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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투표결과에도 대만의 2025년 원전제로 달라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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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투표결과에도 대만의 2025년 원전제로 달라지지 않아

익명 (미확인) | 월, 2018/11/26- 16:36

국민투표결과에도 대만의 2025년 원전제로 달라지지 않아

  24일 대만에서 진행된 국민투표 결과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중지하는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에 유권자 중 유효동의자 비율 29.84%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관련 법조항 폐지만 결정된 것이지 대만 정부의 2025년 원전제로 목표가 수정된 것은 아니다. 대만이 탈핵정책을 아예 포기하거나, 신규원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일부 보수언론이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법은 폐지되겠지만, 대만에서 핵발전소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만정부 역시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은 힘들며, 신규핵발전소 상업운전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목표 수정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2025년 원전제로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 실제 대만은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하다. 이미 제1 핵발전소의 진산원전 1,2호기는 폐쇄되었다. 나머지도 1980년대 초반에 지어져 40년 수명만료를 앞두고 있다. 가장 늦게 지어진 만샨 2호기의 수명이 만료시점이 2025년이다. 따라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노후화로 인해 이미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가동이 쉽지 않다. 가오슝 2호기의 경우 2016년 5월부터 화재사고로 2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신규핵발전소를 늘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1999년 공사를 시작해 98% 공정률에도 폐쇄가 결정된 제4핵발전소 2기 역시 현재 폐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미 이를 두고 20년 동안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결정적으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 22만 명의 행진과 2014년 5만 명의 타이페이시 거리 점령 시위 등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결국 2014년 현재 야당인 국민당 정부는 제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들 핵발전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원전 5기에 해당하는 해상풍력 5.5기가와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국내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은 대만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대만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로 23개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5기가 건설 중이다. 또한 한국은 대만보다 60년 가까이 늦은 2080년대나 탈핵을 완료하는 장기계획이다. 대만이 탈핵 때문에 전력난을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작년 여름 대만의 정전 사건은 한 번에 6기의 가스발전소의 밸브가 잠기는 인적실수로 멈춰서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오히려 대용량 발전소 밀집이 전력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탈핵에너지전환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대만 때문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가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를 실행하는 속도와 가는 경로가 다를 뿐이다. 우리가 이번 대만의 국민투표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원자력계와 결탁한 국민당의 구시대적인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2025년 원전제로를 향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민진당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끝>.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안재훈 부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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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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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160808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일, 2016/08/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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