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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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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12/13- 16:33

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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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반쪽자리 전성분표시제, 모든 원료물질 표시하도록 강화되어야

– 생리대 이용후 생리통 증가 등 증상 확인된 조사결과 모두 공개해야

 

지난 주 한 일회용 생리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 여부가 아니라 여성들의 생활필수품인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돈은 흡입독성이 있어 폐암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부흡수를 통한 위험도 경고하고 있다. 라돈 생리대가 여성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중략)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용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 공개를 의무화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 관리와 더불어 생리대 완제품 안전평가 대책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등 여성용품에 사용된 특허 및 인증마크 관리 제도를 마련하라.
  •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실태를 공개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일반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 본조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하라.

20181025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1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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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GMO활성화정책, 과학의 축복이 아닌 재앙 불러-  껍데기만 바뀐 GMO표시기준, ...
목, 2017/02/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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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부작용과 고통을 제보하여, 8월 23일 오후 6시 현재 제보된 사례는 무려 3,009건이다.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생리량 감소,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와 함께 질염 등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식약처가 이와 같은 릴리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만 고집한다면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계란처럼 더 크고 심각한 사태를 예고할 뿐이다. 관련하여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2018년에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연구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제보가 규모가 크고 심각한 만큼 보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여성환경연대는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위해성 평가와 건강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보 응답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생리대와 건강 이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명확하게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밝혀야 여성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환경연대 검출결과로 볼 때 릴리안 제품만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걸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벗어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환경연대는 3,009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보다 심각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식약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8월 24일

건강과대안젠더건강팀, 경남여성단체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일과 건강, 불꽃페미액션, 여성환경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페미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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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  / 사진출처 : 여성환경연대 페이스북
목, 2017/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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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만하는 허울 좋은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한다

원료 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4일부터 새로운 GMO표시제의 확대를 시행한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들 요구의 결과이지만 새로운 GMO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GMO표시를 한 제품을 찾아 볼 수 없다.

식약처는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의 근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전체 식품으로 확대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 그것은 허울뿐인 확대이며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은 식용 GMO의 경우 대부분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를 모두 제외하고 있고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 과당이 들어간 제품, 간장 또한 제외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GMO표시는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GMO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Non-GMO 식품원료 사용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식품회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아나고 있다.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변형 콩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었으면 GMO 식용유라고 알려주는 것이 맞다.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가공 후에 DNA검출 여부를 따져서 표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GMO작물은 DNA 검출여부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중요하다. 제초제 저항성 GMO작물이라면 다량의 제초제가 살포된 내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MO 작물에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발암물질 2A로 확정되었고 작물체내 여전히 잔류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은 물론이고 GMO작물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미국도 원료에 기반해서 GMO표시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3%밖에 되지 않으며 77%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의 80%는 GMO를 먹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GMO표시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회는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즉각 의결하라!
국민의 알권리보다 식품회사의 이윤에 충실한 식약처는 해체하라!

 

2017년 2월 2일

원료기반GMO완전표시제 /GMO없는학교급식/ GMO상용화중단을 위한
GMO 반대 전국행동

금, 2017/02/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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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하기스 아기 물티슈, ‘메탄올’ 기준치 초과···식약처 회수조치 (경향신문)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티슈 일부가 판매 중지됐다.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31043001&code=940601

금, 2017/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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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반대전국행동·김현권 의원 공동 기자회견문>“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
금, 2017/01/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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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할 것은 묶고 묶어야 할 것은 풀어버린GMO 표시기준 고시 개악!-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
목, 2017/01/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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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화장품을 시작으로 생활용품 전반에 확실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를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로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금이라도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식약처의 발표를 환영한다.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를 진행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했다. 2015년 약 9,000여개의 화장품의 전성분을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46개의 제품을 선별하여 화장품 업체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일일이 답을 받았다. 지난 20165월에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 과정 중 여과되지 않으며,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정상인 인간에게까지 유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식약처의 규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첫 움직임이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욕실세제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 사용될 수 있어 미세 플라스틱 금지가 화장품에서만 이뤄질 경우 완전한 사용 차단이 어렵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완전한 사용 차단을 위해서는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환경대는 생활용품 전반에 적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촉구한다. 향후 여성환경연대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생활용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09/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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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 권리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환영한다!식약처는 GMO 업체별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월, 2016/08/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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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20곳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시험재배지가 있다. 이 가운데 GMO 벼 시험 재배지는 11곳에 이른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4월 ‘GMO의 습격’편에 이어 국내 GMO 개발과 GMO의 수입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정재홍
일본취재 : 안해룡
연출 : 남태제

