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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4] 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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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4] 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익명 (미확인) | 금, 2018/12/07- 14:27

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나라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국민들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라는 언론 보도를 듣게 된다. 일부 과도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합환경지수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caption]
환경부가 말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PM10 81㎍/m3 이상, PM2.5 36㎍/m3 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런 농도가 1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상태로 보고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실외수업(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 차단을 위해 창문 닫기 등을 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을 넘는 상태가 1시간만 지속돼도 고농도 발생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수시로 미세먼지 오염을 확인해야 하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는 원망이 터져 나오고,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라는 것이 이렇게 매시간 확인하면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것일까?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우리처럼 매일 미세먼지를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을 어떻게 평가하며,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권고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2" align="aligncenter" width="650"]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세계에서 PM2.5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caption]
  먼저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미국은 미세먼지가 낮은 농도에서도 인구 집단에 건강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를 주도한 국가다. 미세먼지 기준을 가장 먼저 강화해서 공기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했고, AQI(Air Quality Index) 등 지수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가장 먼저 개발해서 활용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행동요령이 우리나라보다 자기 국민들의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만든 허술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의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그림은 PM2.5의 단기간 (24시간 평균 또는 하루 평균) 농도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좋음’의 기준은 미국이 약간 엄격하지만 PM2.5 농도가 35㎍/m3을 넘기 전까지는 ‘보통’인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150㎍/m3을 넘어야 ‘매우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75㎍/m3만 넘어도 ‘매우 나쁨’이다. 우리나라의 판정 기준이 더 엄격하다.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36에서 55㎍/m사이는 '민감군에 나쁨'이고 56㎍/m3 이상이어야 일반인에게도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분 없이 36㎍/m3을 넘으면 모두 ‘나쁨’으로 평가하고 있다. PM10의 경우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기준으로는 PM10 농도가 54㎍/m3까지는 ‘좋음’인데 우리나라는 30㎍/m3까지만 ‘좋음’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4㎍/m3까지,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80㎍/m3까지만 ‘보통’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5에서 254㎍/m3까지는 ‘민감군에게 나쁨’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농도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단계나 차이가 난다.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나쁨’ 단계는 미국의 경우는 255㎍/m3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나쁨’의 기준인 81㎍/m3과는 무려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PM10 농도에 대한 판정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고, 그로 인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황사와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PM10의 농도는 매우 크게 늘어도 PM2.5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한 황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PM2.5 기준으로는 '보통'이나 '나쁨'에서 낮은 농도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 PM10 농도는 하루 평균 150㎍/m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미국 기준으로는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나쁨'이라며 온갖 공포스러운 표현을 동원하며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두 배 이상 높고, 연평균 기준도 올해 초에 비로소 미국이 오래전에 강화한 기준을 채택하면서 같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기준은 미국 기준보다도 지나치게 강력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행동요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의 강도나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활동 강도에 따른 호흡량 차이로 인해 오염물질 흡수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입각한 권고다. 그것도 우리처럼 1시간 단위 농도가 아니라 24시간 평균값을 근거로 그런 권고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5" align="aligncenter" width="463"] 미국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AQI와 행동요령[/caption]
미세먼지 오염의 24시간 평균이 ‘민감군에게 나쁨’ 수준일 때는 심장 또는 폐질환 환자나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민감군의 경우에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Prolonged exertion)이나 격렬한 활동(heavy exertion)을 줄이라고(reduce)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은 이런 오염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avoid) 권고하며, 일반인들은 그런 활동을 줄이라고 권고한다. ‘매우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단계는 ‘위험(Hazardous)’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PM2.5 농도가 24시간 평균 250㎍/m3을 넘거나, PM10 농도가 425㎍/m3 이상일 때다. 미국에서는 24시간 지속되어도 '민감군에 나쁨’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농도인 PM2.5 36㎍/m3이나 ‘보통’에 해당하는 PM10 81㎍/m3이 1시간만 지속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농도 오염이라면서,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건강에도 나쁜 대책이어서 미국에서는 권고하지도 않는 ‘마스크를 착용해라’, ‘외출을 삼가라’, '창문을 닫아라'라며 강력한 행동 억제를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caption]
지금 세계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가장 낮은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절반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일 기준은 미국에 비해서 평가 기준도 더 강력하고, 그에 따른 행동 규제도 더 강력하다. 이런 비과학적이며 과도한 기준에 장단을 맞춰가며 제정신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오염 수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기준이나 겁주는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강력하고 국민 생활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1일 기준과 행동요령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기준은 국민을 불필요하게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9" align="aligncenter" width="622"]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하며 마스크에 이어 구강청결제 판촉에 나선 언론[/caption]
새로 강화된 연평균 미세먼지 기준(PM2.5 15㎍/m3, PM10 30㎍/m3)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요구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사망자 등 거론되는 건강영향도 높은 연평균 오염도에 의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국민 건강 보호도 가능하다. 이런 근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비전문가들의 허황된 주장에 놀아나면서 고농도도 아닌 고농도 날의 대책에 골몰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따라서 정부도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게 강한 규제를 할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국민들의 우려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불안과 공포로 작동하면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며 오히려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 지금의 환경부의 일평균(24시간 평균) 미세먼지 기준과 행동요령은 아무런 긍정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매일 또는 매시간 미세먼지 수치를 들여다보며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한 그것을 악용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사회 혼란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루빨리 제대로 손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미세먼지 기준 강화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는데, 오래 살다 보니 미세먼지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글을 쓰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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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에너지산업연소

