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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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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12/13- 16:33

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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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손잡고논평]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유죄’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당장 멈추라!    오늘(22일) 대법원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대표 사업장 유성기업(주) 유시영 […]
금, 2017/12/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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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있었지만, 집회의 자유‧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종전 판례의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1. 지난 주 12월 22일(금) 대법원(제3부)은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약칭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상황실에서 활동했던 안진걸씨(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해 도로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여 행진한 부분과 미리 차벽으로 차단된 도로를 행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신고 집회 주최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2023 판결). 검찰은 애초에 안진걸씨에 대해 야간집회·시위 주최 혐의로도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결정으로 야간집회·시위 주최 공소부분은 철회하였다.

 

2.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굴욕적인 대미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독재로 회귀하는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100여 일이 넘게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만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넘은 시민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차벽으로, 물대포로, 방패로 억압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당시만 해도 야간 집회‧시위가 금지되 있어서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물리적으로 막혔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막혀있는 상황이었다.

 

3. 이에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을 계기로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죄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 도로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중한 처벌을 가하는 관행 등에 제동을 거는 전향적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다.

 

특히, 일몰 후의 일체의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마치고 저녁 이후에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범죄자로 취급되고 처벌받았었는데, 안진걸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러한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이어서는 일몰 후부터 24시까지의 야간시위 전면금지 조항은 위헌인 것으로(일부 위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했다. 2008년 촛불집회가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4. 역사적으로 집회·시위는 도로나 광장 등 공적인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헌법 제21조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이러한 도로나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파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독일과 일본을 거쳐 계수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자, 2006년 법무부에서도 이를 개정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안검찰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주최 단체들을 중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악용하고 남용하였다.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재판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면서도 법관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불통시키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교통방해의 의도와 현저한 교통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그 뒤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에서 도로의 일부 차선만 점거하여 행진한 경우는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다. 안진걸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경찰에 의해 미리 차벽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빈 공간을 행진한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좀 더 신장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무죄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5.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로 전차선을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서는(그것이 집회 참가 인원이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고의적으로 불통시키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리를 고수하고,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사정을 무시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로 처벌함으로써 지나치게 편의적이었고 기본권 침해를 일삼았던 경찰행정의 입장에만 치우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당시는 야간집회와 시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원천 금지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은 야간에 집회를 하겠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즉,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주최 측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법의 잘못(위헌) 때문이지, 주최 측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에서 전면 금지·처벌하고 있었던 행위(야간시위)라도, 그리고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은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의 ‘신고의무’라는 집회 판 불고지죄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 법과 공권력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불가능한 일을 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 없는 가상세계, 발이 지상에 닿지 않는 허공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 판단은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매우 비현실적이면서 이상한 판결인 뿐인 것이다.

 

6. 또한, 부패하고 무도했던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무너뜨린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도 위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모두 일반교통방해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한참 못 미치는 대법원의 인권의식이나 헌법수호 의지의 결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태평로를 촛불을 들고 꽉 채운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2016~17년은 경찰의 행진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법원이 집행정지 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2008년은 야간집회·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법이 위헌적으로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정지를 받을 여지도 없었다. 합법적으로 할 방안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08년과 2016~17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교통방해죄를 만든 독일이나 이를 계수하여 우리에게 전달한 일본에서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 한국의 사법부 안에서는 진지한 입법적 검토와 법리적 검토 없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무리한 법리가 횡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그냥 유죄가 선언되었을 뿐이다.

 

7. 2008년에서 2017년 말까지 10년 째 진행된 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 시기동안,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촛불집회 처벌을 진두지휘한 박한철 검사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퇴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촛불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신영철 판사도 대법관 임기를 모두 다 채웠다. 반면, 국민들의 정당한 열망과 항의에 함께 했던 촛불집회 주최자는 2017년 연말 여전히 유죄의 선고를 받고 있다. 이번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대법원의 기계적 유죄 판결은,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이 매우 절실하다는 반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끝.

