

○ 한강녹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녹조가 발생한 후에 취하는 여러 조치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녹조가 줄어들곤 했다. 게다가 올해는 조류경보제까지 완화됐다. 올해도 녹색으로 변한 한강을 바라보면서 비만 기다릴 텐가.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신곡수중보를 개방해서 녹조예방 효과를 검증할 것을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한다.

2016.5.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이정훈 생태도시팀 활동가(010-9365-9079)

 

[성명] 한강녹조 선제 대응은 신곡보 개방이 우선

금, 2016/05/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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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성매매 알선과 수요를 대변할 뿐이다.

지난 5월 26일, 국제 엠네스티는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을 발표하였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4개국에서 진행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성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폭력적 상황과 사례를 열거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국제 엠네스티의 국제대의원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무수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정책 발표를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성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성노동자’가 직면하는 사회적 낙인과 비난에 대해 지적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러한 인권침해와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를 위하여 각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엠네스티가 내린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성노동자’들의 폭력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시선 속에서 얼마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의 본질을 제대로 보라!! : ‘성노동자’가 입는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이 아닌

성매매에 내재한 본질이다.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보고서에서 드러난 ‘성노동자’의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매매의 본질적인 측면에 가깝다. 보고서에 드러난 인권침해가 성매매비범죄화 국가나 불법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성구매자의 갑작스런 위협, 알선업자의 착취, 단순히 돈을 지불했다는 것만으로도 한 인간의 신체를 지배하에 두는 폭력적 행위들은 그것이 인신매매건 아니건, 합법화 국가건 아니건 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멈추게 하고, 이러한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네스티는 성매매 범죄화를 성노동자의 인권 실현을 막는 장애물로 상정하면서 성인간 합의한 성노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판매, 성구매 또는 성노동 조직화를 범죄화 하는 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성매매 산업에 대한 비범죄화, 그리고 실질적인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성인간의 합의’된 성매매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폭력적 상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알선업자와 포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사례이다. 업주들의 요구에 화답해온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관리와 지배를 업주들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들은 뒤에서 협력자 방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성을 구매할 권리나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득을 취할 권리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앞세우는 것만으로도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엠네스티가 성매매/성산업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업주나 합법화주의자들의 활동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노동’ 이라는 환상과 무지 : 성매매는 ‘성인 사이의 합의한 거래’가 아닌 성착취 일뿐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그들이 규정하는 ‘성노동’이 성인 간의 합의한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있어 “성인 사이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매매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간과한 순진한 믿음이거나 소망일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성노동’에 대한 국제 엠네스티의 정책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성노동자의 안전, 거주, 건강 등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 성매매를 불법화하기 때문이라는 국제 엠네스티의 주장은 마치 정상화된 형태의 성노동이 존재할 것처럼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상적 성노동이란 무엇인가? 젠더 위계가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젠더 위계가 없는 성노동이 정말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그들이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 없는 ‘성노동자’의 인권 (실체는 성착취피해자이다)을 보호하고 싶다면 국제 엠네스티는 젠더 위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진정으로 ‘성노동자’들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수요자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착취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

일부 성적 자유주의가 여성의 성적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이 처하고 있는 성적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엠네스티는 결국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의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합의라는 허울속에서 자발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처벌을 멈춰야

국제엠네스티는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면서 “정부가 성노동자를 피해와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년 넘게 진행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내렸다는 이번 결정이 일부 국가의 성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과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자 했다면 부디 그것이 성공하길 우리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수십년이 넘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구조지원하고 있는 우리 단체와 많은 연구자들은 ‘성노동자’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는 정책은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성매매/성착취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싸우고 있는 것이다.

국제엠네스티는 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전 세계 성착취 생존자, 피해경험자, 여성단체 및 많은 인권단체들의 외침과 경고에 더욱 귀 기울여 부디 허울 좋은 그 명분을 걷어치우고 자신들이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길 바란다.

