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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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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익명 (미확인) | 일, 2018/12/16- 16:47

[논 평] 국민신뢰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자.
–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연금행동의 입장 –

오늘(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미 여러 차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 기존 복지부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까지 있은 이후라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지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성된 국민연금개혁특위(이하 연금특위)가 가동 중이라, 정부안의 무게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었다.

먼저 정부안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뿐 아니라,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부 방안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느냐의 여부인데, 이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충실히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인상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지만, 현행 40%까지 낮아지는 방안까지 그대로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인상을 마치 상충적 선택의 문제인양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4가지 나열식 방안을 제시하면서 혼란과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무능했던 복지부의 최종선택이 결국 무책임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이번 정부안에 대한 연금행동의 평가와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기존 1~3차 종합계획안이 기금소진시기에만 집착해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국민연금 축소에만 매몰됐던 것과 달리, 이번 정부안은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재정 불균형’ 운운하고 있지만 보험수리적인 시각일 뿐이며, 5년 마다 재정점검을 하고 있는데 매번 70년간의 해법을 한꺼번에 제시하라는 현실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다.
국민연금이 노후를 든든히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제도적 신뢰가 형성돼야 재정적 지속성도 담보될 수 있다. 오히려 재정안정화 주창자들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제도신뢰를 위협하면서 장기적 가능성마저 차단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에서 제도발전위원회의 (나)안과 같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식의 방안이 제외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분명한 정부의 의지와 책임성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안이 4가지 복수안을 제시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국민연금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2가지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 즉 대선당시 약속한 ‘소득대체율 인상’을 지키지 않겠다는 후퇴 입장까지 포함된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되, 구체적인 상향수준이나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수준과 시기, 방식 등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다. 연금개혁이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입장은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의를 제안할 때는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복수안으로 열어놓으며 사회적 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책임 회피일 뿐이다. 국민연금 급여를 삭감할 때는 일방적으로 강하게 추진해왔는데, 국민연금 급여 인상은 이렇게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를 실현할 정책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셋째,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인상을 상충적인 관계로 설정해 제시하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재의 높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만큼 개선해야할 과제도 많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나 중장기적 방향 없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국민연금 급여상향을 상충적인 선택의 문제로만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40만원까지 급여를 인상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문제나 물가연동 인상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향후 실질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특히 기여 이력에 따라 수급권이 확보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언제든 다양한 방식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방안이다. 기존에도 고작 20만원으로 인상할 때도 대상범위 축소 등 다양한 방식의 개악이 논의돼 왔는데, 향후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정치적 공세와 재정적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무리 최고소득자(468만원)라 하더라도 매월 42.1만원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내도 국민연금 급여는 월 37만원에 불과하며, 300만원 소득자가 15년 동안 월 26.1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2018년 신규가입자 기준). 국민연금의 급여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제도신뢰도 낮은 상황에서 누가 보험료를 더 내려하겠는가.
결국 기초연금 40만원은 진정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기초연금인상이냐, 국민연금 인상이냐 라는 갈등적 프레임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막기 위한 용도라는 혐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는 심각한 노후빈곤 해소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 준비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

넷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부 긍정적인 방안이 포함됐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연금행동 역시 계속해서 제기해 온 과제이며, 환영할만한 일이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 역시 긍정적이나, 지원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 4차 제도발전위원회나 기존 국회에서도 지원기간을 12개월로 제시해왔으나, 이보다 축소된 것이다. 특히 국고부담 비중 확대(현행 국고30%, 기금 70%)나 정책체감도와 재정신뢰 확보 등을 위해 사전적립 방식으로의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보수 및 사업장)이나 차등 문제, 지원기간 상한(3년), 건강보험 미포함 등 많은 한계들 또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더욱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 가입 전환 문제 역시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제도발전위원회의 제시(60%)보다 낮은 수준이며, 장애연금에 대한 의제가입기간 확대 또는 지급률을 인상하는 방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사각지대 해소 과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된 해묵은 과제이고,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복지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7%(퇴직연금 16.2%),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한다는 응답이 53.9%(현행유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불분명하고, 노동계가 요구해 어렵게 만들어진 연금특위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 추천 위원들이 소극적이다 못해 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공은 연금특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여부로 넘어온 셈이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강화와 퇴직연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감 있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8년 12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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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는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실험을 시도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혁신적인 실험으로 변화를 이끌어온 일부 성과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확산되고 있다.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와 고민을 풀어나가고 있는 생활임금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 동 복지허브화의 사례를 보자.

