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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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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12/13- 16:33

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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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

-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월권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오보(誤報)를 우려한다<취재·보도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만 발표한 게 아니라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발표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다. 방심위는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근거사례로 드루킹 사건을 제시했다. 여기서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방심위가 심의한 드루킹 사건 보도 중에 오보로 밝혀져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심의를 하기도 전에 특정사안의 보도에 관하여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운운하며 낙인찍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설마 드루킹 보도 중에 오보가 많으니 주의하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방심위가 발표한 이른바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적절하다. 방심위는 심의규정 14(객관성)를 들어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정보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며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지양해야한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하나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내용들이다. 마치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 이런 요구는 언론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심위가 유의사항을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정상회담 보도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전에도 방심위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다수의 민원과 시청자 여론에 따른 사후적 성격의 심의였다. 예컨대 막말방송과 저품격(일명 막장)드라마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방심위는 현재 여야 63으로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취할 수 있고, 법정제재는 재허가·승인심사에 반영된다. 더군다나 일부 방송사의 경우 방심위가 제시한 14(객관성)를 포함한 일부 규정을 위반하여 5회이상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방송 재승인 취소의 고삐를 방심위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발표 및 특별 모니터링실시 예고가 방송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자명한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달린 남북정상회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방송 언론이 스스로 해내야 할 책무의 영역이지 방심위가 나서 관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어제 국경없는기자회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 10년의 후퇴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방심위는 어두웠던 10간 한국의 언론자유를 후퇴시킨 대표적 기구 중에 하나이다.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던 것일까? 왜 다시 퇴행하려 하는가? 방심위는 언론자유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8426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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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YTN의 정상화를 고대한다

 

YTN 최남수 사장 중간평가 투표가 시작됐다. 첫 날부터 투표일이 8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커트라인은 50%.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하면 최남수 사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최남수 씨의 부적격성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누구도 그가 YTN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언론관, 역사관, 성의식, 도덕성까지 모두 낙제점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구성원의 불신을 받는 자가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투표는 단지 최남수라는 개인의 자격을 묻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YTN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번 투표결과를 통해 YTN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았는지 최후의 판단을 할 것이다. 만에 하나 YTN의 선택이 최남수라면 시청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최남수 신임은 곧 공영언론 사망선고가 될 것이다.

 

최남수 불신임은 YT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한다. 돌아오라 윤택남!

 

 

20185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18/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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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한 논평]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환영하며,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경찰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괴롭힘 […]
월, 2018/05/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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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하여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의 민주적 절차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숙원과제였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비적 발언은 인권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공영방송도 이와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정부 스스로의 자치적인 개혁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하였지만 (설사) “개헌이 안 되더라도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8월에 있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공영방송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8월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두 새로 임명해야 하는데, 이 때까지 숙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및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지금부터 “8월에 있을 신임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임명하는 관행에 더하여 아무런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위법적 관행까지 일삼아 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여당방통위로 이어지는 정치 종속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해왔다. 이제 적폐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이다.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누구보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모범적 실천을 따라 적폐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의 자치적인 개혁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

 

 

201851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화, 2018/05/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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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 후임 사장 선임, 구성원·시청자 참여가 필수다

: YTN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YTN 최남수 사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끝으로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구성원들의 승리에 따른 결과다.

 

YTN은 노사합의에 따라 최남수 사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인원 50% 이상이 최남수 사장에 대해 불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물어난다는 조건이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653명 중 65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63명이 불신임(55.6%)에 표를 던졌다. 최남수 사장은 투표로 나타난 뜻을 존중한다, YTN을 응원하는 시청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업무에 복귀했다. YTN정상화이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있다. YTN사태를 만든 장본인 이사회 때문이다.

 

YTN이사회는 지난해 11YTN구성원들이 부적합 후보로 꼽았던 최남수 씨를 사장으로 내정했다. 애초 부실 인사검증으로 YTN사태를 만든 게 이사회라는 얘기다. 문제는 또 있다. YTN구성원들이 최남수 사장에 대한 12월 노사 합의 파기(보도국장 지명 등), 이명박·박근혜 칭송·두둔 논란 성희롱 트위터 논란 등을 이유로 파업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YTN이사회는 방관한 채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YTN사태 해결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 없다. 그렇게 이사회는 YTN이 공영언론으로서 1순위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과연, YTN이사회를 다시 한 번 믿을 수 있는가.