 

2017년 12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구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현 광우병위험감시와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화, 2017/12/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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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12. 28.)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지난 2016년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11개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입시모집요강을 발표하며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갖고 있던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했던 청구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입니다.”라고 외친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구인들의 외침에 응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로부터 위 입시요강에 대한 변론요청을 접수하였고,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주심 류광옥 변호사)와 공동으로 2016. 8. 4. 헌법재판소에 위 입시요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위 수시모집요강이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이선애의 보충의견을 통해 위 수시모집요강이 제한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위 수시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권리를 강조한 것이며 나아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수시지원 제한이 헌법상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1개 교육대학교는 2017학년도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자격을 박탈한 사실이 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11개 교육대학교들은 더 이상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 11개 교육대학교들은 향후 수시모집에 있어 위 결정을 존중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시요강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더 이상 교육행정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전환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입시가 단순히 형식적인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우리 교육이 일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우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목, 2017/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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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여 방송개혁에 시동을 걸어야했다. 미디어 생태계를 무너뜨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을 복원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무엇보다 방통위 행정과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청자와 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전환하는 발걸음을 떼야 했다.

 

단기간에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출범한지 반년도 안 돼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 문제는 운영의 기조와 정책의 방향이다. 4기 방통위가 개혁과 쇄신을 향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가로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방통위는 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적폐청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통위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가 무엇이며, 어떤 로드맵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한지 실체가 모호하다.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는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영방송 개혁의 방향성보다 정치적 중립의 근거가 더 중요했고, 시청자와 방송 노동자의 요구보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앞세웠다. 방통위의 이번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과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관료제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재허가 심사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이번 정책과제는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본인확인제도 강화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를 주장해 온 여러 정책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3섹터인 미디어 시민영역의 확대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들은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미디어교육정책은 인프라 확대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전 국민 인터넷 윤리교육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중간광고 도입,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란 정책 비전도 말만 요란하다. 시청자와 이용자는 여전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는 면피를 위해 들러리를 세울 뿐이다.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4기 방통위 정책과제>의 내용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정작 그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절차에 방송 종사자 대표의 발언권과 시청자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현실 핑계를 대며 묵살하다시피 했다. 방통위의 관료적 행정은 변한 게 없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우리 13개 단체들은 4기 방통위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유감과 우려를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미디어 국민주권시대의 실현은 결코 방통위 혼자서 달성할 수 없다. 이제껏 소외되었던 이용자와 시청자, 미디어노동자, 시민 주권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들과 시민사회과 소통하는 자리를 요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조만간 <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미디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다. ()

 

201712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목, 2017/1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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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tvN <화유기> 추락사고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라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방송제작 환경을 바꿀 수 있다 -

 

tvN <화유기>CG 등 방송사고에 이어 한 스태프가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tvN 측은 그와 관련해 공동연출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될 수밖에 없다.

 

tvN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측은 MBC아트 소속 스태프의 추락한 것에 대해 사건 축소-은폐, 책임 회피부터 시작했다. 추락사고 경위부터 논란이다. JS픽쳐스 소속 미술감독이 제작비 절감을 위해 부실목재가 사용된 천장 위로 조명을 달라고 지시한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JS픽쳐스 측은 “A씨가 알아서 천장에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JS픽쳐스는 추락사고가 논란이 일자 “<화유기> 제작진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스태프 분의 가족 측과 꾸준히 치료 경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부터 제작 책임자가 스태프 분의 응급실 이동과 초기 진료 과정까지 함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호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죄를 했다 기사가 났더라. 전혀 그게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 경위의 경우, JS픽쳐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A씨는 MBC아트 소속으로 <화유기>에서 소도구제작을 맡고 있었다. 그런 A씨가 조명을 달기 위해 천장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 또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장시간노동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2달 가까이 하루 17시간가량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26(작업중지 등)에 따라 정부 측에 드라마 제작 중지를 명령을 요구한 까닭이기도 하다.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또 다시 tvN-CJ라는 점이다. tvN <혼술남녀> 조연출을 맡았던 고 이한빛 PD의 사망으로 인해 재발장지를 약속했던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당시 CJ 측은 제작 스태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고 그 중에는 적절한 근로시간 확립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당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CJ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렇듯 문제는 사망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 환경은 제자리라는 점이다.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27일과 28(오늘) 결방하고 비하인드로 편성됐다. KBS <황금빛 내 인생>도 이번 주 결방된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논란이 된 tvN <화유기> 역시 이번 주 3회만 방영될 예정이다. 드라마 제작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노동환경인 셈이다.