 4,524톤

3.7%

749,444kg

7.3%

3,573톤 

4.7% 

697,209kg 

7.9% 

비산업연소 

1,955 

1.6 

545,902 

5.3 

1,226 

1.6 

382,659 

4.3 

 제조업연소

81,014 

66.8 

740,245 

7.3 

41,606 

54.4 

299,519 

3.4 

 생산공정

6,249 

5.2 

281,341 

2.8 

4,829 

6.3 

205,851 

2.3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12,103 

10.0 

4,096,272 

40.1 

11,135 

14.6 

3,768,570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15,167 

12.5 

3,617,931 

35.5 

13,953. 

18.2 

3,328,498 

37.7 

폐기물처리

243 

0.2 

74,968 

0.7 

202 

0.3 

62,707 

0.7 

 농업

 

 

 

 

 

 

 

 

 기타 면오염원

 

 

99,525 

1.0 

 

 

89,571 

1.0 

합계 

121,255 

100.0 

10,205,628 

100.0 

76,524 

63.1 

8,834,584 

100.0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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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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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논평] 공적금융기관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법안 환영한다

2017년 6월 1일 -- 지난달 30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연기금과 은행이 투자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조달처였던 만큼, 이번 법안은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진전된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2016년 한전 발전공기업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회사채 인수에 약 2조 원을 투자했고, 산업은행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약 4조3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 산업에 투자했다. 이번 각각 발의된 법안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투자 등의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투자 기준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적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하고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다. 특히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강화는 절실한 과제다. 게다가 국내에서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신규 진입이 금지된 석탄발전소가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며 개발도상국의 환경 건강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공적금융에 대한 사회적 투자 기준을 강화해 한국 투자기관의 국제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법안을 진지하고 검토하고 처리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도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선 기간 환경운동연합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깨끗한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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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참여 행복한 변화 – NGO에 놀러와 “제3회 충북 NGO 페스티벌”

지난 6월 3일 북문로 청소년광장, 소나무길에서 충북NGO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OUT 핵발전소 OUT”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핵발전소 OUT”
태양에너지를 상징하는 해바라기 머리띠를 쓰고  인증샷 찍기!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대통령의 탈핵공약이 현실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 OUT”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대기질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독면을 써봄으로써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7대 정책 제안과 함께 인증샷 찍기!

가족, 친구, 동료 등 많은 분들이 참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 부스는 소나무길에  있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메세지를 직접 작성한 뒤에 인증샷을 찍으면 끝!

▼ 핵발전소 대신 태양에너지를 상징하는 해바라기 머리띠를 쓰고 찰칵!  부부가 함께~

▼ 친구들과 함께 탈핵!

