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지역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0- 20:46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The post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1.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G7 등 모든 나라가 계속 단합하여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공중 보건, 그리고 수백만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은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은 유지한 채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절을 핑계 삼는 것은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처럼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측과 협조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하는 것이다. 
  2.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광범위한 제재가 시급히 재평가되어야 한다며,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등에서 제재가 의료 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모두의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G20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의료 지원과 필수적인 물품, 음식 공급을 위해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도 제재가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건별로 제재 면제 승인을 하고 있고 최근 승인 기간도 단축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체온계나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진단 시약, 인공호흡기 등 필수적인 의료 물품 지원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제 승인을 위해서는 지원 목적, 물품의 이동 위치, 선적 수량과 방법, 화물 이동 경로, 달러로 환산한 가치, 면제 요청 이유, 이용할 금융기관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원을 진행하면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면제 승인을 받더라도 금융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 등으로 지원 물품 대금 지급, 현지 NGO나 유엔 기구 운영비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을 찾거나 송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통제 등으로 현금 직접 전달도 어려워져 지원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대북 제재가 급속히 확산하는 전염병에 대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막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공표했으나 앞으로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은 확산 초기부터 항공편을 막는 등 국경 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자체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러시아에 진단키트를, 국경없는의사회나 유니세프 등에 의료 물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의 보고대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전문가들은 한 국가라도 방역에 실패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경우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다자간 협력이나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라도 제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5. 지난 26일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첫 번째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 연대, 국제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여러 국가로부터 국제 공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공조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에 함께 사는 북한이다. 한국 정부와 민간의 지원,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제재에 막혀 왔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피해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방역, 격리, 치료 물자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북 제재의 광범위한 완화 혹은 중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제재 완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방역 협력 제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은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6. 남북은 2018년 11월 열린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 ▷쌍방의 전염병 정보교환 등 남북 전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 및 예방치료 협력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례적 협의와 해결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했듯이 “지금은 배타가 아니라 연대의 시간”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막고 있는 대북 제재를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 끝.

 

2020년 3월 31일 

(사)나눔과함께, (사)녹색교통운동,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평화삼천, (사)하나누리,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재)나이스피플,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 건강과나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민주연대, 김제정의평화행동, 김천교육너머, 노동자교육기관,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정치포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시민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이윤보다인간을, 인간무늬연마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겨레하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나무, 통일맞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철도,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총 87개 시민사회단체)

The post [통일위][공동성명]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4/01- 03:29
0
0

ⓒ사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도자료]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 앞두고 29개 시민단체 미국 규탄 기자회견 열어

무급휴직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

자국의 안보이익위해 주둔하며 불법 부당하고 무도한 요구에 내미는 미국에게 베풀었던 은전(방위비분담금) 거둬들일 것 주장 

  •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들의 무급휴직 시행을 하루 앞두고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31일(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 약 30여 참가자들은 ‘무급휴직 철회’, ‘증액 강압 미국 규탄’, ‘NO SMA’ 등 대형 피켓을 들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는 현 한미SOFA 노무조항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노동법과 헌법을 위배하는 독소조항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자체 예산으로 얼마든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소위 주한미군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통해 스스로 준비태세를 낮추려고 한다면서 미국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지적했습니다.  
  • 참가자들은 또한 주한미군이 이미 대북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의 안보이익과 세계패권전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한미군에게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게 베푸는 은전이었는데 불법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미국에게 이런 은전을 더이상 베풀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미국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AWC한국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 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제일교회사회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29개 단체)
  • 제목 : 3/31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 순서 : 사회 : 황윤미 대표 (서울평통사)

발언 1 :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발언 2 : 유영재 연구위원(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기자회견문 낭독 : 허영구 대표(AWC 한국위원회), 

                            조은숙 처장(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기자회견문 첨부
  • 사진 첨부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은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한다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주한미군 한반도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의 거듭되는 협상 제안을 거부하며 협상을 2개월이나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 자체 예산으로 일단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연합뉴스, 2020. 3. 20)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까지 불러 왔다.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을 볼모로 한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미국은 불법으로 점철된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즉각 철회하라!

 

미 국방부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모두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주한미군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 해고’ 규정을 근거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한다(민중의소리, 2020.3.24.).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한미소파나 한국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불법이며, 무급휴직도 당연히 무효다.

한미소파 17조 3항은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군사상 필요’란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17조의 양해사항 3).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조건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이 아닌 경우 한국 노동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한미소파와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요, 원천 무효다. 