 

CJ 측에 요구한다. CJ는 이한빛 PD 사망 이후 방송 제작환경 개선 약속에 따라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당시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tvN <화유기> 사태에 사건축소가 아니라 제작중단을 포함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 정부에도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대책’, 그대로 적용하라. 그 시작은 JS픽쳐스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일 것이다. 사건 현장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에 안전노동’, ‘공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갖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20171228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2/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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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국민 약속 짓밟은 최남수는 물러나라

 

- 노사합의 파기는 YTN 적폐부활 선언이다 -

 

최남수 YTN사장이 노사 합의를 파기했다. 최씨는 노종면 기자를 재지명하기로 했던 노조와의 약속을 깨트리고 일방적으로 보도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노사합의의 핵심내용인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구성에서도 적폐인사를 내세워 파행을 유도하고 나섰다. 사장 임명 동의의 조건으로 서명했던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돌변한 것이다. 1227일 합의서명은 사장 자리를 꿰차기 위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YTN 노사합의 기본정신은 합의문 서두에 또렷이 적혀있다. “사장 내정자 선임 이후 갈등과 혼란이 빚어진 데 유감을 표명하고 치유와 화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치유와 화합은 합의의 성실한 이행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최 사장은 사장이 되자마자 합의문을 갈가리 찢어버렸다. 노조와 단 한 마디 상의나 소통도 없이 제 입맛대로 보도국장 내정자를 갈아치웠다.

 

보도국의 독립성 보장은 YTN 회생을 위한 중대과제이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몰락은 낙하산 사장 임명에 따른 저널리즘의 훼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도국장 임명은 결코 한 사람의 인사 문제가 아니다. YTN 개혁의 시금석이자 척도였다. 이 중요합의를 파기한 것은 앞으로 보도국을 사장의 영향력 아래 두고 관여하겠다는 의사표현이며, 공정보도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YTN노사는 합의문에서 “20087월 구본홍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정방송 훼손 및 권력유착 행위와 조직의 통합을 해친 인사 전횡, 경영상 불법 행위 등을 청산하는 것이 YTN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했다.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는 스스로 천명한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였다. 그러나 최 사장은 마치 YTN 구성원들을 우롱이나 하듯 이 적폐청산 기구의 구성을 논의하는 실무협상자로 청산 대상자를 내세웠다. 적폐청산 기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노사합의문은 부적격 후보였던 최남수씨가 공영언론 YTN의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였다. 이 합의문의 의미와 무게는 다른 어떤 합의문보다 더욱 엄중하다. YTN 구성원만이 아니라 YTN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YTN 정상화의 염원을 짓밟은 최남수는 더 이상 YTN 사장의 자격이 없다. 최남수는 실체는 명백하다. 2의 구본홍, 다시 돌아온 배석규일 뿐이다. 언론연대는 최남수의 노사합의 파기를 YTN 적폐체제의 부활로 규정하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최남수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최남수는 당장 물러나라.

 

201815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1/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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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품권 페이지급 SBS, 반성 않고 제보자 색출?

: 한겨레21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기사에 대하여

 

방송계 ’, ‘들의 울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겨레21은 방송사 내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상품권 페이를 다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그것이다. 하지만 SBS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사건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겨레21 1195호 표지를 장식한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기사가 실렸다. SBS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프리랜서 카메라 감독 A씨의 사연은 큰 충격을 줬다. 비단 SBS만의 문제도 아니다. 방송계갑질119를 통한 제보를 보면, KBSM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이른바 상품권 페이를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방송작가들의 경우는 더더욱 심각했다. 노골적으로 임금을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구인글도 난무하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이다.