▼ 미세먼지 싫어요~ 핵발전소도 싫어요~

▼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사진을 찍고 바로 인화하여 시민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 해바라기를 쓴 아기가 참 예쁘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수, 2017/06/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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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신나는 금요일 오후, 구월동으로 회원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새 정부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원인을 인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조사 차원과 더불어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힘껏 애써주신 윤미경 대표님과 이동열 단장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금, 2017/06/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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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 핀 해바라기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사막화로 아프리카의 32%보다 더 심각

한∙중∙일∙몽 황사와 사막화 방지, 미세먼지 감축방안 새롭게 정립해야

 

이태일(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

 사막에 핀 해바라기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 약칭 WDCD)"이다. UN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은 1994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인 사막화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약칭 UNCCD)을 채택한 날인 6월 17일을 기념하여 매년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사막화 방지 의제가 전세계적인 환경 이슈가 된 계기는 1967년에서 1973년 사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 20만명 이상의 사람과 수백만의 야생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한발(가뭄) 또는 사막화를 겪는 국가들을 위한 국제적인 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20년이 지난 1994년에서야 UN차원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96개국이 가입해 있다.(한국은 1999년 가입). [caption id="attachment_179729" align="aligncenter" width="640"]IISD Reporting Service_Veysel Eroğlu, COP 12 President, made his opening speech to the UNCCD COP 12 plenary IISD Reporting Service_Veysel Eroğlu, COP 12 President, made his opening speech to the UNCCD COP 12 plenary[/caption] 가장 최근에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2015년 유엔사막화방지 제12차 당사자총회(UNCCD COP12)에서는 토지황폐화 중립의 정의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선택사항 개발, 향후 2년간의 예산과 프로그램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193개 유엔 회원국이 지구촌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규범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됨으로써 토지황폐화 중립과 관련된 이슈들은 2030년까지 사막화 방지와 황폐화된 토지 복원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격년으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COP,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은 1997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총회가 열렸고, 올해 제 13차 당사자총회(COP13)는 1,400명의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미래세대를 위하여(Towards a new generation)"를 주제로 오는 9월 중국 내몽고자치주 오르도스시에서 개최된다. 한국도 2011년 창원에서 제10차 총회가 열려, 아프리카 대륙의 사막화 방지에만 집중되어 있던 논의 폭을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시키고, 창원이니셔티브 채택, 비지니스 포럼 개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 사막화방지 시민넷 발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UNCCD COP10 창원_에코피스아시아 제공 UNCCD COP10 창원_에코피스아시아 제공[/caption] 유엔의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막화의 78%정도가 인위적인 요인이 따라 발생한 것으로 대규모 방목과 경작, 삼림의 제거, 염류화를 들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세계 7위(2013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대국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4톤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국이 마치 황사나 사막화의 일방적인 피해국처럼 인식하고 있는 면이 강한데,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황사와 사막화 측면에서 보면 가해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2003년 최악의 황사로 초중고 및 유치원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사막화 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실제 정부기관을 비롯한 NGO들이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여름 방학에는 초중고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외환경봉사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2" align="aligncenter" width="500"]WDCD poster_02 WDCD poster[/caption] 내가 몸담고 있는 에코피스아시아도 한국에 본부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에 지부를 열어 활동하는 국제NGO이다. UNCCD에 공식 등록한 환경전문 시민단체(CSO)인 에코피스아시아는 2003년부터 중국 길림성과 내몽고에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사막화된 알칼리호수 지역을 초원생태계로 복원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연강수량이 1,200mm가 넘는 한국과 달리 한국의 1/4에 지나지 않는 물 부족지역임을 감안하여 산림생태계에 맞는 나무식재 보다는 현지 초원생태계에 맞는 자생식물을 심어 초지를 조성함으로써 황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사막화 방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00명이 넘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환경봉사단, 일반시민봉사단 등을 현지에 파견함으로써 한∙중 민간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코피스아시아의 황사와 사막화방지 사업은 앞으로 중국 뿐만 아니라 몽골과 중앙아시아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3" align="aligncenter" width="500"]WDCD poster WDCD poster[/caption] 지난 2003년 최악의 황사 이후, 국내에서는 산림청 등 관련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NGO 등이 주로 중국과 몽골에서 여의도 면적의 62배가 넘는 광대한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고, 초지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 활동들을 벌여왔다. 하지만 매년 우리나라 면적보다 큰 1,200만ha가 사막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사막화 방지활동으로 복원되는 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벌써 전세계 육지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막지역이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점점 넓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식량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사막화를 황사를 일으키는 환경문제쯤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는 매년 크고 강한 모래폭풍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동식물 또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12억 인구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사막화되어 아프리카의 32%보다 더 심각하며,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서도 사막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막의 생명 우리에게 지구환경보고서 저자로 잘 알려진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터브라운 소장은 세계의 환경문제를 다룬 저서 ‘Plan B 3.0’에서 지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사막화와 생물다양성 위협을 들고 있다(Brown, 2008). 사막화는 곧 인류의 식량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전세계 식량생산량의 30%가 건조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420억 달러의 소득이 사막화와 토지황폐화로부터 상실되고 있어 심각한 글로벌경제위기와 함께 개도국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전세계 사막화가 확산되어 생명의 근간인 땅(land)이 훼손된다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후 2016년부터 전세계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막화의 확산을 막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4" align="aligncenter" width="640"]내몽고-알칼리호수-사막지역_에코피스아시아-제공 내몽고-알칼리호수-사막지역_에코피스아시아-제공[/caption] 우리나라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5월에 새롭게 출범한 새정부는 기존의 한∙중∙일과 더해 몽골과의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계획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당면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까지 관련 국가간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교류협력활동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반성과 교훈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한∙중∙일∙몽 황사와 사막화 방지,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환경문제는 각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증진과 참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간 협력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 시민사회와의 협치, 즉 동아시아 민관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은 매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제24회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이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인 미세먼지 감축대책과 연계하여 황사와 사막화 문제가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앞서 제안한 동아시아 민관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새로운 환경현안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은 사람 The Man Who Planted Trees]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x5He0CsnAE[/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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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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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시한만료, 환경운동연합 “사업허가 취소” 요구