2016년 5월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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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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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라

정부는 책임회피 중단하고, 분명한 대책마련을 마련하라

참사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을 진행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따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5월 30일 오후 2시

장소 | 롯데마트 제주점

주최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대책 촉구를 위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흐르고 나서야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겉으로는 사과를 속으로는 책임회피와 물타기를 통해 이번 사건을 덮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윤을 위해 철저히 짓밟힌 이번 사건을 대하는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적 술수로 일관하는 기업들을 징벌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적 과제가 된 지금 이번 피해를 불러 온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기업들은 검찰수사의 향방만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책임이 있음에도 검찰수사 대상에서 빠진 애경과 SK케미칼은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뻔뻔한 수준을 넘어 철면피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대책부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혹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모습이 현재의 상황을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시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심지어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국회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을 기업 대 소비자의 문제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조사와 유해성에 대해 눈감아 온 정부입니다. 또한 이런 유독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의 판매허가를 내준 정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 있단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허가하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도대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이 책임을 져야합니까? 아니면 가습기살균제로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져야합니까?

 

이렇듯 정부와 기업의 책임회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똑같은 패악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진실규명에 소극적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발생시킨 모든 기업을 엄정히 수사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셋째,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 등 분명한 조사를 통해 이번 문제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넷째,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검사 강화와 규제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분명한 책임이 있는 옥시 등의 제품을 불매하여 주십시오.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기업이윤 때문에 생명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정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 5. 30.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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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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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 정부는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격리하는 반인권적인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실질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등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는 종합 대책에 분노한다. 이번 대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처벌 강화중심의 근시안적 대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대책을 내놓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 배제 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젠더폭력의 핵심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CCTV 확충,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은 젠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폭력이 발생된 이후 수사를 위한 증거 자료 확보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 밖에는 없다.

 

지금 여성들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아닌 여성들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젠더 폭력이 발생되고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젠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여러 번에 걸쳐 밝혔듯, 이번 강남 여성 살해사건의 핵심은 여성혐오범죄이자, 그 간 한국 사회에 난무했던 젠더폭력이다.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들먹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 격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성연합은 한국사회의 젠더 폭력 해결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하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유포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와 사이트 폐쇄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 방안 마련

 

전담 수사 인력 체계 마련 및 국제적 규제 법률망 구축

 

 

 

3.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하라!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측면 규정할 수 있도록 제정

 

 

 

4.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하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1조 목적 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5. ··정규 과목으로 젠더·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201661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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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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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등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성매매알선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추징 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7년 전국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번 해당업소 또한 공동고발되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진행한 업소로 수차례 적발되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었던 곳이다. 검찰의 적극적 의지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몰수추징으로 더 이상의 불법성매매영업이 지속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재판부에서 몰수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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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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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업주 및 종업원 실형선고

판결에 대한 입장

< 여수유흥주점 여성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업주 및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오늘(2016.06.15) 지난해 발생한 여수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 판결 선고하였다. 유흥주점 업주 박(43·여)씨와 신모(47.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에서 기소한 상습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건의 유력한 증거일수 있는 CCTV 셋업박스 등을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이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 11월 발생한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 사건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경찰의 초기대응의 미흡 및 지역사회의 두터운 벽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재판과정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해왔다.

그동안 진행된 수차례의 재판과정은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었다. 매주 진행되는 재판에 수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불려나갔고 유가족과 피해여성들은 재판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방비로 피고인측과 마주쳐야 했으며 피고인측 변호사의 인신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하나로 끝까지 용감하게 재판과정에 참여한 여성들의 용기에 우리는 큰 박수를 보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와 관련하여 업소의 운영방식과 사건당일의 응급조치 미흡 및 ‘인권보호가 지켜지기 힘든 상황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한계가 너무도 아쉽지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죄 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9명 여종업원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부의 노력은 그나마 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불법성매매 영업과 여성에 대한 상습폭행과 당일폭행의혹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2년, 2년6개월, 10개월이 무거운 처벌인가에 대해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과 양형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감을 표한다.

1. 상해치사에 해당되는 두 업주의 형량이 너무도 가볍다. 이는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무고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관련 업주가 낮은 처벌을 받고 조만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을 활개치고 다닌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많은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계속 명의를 바꿔 영업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본 업소의 업주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 해 오다가 여성을 사망케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물론 검찰이 상해치사와 관련하여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도록 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한다. 이후 진행될 항소심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길 촉구한다.

2. 또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과 용기를 낸 제보자 및 함께 활동해 온 여수사건 공대위 단체들은 재판과정을 모니터하였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이 재판기간 내내 보여준 태도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형량은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나아가 종업원에 대한 양형 사유 역시 성매매 알선과 사망사건 관련 주요한 동조자에게 ‘다른 범죄가 없다’는 사유로 낮은 처벌을 내리는 재판부의 태도는 성매매알선범죄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으로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후 항소심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촉구하며 이를 위해 검찰은 업주와 관련자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보완하여 항소심재판에서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한다.