 

지금 YTN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장 선임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YTN이사회는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YTN구성원들과 시청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미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시민참여를 보장한 방안을 통해 사장을 선출한 바 있다. ‘0점 담합의혹을 받았던 사장추천위원회로 면피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YTN 후임 사장 선출은 정상화의 시작일 뿐이다. YTN 노사는 기 합의에 따라 공정방송 훼손 및 권력유착 행위 등에 대한 청산이 YTN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한 바 있다. 사장이 바뀌는 것으로 YTN정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언론연대도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1858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8/05/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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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 과도한 상수원 규제를 거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한강 상류의 지자체들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를 바라는 한강 하류의 지자체들은 팔당댐을 사이에 두고 먹는 물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해왔다. 이런 상·하류의 절묘한 중재로 마련된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 20년을 맞았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방안으로 마련됐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마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에 비례하여 현재 톤당 170원을 한강하류 지역인 서울·인천·경기하류지역에서 부담한다. 매달 4인 가족 기준 약 6,000원을 수도 요금에 포함해 더 내는 샘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조6천억원에 달한다.

 

○ 20년이 지났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불합리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돈을 내는 쪽인 서울시·인천시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민간의 참여는 아예 봉쇄되어 있다.

 

○ 이른 바 ‘환경부의 쌈지돈’으로 불리는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시 톤당 80원을 시작으로 인상을 거듭하여 2011년부터 17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여유자금 누적액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어 인하를 하여야 함에도 환경부는 170원 동결 안을 고수해오고 있어 서울시·인천시 등 하류 지차체로부터 반발을 불렀다. 올해도 2019년~202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 170원’을 고수하려는 환경부와 ‘톤당 150원’으로 인하하라는 하류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채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년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과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물관리일원화라는 물 분야 대개혁을 앞둔 시점이다. 환경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20185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수정)_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목, 2018/05/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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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3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말할 자유·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논의 서둘러야

1. 6.13.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도 압승한 여당에서나 참패한 야당에서나 선거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민심을 거슬러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은 결국 부메랑을 맞는다는 것이다.

2.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던 자유한국당은 ‘나쁜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때문에 광역의회에서 전국 평균 득표율 27.8%에 비해 훨씬 적은 16.6%의 의석(824석 중 137석)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36.73%의 정당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48.81%에 비해 12% 정도 뒤진 득표율을 보였지만, 의석 비율은 12.77%(47석 중 6석)에 불과했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에 안주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결과다. 만약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자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18세 선거권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다.

3.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제 정당의 득표와 의석 간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이 얻은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20%에 달하지만, 광역지방의회에서 2.3%의 의석(824석 중 19석), 기초지방의회에서 3.66%의 의석(2,926석 중 107석)을 얻는데 그쳤다. 풀뿌리 지방의회인 기초의회조차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90.46%의 의석(2,926석 중 2,647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두 거대정당이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야합하여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결과를 보면 성별 대표성도 깨졌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3.54%(226명 중 8명)에 불과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과 비교하여 여성 비율이 다소 높지만, 광역의회 여성 비율 19.42%,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30.76%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국회는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4.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선관위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여 이를 단속하였고,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의 SNS까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결과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전투표소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대책이 미흡한 점도 여전했다.

5. 이처럼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여성할당제 강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미뤄져왔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여ㆍ야 각 정당들에 촉구한다. 특히 그동안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당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당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칼날이 언제 여당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하고, 2020년 총선부터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제 정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2018.06.21 정치개혁공동행동


목, 2018/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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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여전히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이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06.29 


금, 2018/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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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후보자 정보공개><국민의견 수렴절차>이다. 그간 공모의 외피를 쓴 채 실제로는 밀실에서 임명하던 깜깜이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추천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당이 적어준 대로 이사를 뽑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탈법적 관행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이뤄지던 추천과정을 양지로 끌어내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론몰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추천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이 물밑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누가 추천을 하느냐는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추천인이 사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단체일 경우 이를 공개하여 추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수용하더라도 선임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각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추천인(정당, 단체 포함)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에 앞서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아무런 기준 없이 지원서나 이력만 두고 의견을 접수할 경우 인물에 대한 호불호나 이력 평가에 그칠 수 있다. 시민들이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방통위의 선임 결과 역시 그 기준에 맞춰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론화 방식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공개로 접수해야 한다. 비공개 한다 해도 후보자의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선임을 마친 후에는 주요 의견을 정리해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의 개선을 위해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큰 게 사실이다. 4기 방통위 들어서도 보궐이사 임명 과정에 잡음이 발생한 전례가 있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나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수준 역시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새로운 선임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새로 마련한 임명계획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0187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03[논평]방통위이사선임계획.hwp