 

SBS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임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사안(A)2016년도의 일이라 회계 정산이 끝나 예능 운영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SBS 차원에서 사건이 인지됐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해당 방송사 안에서는 상품권 페이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사가 나가고 벌어졌다. SBS가 제보자를 색출했다는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A씨가 참여했던 SBS 본사 인기 예능프로그램 담당 PD는 곧바로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본사 차원인지 아니면 한 개인 PD의 일탈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반성없음이 깔려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건 개인 PD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SBS 본사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6년 회계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SBS 측에서는 분명히 임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A씨는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BS는 제보자를 보호하는 속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회계가 작성된 경위와 A씨 이외에도 다른 사례는 없는지 찾아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SBS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계 ’, ‘들은 KBS, MBC, CJ E&M까지 상품권 페이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방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는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기획을 위해 몇 날 며칠을 밤새고 아이디어를 짜도 노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 담당 PD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방송작가들. 그런 일을 벌이는 곳들이 바로 한류 선도’, ‘콘텐츠 트랜드 리더라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방송사들이다. tvN <화유기> 사태 또한 같은 맥락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고 이한빛 PD 그리고 박환성·김광일 독립PD의 사망 후, 여론을 더욱 들끓고 있다. 스태프들에게도 인간적인 노동환경과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정부 역시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뒤늦게나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건 뿐인 것인가. 이제 SBS 그리고 KBS·MBC 등 방송사들이 답을 해주길 바란다.

 

201818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8/0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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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밑바닥 드러낸 최남수, 사퇴만이 답이다

 

한 마디로 가관이다. 보도채널 사장으로서 올바른 언론관도, 거대 언론사 조직의 리더로서 건강한 조직관도 찾아보려야 찾을 수가 없다. 사장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라면 YTN이야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의 저열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

 

어제 YTN 구성원들에 의해 출근을 저지당한 최씨는 마치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긴급회견을 자처하여 별별 말들을 쏟아냈다. 회견문에서 최씨는 노사 간의 물밑협상 내용부터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소문까지 온갖 잡다한 말들을 길게 늘어놓았다. 회견문의 내용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쓸모없는 말들의 대잔치였다. YTN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최씨의 회견문처럼 공정성이 없고, 균형성을 상실한 마타도어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다. 최씨가 내놓아야 할 것은 노사합의문에 따라 YTN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하여 YTN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본질 규정부터 틀렸다. 최남수는 “YTN 사태의 본질은 적법정당하게 선임된 YTN 사장에 대하여 노조가 인사권을 확보해 사장을 고립시키고 결국 낙마하게 만들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웃기는 소리다. YTN 사태의 본질은 YTN을 짓밟고 망가뜨린 적폐를 청산하고,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려는 데 있다. 똑똑히 들어두기 바란다. YTN 사태의 원인은 해직자가 아니라 최남수당신에게서 비롯됐다. 하루빨리 정상화로 나아가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장이라는 자가 입만 열면 노조 탓, 후배 탓, 모든 건 남의 탓이나 하는 수준이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는 시청자는커녕 구성원들의 신뢰조차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자에게 YTN의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최남수 사퇴만이 답이다.

 

20181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8/01/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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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동상이몽> ‘상품권 페이’, 회사 차원에서 관리됐다

: 광범위-반복적 상품권으로 임금 지급진상조사 나서야

 

프리랜서 카메라 감독에게 임금 900만원을 상품권으로 준 한 인기 예능프로그램은 SBS <동상이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추자현-우효광 커플을 통해 숱한 화제성과 10%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자랑하는 <동상이몽>말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상품권 페이SBS 본사 차원에서 관리돼 왔다는 점이 그것이다.

 

한겨레는 10<SBS 피디, ‘상품권 페이제보자에 관행인데 왜 기자한테 말했냐”> 기사를 출고했다. 앞서 한겨레211195호 표지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기사를 통해 SBS 프로그램을 촬영한 카메라 감독 제보자 A씨가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기사가 나간 후, SBS 담당PD는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해당 녹취파일을 공개하게 된 까닭이다. 한겨레는 기사를 통해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불법 관행이 여전히 방송업계에 만연해 있음을 인정했다고 풀이했다.