부천시·서울 노원구 등 생활임금 시행

경기도 부천시,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등은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 보장에 맞춰져 있다면 생활임금은 가족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개념이다.

부천시는 생활임금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다. 2011년 12월에 지역의 사회적 대화 기구 ‘지역노사민정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제안했고,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달 고시된 부천시 2016년 생활임금은 시간급 6600원으로, 정부의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570원(9.45%) 많은 금액이다. 서울 노원구는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 다른 시·도보다 높은 서울시 물가 수준을 반영한다. 노원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간급 7370원으로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154만2천원이다. 서울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생활물가 인상액 21만2809원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266만111원)의 절반인 133만56원을 더한 금액이다. 서울 성북구는 2016년 생활임금을 서울시 물가수준 60%까지 반영해 시간급 7585원, 월 158만5천원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각 1340원(22.2%), 1555원(25.79%) 많은 금액이다.

8개 기초단체 시행중…20곳 시행 임박

최근 윤호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총 1618만7647명의 평균 월급은 264만원이다. 그러나 소득구간 중 가장 많은 근로자가 위치한 최빈구간의 평균 월급은 110만4167원이다. 우리 주변에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매우 많다는 뜻이다. 생활임금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해당 각 기초지자체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적용된다. 현재 생활임금제는 8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중이고 20개 기초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거나 입법예고한 상태다. 광역지자체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등이 도입했다. 국회에서도 생활임금제 법제화를 둘러싼 열띤 논의가 진행중이다.

인천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제 도입

지역에서 갈등이 불거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 역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2011년 지자체 최초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부평구는 도심을 지나는 고압송전선로 이전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와 주민 사이에 시위와 농성, 법원 소송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5년 넘게 겪고 있었다. 공공갈등조정관은 수차례의 주민간담회와 이해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견을 조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부평구는 송전탑 이전 설치 후 지중화(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부평구 사례를 참고해 민선 4기에 지정했던 뉴타운 사업의 더딘 진행과 갈등을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로 풀어가려 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도 2012년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한국남동발전의 복합화력발전소 시설개선공사를 둘러싼 주민과 발전소 사이의 갈등을 중재했다. 위례신도시 신교통수단(트램) 설치 일정 변경과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201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째로 높다. 이를 관리하는 사회갈등관리지수도 비교 대상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공공갈등조정관 제도와 같은 행정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구, 동 복지 허브화 사업 성과

