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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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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0- 20:46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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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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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8. 11. 05.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11:30,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함.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년 유예’ 방안에 반대하며,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함.

2. 개요

  •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오전11시30분, 국회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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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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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재심연구모임은 최근 1972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불법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1973년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한 시민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위 시민은 1972년 8월경 대학에서 만학도로 음악을 전공하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등의 일상적인 꾸중을 듣고, 괴로운 심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꾸중하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과 자책감의 표현으로 “김일성 만세라~”라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가던 어느 소녀가 위 시민의 혼잣말을 들었고, 그 소녀는 경찰에 위 시민을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나타나 위 시민을 연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폭행으로 그의 손가락은 영구불구가 되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후 그는 악기 연주를 포기해야만 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노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센터 재심연구모임에서는 위 시민의 사건기록을 일부 확보하여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위 시민이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 불법 감금되었던 점, 진단서 및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수사 중 위 시민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위 시민의 재심 청구를 위해 변호인단(주심 신윤경 변호사)을 구성하여 201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을 이유로 연행된 이후 약 46년 만에 청구된 재심입니다.

 

4. 위 시민은 음악을 전공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꿈을 실현하고자 음악대학교에 입학했고 특히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자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꿈이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죄확정판결 이후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센터는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삶과 꿈을 짓밟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인권탄압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 시민은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위 시민이 46년간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6.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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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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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조지훈)는 2018. 11. 8.(목) 오늘 경찰의 소속직원 감찰을 위한 위법한 CCTV 활용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CCTV 활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현직 경찰관 2인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3. 경찰이 설치한 CCTV는 본래 그 목적이 ‘시설안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많은 사례에서 위 CCTV를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7년 9월 경 경찰 내부 감찰을 위한 과도한 CCTV 활용이 인권침해라는 점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4. 경찰 내 CCTV는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제25조는 CCTV의 활용목적을 범죄의 예방 등의 제한된 사유로만 허용하며 CCTV의 목적 외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법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하는 불법감청에도 해당합니다.

 

5. 피해자들을 감찰한 경찰관들은 한 달 이상의 피해자들의 근무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 CCTV 활용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를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피해자들은 위 사건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내부 감찰 목적 CCTV 활용이 근절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위법한 CCTV 활용의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가 있는 경우, 이들을 대리하여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 11.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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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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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서]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개최 안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20181121() 오전 11, 국회 정문 앞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내일(21) 오전 11,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아닌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논란이 되어왔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넓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된 데이터 결합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도 반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은 명분도 사회적 합의도 부족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권리를 침해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7개 소비자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드러난 정부의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가명정보 활용범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보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 시 :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 발 언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발 언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소비자 개인정보 권리 침해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무상의료운동본부·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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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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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고양 풍등화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대표자: 우다야라이), 아시아의 친구들(대표자: 김대권)은 2018. 12. 26. 경찰의 수사 과정 중 위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 변호인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시아의 친구들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 신문과정에서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으로 위 외국인 노동자를 수사하여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 ‘통역을 왜 불렀냐’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위 외국인 노동자의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 위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비자의 종류 등 민감한 인적사항을 언론사에 노출하여 위 외국인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1. ‘고양 풍등화재 사건’의 본질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부재로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 때문에 검찰은 경찰의 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반려했고,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고 나서야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위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부적절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 변호인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시아의 친구들은 이번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 경찰의 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수사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 수사관들에게 외국인차별금지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권고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위 진정을 통해 향후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하는 방식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8. 1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시아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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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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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두 장교가 1989. 1. 5. 군대에서 자행된 부정 선거를 고발하고, 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군 명예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이하 ‘군 명예 선언’). 두 장교는 위 명예선언으로 다음 날 바로 구속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등병으로 강등당한 뒤 파면되었습니다. 강제로 전역한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위 파면처분을 정당하다는 불합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위 장교들은 2000년이 되어서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2004년에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위원회는 위 장교들의 복직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 장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8년이 되어서야 위 두 장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하지만 위 장교들의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그로 인해 지금까지 30년간 비참한 삶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두 장교들이 1989. 6. 30.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며, 위 장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군 명예 선언 이후 30년만인 2019. 1. 4. 위 장교들을 대리하여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1989. 6. 30. 자 전역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강제전역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센터 대리인단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기 위한 양심선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30년 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6.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9. 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칠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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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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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대법원은 지난 2018. 10. 30. 일제시기 구 일본제철이 운영하였던 공장으로 강제동원되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하셨던 4분의 피해자에게,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주금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 이후에도 신일철주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협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을 오랜 시간 지원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12명의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신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대리인단 명단은 아래와 같음).