화, 2018/07/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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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자인 이명박을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국민 사과해야

○ 관계부처 담당자에 대한 문책, 훈포장 회수조치, 국책사업 오류 개선방안 제시해야

○ 경제성평가, 환경평가, 대형국책사업 시행 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 철회 및 피해보상 반안 마련해야

‘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다.’

감사원이 7월 4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골자다.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등 300여 시민들의 공익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감사(2011년 1월)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적하면서도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셀프 감사’라고 빈축을 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과 10월에 발표한 두 차례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를 지적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근거나 타당성을 기술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 대책을 후퇴하여 발표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게다가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 삭제하거나 누락하였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주장하였고, 2009년 9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했으나, 국토부는 수공에게 8조원 중 4.1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하여 직접 시행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09년 3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 여 원)을 일괄 면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편익은 6.6조원 총 비용은 31조여 원으로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편익을 2363억 원을 반영한 수치임에도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세 차례 감사 결과에서 보듯,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다.

사법부도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게다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고통 중인 국민 또한 상당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30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토와 국민에게 범한 과오를 제대로 치유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조사하고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지금도 국토 곳곳에서 무리한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다가 고소고발을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운 족쇄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4대강 보 개방 과정에서 훼방을 놓는 정부 관료들에게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맡겨 둘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단일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된 방식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김동언(010-2526-8743,[email protected])

성명_4대강사업은 국가범죄 정부는 대국민 사과해야

수, 2018/07/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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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과거 깜깜이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통위 개선안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탈법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야당 시절에는 방송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놓기를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집권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다면 후견주의 병폐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추천을 강행한다면, 투명하게 추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방통위 뒤에 숨지 말고 후보자 추천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왜 추천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공당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한다. 당당한 추천이라면 애써 감춰야할 이유가 없다. 최근 언론정보학회는 인사추천 후보자가 불법부정행위를 할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고, 일정기간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책임성 규정을 스스로 정해 공표한 바 있다.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임을 자임한다면 그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새로운 인선 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당 추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정보를 비공개한데다 정치권도 이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국 예전대로 정치권과 방통위가 물밑에서 명단을 주고받아 이사진을 결정할 것이라는 냉소가 팽배하다. 방통위와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 국회는 누구를 추천하였는지 스스로 밝혀야 하며, 방통위는 최종 임명된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새롭게 시행한 인선절차는 정당 추천의 탈법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다.<>

 

 

201871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1[논평]이사선임투명성.hwp

수, 2018/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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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이대로는 안 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는 갈수록 퇴색하고, 관행과 구태로 돌아가고 있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의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추천인(단체) 공개는 정당추천-밀실선임의 탈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백번 양보해 공모 진행 중에는 비공개하더라도 최종임명 시에는 공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방통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추천인 정보가 아니라 익명으로 참여할 권리다. 방통위는 실명 인증한 시민에게만 후보자 정보를 공개했다. 익명 의견접수는 막았다. 실명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 참여로 포장은 하되 실제 운영에 드는 수고는 피하고 싶다는 행정 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실명인증을 중단하고, 익명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방통위는 후보 각 개인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하도록 참여를 제한했다. 여론몰이나 인기투표를 우려한다면서 개인평가만 받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나 성별 대표성에 대한 의견은 원천 차단했다. 의견접수는 대상과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뿐 아니라 방통위의 선임결과를 검증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인 이사 선임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은 의견을 내지말거나 인상비평 정도나 하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정책비전이나 평가기준도 없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제 마음대로 서술하도록 방치한 결과, 후보들의 지원서는 평가하기 힘들만큼 중구난방이 됐다. 이와 다르게 KBS, MBC 사장 선임 시에는 공영방송철학,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취재 및 제작의 내적 자율성 확보, 비정규직 처우 및 외주제작 시스템의 개선 등 7-8개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에 맞춰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 기준에 따라 정책설명회, 시민의견접수, 면접 평가를 실시했다.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절차개편의 진정성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 의지마저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절차운영의 미숙함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멈추고 바꿔야 한다. 방통위는 이사 선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이사 선임이 1~2주 미뤄진다 해서 큰일은 나지 않는다. 비판에 귀를 닫고, 이대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일 날 일이다.

