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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개강! 파우스트 읽기, 포스트-시네마, 아시아 페미니즘, 현대미술,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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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개강! 파우스트 읽기, 포스트-시네마, 아시아 페미니즘, 현대미술, 인문학!

익명 (미확인) | 금, 2018/12/21- 23:41

 

 

[인문교양]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 인문학이 던지는 여덟 가지 물음

강사 이인
개강 2019년 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0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인생은 길고 깁니다. 오래 산 것 같은데도 아직도 살아갈 날이 까마득합니다. 물론 언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지요. ^^; 그래도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과거에 환희와 고통이 번갈아가며 찾아왔듯, 우리의 미래도 기쁨과 절망이 쉴 새 없이 찾아오리라고.
그냥 하루하루를 덤덤하게 맞이해도 괜찮지만, 2019년을 맞아 우리 인생을 통틀어 새로이 사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삶이란 나 자신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인생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안간힘을 쓸 때 조금씩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진단할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미래를 예상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마음의 채비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요?
인문학 사유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고자 합니다. 생애의 중요한 순간을 인문학의 지혜로 헤아리고자 합니다. 인문학과 함께 하는 우리의 새해가 아찔한 모험이고, 아늑한 고통이며, 아름다운 신비가 되길!

1강 존 보울비 ― 아기에겐 애착이 필요해요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애착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새로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애착을 통해 성장하고 세상에 애착을 갖게 되지요, 어릴 때 엄마를 비롯한 사람들과 애착을 맺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도 타인들과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과거로 돌아가 자신이 맺어온 애착 관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2강 주디스 리치 해리스 ―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아에 부담을 느낍니다. 육아 자체도 힘들지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격과 미래가 좌우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미국의 행동유전학자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인간의 사회화와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아니라 또래집단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내세웁니다.

3강 에바 일루즈 ― 자본주의 아래 현대의 성과 사랑
감정사회학자 에바 일루즈는 낭만이 상품화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핍니다. 우리는 낭만의 신화에 도취되어 상대를 그저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데이트하면서 상대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을 파악하고 있지요. 순수한 낭만 어린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사치품을 통해서만 낭만을 느끼게 된 현대인의 사랑방식을 조망합니다.

4강 캐서린 하킴 ―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매력 자본
영국의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은 인간의 매력자본을 탐구하지요. 우리가 운동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이유도 매력자본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캐서린 하킴은 남성의 성적결핍을 지적하면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매력자본을 한껏 이용해서 더 나은 거래를 하라고 권하네요.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캐서린 하킴의 이론을 같이 논의합니다.

5강 조너선 하이트 ― 내 안의 코끼리를 길들이기
우리는 남의 티끌은 탐정처럼 찾아내지만, 나의 허물 앞에선 소경이 되어버리죠. 또한 나의 의지와 다짐은 욕망과 습관이란 코끼리들의 거친 발아래 모래성처럼 부셔집니다. 미국의 도덕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고전연구와 최신과학을 융합하면서 인간의 성장과정과 행복을 깊게 연구하네요. 내 안의 코끼리를 만나러 생각의 모험을 떠납니다.

6강 조슈아 그린 ―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대립을 경험합니다. 너는 너가 옳다고 여기고 나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이지요. 미국의 실험심리학자 조슈아 그린은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책으로 공리주의를 제시합니다. 조슈아 그린이 보기에 공리주의는 세계화된 시대에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지요. 공리주의를 탐구합니다.

7강 찰스 테일러 ―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결정적 질문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자기 자신만으로는 ‘나’가 될 수 없다고 울림 있게 외칩니다. 자아는 언어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로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대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인간은 근본의 가치와 접촉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갖지요. 삶의 중심이 되는 지고선 앞에 서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톺습니다.