 

‘SBS 서 아무개 PD의 녹취록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감독님도 감독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라라는 대목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SBS 홍보팀은 한겨레와의 전화연결에서 “(PD) 통화 내용은 압박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야 말로 변명이다. 한 기업, 그곳도 거대 방송사가 한 개인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일반인들도 사실관계 확인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한겨레가 공개한 녹취파일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기보다는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자신을 아니면 이라고 이야기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해당 기사에서 놓쳐선 안 되는 대목이 나온다. 서 아무개 PD의 입에서 나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CP(총괄PD)한테 사인받아서 처리하게 돼 있다”, “저희팀(<동상이몽>)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지급(상품권 페이로)을 했다는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것은 두 가지다. SBS 본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임금(인건비)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첫 번째다. 그리고 <동상이몽> 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상품권 페이가 이뤄졌다는 점이 그 두 번째다. <근로기준법> 43(임금 지급)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행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SBS 담당 PDA씨가 받은 상품권은 본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A씨가 상품권을 받은 쪽은 정확히 말하면 SBS가 아니라 도급업체라는 얘기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틀렸다. SBS가 애초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A씨 역시 상품권으로 받을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A씨는 SBS 본사 차원의 회계처리를 위해 상품권을 가족들과 나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차원에서 상품권 회계 처리를 위해 A씨 가족 정보들이 동원됐다는 얘기다. SBSA씨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한 곳은 도급업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까닭이다.

 

물론, SBS 차원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품권 페이는 실제 방송계에 만연한 관행으로 자리잡힌 지 오래다. 또한 SBS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지금 해결해야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SBS가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SBS는 본사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상품권 페이에 대한 관련자들을 포함한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른 인사 등 여러 조치를 비롯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제보자 A씨에 사과하고 향후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정부도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SBS를 비롯한 방송사에 관행적으로 내려온 상품권 페이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공은 다시 SBS(그리고 방송사들)로 넘어갔다. 어떤 답을 내놓겠는가. 서 아무개 PD최선을 다하겠다가 법적 대응이 아닌 상생의 길이길 바란다. 갑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함께 땀흘리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동료들이 보일 것이다.

 

2018110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8/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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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상품권 페이개선 의지는 제보자 사과부터 시작돼야

: <상품권 지급 논란에 대한 SBS 입장>에 대하여

 

상품권 페이논란에 휩싸였던 SBS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했다. 또한 상품권 지급 사례와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할 계획이라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다행한 일이다.

 

다만 제보자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그는 SBS <동상이몽>에 합류해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담당PD로부터 위협적인 전화를 받아야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간 논평을 통해 A씨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부당한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쏙 빠져 있다.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SBS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지 서 아무개 PD의 일탈이라고 봐선 안 된다. 한겨레 녹취파일에서도 드러났듯 SBS 내 조직적으로 상품권 페이가 이뤄졌다. 구조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KBS·MBC를 비롯한 타 방송사들 역시 명심하길 바란다. 이번에 타깃이 안됐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방송사들이 관행적으로 벌여왔던 상품권 페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상품권 페이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능해왔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저비용으로 외부로부터 노동인력을 수급해올 수 있었다. 차이가 차별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누군가는 갑이 되고 또 누군가는 ’, ‘’, ‘이 되는 구조. 그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들의 삶은 어떤가. ‘저임금’, ‘고강도 노동’, ‘욕설 및 폭언’, ‘폭행’, ‘인격적 모독’, ‘성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도 빼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단지 방송사들의 자율적 해결에만 맡겨뒁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SBS가 근본적 개선과 재발방지를 하고자 한다면 제보자 A씨에 대한 사과-부당한 대우 금지 약속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취지에 맞게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하라. 언론연대는 제보자A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018111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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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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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5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법 개정 논의에 바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마련한 개정안보다,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하였고, 내·외부 통제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진일보하다. 우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해,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했다. 또한 국정원이 국내정보담당관(IO)를 폐지한 것을 정권에 따라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였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 측면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국회가 추천하는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정보감찰관을 국정원 출신이 맡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예산까지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정원장의 자료제출 및 답변 의무 부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집행의 절차와 방식의 내부근거를 정보활동기본지침으로 법률상 특정하고, 이 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의 합의 및 승인사항으로 하며, 이 지침에 반하는 지시가 있는 경우 국정원 직원이 이의제기, 수사기관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준용토록 한 것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