 

 

201871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8[논평]이사선임이대로안된다.hwp

수, 2018/07/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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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영방송 이사회 개혁의 우선 과제 : ()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지역성과 성별 대표성을 첫머리에 내세운 것은 이제껏 지역과 여성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의 방증이다. 현재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고작 7%에 불과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는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정파적 갈등이 도드라지지만 세대, 성별, 지역에 있어서는 50대 이상, 남성, 서울 중심의 엘리트란 정체성을 공유한다. 직업을 살펴봐도 언론계 출신, 언론학 교수, 법조인, 언론/시민단체 임원 등 소수의 직업군이 과대 대표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언론연대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 중 이사회를 특정 성()이 독점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은 가장 신속히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 꼽힌다. 언론연대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특정 성()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여성 후보자는 KBS 8, 방문진 4명이다. 방통위가 공모에 앞서 이사회 구성의 성 평등 원칙을 제시하였다면 지원자가 더욱 많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지만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방통위는 1~2명 정도 늘리는 보여주기 식 조치에 그칠게 아니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와 같이 여성과 소수자의 이사회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선임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대표성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지역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 선임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지역 대표 이사를 3분의 1이상 임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후보자 중에는 지역방송에 잠시 머물거나 지역사회·대학에서 일회성 강의를 한 것까지 지역 활동 및 기여로 내세운 경우가 있다. 지역의 대표성은 이런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후보자의 거주 지역과 기간,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방송을 위한 활동이나 연구실적, 지역단체의 추천에 가점을 주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간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권에 종속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권과 방통위가 밀실에서 명단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파적 진영논리가 지배하지 않도록 지역과 성별, 세대와 계층의 대표성을 고르게 반영하여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투명성과 다양성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투명성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장하고, 정파적 갈등이 물러난 자리를 다양성으로 채우는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방송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성 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은 점진적 과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며, 방통위의 이사 선임결과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다.

 

 

201871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9[논평]성평등과지역성구현.hwp

목, 2018/07/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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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의 변화와 혁신을 환영한다

 

KBS가 어제(19) 사상 최초로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했다. 놀라운 변화이며 기념비적인 일이다.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에 대한 훌륭한 응답이기도 하다. KBS의 혁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투명성은 공영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함에도 쉽게 무시돼왔다. 감독기구인 이사회부터 깜깜이로 구성되고 운영에 관한 정보는 감추기 일쑤였다. 불투명성은 시청자의 신뢰와 공영방송의 정당성을 떨어트리는 핵심요인이다. 시민감시와 공적통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정치권력의 KBS 장악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투명성의 강화는 KBS가 거버넌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방식도 개선됐다. 이제껏 사장 마음대로 명함을 나눠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도록 절차를 바꿨다. 추천분야에 문화와 인권을 추가하고 10, 20대를 선정하여 위원회의 세대별, 분야별 다양성도 크게 확대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성 평등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KBS는 특정성별 비율을 40%이상 유지하도록 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기회를 넓혔다. 성 평등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성 평등센터의 설치에서도 확인된다. 사장 직속의 KBS 성 평등센터는 직장 내 성폭력 조사는 물론 피해자 보호, 성 평등 제도개선에 나서게 된다. 방송계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이다.

 

KBS의 변화는 투명성과 시민참여의 확대, 성 평등의 구현으로 요약된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정상화의 핵심과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단기적으로 쉽게 성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양승동 사장이 약속한 시민의 KBS’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다. ‘새로운 KBS’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201872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20[논평]KBS혁신.hwp

금, 2018/07/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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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를 환영한다. 이번 법안통과로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도지사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도 국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부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유지관리, 저공해차량 보급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처럼 현재의 국회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위험과 이에 따른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국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등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평가 및 보완 등 제 역할을 해야 했지만 지금까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미세먼지 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여야가 미세먼지 문제는 정쟁의 거리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국회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0187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대기·교통 부문 활동가 010-9420-8504

 

첨부# 논평_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금, 2018/07/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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