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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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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8/11/21- 15:32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공동토론회 개최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통해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모색하는 자리 가져

 

일시: 11월 21일 (수) 오후 2시~5시

장소: 티마크호텔 티마크홀

공동토론회 사진 (좌측부터 이석범 변호사, 한스-요하임 하인츠 교수, 하주희 변호사, 김판임 교수, 이동원 교수)

1.오늘(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을 열고, 최근 다시 활발해 지고 있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할 남북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지, 한반도에 앞서 먼저 그와 같은 길을 헤쳐 나갔던 동서독의 역사적 경험 특히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토론회는 민변의 김호철 회장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사문걸(Sven Schwersensky)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을 알렸다. 민변의 하주희 사무차장이 사회를 맡았다.

3.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스 요아힘 하인츠(Hans-Joacim Heintze) 교수는 통일 전 동독 출신의 법률가로서 오랜 기간 동서독 관계 및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해 연구해 왔으며, 현재는 독일의 보훔 루르-대학(Ruhr Universtit?t Bochum)의 국제평화유지법 및 국제인도법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그는 동독 시절부터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해 연구해 왔기에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동독 정부 입장에 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 후에는 서독 정부의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입장에 관해 깊이 있게 연구함에 따라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동독과 서독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도 통찰력 있게 분석·평가해 줄 수 있는 최적임자이다.

그는 발표에서 먼저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 특히 승전 4개국(미 · 영 · 불 · 소)의 입장과 서독에서의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의 수립 및 기존의 동독 불인정정책인 할슈타인 독트린에서 동독과의 선린관계 형성을 위한 신동방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의 협상 당시 동독과 서독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는 점, 즉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서독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반면, 서독은 동독이 점차 국제적으로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받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독과 서독의 관계가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확인하고 분단으로 인해 갈수록 이질화 되어가는 독일 국민들의 인간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교류(특히 이산가족 상봉)를 통해 독일 국민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후, 그는 위와 같이 서로 입장이 달랐던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동서독기본조약의 전문과 각 조항들을 작성해 나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의 각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동독과 서독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며, 동독과 서독의 어떻게 각자 자신의 입장을 각 조항에 녹여내면서도 이견을 좁혀 나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각 조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였고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이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기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서독연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었다는 점과 서독의 헌법재판소 역시 바이에른 주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동서독기본조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점, 그 후 독일의 헌법기관들 즉 국가기관들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민/기사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동서독기본조약은 계속해서 존중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에 대한 평가에서 당시 독일 분단의 고착화가 점차 심화되어가던 상황에서 동독과 서독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관계의 정상화 및 교류의 촉진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접근을 통한 변화’가 독일 사회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4.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석범 변호사는 현재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남북관계 및 남북합의서에 관한 이론적 연구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바, 남북관계 및 남북합의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이다.

그는 발표에서,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었던 국제정세 및 국내정세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 내용들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핵심적 의의로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특히 법적 효력을 둘러싼 국내의 학자들의 견해 대립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학계들의 다수설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후에 채택된 남북합의들 즉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 채택된 후속 남북합의들은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들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고 있는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법”으로, 그 후의 후속 남북합의들을 기본법에 대한 “집행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양자는 모두 분단국가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 남북간 또는 양독간 합의서와 조약의 기준과 준거틀을 마련하였고 내용면에서도 분단국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내적인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남북기본합의서는 사법기관에 의해 법적 효력이 부인된 반면 동서독기본조약은 의회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서독의 경험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전승국인 미·영·불·소에 의해 주권이 제한되어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된 주된 동인은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서독 기본법에 명시된 ‘전체로서의 독일과 재통일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일관된 통독정책과 교류·협력으로 지혜롭게 냉전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역시 ‘전체로서의 한국과 재통일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정권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두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패널 토론자로 나선 선문대학교의 이동원 교수와 세종대학교의 김판임 교수가 두 발표자에게 질문하면 두 발표자가 답변을 하는 등 발표자와 토론자 사이에 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적극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패널 토론에서는 동서독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남북한 정부와 국민에게 가장 긴급하면서도 필요하고 절실한 사항과 한국의 정치의 현실에서 일관된 통일정책과 교류 · 협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끝.