서울 서대문구는 동주민센터가 행정기관이라는 통념을 깨고 각 지역의 복지 중심이 되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의 사회복지 체계를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서대문구의 동주민센터가 변화하게 된 계기는 2011년 시작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서 비롯됐다. 지역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 지역사회 내 후원자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후원자 발굴과 이를 연결하는 동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런데 사례를 발굴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빠 현장에 나가기가 여의치 않았다. 서대문구는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현장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행해져오던 동주민센터의 업무를 조정했다.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단순 민원서류 발급은 무인처리기로 대체하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발달로 간단한 민원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추세이기도 했다. 동사무소에는 재난 안전 업무 등 최소한의 행정 업무만 남겨두고 청소나 교통, 민방위 등의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했다.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복지의 거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도 거의 없었다. 각 동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주민 스스로 복지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동네의 통장을 ‘복지 통장’으로 임명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대문구의 사례를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지자체의 혁신 사례가 중앙정부로 확산된 것이다. 현장 중심의 고민과 노력이 관행을 뒤집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지방세수 감소 불구 복지분야 지출 증가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의원 직선제에 이어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는 등 외형적 제도는 잘 갖춰지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는 여전하다. 재정이나 인력, 제도 등 많은 부분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 국가 총세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8 대 2의 구조 그대로다. 중앙정부는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까지 제한하고, 각종 지침으로 자치의 발목을 잡는다. 민선 지방자치가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들처럼 혁신을 시도하며 지방자치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실험과 변화는 참여와 소통을 주요 가치로 내세운 2010년 민선 5기 들어 본격화되는 추세다. 민선 5기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취득·등록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수가 감소했으나 복지 분야 지출은 증가했다. 때문에 많은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과감히 줄일 수밖에 없었다. 대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기존 관행을 혁신하는 시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협력도 확대되었다. 2010년 9월 출범한 목민관클럽이 대표적이다. 지역과 정당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자체장들의 모임으로 서로의 고민과 혁신적 대안들을 나누고 있다.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는 목민관클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책 중 하나다.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과 밀착된 생활자치를 열어가는 지방자치의 다양한 실험과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한 분권과 혁신을 기대한다.

[ 한겨레 / 2015.10.13 / 송정복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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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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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포토] 핵 싫어, 해 좋아

[에너지경제 민원기 기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4주기(3월 11일)를 앞두고 한국 YWCA 연합회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명동 YWCA 앞에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펼치고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행진했다.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은 핵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의 핵발전소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노후 핵발전소 가동 중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재생가능 대안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로 나갈 것을 촉구하는 행사다.

▲보라색 비옷을 입은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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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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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젊어진다고? 비싸게 산 화장품, 피부에 독 될 수 있다

<참조 – 여성환경연대 ‘화장품 속 유해물질 및 핸드메이드 화장품’>
[2015-05-14]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르기만 하면 젊어질 수 있어요.”

광고 속 스타의 말에 고민 없이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울긋불긋 피부트러블.

그제야 성분표시 라벨을 확인해보니, 유해화학성분이 눈에 띈다. 비싼 돈을 들여 나는 독을 샀다. 

화장품 속 유해물질은 피부 겉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기도 한다. 수많은 화장품 회사들은 주름제거, 미백효과 등에 더 효과적인 화장품 개발하고 신제품을 시장에 내 놓고 있다. 비싸게 구입한 이런 화장품들은 실제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장품 회사는 2~3년간의 유통보존기간을 보증해야하고 신속한 제품개발을 위해, 100% 검증되지 않은 화학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쁘게 생긴 용기와 포장, 좋은 향, 아름다운 색깔 등의 마케팅에 구입하기보다 화장품의 원재료와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구입이 필요하다. 화장품 용기에 기재된 성분표시를 주의 깊게 읽고 판매원에게 질문하거나, 인터넷과 관련 서적 등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화장품 속 유해물질은 뭐가 있을까.

◆ 방부제
파라벤류는 많은 화장품에 쓰이는 방부제로, 성분표시라벨에는 파라옥시안식향에스텔이라고 기입된다. 파라벤은 피부트러블의 원인 1위로 꼽히며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받고 있는 물질이다. 2004년 영국에서의 연구 결과 파라벤 성분이 유방암 조직에서 발견돼 유방암의 원인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2005년 또 다른 연구에서는 메칠파라벤이 함유된 화장품을 바르고 자외선을 쬐면 피부노화가 촉진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파라벤 외의 방부제인 이미다졸리닐우레아와 디아졸리디닐우레아, 쿼터늄15의 경우 파라벤류와 함께 쓰이면 우수한 방부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나,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물질들로 주의해야 한다.

-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세요!
메틸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에칠파라벤,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 이미다졸리닐우레아

◆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샴푸, 비누, 각종 세정제, 치약, 일반 화장품 등에 사용된다.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유화제로 세포막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독성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쉽게 흡수되도록 한다. 또한 다른 화학물질들과 쉽게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형성하기도 한다.

