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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결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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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결과공유

익명 (미확인) | 수, 2018/12/05- 16:52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신 최정민교수님과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님께서 전담하여 진행해주셨습니다. 

연구보고서 :  회의공개법연구_사방3mm_인쇄.pdf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통해 본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회의공개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현행 법령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회의공개법과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회의록 생산과 공개에 관한 한국 법제에 대한 분석, 회의록 생산과 관련된 한국 지정회의 운영현황분석을 통한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관련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50개주별 회의공개법 연구>를 통해 미국 50개 주별 회의공개법을 분석하여 회의공개법이 우리나라에 회의공개법 도입 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초로 미국 50개 주별 회의공개법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주별 회의공개법의 운영과 절차, 벌칙 등을 소개하고 있어 한국의 회의공개 제도개선과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에 많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확보와 시민참여를 위해 회의공개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연구가 시민의 알권리를 확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해당 연구는 재단법인 동천의 2017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재단법인 동천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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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할 식구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름처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활동을 합니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싸우기도(?)하고, 국가권력이 숨기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싸우기도 합니다.
거리캠페인, 기자회견과 같이 역동적인 활동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청구하고,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물론 캠페인, 교육, 토론회, 회원행사와 같이 북적거리고 신나는 활동들도 합니다. 아참! 사무실에는 현재 상근활동가 3명(외 1명은 안식년 휴가중)이 있습니다. 커피와 술과 담소를 좋아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더욱 자세한 활동을 알고싶으시다면, 2018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자료집을 확인해 주세요. (2018 정기총회 자료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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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공개센터 활동 및 운영계>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내용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정보공개센터 조직운영 실무
정보공개·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600,000원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부양수당, 주거지원수당

 

- 복리후생-
4대보험 / 상여금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근무일시 및 장소-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율업무 / 10:00~18:00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20, 2층


- 기타-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사진 부착은 필수가 아니오니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화 연락처와 전자우편주소는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2) 자기소개서 1부
※ 자유양식이며 정보공개활동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이력서·자기소개서와 함께 제출


■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8년 3월 13일 ~ 2018년 4월 6일 자정까지
- 면접심사 : 4월 3주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

- 첫 출근일 : 4월 26일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02-2039-8361~2 /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hwp

 

화, 2018/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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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ㅠㅠ



기각 ㅠㅠ




우습게도 정보공개센터가 기각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228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그새 어디로 (...)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문건들을 공개했다는 점이죠. 정말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시민 모두가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이슈와 관련한 보도자료나 보도해명이 따로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 왜 사법부가 그동안 '알 권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해 아무런 해명도 없는 홈페이지



법원행정처는 6월 5일 공개된 문서 98건에 이어 어제 196건의 문서를 다시 공개했지만,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중복된 문건이기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말 중복 문건이라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문건에 대한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어제, 뉴스타파가 사법 남용 의혹 문건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6월 5일, 7월 31일에 공개한 문건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대법원의 민낯을 함께 살펴볼까요?


구글 드라이브 링크




수, 2018/08/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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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7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11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0,415,000

회비

cms출금

10,355,000

 

자동이체

60,000

690,000

후원금

 

17,861

잡수입

 

2,500,000

*사업지원(재단법인 동천)

 

 

 

 

 

 

 

 

 

 

 

 

*급여

8,488,675

*4대보험

국민건강

599,300

1,652,310

국민연금

822,940

고용보험

136,670

산재보험

93,400

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118,020)포함

1,268,020

사업비

1,012,310

복리후생비

3,382,000

운영비

사무용품비

219,150

1,719,216

여비교통비

104,500

지급수수료

574,256

잡지출

71,250

회의비

190,500

*교육및워크샵

559,560

13,622,861

수입계

 

 

지출계

17,522,531

 

총계

-3,899,670


수입 특이사항

-후원회원의 밤 이후 12월까지 후원이 지속되어 690,000원의 후원금이 입금됨

-재단법인동천 연구사업 지원금 500만원 중 미지급되었던 250만원 입금 됨

 

지출 특이사항

-활동가 1인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11/25일본출장 교통사고 건)으로 12월 월급분이

 미지급되어 총급여 및 4대보험 지출이 다소 적게 나타남

-1226-27일 사무국MT 비용으로 인해 교육및워크샵 항목의 지출이 많았음

-요양급여 신청 활동가 제외한 4인 활동가 4분기 상여금지출로 복리후생비 지출이 많았음

 




수, 2018/03/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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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맞아 오래간만에 돌아온 [알권리 학교]


정보공개 청구, 들어는 봤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숙련된 달인들과 함께 정보공개제도의 A to Z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정보공개 청구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 생활 반경의 문제들부터 국가 차원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함께 살펴보아요.


이번 교육은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15명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 링크를 통해 강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2019 알권리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02-2039-8361 정보공개센터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수, 2018/1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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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2018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 비리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은재(자유한국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황주홍(민주평화당), 강석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 추가로 서청원(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은재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1,22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백재현 의원 : 정체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에 8건,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음. 아울러 또다른 단체(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용역에서도 3건의 명의도용 또는 표절이 드러났음.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됨. 

■ 황주홍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6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강석진 의원 :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용역 및 발제를 의뢰한 것으로 했음. 비공식보좌진의 배우자 및 형에게 4건 850만원의 용역발주. 합계 1,1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서청원 의원 :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있음. 1,000만원에 대한 수사 필요 

이들 피고발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의원은 연구용역비를 국회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비를 반납했다고 해도, 이미 저지른 불법사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현재 드러난 범죄혐의가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져야 합니다. 

이번 고발을 통해 지난 10년간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최소한 2009년 이후에 사용된 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면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불과 1년치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서류를 수사권도 없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분석했을 때에도 이렇게 많은 비리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국회가 지금도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훨씬 더 많은 비리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국민세금을 불법으로 빼먹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헌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로서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기반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지난 10년간의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서도 계속 전면수사를 요청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개발비비리의원고발장(이은재,백재현,황주홍,강석진).pdf


수, 2018/10/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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