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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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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8/11/21- 15:32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공동토론회 개최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통해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모색하는 자리 가져

 

일시: 11월 21일 (수) 오후 2시~5시

장소: 티마크호텔 티마크홀

공동토론회 사진 (좌측부터 이석범 변호사, 한스-요하임 하인츠 교수, 하주희 변호사, 김판임 교수, 이동원 교수)

1.오늘(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을 열고, 최근 다시 활발해 지고 있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할 남북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지, 한반도에 앞서 먼저 그와 같은 길을 헤쳐 나갔던 동서독의 역사적 경험 특히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토론회는 민변의 김호철 회장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사문걸(Sven Schwersensky)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을 알렸다. 민변의 하주희 사무차장이 사회를 맡았다.

3.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스 요아힘 하인츠(Hans-Joacim Heintze) 교수는 통일 전 동독 출신의 법률가로서 오랜 기간 동서독 관계 및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해 연구해 왔으며, 현재는 독일의 보훔 루르-대학(Ruhr Universtit?t Bochum)의 국제평화유지법 및 국제인도법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그는 동독 시절부터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해 연구해 왔기에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동독 정부 입장에 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 후에는 서독 정부의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입장에 관해 깊이 있게 연구함에 따라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동독과 서독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도 통찰력 있게 분석·평가해 줄 수 있는 최적임자이다.

그는 발표에서 먼저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 특히 승전 4개국(미 · 영 · 불 · 소)의 입장과 서독에서의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의 수립 및 기존의 동독 불인정정책인 할슈타인 독트린에서 동독과의 선린관계 형성을 위한 신동방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의 협상 당시 동독과 서독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는 점, 즉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서독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반면, 서독은 동독이 점차 국제적으로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받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독과 서독의 관계가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확인하고 분단으로 인해 갈수록 이질화 되어가는 독일 국민들의 인간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교류(특히 이산가족 상봉)를 통해 독일 국민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후, 그는 위와 같이 서로 입장이 달랐던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동서독기본조약의 전문과 각 조항들을 작성해 나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의 각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동독과 서독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며, 동독과 서독의 어떻게 각자 자신의 입장을 각 조항에 녹여내면서도 이견을 좁혀 나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각 조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였고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이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기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서독연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었다는 점과 서독의 헌법재판소 역시 바이에른 주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동서독기본조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점, 그 후 독일의 헌법기관들 즉 국가기관들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민/기사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동서독기본조약은 계속해서 존중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에 대한 평가에서 당시 독일 분단의 고착화가 점차 심화되어가던 상황에서 동독과 서독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관계의 정상화 및 교류의 촉진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접근을 통한 변화’가 독일 사회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4.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석범 변호사는 현재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남북관계 및 남북합의서에 관한 이론적 연구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바, 남북관계 및 남북합의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이다.

그는 발표에서,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었던 국제정세 및 국내정세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 내용들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핵심적 의의로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특히 법적 효력을 둘러싼 국내의 학자들의 견해 대립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학계들의 다수설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후에 채택된 남북합의들 즉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 채택된 후속 남북합의들은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들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고 있는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법”으로, 그 후의 후속 남북합의들을 기본법에 대한 “집행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양자는 모두 분단국가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 남북간 또는 양독간 합의서와 조약의 기준과 준거틀을 마련하였고 내용면에서도 분단국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내적인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남북기본합의서는 사법기관에 의해 법적 효력이 부인된 반면 동서독기본조약은 의회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서독의 경험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전승국인 미·영·불·소에 의해 주권이 제한되어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된 주된 동인은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서독 기본법에 명시된 ‘전체로서의 독일과 재통일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일관된 통독정책과 교류·협력으로 지혜롭게 냉전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역시 ‘전체로서의 한국과 재통일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정권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두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패널 토론자로 나선 선문대학교의 이동원 교수와 세종대학교의 김판임 교수가 두 발표자에게 질문하면 두 발표자가 답변을 하는 등 발표자와 토론자 사이에 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적극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패널 토론에서는 동서독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남북한 정부와 국민에게 가장 긴급하면서도 필요하고 절실한 사항과 한국의 정치의 현실에서 일관된 통일정책과 교류 · 협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끝.

첨부:<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자료집, 토론회 사진

 

 

[자료집] 민변 에버트 재단 토론회 (최종)

181121_민변공동보도자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프리드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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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우리 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우려한 3.5법칙을 그대로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규탄하고 분석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
모두 발언: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
좌담회 패널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경제개혁연대

월, 2018/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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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2015. 11. 14. 당시 고인에게 직사 살수하였던 살수차량(충남9호)의 CCTV 영상,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도 부검영장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1. 그러나 경‧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시를 담당했던 법의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검 영장의 재청구를 감행하였습니다.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법적‧의학적으로 부검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입니다.
  1.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판사는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외력임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무리하고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유족들은 경‧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으며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인에 대한 317일간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검영장 청구를 감행하고 있는 경‧검찰을 규탄하며, 경‧검찰은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검시도를 당장 멈춰야할 것입니다. 끝.

 

20169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화, 2016/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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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대하여 검찰은 2014. 5.경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2010년 3월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은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2014. 4.경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유우성에 대한 간첩사건은 4. 25.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는 기관으로 비판을 받으며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깍는 심정으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할 수사기관은 오히려 유우성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보복의 의도를 보인 기소이고, 유우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은 배심원들 다수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이라고 평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고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유우성은 항소하였고,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유우성에 대한 불기소 당시와 2014년 5월 검찰의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4년이나 지나 기소가 되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고,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2월 간첩 혐의 기소 당시에 함께 기소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기소 시기가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은 유우성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도 검사의 기소가 보복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는 듯 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배심원들의 판단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공소권남용이론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했던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유례없이 중요한 판결입니다.

6.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었지만 그 동안 법원은 지나치게 소극적 판단을 해와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명백한 권한남용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7. 그 동안의 사건 경과와 금번 판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사건 경과 설명
2. 공소권남용 인정 판결의 의미 설명
3. 유우성 발언
4. 질의 및 응답

유우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단 일동

목, 2016/09/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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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협상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길들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인의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의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하였다는 말이 된다.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 측이 법원의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단체를 동원하여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이다.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의혹에 대하여 가감 없이 해명해야 한다. 덧붙여, 정치권력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인사·행정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사법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차제에 이러한 관료적 사법부 구조를 혁파하는 입법적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규명 요구 161114

월, 2016/1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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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게 하면서도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벌금형의 액수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회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검찰이 벌금액을 정하여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자료만을 토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약식명령의 심리 과정에 당사자는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고, 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약식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둔 이유는 약식명령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16년 정식재판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모임은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사법서비스 종사자의 편의에 기댄 것일 뿐이다.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종래의 법무부 안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시 기본적으로 인정돼 오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약식재판 제도는 수사의 부실, 양형 기준의 객관성 결여, 법원의 형식적 심사, 정식재판 청구시 공소장일본주의 회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약식재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제1원칙은 재판과 행정효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12/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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