3. 반면 이번 개정안에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 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찰도 간첩수사를 하고있다. 국정원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파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경찰에 넘겨 경찰이 계속 수사하면 된다. 따라서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또한 국회의 감독강화와 정보수집 범위제한 등은 간첩수사 공백과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국정원 개혁 논의를 거부할 이유도 전혀 없다.

5.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구속되었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대거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사태는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국정원과 관련한 적폐청산은, 불법행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조직적 반발과 국회의 일부 정치인의 반대 때문에 국정원 제도개혁은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감넷은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논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법을 반드시 개정하길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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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까칠남녀>젠더토크쇼라는 표방에 맞게 제작될 때에만 의미있다

 

EBS <까칠남녀>가 녹화 2회분을 남기고 고정출연자 은하선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이 바이섹슈얼임을 커밍아웃한 은하선 작가는 EBS <까칠남녀> 내에서 성소수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언해온 인물이다. 그 같은 은하선 작가를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항의에 타협하듯 하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

 

E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하선 씨 하차통보 결정의 근거를 출연진 결격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인지’, ‘왜 최근에서야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사실상 답변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된다. EBS는 앞서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1225일과 11)을 방영했다. 그 후, EBS <까칠남녀>를 향한 일부 개신교 세력과 보수 학부모 단체들은 집단적으로 EBS 사옥 앞과 로비에서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그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EBS의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는 우선 그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일선 제작진들과의 협의 없이 이른바 윗선에서의 결정이라는 점 그리고 하차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EBS 제작진이 아무리 윗선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행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하차통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EBS의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가 미디어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이다. 그동안 한국사회 내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억압과 차별 속에 숨죽여 살아야했다. 그 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의 싸움이 있었고 비로소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할 방송(<방송법> 65)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사회에서 가리고, 지우고, 왜곡하는 데 앞장서왔던 것이 방송이었다. 그런 점에서 성소수자 투쟁의 한 축은 미디어였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EBS <까칠남녀>의 방영이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이기도 하다.

 

EBS <까칠남녀>젠더토크쇼를 표방해 왔다. 젠더란 무엇인가. 가부장제로부터 시작된 이성애 중심으로 고착화돼 왔던 성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이라는 것은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게 그 기본이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야말로 젠더이분법 범주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계에 서 있는 증인들이다. ‘젠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의 이슈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BS <까칠남녀>젠더를 표방하면서 은하선 작가를 강제하차 시킨 것은 그 자체로 모순돼 있다는 말이다.

 

EBS <까칠남녀>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에 출연했던 성소수자 김보미 씨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고 한다, 나오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EBS 역시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 “숨어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혐오세력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 ‘,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저들을 사회에서 안보이게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일 될 수 있다. 혐오세력들에게 공공의 장소에서 혐오를 외치라고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이라는 말이다. 그만큼 EBS <까칠남녀>의 은하선 작가 하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EBS이 정도면 양 쪽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권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EBS가 이제라도 은하선 작가의 하차통보를 철회해야하는 까닭이다. <까칠남녀>젠더토크쇼라는 표방에 맞게 제작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2018115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8/01/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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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14()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14.)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청와대가 발표한 기본방침은 세 가지로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였다. 개혁 방안은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제시되었는데,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 ‘자치경찰제 실시 및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검찰화’가,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북한·해외 정보 수집에 전념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등이 제시되었다.