2017년 6월 26일 --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인허가 시한이 6월 30일 만료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정부에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포스파워가 강원도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삼척화력은 올해 초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6개월 연장 받았지만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에 대한 보완 대책을 완료하지 못 해 사실상 기한 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논란 끝에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6개월 연장했음에도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 한 것은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인허가 재연장 거부를 요구했다. 26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접수하고,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을 촉구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추진을 둘러싼 문제가 미세먼지 최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월, 2017/06/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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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하역사 278곳 평균농도 81.2/, 전동차내 일부노선 평균농도 121/에 달할 정도로 심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약하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81.2㎍/㎥로 국내기준치(150㎍/㎥)와 서울기준치(140㎍/㎥) 이하로 나타났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13-2017)’의 2017년 달성목표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하루기준치(50㎍/㎥)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2차 지하역사공기질 목표>

지하역사 1차 대책

(‘08~’12)

2차 대책 3차대책이후(‘22) 4차대책이후(‘27)
‘13 ‘14 ‘15 ‘16 ‘17
평균오염도

(기준: 150/)

·목표: 80

·12년말: 81.6

<2차 대책 목표>

·중간(‘15년말)달성 목표: 75/

·최종(‘17년말)달성 목표: 70/

60 50

○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2017년 미세먼지(PM-10) 달성목표 70㎍/㎥이하인 지하역사는 총60곳으로 21%에 불과했다.

○ 현재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으로 일반인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민감군인 경우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PM-10) ‘나쁨’수준(81-150㎍/㎥)에 해당하는 역사는 142곳으로 51%에 달했다.

○ 호선별 평균농도는 1호선 95.6㎍/㎥, 2호선 86.6㎍/㎥, 3호선 88.4㎍/㎥, 4호선 90.9㎍/㎥, 5호선 75.7㎍/㎥, 6호선 87.12㎍/㎥, 7호선 75.2㎍/㎥, 8호선 72.9㎍/㎥, 9호선 68.9㎍/㎥로 나타났다.