2016년 6월 15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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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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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미세먼지 대책 수립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

 

○ 정부가 7월 1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졸속 대책이라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 정부는 지난 특별대책 발표에서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세부이행계획에는 주요 분야별 예산계획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이지 않다.

 

○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상대가격조정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져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운행 중인 경유차 관리계획은 아예 빠져있다.

○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LEZ)도 생계형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제도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백지화 등 검토계획은 뒤로 미뤄져 있다.

 

○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용량이 3345MW인데 비해, 계획 중인 9기의 신규발전소 용량은 8425MW이고, 건설 중인 11기의 발전소 용량은 9680MW에 이른다.

 

○ 따라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거나 대체 건설·연료 전환하는 것을 새로운 대책인 냥 홍보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정부차원에서 반영돼 검토되지 않았다. 산업계의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다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16.7. 1.

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010-9963-9818)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 계획에 대한 입장

금, 2016/07/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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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수사에 따른

성/ 명/ 서

 

 

 

외국인 상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알선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장을 요구한다.

 

 

 

12일, 도내 언론은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일자리 등을 빌미로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곽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중국여성들을 소위 ‘보도방’이라는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인근 주민만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과 미등록 체류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미비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카지노 관광객 모객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있었음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밝혀졌으며, 또한 올해 4월, 서귀포에서 피살된 여성이 발견되면서 신원 확인 결과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으로 유흥업소 일을 해 왔던 사실이 알려졌다.

 

2000년 11월 UN총회에서 채택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무등록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강요받는 여성들에 대해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 또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성매매 알선책인 곽모씨는 성매매를 거부하는 여성들에 대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다에 던져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과 감금과 납치 등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가 이루어졌다는 점들을 수사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으로 인한 성매매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에 여성들에 대해서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중국인 대상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고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

 

-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2016. 7. 13

 

(사)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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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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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기 강제해산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걸고 곡기를 끊는 행동으로 나섰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은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 아니라 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 8. 4.이다. 따라서 특별법 상 위원회에게 보장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6. 6. 30.이 아니라 2017. 2. 3. 이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조기해산 시키려 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으로 조사기간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특조위로 파견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을 가로막고, 특조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어떻게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물리적 폭력으로 강제해산하였던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종료의 의미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모두 국민들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헌법 제10조 참조)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침해되었을 경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사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므로 행정권력 역시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결정)라고 선언하며, 헌법상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미래에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부끄러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68주년 제헌절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4·16참사 피해자를 대하고,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조치를 취하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

 

2016.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토, 2016/07/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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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뉴스타파> 동영상에 공개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 의혹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불법적인 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7월21일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에 그 민낯을 드러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범죄행위는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된 삼성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은 동영상에 근거해 볼 때, 의혹이 아닌 실재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장소 중 하나인 안가로 사용된 고급빌라는 삼성SDS 고문 명의로 돼 있던 것으로 밝혀져, 이 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동영상에 드러난 불법 성구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비서실 등 삼성 조직이 관여하였다면, 이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22일 언론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이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회장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는 삼성의 태도는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임과 동시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그룹총수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온갖혜택과 막강한 권력을 누려온 사회지도층의 불법적인 행위에 이렇게 관대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금의 출처 등은 개인 사생활 영역이 아닌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범죄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삼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싶겠지만, 공개된 동영상만 보더라도 성매매알선, 성매매장소 및 자금제공, 그리고 묵인, 방조를 넘어선 적극적인 유인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자들 모두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사회 공권력은 권력형 고위층의 성매매, 성접대와 상납 및 비리와 부정부패 관련 사안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게 처리해 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 및 여성연예인 성착취 사건,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사건등 수많은 사건들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아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또한 이번 사안을 삼성이 말하듯이 ‘개인 사생활’문제로 취급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본질을 흐리는 수사(제보자들의 불법성 수사)만을 진행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대재벌 그룹총수의 성매수를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 및 삼성그룹의 조직적 관여에 관한 문제로 단순한 성스캔들류의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철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여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법기관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7월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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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7/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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