심장, 간, 폐, 뇌 등에 일정수준을 유지하며 체내에서 5일정도 머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디세틸디모늄클로이드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스테알트리모늄클로이드 (크림, 팩,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로션), 세틸황산나트륨(샴푸, 세안제) 등의 물질이 계면 활성제로 사용된다.

◆ 습윤제
트리에탄올아민(TEA), 디에탄올아민(DEA) 등은 화장품의 유화제나 촉촉함을 주는 습윤제로 사용되는 화학 성분들이다. 이 물질들은 화장품에 성분표기가 되지 않는 아질산염이나 포름알데히드계 방부제인 이미다졸리닐우레아, 쿼터늄15, 디엠디엠히단토인 등과 결합해 몸속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형성한다. 또한 트리에탄올아민은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점막과 피부, 눈을 자극해 안과질환이나 모발, 피부 건조증을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 프탈레이트(phthalate)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물질로,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내용물에 향을 고정시키거나 광택을 내는 데 사용된다. 총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3가지(BBP, DEHP, DBP)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지정됐다.

프탈레이트는 입, 피부, 혈액, 호흡을 통해서 몸속으로 흡수된다. 남자의 경우에는 정자수의 감소, 정자의 건강 저하, 정자 자체의 DNA손상 등이 보고됐으면, 여성의 경우 자궁손상, 여성호르몬 과다분비로 인한 생식암 발병, 임신 시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프탈레이트 화합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평균적으로 더 많이 검출돼, 비교적 화장품이나 개인세정제의 다양한 사용이 많은 여성들이 환경호르몬에 더 노출돼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은 환경쓰레기, 농약 등의 유해 요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 진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화학물질이다. 화장품 속에 들어 있는 환경호르몬이 몸에 들어 오면 성장프로그램을 방해하기도 해, 태아나 유아들이 노출되면 생식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남자의 정자 수 감소와 불임증가, 유방암이나 자궁 암 등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크다.

◆ 인공색소
천연이 아닌 인공에서 나온 색소는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 인공타르색소에는 대부분 비소와 납등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 또 타르색소 중에는 발암성 등의 이유로 식품첨가물에 사용이 금지된 경우가 많은데, 화장품에는 이런 색소 함유가 허용됐다. 의약품의 경우 내복용과 내복 금지용 색소가 구분돼 있으나, 화장품의 경우는 모두 바르는 것이라 여겨져 립스틱, 립글로스에도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인공향료
모든 인공 향료는 석유추출물로 합성하여 만들어진다. 인공향료가 우리 몸에 들어와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민감 반응을 유발한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며, 특히 독성물질인 톨루엔, 염화메틸 등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톨루엔의 경우 천식을 유발하고, 천식환자에게 발작을 일으키는 물질로, 신경독성 및 생식독성도 의심받고 있다. 또한 이 성분이 사용된 화장품은 벤젠에 오염될 수 있어 발암성이 있다. 과거 매니큐어나  향수, 헤어제품에서 발견돼 논란을 일으켰다.

◆ 건강하고 안전하게 피부 가꾸기
1. 화장품을 살 때 라벨을 확인한다.
2. 모르는 제품의 구성 물질에 대해 화장품 회사에 물어본다.
3. 매니큐어, 페디큐어는 가급적 피한다.
4. 신생아와 유아에게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는다.
5. 각질제거를 위해서 흑설탕, 혹은 소다(탄산수소나트륨)를 물에 걸쭉하게 개어 얼굴에 부드럽게 문지른다.
6. 화장품과 비누, 팩, 향수 등을 손수 만들어 쓴다.
7. 합성세제 대신 EM효소 발효액, 소다, 식초를 사용한다.
8. 화장은 깨끗이 닦아낸다.
9. 세안 후 세안수건으로 톡톡 닦아준다. 피부를 문지르지 않는다.
10. 피부에 스팀을 쏘는 것은 절대 금지. 스팀의 열기는 과다 피지분비 초래하고 피부를 예민하게 한다.
11. 일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12. 일주일에 한 번, 천연 팩으로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자.
13. 얼굴에 지압점을 눌러준다.
14. 환경호르몬 등 논란이 되는 의심물질들이 함유된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멀리한다.
15. 색소, 향료, 방부제,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자.
16. 샴푸나 린스, 트리트먼트 대신 비누와 식초, 구연산 등을 사용한다.
17. 임산부나 수유중인 사람,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능한 염색을 하지 않는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email protected]

