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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19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 증감액 분석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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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19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 증감액 분석 및 의의

익명 (미확인) | 금, 2018/12/14- 16:34

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증액

감액

총 증감액

2,903,401

-4,828,336

회계적 증감액

834,169

-3,548,720

실질 증감액

2,069,232

-1,279,616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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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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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심각

전남 사회복지비 비율 29%로 낮고, 15~19년 연평균증가율도 0.25%로 낮아

경북울릉군(8%), 전남신안군(12%), .강원양구군(13%) 순으로 낮아

2019년 결산 부산시 41%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고, 서울시는 35% 수준

서울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곳은 종로구(34%), 중구(37%), 용산구(43%)

서울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 연평균증가율이 낮은 곳은 강동구(-2.68%), 성북구(1.43%), 강남구(-1.21%)

부산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곳은 중구(39%), 강서구(40%), 기장군(40%)

부산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 연평균증가율이 낮은 곳은 사상구(-0.26%), 진구(0.11%), 북구(-0.23%)

(서울시vs부산시)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서울시는 1.80개 전년대비 1.10개 감소, 부산은 2.80개 전년대비 1.10개 감소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은 구는 성동구 2.80, 영등포구 2.50

부산시 자치구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은 구는 기장군 7.90, 강서구 7.00

(서울시vs부산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서울시는 7.80개 전년대비 0.20개 감소, 부산시는 6.50개 전년대비 0.8개 증가

서울시 자치구 중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구는 도봉구 17.70, 중랑구 11.80, 금천구 12.80

부산시 자치구군 중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구는 기장군 13.00, 서구 15.40, 금정구 10.20, 강서구 10.20개 순

노인자살시도율 201713.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주거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 10.6%로 가장 높고, 자살생각이유로는 경제적어려움 32.2%, 건강 26.8%, 외로움 20.0%

(서울시vs부산시) (독거노인비율) 서울시 독거노인가구비율은 6.1%, 부산시 독거노인가구비율은 9.1%

서울시 자치구 중 독거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 독거노인관련 예산은 36백만원으로 아주 적은 수준

부산시 자치구 중 독거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영도구 독거노인관련 예산은 89백만원으로 적은 수준

(개선방안)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감소,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 독거노인 예산 편성 필요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감소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 필요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민간위탁 개선 필요

독거노인 관련 적극적인 정책기획 및 예산 편성 필요

정부, 지자체 공동 복지사각지대 실시간 현황판 및 긴급기동대 운영 필요

 

전문보기

화, 2020/12/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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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연도별 특근매식비 예산 총액은 2016년 150,924백만원, 2017년 149,112백만원, 2018년 136,106백만원, 2019년 133,777백만원, 2020년 145,857백만원, 2021년(안) 129,042백만원으로 감소 추세
  • 특근매식비의 전년대비 증가율(2016~2021년안)은  2017년 -1.20%, 2018년 -8.72%, 2019년 -1.71%, 2020년 9.03%, 2021년 -11.53%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2016~2021년)은 -3.0%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특근매식비가 감소하는 기관(20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에, 같은 기간 특근매식비가 증가하는 기관(6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감소 기관에 비해 11%p 격차가 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 등이 선거 또는 통계조사가 있는 해에만 특근매식비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지침상 야근 및 휴일 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나 외근을 하는 경우에 사용가능한 특근매식비는 업무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음
  •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예산의 증감 또는 초과근무와 무관하게 회식비, 매점 식권 대량 구매, 간식 구매 등 업무추진비로 이용되는 부정집행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특근매식비의 감소가 업무량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


<표> 특근매식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기관의 전년대비 증가율(2017~2021년)

예산편성기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2016~2021년 연평균 증가율

국방부

-1.75%

5.37%

-1.42%

9.63%

7.62%

3.8%

국회

1.46%

1.96%

9.06%

2.39%

0.23%

3.0%

환경부

2.33%

11.34%

-0.40%

8.50%

11.70%

6.6%

조달청

1.96%

4.31%

2.14%

2.60%

1.94%

2.6%

법제처

1.50%

5.79%

5.80%

-0.36%

2.71%

3.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83%

-2.88%

3.75%

16.06%

6.42%

5.7%

평균

0.34%

4.94%

2.83%

6.08%

5.09%

3.8%

출처: 열린재정, 나라살림연구소 재구성
*2017~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86호_정부 예산편성기관 특근매식비

제86호 2020. 12. 08(화) 특근매식비 연평균 -3.0% 감소 추세 국방부·국회 등 6곳은 연평균 3.8% 증가 부정집행 관련해 반복되는 감사원 지적 투명성 제고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docs.google.com

 

화, 2020/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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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72호_2020년 9월 부채현황(KCB)

제73호 2020. 10 .14(수) 9월 20대 1인당 신용대출액 급증 20대 1인당 신용 대출액(143만원) 7.22%로 급증 60대 대출액 연체액 전월대비 10.41% 크게 증가 1인당 대출 연체액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아산시 전월

docs.google.com

 

수, 2020/10/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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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지속됨.

- 11개 사업성 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자금 규모만 14조원임.

-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 포함시 여유자금 규모 45조원

 

  • 문제점: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쪽에선 돈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모자라는 현상

 

- 석면제거, 장애인고용 등 돈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음. 여유자금 각각 500억원, 1.3조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스포츠토토 수입 및 전기요금의 3.7%가 자동적립 되어 세원이 지나치게 풍부함. 방만한 사업을 하고도 여유자금 많아.

 

  • 개선방안: 재정의 칸막이의 비효율을 없애고 기금의 남는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나라살림리포

 

나라살림리포트_제12호_18년중앙정부특별회계_기금여유재원_20191211최종.pdf

 

drive.google.com

 

 

 

목, 2019/12/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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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못쓴 돈잉여금 69조원(17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 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 나라살림리포트

 

나라살림리포트_제11호_18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_최종.pdf

 

drive.google.com

 

*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월, 2019/11/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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