첨부:<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자료집, 토론회 사진

 

 

[자료집] 민변 에버트 재단 토론회 (최종)

181121_민변공동보도자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프리드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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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그 중에는 조세를 포탈하고 횡령, 배임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아 작년에 비해서는 여론을 의식한 사면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사면의 취지와 역할을 발휘한 사면이라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해에는 형 확정판결 6개월 이내인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런 점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회장은 조세를 포탈하고 횡령, 배임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므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했던 대기업 경영자로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 또 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7월 11일경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하자 7월 19일 돌연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22일 벌금 252억을 일시금으로 납부했다. 형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되어 특별사면 및 복권이 된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스스로 정한 기준마저 지키지 않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남용되었다.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 원칙과 기준, 대상과 범위 또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서 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납득할 수 있는 원칙에 따르되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면권을 최소한으로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을 언급하였을 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화합의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메시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2008년 이후 오늘까지 11번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동안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이 감옥문을 열고 유유히 걸어나왔으나 지금도 감옥에는 47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고, 이들 중 단 한명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그 외에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노동자로서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마지막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불의에 저항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자 싸웠던 사람들, 마을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보장받기 위해 대항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보여준 경직된 태도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진정한 화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하였어야 했으나 이는 고려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진정한 사회화합을 위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대상자를 상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사면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화합을 위한 고려가 반영되기 어려운 형국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크게 남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기준의 규정, 사면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사면권 행사 전 그 내용을 국회에 통보하여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작케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와 국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08/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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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 6. 이재용 일가가 부당한 삼성물산 합병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마치 삼성 이재용 일가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재벌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었다.

 

둘째, 2016. 10.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도 검찰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JTBC가 10. 24.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 25.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인 10. 27.에서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였다.

 

셋째, 검찰은 2016. 12. 11.까지 69일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특검의 70일과 거의 같은 수사기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은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와 그 구성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검이 70일 동안 못한 수사를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상태대로라면 본부장과 지휘라인만 존재하는 이름만 ‘특별수사본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검찰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 이외의 재벌에 대한 수사, 그 외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과거의 잘못과 한계를 탈피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여 조직을 혁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37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7/03/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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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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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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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는 거 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꼼수 부렸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반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부가 반려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소규모 환경평가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다”라는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져있는 환경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면 반려, 충족하면 동의’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맞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는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만든 「환경영향평사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반려사유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군사시설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면탈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바뀐 청와대를 통해 밝혀졌다. 2016. 6. 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을 정도였다.

오늘의 어이없는 인터뷰는 기존에 환경부가 해왔던 말과 행위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 12. 세종시 난개발에 ‘쪼개기 허가’가 문제라며, 불법․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을 고발하고,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렸다. 개발사업 쪼개기 허가받아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는 것은 문제고, 국방시설사업을 하면서 쪼개기 공여를 해서 수십 년간 사용될 지도 모르는 군사기지를 만드는 일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사전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의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우습다.

 

 

2017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9/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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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02-2635-0419 /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9. 1. 28.(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 시: 2019. 1. 29.(화) 10시30분

○ 장 소: 콜텍 본사 앞(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1길 59)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악기제조 업체 주식회사 콜텍이 2007년 7월 10일 자로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기타를 만들던 모든 노동자를 해고한 지 4,380일이 넘었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2심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이 매우 양호하고, 대전공장도 회사의 다른 사업부문과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1.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2월“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흑자여도 일부 사업부문을 폐쇄하고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콜텍 정리해고 판결은 기업이 흑자이더라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1. 2012년 많은 사회단체와 언론들이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이유로 콜텍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라는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그야말로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1. 법원의 사법권남용 의혹 조사과정에서 콜텍 정리해고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린 판결 중 하나였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사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흑자인 기업도 미래 닥쳐올 경영상 위기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 콜텍 노동자들은 13년 째 거리에서 복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십대였던 노동자는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기타 소리가 세상에 울려퍼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콜텍은 양승태 사법부가 정치권과 협잡을 하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왔습니다. 콜텍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함부로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된다는 자본의 횡포와 그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용인한 사법부와 정치권의 거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1.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들이 콜텍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순서>

사회 : 신예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

– 김유경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이인근 지회장(콜텍 해고노동자)

–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 기자회견 후 본사에 항의서한 전달, 콜텍 해고자들과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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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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