8강 마거릿 크룩섕크 ― 나이 듦을 새롭게 공부하다
캐나다의 노년학자 마거릿 크룩섕크는 늙음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노인을 질병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서 노화를 두려워하며 젊은 척하는데, 사실 많은 노인들이 건강합니다. 노인은 병원신세를 지고 약물을 과다복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노년을 맞기 위해서 나이 듦을 새롭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고문헌
1강 존 보울비, 『애착』, 김창대 옮김, 나남출판, 2009
2강 주디스 리치 해리스, 『양육가설』, 최수근 옮김, 이김, 2017
3강 에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박형신, 권오헌 옮김, 이학사, 2014
4강 캐서린 하킴, 『매력 자본』, 이현주 옮김, 민음사, 2013
5강 조너선 하이트, 『바른 마음』, 왕수민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14
6강 조슈아 그린, 『옳고 그름』, 최호영 옮김, 시공사, 2017
7강 찰스 테일러, 『자아의 원천들』, 권기돈, 하주영 옮김, 새물결, 2015
8강 마거릿 크룩섕크, 『나이 듦을 배우다』, 이경미 옮김, 동녘, 2016

강사소개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고, 여성에 대한 책이 출간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https://www.instagram.com/philowriter/

 

 

[아시아페미니즘] 차이, 교차성의 정치학 그리고 아시아 페미니즘

강사 최형미
개강 2019년 1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지난 50년간 여성운동은 사회를 격렬하게 바꾸었다.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더 이상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을 정의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정치 노동 그리고 문화부분에서 이원론적 위계를 거부하는 문화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서구 페미니즘만 아(하)는 것은 반만 아는 것이다. 많은 아시아 여성들은 식민차별, 빈곤, 계급차별 성차별 등 교차적 억압아래 놓여있고, 서구여성과 다른 억압경험을 한다. 아시아 여성들은 세계의 하녀, 우편신부, 수출 공단의 여공 그리고 관광지의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간다. 가난의 공포, 독재와 제국주의에 협업에 의한 착취 그리고 민족주의의 폭력에 시달렸다. 그들에게 누가 적인지 그 경계조차 모호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많은 아시아 여성들은 복잡한 삶 속에 해방의 정치를 고민했다. 이 강좌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항의 물결로 등장한 아시아 여성운동에서 출발한다. 각각의 아시아 여성운동에서 핵심적 개념을 돌출하고 아시아 여성들의 입장에서 세계를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1강 국가와 성정치: 인도네시아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몰락
2강 교차성의 정치학 :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을 이끈 어머니 운동
3강 새로운 세계관: 에코페미니즘 : ‘따라잡기 페미니즘에서 공존하기 페미니즘으로’ 인도의 칩코운동
4강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기업의 식량주권? 인도여성들의 식량주권운동
5강 에그로 페미니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가촉 천민여성운동과 호명의 정치학
6강 노동과 인권 : 아시아 여성노동을 착취하며 유지되는 세계 자본주의 (방글라데시)
7강 이성애 정상담론에 저항하는 아시아 성소수자 운동
8강 정치에 이용되는 아시아 여성인권: 중동 분쟁 그 너머

주교재
장필화 외(2017), 『글로컬 시대 아시아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 한울
장필화 외(2015),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장필화 외(2016), 『우리들의 목소리 2』, 이화여자대학교

참고문헌
1강
사스키아 위어링가(2017), “아시아 국가 건설과 성 정치”. 『글로컬 시대 아시아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 한울
정현백(2001),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1), 9-52.

2강
최형미(2018), “인도네시아 어머니 운동, ‘수아라 이부 쁘들리(Suara Ibi Peduli)’에 나타난 교차성의 정치학에 관한 연구” 여성학 논집 35집 1호.

3강
이상화(2011), 여성과 환경에 대한 여성주의 지식생산에 있어 서구 에코페미니즘의 적용가능성. 한국여성철학, 16, 109-140
최형미(2017),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 혁명-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아시아 여성연구. 56권

4강
하유 디아 패트리아(2015), “생물 다양성으로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인도네시아 여성들”,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경학(2014), “인도 ‘나브다냐’(Navdanya) 종자주권 운동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연구, 20(1), 1-31.

5강
베다나야기 푸슈파라지(2015), “에그로 페미니즘: 인도 달리트 여성들의 희망”,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자야 시리바스타바(2016), “정의를 추구하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달리트 여성” 『우리들의 목소리 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6강
샤미마 악테르(2015), “여성의류 노동자들의 끝없는 불행: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참사”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진영(2008), “여성노동운동의 아시아 연대”. 페미니즘 연구, 8(1), 19-229.
피퍼 커스터스(2015), 『자본은 여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서문 그린비

7강
카니스 수비아니타(2015), “인도네시아 인권과 성소수자 운동”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웨이팅팅(2016), “레즈비언 눈으로 본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우리들의 목소리 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8강
구준권(2003), [특집/이라크전쟁 이후의 세계와 한반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라크전쟁. 실천문학, 58-77.
김영희(2002), 아프가니스탄 여성: 이미지와 현실. 창작과비평, 30(3), 135-152.
최형미의 아시아 여성운동가 인터뷰 중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활동가 기사 (여성신문)