금, 2016/08/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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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_웹자보_방청연대

[2018.11.23 방청연대 참가자 모집]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소송에 부쳐,
함께 소송에 맞서 연대해주실 많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신청 및 방청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 2시 20분, 민사법정 2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사건 진행상황 공유 후 재판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일시|2018.11.23(금) 오후 2시 50분
장소|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 동관 569호 

문의|02-722-7944 여성환경연대

목, 2018/1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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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GMO 기술 확보와 국내 개발/재배가 아닌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합니다...
목, 2016/06/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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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1...
목, 2016/05/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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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보도자료

 

보도자료
일 자 2015. 12. 22.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 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 조사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이 담긴 내용을 배포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결과 및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12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목차]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 분석결과

○ 결과 요약

○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하는 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총 매수: 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국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1. 12.22 시민방사능감시센터

 

 

  1. 조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 3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평양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태평양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중국산(32%), 러시아산(28%), 대만산(6%),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산에 한해서만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수입수산물은 태평양산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꽁치, 상어, 가다랑어)에 한해 주2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일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정부가 태평양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6대 어종은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지만 일본산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이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2년 연속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함

  1.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 시기: 2015년 3월 ~ 11월

○ 시료 구매 지역 및 장소: 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 수산물 재료: 고등어, 명태, 대구, 다시마, 명태곤, 명태알, 미역, 다시마 등 150개 시료

 

  1. 분석결과

○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73개)및 대형할인마트(77)에서 구입한 총 150개의 수산물 시료를 분석함

○ 시료 종류별로는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 대구알(2) 이었음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음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11.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6건(13.3%), 국산 2건(3.2%)이었음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6.7%, 2015년 검출률 5.3%)

 

구매장소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대형마트 77 51.3 7 9.1 0.53 0.37 1.09
시장 73 48.7 1 1.4 0.53 0.53 0.53
합계 150 100 8 5.3 0.53 0.37 1.09
  • 지역별로는 광주, 서울, 부산이 각각 50개 시료가 분석됨
지역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광주 50 28.6 3 6.0 0.45 0.44 0.72
서울 50 35.7 1 2.0 0.53 0.53 0.53
부산 50 35.7 4 8.0 0.61 0.37 1.09
합계 150 100 8 5.3 0.53 0.37 1.09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시료종류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고등어 30 20.71 1 3.3 0.53 0.53 0.53
명태 26 17.14 3 11.5 0.76 0.53 1.09
대구 23 15.00 3 13.0 0.54 0.37 0.72
다시마 13 8.57 1 7.7 0.37 0.37 0.37
꽁치 15 10.71 0 0.00
명태곤 13 8.57 0 0.00
명태알 13 8.57 0 0.00
대구곤 5 2.86 0 0.00
미역 10 6.43 0 0.00
대구알 2 1.43 0 0.00
합계 150 100 8 5.3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 대구와 명태 각 3건씩 6건(13.3%) >, 국산 < 고등어, 다시마 각 1건으로 2건 (3.2%)>이었음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63 42.0 2 3.2 0.45 0.37 0.53
수입산 러시아 45 30.0 6 13.3 0.64 0.44 1.09
미국 21 14.0 0 0
대만 13 8.7 0 0
노르웨이 6 4.0 0 0
원양 1 0.7 0 0
태국 1 0.7 0 0
소계 87 58.0 6 6.9 0.64 0.44 1.09
총계 150 100 8 5.3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7%, 2015년 검출률 5.3%)
  • 여전히 러시아산 수산물의 검출이 3%(2014년 13.0%)로 높은 편이며, 국산도 3.2% (2014년 2.7%)로 검출되고 있음, 또한 대형마트의 검출률이 시장에 비해 높은 편임(9.1%와 1.4%). 이와 같은 특성은 2014년에도 동일한 경향으로 분석되었음
사업년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N % 평균 최소 최대
2014년 150 10 6.7 0.41 0.22 0.77
2015년 150 8 5.3 0.53 0.37 1.09
합계 300 18 6.0 0.46 0.22 1.09

