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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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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익명 (미확인) | 수, 2018/11/21- 14:42

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한나라당 시절,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주장해

16~20대 국회 발의한 9개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 통제, 예산투명성 확대방안 등 내용 담겨

 자유한국당 수사공백 정치공세로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1)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자유한국당이 정략적인 접근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법안 발의 내용 등을 재조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018년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 말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가 제기 된 후  2003년 4월 30일,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하고 2003년 5월, 정형근 의원을 단장으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대북정보수집 및  대테러정보수집 기능, 해외정보수집 기능만 부여하는 국정원 개혁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2005년 7월 안기부X파일 사건이 불거지자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 단장인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로 김기춘, 김무성, 홍준표 의원 등 19명이 2006년 3월 23일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2003년 수사권 폐지 입장에서 다소 후퇴해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국내보안정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삭제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은 총 9개(이강두⋅김정훈⋅유기준⋅정형근⋅김정권⋅김성태⋅장제원⋅이완영⋅이은재 의원 대표발의)로  확인됐다. 이들 개정안은 2005년 안기부X파일 사건이 불거진 이후와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행위가 드러난 후 제출된 것으로 국정원의 직무범위 세분화, 정치관여 금지 강화,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예산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범위 세분화>와 관련해서는▶'국내보안정보'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범죄수사 시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관여 금지>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불법도청(감청)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정치관여 금지 행위에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국가정보자료 또는 통신정보를 특정정당,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정부정책에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여론 조정 또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견 등 유포행위를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직무감찰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예산 투명성 강화> 관련해서는 ▶국정원 예산 총액 요구 금지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 또는 정보위원회에 제출 의무화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 금지 ▶감사원 회계검사 실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분기별 회계보고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개의 개정안 중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안(2006년 3월)과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안(2018년 3월),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안(2018년 11월)은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으로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2006년 3월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내용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부분을 제외하고 내용이 사실상 같다. 또한 정형근⋅이은재 의원이 국정원법 전면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국가정보활동법안은 정보기관의 불법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감찰관을 설치하도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시설·장비·비밀문서 등을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및 지정 보좌직원 1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의원과 보좌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두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듯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안 못지 않게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시하였고,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예산 투명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국정원 개혁 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도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공백’ 이라는 정치공세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참고> 정형근⋅이완영⋅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내용 

 

대표발의자

(발의의원)

정형근 의원

(19명)

이완영 의원

(59명)

이은재 의원

(19명)

직무범위

  • 직무범위 세분화

  • '국내보안정보'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범죄수사 착수의 보고(대통령, 관할 지검장) 및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

  •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추가

  • 직무범위 세분화

  • '국내보안정보'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정치관여 금지

  •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

  • 불법감청 금지

  •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금지

  •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

  • 정부정책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여론조성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견 ·사실 유포 행위 금지*

  •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금지,  처벌규정 신설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증언거부죄 신설

  • 국정원의 조직, 정원, 비밀문서 등을 정보위원회 위원 및 지정 보좌직원(1인)에게 공개,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임기제 도입(6년),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 국정원 직원의 직무감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감찰관(1명) 제도 신설

  •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증언거부죄 신설

  • 국정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찰관 도입(국회정보위원회 추천)*

예산투명성

  • 정보위원회에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매 분기 회계보고서 정보위원회 제출 의무화

  • 국정원 예산 총액 요구 조항 삭제

  •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 특수사업비 집행 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 정보위원회에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매 분기 회계보고서 정보위원회 제출 의무화

처리현황

임기만료폐기

계류

계류

 

 

 

▣ 붙임1 : 이슈리포트<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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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26일(수) 오후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은 지난 24일 제1차 토론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우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론, 보호강화론 및 국회 제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 및 평가하였습니다. 발제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실종되고 형해화된 규정만 남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치우친 감독기관 및 집행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전면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이를 위한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인 기술 발전, 개인정보 주체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익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등 경직된 형식적인 법률 규정의 완화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이전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등 유럽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화, 2017/07/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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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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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월, 2017/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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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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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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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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