강사소개
여성학박사

 

 

[문학] 괴테의 『파우스트』 읽기

강사 장민성
개강 2019년 1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파우스트: 네가 향락으로 날 미혹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나의 마지막 날이 되게 하자!
내기를 하자!
메피스토: 좋습니다!
파우스트: 자, 그럼 약속을 하자!
내가 어느 순간을 향하여
‘머물러다오! 너무나 아름답구나!’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네가 날 결박해도 좋다.
그때 나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땐 조종이 울려도 될 것이며
너는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시계가 멈추고, 시침은 떨어질 것이니,
나의 일생은 그것으로 끝나리라!(1696-1706)

파우스트: 그렇다! 이 뜻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도다.
그 순간을 향해 나는 말할 수 있으리,
“이대로 머물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의 흔적은
영겁의 시간 속에서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11573-84)
메피스토: 이 영원한 창조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창조된 모든 것은 무(無) 속으로 끌려가기 마련이거늘!(11598-99)

1강에서 7강까지는, 근대의 시작에서부터 근대의 너머를 고민한 괴테가, 20대 청년 시절에 구상하여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그의 온 삶을 다 바쳐 창작한 『파우스트』를, 세밀하게 읽고, 괴테라는 거인의 어깨를 빌어 근대를 탐사하며 나아가 근대를 넘어선 세계를 들여다보는 황홀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8강에서는 현대의 파우스트라 할 수 있는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를 통해 합리성의 위기가 가져온 파시즘의 문제, 문명과 야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1강 파우스트 1부-1
2강 파우스트 1부-2
3강 파우스트 2부 1막
4강 파우스트 2부 2막
5강 파우스트 2부 3막
6강 파우스트 2부 4막
7강 파우스트 2부 5막
8강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

텍스트를 읽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강의를 진행하는지라 가능한한 『파우스트』는 김수용 번역의 책세상 본을, 『파우스트 박사』는 임홍배, 박병덕 번역의 민음사 본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교재
1-7강 『파우스트 ― 한 편의 비극 1,2』,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김수용 옮김, 책세상 문고 세계문학 035, 책세상.
8강 『파우스트 박사 1, 2』, 토마스 만, 임홍배·박병덕 옮김, 세계문학전집 244권 245권, 민음사.

참고서적
『괴테의 파우스트 1 / 비극적 형식에 대한 성찰』, 데이비드 E. 웰버리, 이강진 옮김, 에디투스
『괴테 파우스트 휴머니즘』, 김수용, 책세상
『괴테가 탐사한 근대』, 임홍배, 창비
『파우스트의 현대적 이해』, 요한네스 베르트람, 유창국 옮김, 경남대학교 출판부
『철학으로 읽는 괴테 니체 바그너』, 승계호, 석자용 옮김, 반니
『근대 개인주의의 신화』, 이언 와트, 강유나 옮김, 문학동네
『현대성의 경험 ―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 버린다』, 마샬 버만, 윤호병·이만식 옮김, 현대미학사
『근대의 서사시』, 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옮김, 새물결

『괴테 자서전 나의 인생 시와 진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관우 옮김, 우물이 있는 집
『괴테와의 대화』, 요한 페터 에커만, 곽복록 옮김, 동서문화사 / 장희창 옮김, 민음사
『괴테 예술작품 같은 삶』, 뤼디거 자프란스키, 호모포에티카 옮김, 휴북스
『괴테 ― 생애와 시대』, R. 프리덴탈, 곽복록 옮김, 평민사 (절판)

강사소개
독립연구자,
다지원(다중지성의 정원)과 예술학교 AC에서 철학 및 문학 강의를, 노동자인문학아카데미에서 한국현대사 강의를 하고 있다.
[홍명희의 임꺽정],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독서 아틀라스], [토론과 논쟁 아틀라스] 등에 대한 책들을 집필하고 있다.