 

구정모 (법무법인 지평) /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간사)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 서보건 (법률사무소 다름) / 이동준 (법무법인 피앤케이)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 이형준 (법무법인 덕수)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 전범진 (변호사 전범진 법률사무소) / 최용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간사)

 

 

  1. 위 소송 제기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원고가 되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또는 피해 당사자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소송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8. 1. 25.부터 2018. 3. 8.까지 유선전화(02-522-7284)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서 상담접수를 받은 후, 소송이 가능하신 피해자들과 개별 변호사들과의 상담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날짜 : 2018. 1. 25. 오후 2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23, 대덕빌딩 2층)

소송설명회 참석 대상 : 1940년대에 구 일본제철의 공장(가마이시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 오사카 제철소, 겸이포 제철소 등)으로 강제동원을 당하셨던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 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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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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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경찰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 종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9622 판결). 대법원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상고과정에서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은 대법원에 집회주최자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희망버스 집회로부터 약 8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이다.

 

2. 2차 희망버스 집회는 공권력의 남용이 뚜렷하게 드러난 비극이었다. 경찰은 2차 희망버스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차벽으로 차단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살포하고, 물대포를 발포했으며,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연행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차 희망버스 집회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 경찰이 제기한 집회주최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위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괴롭히기 소송’이었다. 2018. 10. 5.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가 한진중공업과 관련된 집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언론대응팀을 가동하여 댓글을 조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부당한 ‘괴롭히기 소송’이라는 점은 더욱 명백해졌다. 그리고 위 사실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경찰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4. 경찰 등 국가가 주도하여 제기한 다수의 괴롭히기 소송으로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집회의 기본권성과 괴롭히기 소송의 본질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했었던 법원은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데 일조했었다.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의 본질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지금, 법원은 형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이런 소송의 문제점을 천착하고 소송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괴롭히는 방식의 법의 악용을 막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별다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2차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그 결과 2차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한 송경동 시인은 오롯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5. 경찰의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하고 집회를 주최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오롯이 부담하라고 확정지은 사법부의 형식적인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경찰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소송과정에서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과의 화해나 조정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찰개혁위가 2018. 5. 집회주최측에 대하여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이행할 의지를 소송과정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대외적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중적 행태를 취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경찰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인권 경찰’은 허울뿐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한다.

 

 

2019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국가손배 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문화연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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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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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요양시설 등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

 

오늘(1/29) 홍남기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는 24조1000억원(23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SOC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이나 경인운하도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경인운하는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예상 물동량의 8.7%에 불과하며, 매년 수백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에 투자하면 결국 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해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일이 반복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SOC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은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국내총생산 대비 토목∙건설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2016년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OECD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대기업이 대규모 기계, 장비를 동원하는 토목∙건설SOC와 달리 일자리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SOC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끝.

 

 

2019. 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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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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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나,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음.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로 갈수록 개혁입법 처리는 불가능할 것인 만큼 지금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국정원 개혁은 또 다시 좌초 될 것임,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가 2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 법안 논의를 정상화시킬 것과 국정원 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약 10명)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발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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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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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여곡절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간에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통신, 금융, 포털, 의료 등 수많은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반면,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미흡하다.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을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고객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은 부처이기주의에 막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으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부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결함까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21일,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정부안보다 더 확대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모순적이다. 정부가 부분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다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 이후에야 소외양간 고치듯 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 규범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없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이다.

빅데이터 시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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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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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은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활동과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모임은 소송당사자인 원고들 전체와 변호인단이 함께 모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03월 25일(월) 낮 4시

– 장소 :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 (서울 종로구 삼청로 6)

– 주관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 주최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주요 프로그램>

– 사회 : 장지연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

–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재성 :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조사결과 / 이원재(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의 현황 및 계획 / 최현준(변호사,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관련 질의 및 응답

 

※ 문의 : 문화연대 02.773.7707 이두찬 010-7711-3948 / 김재상 010-3775-3132

 

2019. 3.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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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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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청 앞에 자발적으로 모인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제2공항 건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형화된 집회시위를 벗어나 민원, 피켓팅, 공연, 강연 등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이들을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이라 부른다.

