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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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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11/21- 15:43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출 피해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단순히 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고수하며 소비자에게 유출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는 그 구제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ㆍ대량판매라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구조적 피해이며,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데 비해 소송에는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극성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더 많은 불법이익을 얻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하도록 하고 설사 이를 감내하더라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실정인 것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고의로 보험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비자는 3000명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여 소액, 다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피해 특성에 맞는 절차와 입증책임의 완화,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마땅한 피해구제가 절차상의 어려움 내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규제완화에 앞서 제대로 된 보호와 구제책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어와 대비 없는 규제완화는 결국 또 다른 소비자피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를 염원하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임무를 이번 회기동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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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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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음.

●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함

●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임.

●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님.

●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됨.

2. 개요

● 제목 : “개인정보 3법 통과 이대로는 안 된다.”

● 일시 장소 : 2020. 1 9(목) 9시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 발언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경실련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윤철한 정책실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백정현 교육국장
참여연대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이경민 간사, 이지은 간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진전한 정책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선화 간사
공공운수노조 방은숙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

● 문의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010-3459-1109,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 010-7365-2037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 참고.

200109_기자회견자료_데이터3법 국회처리 반대

목, 2020/01/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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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일을 방해・무시하지 말고, 정보인권 보완대책 마련하라.

 

1.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 신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핵심은 개인 의료정보를 개방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3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행안부, 금융위, 과기부, 산업부는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로운 혁신 Player 출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다투어 섣부른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나아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예산 확대,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인센티브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 등 설익은 후속대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2. 각 부처의 무분별하고 정책은, (1) 개인정보 3법의 통과과정을 왜곡하거나, (2) 개인정보 3법과 무관한 무절제한 규제완화이거나, (3) 개인정보 3법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4) 법통과과정에서 드러난 정보인권침해부분에 대하여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바이다.

3. 첫째, 개인정보 3법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가명처리 절차 및 보안조치, 가명정보 활용 절차나 요건 등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부처가 관련 절차나 구체적인 요건까지 결정해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적법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국제적인 기준인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견주어보아도 후진적인 정책제안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데이터 거래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의료데이터 활용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각 부처의 입장은 그야말로 월권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4. 둘째.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를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EU 적정성 평가는, 별도의 요건 없이 EU와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거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독립성이 없는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했으나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재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재추진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와 과기부가 ‘각각’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입장은 쓸데없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임은 물론, 적정성 평가제도의 취지 자체를 몰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설정의 취지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5. 셋째, 법통과과정에서 드러난 정보인권침해적 문제점, 법적용 혼란의 문제점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3법의 통과과정에서 신용정보법의 내용은 (1) 관련 산업의 이해에 따른 로비와 (2)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되어 법적용과 해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금융위의 보도자료는 마치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법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허위적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과거 정보통신망법상 보호되는 규정들이 완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프로파일링 보호조치조차 눈감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보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하여 보완입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넷째, 규제완화가 마치 적폐청산인냥 치부되는 작금의 현실에 동의할 수 없다. 규제완화가 유행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규제란 ‘규칙’과 ‘제도’로서, 모든 규제가 불필요함에도 존재해온 폐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규제란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될 수도, 신설 또는 폐지될 수도 있다. 물론 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듯 규제의 변화는 사회적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지, 이를 타파의 대상으로 삼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물보따리로 홍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살필 때, 개인정보의 전면적 활용을 허하면서도 유용한 보호대책 하나 없는 금번의 법률개정이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해버린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지도 곰곰이 다시금 생각해 볼일이다.

개인정보 3법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신용정보법은 거기서 더 나아가 부처 이기주의와 산업의 로비에 따라 만들어진 모피아 법이다. 그런데도 충분한 안전장치는 미비하고 감독기구의 역할은 모호하며, 각 부처들이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의미를 망각하고 서로 자기들의 할 일이라는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더없이 시급하다.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개인정보 3법 보완 대책 마련 입장

월, 2020/01/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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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로 … 자동차소비자의 건강권 방치 우려

 

1.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제도 운용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바 있다. 사건의 발생 초기에 반복된 화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연이은 화재로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자동차 리콜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자동차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운용하여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이다.