 

[사업년도별 원산지별 방사능오염 분석결과 비교]

연도 국내산 수입산
분석 시료수 검출 시료수 검출빈도(%) 분석시료수 검출시료수 검출빈도(%)
2014 75 2 2.7 75 8 10.7
2015 59 2 3.2 81 6 6.9

 

 

  1. 결과요약 및 결론

 

[결과요약]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로 나타났음.

○ 최근 2년 동안의 분석결과 세슘-137의 검출빈도는 5.3-6.7%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검출농도 또한 평균 0.5베크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어종별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에서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산 다시마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음.

○ 원산지별 특성을 비교하면 국내산(2.7% –> 3.2%)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산은 다소 감소(10.7% –> 6.9%)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결론]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된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미량 방사능 검출시 반송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함

○ 반면, 러시아산의 방사능물질 검출률(15% 내외)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산 외의 수입 수산물의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국내산/수입산을 막론하고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회유성 어종(명태, 대구,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및 심층어(가자미, 넙치 등), 태평양산(원양산)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일본산 수준으로 강화하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국내산 다시마/미역의 방사성물질 검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방사능오염 장기화에 맞춰 식품의 방사성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사성핵종 검사 확대 및 관리대상을 강화해야 함: 요오드와 세슘 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루테늄 등 포함해야 함(CODEX 관리 우선대상)

○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현재 방사능 오염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검사법(1800초 30분)’을 식품공전 규정에 맞게 1만초 분석 실시

-> 방사능물질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베크렐/kg)을 검출한계 이상으로 적용

-> 현재 물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검사시료 채취 방법을 시료 중심으로 변경

-> 일본산 외의 주변 국가(특히, 러시아산)의 검사 주기 및 시료 수 강화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 명태(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대구(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고등어(수입산: 일본산 -국산, 노르웨이산 소수 포함)

– 꽁치(수입산: 대만산)

– 방어(수입산: 일본산)

– 돔류(수입산: 일본산)

– 다랑어류(수입산: 일본산)

– 상어류-청상아리(수입산: 일본산, 원양산)

– 다시마(국산)

– 미역(국산)

※ 낮은 빈도(1회 검출): 갈치, 가자미, 삼치, 오징어(국산), 멸치(2)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행한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안

– 일본산 수산물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

<참고> 2014년 국내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요약

시료종류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시료 수 % 시료 수 % 평균 최소 최대
고등어 30 20.0 2 6.7 0.41 0.39 0.43
명태 30 20.0 4 13.3 0.34 0.22 0.50
대구 29 19.3 1 3.4 0.41 0.41 0.41
다시마 13 8.7 1 7.7 0.77 0.77 0.77
오징어 12 8.0 0 0.0      
꽁치 11 7.3 0 0.0      
명태곤 7 4.7 1 14.3 0.51 0.51 0.51
명태알 7 4.7 1 14.3 0.27 0.27 0.27
대구곤 5 3.3 0 0.0      
미역 5 3.3 0 0.0      
대구알 1 0.7 0 0.0      
합계 150 100 10 6.7 0.41 0.22 0.77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시료 수 % 시료 수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75 50.0 2 2.7 0.58 0.39 0.77
수입산 러시아 46 30.7 6 13.0 0.38 0.22 0.51
미국 10 6.7 1 10.0 0.27 0.27 0.27
대만 9 6.0 0 0.0
노르웨이 5 3.3 1 20.0 0.43 0.43 0.43
원양산 3 2.0 0 0.0
중국산 2 1.3 0 0.0
소계 75 50.0 8 10.7 0.37 0.22 0.51
총계 150 100 10 6.7 0.41 0.22 0.77
화, 2015/12/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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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식약처는 GMO수입업체 등 기본...
월, 2015/08/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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