월, 2015/10/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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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세상읽기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님의 글입니다.
[2015-03-13]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삼시 세끼의 정치

어릴 적 쌀 장사를 하던 아버지의 가게 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글이 써 있었다. 일흔이 넘도록 일을 했던 아버지는 하루 세끼를 먹으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믿으셨다. 우린 죄를 많이 져서 하루에 세 번이나 배고픈 것이다. 아버지 세대는 먹기 위해 전쟁을 치른 세대였다. 쥐꼬리만 한 수입으로 많은 식구를 먹여야 했던 어머니 역시 식구들 끼니 걱정으로 일생을 사셨다. 점심은 마음(心)에 점(点)만 찍을 정도로 간단히 먹어야 한다거나 1일 1식을 해야 한다거나 비만이 걱정인 요즘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밥 걱정을 해서 자식들의 핀잔을 듣는다. 1인당 쌀 소비량이 65.1㎏으로 70년대의 절반으로 줄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변형식품(GMO) 콩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농촌은 노인들만 남은 지금, 우리들에게 밥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닌데도 말이다. 쌀이 부족하면 수입하거나 빵을 사 먹으면 그만이다. 수고로이 밥을 짓는 대신 사 먹으면 그만이다. 밥상머리도 사라지고 집 밥도 사라지고 있다.

이 풍요의 시대에 여전히 삼시 세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 청소년의 3명 중 한 명이 아침을 거른다. 절반이 자신의 몸에 불만을 갖고 실패로 점철되는 온갖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을 잃기 시작한다. 청년들은 편의점 패스트푸드로, 직장인들은 외식으로 1년에 20㎏의 식품첨가물을 먹는다. 내가 사는 동네의 파지 줍는 노인들은 1㎏을 주워야 80원을 받는다. 목숨을 걸고 무단 횡단하고 때론 남의 파지를 슬쩍하다가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식당이나 공장 청소를 해주면서 박스를 모아 하루 1만원을 번다. 일당 만원 벌이에 식당 밥은 언감생심이라 믹스커피로 끼니를 때우곤 한다.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이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것이 노인들과 청년들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 tvN 삼시세끼   ©삼시세끼 공식페이스북

 

이 풍요의 시대에 불을 피우고 낚시를 해서 밥을 지어 먹는 예능도 나왔다. 서울에서 왕복 20시간 거리의 만재도에서 ‘삼시 세끼’의 남자들은 먹기 위해 전쟁을 치른다. 물론 안사람은 밥을 하고 바깥양반은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촌스러운 ‘성별 역할’도 있지만 불을 피우는 것은 바깥양반 유해진이다. 아들 역시 설거지에 집안일로 쉴 틈이 없고 게스트로 온 손님조차 마늘을 빻거나 주방 보조를 해야 한 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밤에는 오늘 반찬이 정말 기막혔다는 그런 대화를 나눈다. 고기를 낚지 못해 늘 빈손으로 들어오는 바깥양반이나, 한두 마리 생선과 텃밭의 푸성귀로 밥을 지어야 하는 안사람이 어떤 이에겐 ‘불어 터진 국수같이 불쌍한 경제’로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저렇게 불 피우고 세끼 밥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 새 4년이 됐다. 오염된 땅과 바다 사이에 표류하는 일본과 수명 끝난 원전을 다시 돌린다는 한국, 모든 걸 버리고 마당에 모여 앉아 다 같이 불 때 밥이나 먹이고 싶다. 그러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정치가 별건가. 삼시 세끼에 정성을 들이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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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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