○ 일부 노선의 경우는 지하역사보다도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분석결과 5~8호선의 경우 전동차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5호선 142.2㎍/㎥, 6호선 124.4㎍/㎥, 7호선 101.7㎍/㎥, 8호선 115.6㎍/㎥)

○ 종합하면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법정기준마련 △역사와 전동차내 기준일원화 △PM-2.5의 경우 기준신설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환경연합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외공기질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16년 서울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

 

20176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 분석결과발표

화, 2017/06/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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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 106곳 중 18지역 NO₂WHO 권고관리기준치 이상 - NO₂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송파대로, 먼지가 가장 많은 곳은...
화, 2017/06/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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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화력발전소

태안.당진 화력발전소 물사용량이 태안군.당진시보다 많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추가 셧다운으로 가뭄과 미세먼지 극복해야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한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및 계약현황(한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물 사용량이 당진시와 태안군 전체의 물사용량을 합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댐 2017년 1~5월 일평균 물 사용량 199,495톤 중 태안/당진화력발전소 사용량이 36,901톤으로 18.5%를 차지했으며, 이는 당진시와 태안군을 합친 32,842톤보다도 많은 양이다. 그간 농심(農心)이 타들어가는 수준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는 충분한 수량의 물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당진화력발전소의 보령댐 물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당진화력발전소(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충남 당진에서 1~10호기가 6,000MW의 설비용량이며, 2000MW 규모의 9·10호기는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는 총 5,430MW 규모에 달하는 10기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역시 보령댐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량을 300~6000톤 이상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별첨자료 참고). 추가로 태안10호기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정부는 추가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추진 중이어서 화력발전소 물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 (단위: 톤/일)
수요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태안화력발전소 16,487 18,136 18,261 17,370 20,615 22,005
태안군 19,980 20,514 20,569 20,566 19,982 20,959
당진화력발전소 8,539 11,518 11,273 11,674 12,107 14,897
당진시 13,904 15,310 15,275 13,820 10,015 11,883
  [caption id="attachment_180478" align="alignnone" width="868"]태안 당진 물사용량 [그림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caption]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봄철만 되면 충남지역은 미세먼지와 가뭄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 원인은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충남에 밀집했기 때문”이라면서 “봄철 셧다운 대상 발전소를 확대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령댐 수자원의 사용 허가를 과도하게 내준 국토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수도관 누수율이 높고, 지방상수원이 상당부문 폐쇄된 대다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많은 물을 봄철에 쓰고 있어 가뭄은 사실상의 인재”라고 지적하며,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을 다원화하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보령댐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상수원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그 피해도 광역적이다. 지방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매우 다급한 사안이므로 통합적인 물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부터 보령, 서천, 영동, 삼천포 등 노후 석탄발전소 8기는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가동중단과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올해는 2015년 대비 3%(5천200톤), 2022년에는 18%(3만2천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일부터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셧다운 됐지만 전체 발전소 용량의 2.5%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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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남서부 가뭄 심화 주범은 화력발전소, 얼마나 쓰길래-20170630

 
금, 2017/06/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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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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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대한민국에너지정책전환을윈한토론회(최종안)

-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있었습니다. 정부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거 정책 기조로 기능했지만, 그 결과 사고 위험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은 크게 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막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비용이 거의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력 공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지난 정부는 신규 건설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격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7년 7월 19일 (수) 14:00 ~ 16:30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주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주제발표(50분) 1.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비용과 저감방안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2.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김홍장 당진시장) - 지정토론(50분) ・ 좌 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자(6명) 제종길 안산시장,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 참가신청
화, 2017/07/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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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 대기질(NO2, SO2, VOCs) 조사에 함께하실  분은 청주충북환경연합(222-2466)으로 연락주세요!
청주시민, 중고등학생 등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봉사활동시간 인정)

월, 2017/07/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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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민, 중고등학생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봉사활동시간 인정)

 

월, 2017/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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