 

 

[영화] 포스트-시네마 입문 : 디지털 시네마의 등장과 영화적 경험의 변화

강사 이도훈
개강 2019년 1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6강, 120,000원)

강좌취지
이 강의는 포스트-시네마 시대에 나타난 영화 문화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포스트-시네마란 영화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도입된 용어로, 그것은 필름 시대가 종언을 고하면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과 관련이 있다. 특히 디지털화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식으로건 영화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영화는 물질적 지지체를 잃은 채 소형화되고, 압축되고, 축소되고 있으며, 더 이상 한 자리에 고착되기보다는 끊임없이 이동한다. 포스트 시네마 시대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작금의 영화의 정체성과 그것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다.

1강 포스트가 어쩌라구? : 영화의 죽음과 지표성의 위기
2강 영화의 이중 탄생 :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영화의 장소감 상실
3강 포스트 프로덕션 : 리믹스, 리액션, 리메이크
4강 소형화된 영화 : 축소된 카메라와 모바일 시네마
5강 온라인 플랫폼 시대의 영화 : 일회성과 반복성의 대립
6강 포스트 시네마적 상상 : 임철민 감독의 <프리즈마>와 <야광>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강의는 당일에 강사가 준비해온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데이비드 노먼 로도윅, 정헌 역, 『디지털 영화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레프 마노비치, 서정신 역, 『뉴미디어의 언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마셜 매클루언,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역, 『장소감의 상실 Ⅰ: 전자 미디어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니꼴라 부리요, 정연심 외 역, 『포스트 프로덕션』, 그레파이트온핑크, 2016.
데이비드 건켈, 문순표 외 역, 『리믹솔로지에 대하여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유와 미학』, 포스트카드, 2018.
히토 슈타이얼, 김실비 역, 『스크린의 추방자들』, 워크룸 프레스, 2018.
André Gaudreault and Philippe Marion, The End of Cinema? : A Medium in Crisis in the Digital A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Erika Balsom, Exhibiting Cinema in Contemporary Art,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Erika Balsom, After Uniqueness : A History of Film and Video Art in Circul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Francesco Casetti, The Lumiére Galaxy: Seven Key Words for the Cinema to Co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Paolo Cherchi Usai, The Death of Cinema : History, Cultural Memory and the Digital Dark Ag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2001.

강사소개
영상학과 문화연구를 공부했다. 저서로 『21세기 독립영화』(공저), 논문으로 「공간 재생산과 정서상실」, 「안소니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한국 독립영화와 빈곤의 연대기」, 「거리 영화의 전사」, 「사유하는 영화, 에세이영화」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대테러전쟁주식회사』(공역)가 있다. 현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회원, 영상비평 전문 계간지 《오큘로》 편집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예술사회학] 사회학자가 보는 현대미술

강사 신현진
개강 2019년 1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현대미술과 사회학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예술도 우리가 사는 사회, 세계와 무관하지 않고 사회학자들은 현대미술에 조심스럽게 혹은 대놓고 일침을 가합니다. 네 명의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들의 세계관과 예술관을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이들 각자의 이론과 이를 기준자로 사용해 현대미술 사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각각 2회차를 할애해 살펴봅니다.

1강-2강 랑시에르가 보는 현대미술
랑시에르의 세계관, 그의 논리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가 생각하는 세계는 어떻게 구조 지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계속가능하게 하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지. 그는 그것이 감성의 정치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자로 보았을 때 과연 예술은 온전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 만약 온전하지 않다면 그가 꿈꾸는 세계는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현대미술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가 말하는 결정 불가능한 예술, 생각에 잠긴 이미지란 무엇인지 그것이 사회 참여적 예술, 비판적 예술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인지…. 그가 제시한 작품과 미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강-4강 바디우가 보는 현대 미술
포스트모던, 프로이드 이후의 사회에 진리가 있을까? 철학자의 임무는 진리를 찾아내는 사람일까? 신-플라톤 주의자라고 불리는 바디우의 세계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현대주체의 존재방식, 특히 예술가와 철학자의 존재 방식으로 봅니다. 그가 보는 현대미술은 정치, 사랑, 과학과 함께 진리를 만들어낼 잠재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술이 진리는 만들어낼 잠재성은 미학도 아니고 반미학도 아니고 비-미학에 있습니다. 비 미학은 무엇인지 이전의 예술 도식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현대미술에서는 어떤 작업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5강-6강 랏자라또가 보는 현대 미술
‘비물질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포디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인지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안에서 우리의 삶은 24시간 사회적 노동에 포섭된 상황입니다. 예술가는 그럼 다른 상황인 것인지? 정신노동자이자, 미래의 문화를 제시하던 정신노동자였던 예술인 집단의 위상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횡포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그리와 하트와 유사하게 랏자라또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주체적인 현대적 인간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문화민주주의로 보이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예술의 민주주의가 야기한 딜레마를 가진 오늘날 랏자라또는 사건의 정치를 제안합니다. 그의 사건은 바디우의 진리가 만들어지는 순간과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7강-8강 니클라스 루만이 보는 현대미술
사회 이론에서 인간은 필요 없다? 인지 생물학, 사이버네틱스에 체계이론을 결합한 루만의 사회이론은 그가 현대적 주체를 다루는 방식으로 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인본주의적 심지어 인류세로 구분되는 현대사회를 파악하는 방식은 소통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소통만을 대상으로 세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빅데이터와 어떻게 다를지, 인간의지는 여기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러나 여론이나 선호도의 합이 인류가 의존하는 시스템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의 소통을 바라보아도 예술이 작동해온 시스템이 구분됩니다. 이때 예술계와 예술 체계는 동일한 것일까요?