우리 모임은 최근 주춤해 보이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기본방침과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각 기관이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주요 과제에 대한 개혁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러다가 권력기관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종결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방안과 의지를 밝힌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본다. 또한 개혁의 방안과 관련, 각 기관의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사항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요구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수집 근절 방안 및 검찰의 기능 축소가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검찰 일각에서는 벌써 위 방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혁의 핵심은 검찰 개혁에 있음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 미흡한 점도 있다. 우선 경찰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통제 장치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크게 보인다. 경찰이 일부 특수수사를 제외한 일반수사는 사실상 주도하게 되고 아울러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와 대공수사권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이 비대하고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과 대공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처’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지울 수 없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적절한지 우려를 갖게 된다. 청와대의 방안에는 경제, 금융 등의 특수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한시적인 방안일 수는 있으나 종국적 대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원칙으로 정하였다면 검찰 수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국정원이 기획조정권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 기능을 넘어서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이다. 물론 최종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고, 숙의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청와대가 각 권력기관별로 구체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 개별 입법사항의 미묘한 쟁점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 주요 입법사항에 관한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실천 방안, 국민들과 소통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들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하여 국회에게만 공을 넘기기보다는 행정적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 협의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는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안정적인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개혁비서관 직제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청와대에만 전적으로 맡겨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 모임은 국회가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권력기관 개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공수처’에 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금년 1월 국회가 새롭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올 해 상반기에는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 과거 정권들의 부패와 전횡에는 언제나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정치적 악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탄핵심판 사태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져야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촛불시민항쟁의 정신은 단순히 정치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염원해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검찰·경찰·국정원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모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임 역시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월, 2018/01/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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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가 문제였다는 EBS,

맥락 잘못짚었다

: 재발방지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차통보 철회

 

은하선 씨의 하차는 성소수자 방송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며, 더구나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의 하차에 대한 EBS의 공식입장이다. EBS출연진 결격사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사태를 한참 잘못 짚었다.

 

EBS의 공식 입장만 보더라도 은하선 작가의 하차 통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세력에 대한 굴복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EBS은하선 작가의 하차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EBS 측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판단된다. 퀴어 문화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PD 연락처라고 게시한 것,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딜도) 사진 게재한 것이다. 하지만 맥락을 봐야 한다.

 

EBS <까칠남녀>젠더토크쇼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혐오세력으로부터 공세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은 작가는 퀴어축제 후원번호<까칠남녀> PD의 전화번호라며 올렸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EBS가 이미 구두경고로 조치한 바 있다. ‘구두 경고가 급작스레 하차 통보로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EBS는 설명해야 한다. 문제는 두 번째다.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 사진 게재. 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은 작가가 <까칠남녀>에 출연하기 훨씬 이전인 20161월에 게시했던 것이다. EBS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 ‘섭외 당시에 제작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됐고 하차통보를 하게 됐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EBS에 묻고 싶다. 그 제보라는 것은 누가 한 것인가?

 

EBS <까칠남녀>에 대한 공세는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편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일부 개신교 세력과 보수 학부모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EBS 사옥 앞과 로비에서 집회를 벌이는 때도 정확히 일치한다. 사태는 동성애·성소수자 혐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바이섹슈얼임을 커밍아웃한 은하선 작가에 대한 제보가 그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시민사회는 EBS의 조치가 성소수자 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녕 EBS는 모른다는 말인가. 그런 점에서 EBS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주장은 동문서답일 수밖에 없다.

 

EBS공식입장에서 은하선 작가의 하차와 관련해 담당 CP의 최종 판단이라고 밝혔다. EBS <까칠남녀> 일선 제작진의 의견이 배재된 결정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EBS는 제작자율성은 간단히 무시해도 되는 방송사인가. 만약, 이 결정이 제작진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내려진 것이라면 장해랑 사장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EBS를 향한 비판은 여전히 합당하고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할 수밖에 없다. EBS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할 일은 출연자 선정 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선 작가에 대한 하차 통보를 철회하는 것이다. EBS <까칠남녀> 사태의 핵심은 미디어에서 성소수자를 지우고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나중에라고 입을 막았던 순간을 말이다. 그 나중은 언제인가. 한국사회가 바뀌어야한다고 많은 성소수자-인권활동가들도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고 EBS 사장도 바뀌었다. 하지만 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아웃되어야 하는가. EBS는 다른 답을 가져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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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8/01/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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