 

2019. 2. 27. 제주도 의회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성산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파행으로 종결되었음을 지적한다.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 제주도 의회의 요구이다. 이러한 의결은 제2공항 건설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천막촌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청은 천막촌 사람들 1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다행히 지난 3월 7일 천막촌 사람들과 제주도청은 64일간 이어진 현관 앞 계단에서 점거를 해제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천막촌 사람들은 현관 앞에서 즉각 철수하였지만, 제주도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청 내부의 차량 통로를 변경하여 도청 현관 공간을 차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관 계단 앞에는 화분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았다.

 

제주도청 건물 및 그 위요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다. 공무원 외에도, 민원인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이들의 출입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 천막촌 사람들이 도청 현관 앞에 모여 있을 당시에도 제주도청은 일반 민원인들의 출입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았다. 천막촌 사람들이라 하여 특별하지 않다. 민원인이 제주도청에 출입하는 것은 그것이 범죄의 목적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과도한 소란을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현관 앞 계단에 천막촌 사람들로 모여 있다고 하여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였거나 보안의 위험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퇴거 요청이 있었으나, 천막촌 사람들은 어떠한 범죄목적으로 도청에 출입하지 않았고, 이들이 현관 앞에 모여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청이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관공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퇴거 요청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하건데, 제주도청이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도청에 대한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도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조차 비판하였던 2019. 1. 7. 천막촌 사람들에 대해 강행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었던 현관 앞 계단의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제주도청이 원희룡 도지사의 출근에 맞추어 천막촌 사람들과의 충돌을 유발하고 이를 언론 홍보용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문은 제주도청의 도덕성에 오래도록 흠집으로 남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허투루 다루어선 안 된다. 영리병원, 예래단지, 제2공항 등의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청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새로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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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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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위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이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동의없이 결합하여 3억 4,000만여 건의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2019. 3. 25. 위 고발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했다.

 

2. 이사건 불기소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검찰의 법리오해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사실오인에 기초해 내린 결정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3. 첫째, 검찰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비식별조치가 재식별이 어려운 방법이라며 3억 4,000만여 건의 가공된 데이터를 개인정보가 아니라 판단하였는데,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해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익명화’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가공된 정보는 식별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전문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경우 정보의 결합을 위한 연계키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식별 가능한 가명정보에 해당하고, 정부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면밀한 검토 없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가 재식별이 어려운 방법이라는 검찰의 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4. 둘째, 검찰은 3억 4,000만여건의 가공된 데이터가 개인정보라 해당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상관이나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른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법률의 위임없이 도입한 규범력 없는 행정지침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국무조정실 등이 피의자들의 상관 또는 관계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해석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검찰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사실인정 에 있어 피의자의 데이터 결합의 목적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통계 작성 등 연구의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사실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의자가 밝힌 목적은 ‘신용평가방안 연구’ 등으로 분명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하지만 그 실질은 기업 내부에서 고객 성향을 분석을 통한 사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위 검찰의 사실인정 또한 부당하다.

 

6. 12개 시민단체는 이상과 같은 검찰의 부당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도입 당시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할 수 있게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어왔다. 그리고 지난 2017년, 3억 4,000여건의 데이터가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합되어 동의없이 제공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형식적인 법해석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현실을 외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왜곡하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비호했다. 검찰의 부당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규탄하며, 신속한 재기수사를 촉구한다.

 

2019. 4.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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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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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8. 12.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대리하는 “강제동원소송대리인단”을 구성(민변 소속 변호사 12명, 이하 ‘대리인단’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위 대리인단과 민족문제연구소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시민사회는 지난 2019. 1. 25.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두달여에 걸쳐 다수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면담하면서 추가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1.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 책임 있는 그 어떤 주체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계시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부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리인단은 더 이상 이 사건의 소 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소송의 제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추가 소송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강제동원 피해자들부터, 2019. 4. 4.를 시작으로 계속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 제목 :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4. 4.(목) 11:00 /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족문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민변 강제소송대리인단 공동간사)

– 발언

① 경과보고

② 대리인단 발언(이형준 변호사)

③ 강제동원 피해자 발언

– 김한수(1918년생) :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에서 강제노동

– 김용화(1929년생) :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노동

④ 민족문제연구소 발언 (조시현 연구위원)

 

  • 구체적인 추가소송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자회견장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끝.

 

2019. 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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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4/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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