참고문헌
1강-2강 :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미학 안의 불편함』, 『해방된 관객』

3강-4강 :
바디우의 『비미학』, 제이슨 바커 『알랭 바디우 비판적 입문』

5강-6강 :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비물질노동과 다중』, 『사건의 정치』, 『정치 실험』

7강-8강 :
프란시스코 바렐라&움베르토 마뚜라나 『앎의 나무』, 니클라스 루만의 『예술체계이론』, 게오르그 크네어&아민 낫세이의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프란시스 할살

강사소개
예술학 박사. 이후 권위를 뺀 미술비평의 내용을 담은 소설을 쓰겠다는 밀리언셀러 소설가 지망생. 혹은 한량.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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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부산반핵영화제
7월 10일 ~ 12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화, 2015/06/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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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시대의 변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갖췄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겁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일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지 1년조차 되지 않은 새끼 변호사지만,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벌써부터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 것일까,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것이 현 한국사회에서는 피고인을 더 잘 변호해주는 것이 아니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소수의견은 법조인에게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당시의 초심을,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국가란 무엇인지 나는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실 영화 제목만 들으면 왜 제목이 소수의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이내 제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출근길 화요일 오전 지하철 안을 살펴보니, 수많은 소시민들이 웃음기도 별로 없이 핸드폰이나 책을 보며 혹은 피곤에 잠을 청하며 출근을 하고 있다. 분명 이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이지만, 소시민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이 되고만 세상.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된다. 이 영화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소수의견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사회 때 김성제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용산참사를 그대로 그린 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통해 용산참사, 나아가 이 시대 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영화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을 사지로 이끄는 국가권력의 모습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정부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느꼈던 씁쓸하고 무거웠던 기분은 비단 나 혼자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소설 원작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달이 해가 되는 때. 늙은 나무의 그늘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찔러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금, 2015/06/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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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할 “만두” 하다, 이 ‘판다’! -아이들과 영화 <쿵푸팬더3> 보았답니다 2013년 겨울, 가족들과 홍콩으로 며칠 여행을 갔었다. 그때 묵은 숙소는 이름하야, “판다 호텔”. 호텔 건물 좌측 외벽 전체에 대나무 타는 판다 두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호텔 로비와 식당 전체에 판다가 우글우글.홍콩 판다 호텔 전경 ▷ 판다 마니아라면 꼭 호텔에 묵어야 할 듯 ^^;; ▽ 널린 게 판다 흔한 게 판다 ◁아, 어질어질하다 중국인의 판다 사랑을 듣기는 했는데 과하네. 쫌. ㅋㅋㅋ판다는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중국 일부 산간 지방에 야생으로 조금 남아 있을 거라 추정되지만 공식적으.......

수, 2016/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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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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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 벨리에 영화시사회 안내-일시 : 2015년 8월 18일(화) 저녁8시-장소 : 메가박스 코엑스점(삼성역)※ 영화관로비에서 본인확인하고 초대권 수령하시면 됩니다.○당첨자황영* 010-*302-3***정혜* 010-*655-7***유재* 010-*277-4***이정* 010-*571-7***이준* 010-*632-1***하경* 010-*874-0***오미* 010-*265-6***김진* 010-*600-2***※ 응모가 적어 접수하신 모든 분께 초대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월, 2015/08/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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