2.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조한 다수의 차량에서 에어컨 송풍구를 통하여 성분을 알 수 없는 백색가루가 분출되는, 소위 ‘에바 가루’ 사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결함의 발생과 백색가루의 위해성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직접, 백색가루의 주성분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수산화알루미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자, 국토부는 2018. 5. 22. 자동차안전공단에 백색가루 분출현상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소비자들이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에어컨 증발기인 에바포레이터(evaporator)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인해, 증발기의 표면소재인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부식되어 만들어진 수산화알루미늄이 백색가루 형태로 차안에 분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문제의 시작은 그 다음부터이다. 당시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전행하였고(2018. 6. 14.), 그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내어놓은 조치가 ‘백색가루가 분출되는 해당 차종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공개 무상수리 권고’는 국토부의 권능 밖의 일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즉 국토부의 제조사에 대한 공개 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당시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불가능한 데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 감사원이 진행한 국토부 감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은 2019. 5.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토부의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공개 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등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배되거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을 결정해야 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왜 리콜 ‘명령’이 아니라 무상수리의 ‘권고’에 그치는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권고란 ‘강행력’이 없는 것으로 그 준수가 강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리콜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소적용이 아니라 가급적 최대적용으로 실행되어야 마땅하다. 즉 결함의 존재여부가 확인된 이상 리콜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자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소비자보호제도에 있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기업 측의 손실을 고려해야할 이유는 없다. 이는 결국 리콜제도 운용의무를 국토부 스스로가 방만히 해태하고 있다는 평가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무상수리 권고를 통해서는 본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주도로 백색가루의 주성분인 수산화알루미늄의 신체에 대한 위해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소식이 없고, 무상 수리를 통해 교체된 부품으로 수산화알루미늄이 배출될 가능성이 사라지는지 확인‧조사를 하는 사후관리조차 없었다. 기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권고 이후에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단순히 동일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개선이 되지 않은 부품을 개선품이라며 교체해주는 상황이라, 이는 결국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시금 가루가 날릴 때까지 시간을 버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지금까지 판매된 해당 차종들이 폐차될 때까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누군가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도돌이표’를 진행하는 셈이 된다.

우리는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이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위해를 줄 수 있는지, 큰 대가를 치르며 깨달은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상의 리콜제도의 취지 또한 동일하다.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일 뿐 기타의 고려는 불필요하다.

4. 요컨대 법적 근거가 없는 국토부의 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 또는 묵인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건이 전혀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바, 지금이라도 정부는 법적 근거 없는 무상 수리권고를 철회하고 조속히 리콜을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소위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리콜제도 혁신방안을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충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은 리콜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국토부와 자동차업체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는 올바른 리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2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에바가루 대응 국토부 비판 입장

월, 2020/02/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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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법안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일시장소 : 2020년 5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오늘(5/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국회 정문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으며, 각 정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7일(목)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용약관인가제도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하여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가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역할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 요금인하가 이루어질거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요금인가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하도록 하데 반해, ‘유보신고제’ 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심사에만 통상 한달가량이 소요되던 엄격한 조건의 인가제 하에서도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반려만 있었던걸 미루어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현재법으로도 신고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요금인가제도 폐지는 인가제 도입 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되어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에서 연내폐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지만 논의만 거듭하다 회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논의만 지속되었고, 20대국회에서도 초기부터 폐기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히 상임위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의 공정거래를 침해한다는 주장보다 요금인가제 유지로 인한 공익이 더 크며, 폐지될 때 일어날 통신비인상과 지금보다 더 심해질 과점현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09과 2014년에 발표한 자료들에도 이같은 우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금인가제 완화에 따른 통신요금 정책방안’(2009)에 따르면 과점시장 형태를 갖고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요금인하는 인가제 완화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가제 완화와 동시에 규제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2014)에서 현 인가제를 강화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의 단점은 범정부적 규제 완화 노력 및 세계적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 외에 다른 단점은 없는 반면, 이번 개정안같은 유보적신고제나 완전신고제의 단점은 후발사업자의 피해,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는 등 통신시장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인가제도 폐지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이며, 전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는데 비해 이통재벌 3사가 연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악법’입니다.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입니다. 이에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행사)제목 :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20. 5. 11. (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발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에 의견서 전달
▣ 첨부자료2: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5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약관 인가제도(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독과점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심화시킬 것임을 경고하며, 다가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이용약관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제 출시, 기존 요금제의 인상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SK텔레콤이 요금을 인하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 ㆍ LGU+에게는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제 인상·인하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인가제 폐지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6천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마지막 공공성 확보 수단을 포기하고 이동통신 대기업에게 요금과 이용조건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최악의 법안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형식적이고도 기계적이며 안이한 검증 방식을 고수하는 등 요식행위로 처리해오면서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도록 하는 한편,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특히 차별적인 요금제 구조를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작동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시장경쟁저해 가능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역행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오직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해 통신공공성을 포기한 국회 과방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만약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번 국회가 역사상 길이 남을 최악의 국회이자 반민생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 중인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국민과 전체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계통신비 부담은 높이고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무소불위의 이동통신 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 05.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화, 2020/05/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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