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향신문] 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벗어? 그들은 사과 안 했고 ‘강기훈 프레임’도 안 깨졌다” (181117)

지역

[경향신문] 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벗어? 그들은 사과 안 했고 ‘강기훈 프레임’도 안 깨졌다” (181117)

익명 (미확인) | 목, 2018/12/06- 12:4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170600005…“사건이란 게 어느 한순간 벌어지고 그 결과로 감옥 가고 석방되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자들은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이기에 일상 자체가 다 고통이에요. 남들은 대수롭게 넘길 수 있는 말조차 그들에겐 칼날이 되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1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