 

나아가 한미는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에서 “주한미군사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밝힌 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정당한 이유도, 군사상 필요도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 이행약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령을 위배하며 강행된 주한미군의 이번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법적인 무급휴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하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헌법에 의해 보장받아야 할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권익 쟁취를 위한 힘을 갖지 못하고 주한미군의 불법적, 임의적 횡포를 속수무책으로 허용해야 하는 반노동자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 오래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미소파 노무조항 등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정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서 주한미군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노조 해산권과 노동자 해고 권한(한미소파 4항(가)(4) 등의 삭제를 비롯하여 단체행동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미소파의 독소조항부터 먼저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군사상 필요’를 명분으로 한국 노동법령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17조 3항, ‘고용주(주한미군)’에게 노동조합 설립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합의의사록 17조 5항,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노동조합 승인 철회와 고용원 해고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는 한미소파 17조 4항(가)(4), 합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전 쟁의를 금지하면서도 합동위원회 협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양해사항 17조 4항(가)(5), 합동위원회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도록 한 한미소파 17조 4항(나) 등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약하거나 부정하는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헌법(33조 1항),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5조) 등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자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박탈하고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로 내모는 악법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지만, 독미소파와 일미소파에 비해서도 미국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있는 대미 굴종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노동부도 자체 내부 문건에서 독미소파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으며(한겨레신문, 2020.3.17.),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도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개정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19.9.1.)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전면 개정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해서도,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바로잡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미국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장기간 교착상태, 이로 인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등 이 모든 파행은 전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터무니없는 40~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파행을 해결하는 길은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는 길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와 세계패권을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한국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당연히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 왔다.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과 함께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은전인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이를 고집하며 은전을 베푸는 한국과 한국인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몬다면 우리는 이 은전을 거두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녕을 위협하고  한국 정부에 온갖 압박과 횡포를 일삼는 것은 미군 스스로가 주둔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계속 체결할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3.31.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AWC한국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 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제일교회사회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29개 단체)

The post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4/01- 03:36
0
0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3. 30. 에 총 40여개국 65개 공관에 선거사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총 80,600명의 유권자(전체 재외선거인 171,959명의 46.8%)가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1. 변론센터는 2020. 3. 30. 경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선거인들인 청구인들의 법률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심의한 뒤, 이 사건을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2020. 4. 1. 오늘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1.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을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판단은 이 사건 신청에서도 무겁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가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가사,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제한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기본권인 선거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 첨부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익명)

200401_보도자료_재외선거사무중지결정_헌법소원_통합본

 

2020.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4/01- 19:43
2
0

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

2020년 3월 31일(화) 오후 12시 30분, 미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기자회견문]

미국은 의약품마저 가로막는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하라.

한국정부는 인도적차원의 의약품 수출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마저 가로막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대량살상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은 반인륜적인 대이란 제재를 철회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이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한국진보연대 소속 사회단체인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코로나 퇴치에 필요한 의약품과 진단키트, 의료장비 등의 인도적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사관 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란과 북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임을 알려왔습니다. 미국은 의약품과 식료품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차 제재’를 통해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이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교역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한국 은행에 예치된 약 7조원의 석유 수출대금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극복해야 할 코로나 사태조차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가와 인종,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약품과 의료장비, 식료품 공급마저 가로막는 제재는 살인행위이자 국가폭력입니다.

미국은 2019년 5월 기준 약 8,000여 건의 일방적 제재를 전 세계 30여개국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드자야스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대로 국제법의 토대인 유엔헌장의 여러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집단적 징벌’에 해당합니다. 유엔 독립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방적인 강제 조치의 제정과 시행은 인류의 3분의 1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과 북,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8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엔이 서방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독단적인 경제 제재를 완전하게 즉시 해제하라”는 요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G20 정상에 보낸 서한에서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의료·보건 용품과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는 “전염병이 대유행할 때 어느 한 나라의 의료적 노력이 저해되면 이는 우리 모두의 위기가 된다”며 제재를 완화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월 중순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 의약품 지원을 요청하면서 특히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를 요청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넘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며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선진적인 역량을 보여 세계적인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란의 인도적 요청을 반인륜적인 미국의 제재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주권국가, 문명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보편적인 인류애에 기초해 전 세계의 양심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이란에 대한 의약품 수출은 세계에서 한국의 국격과 지위를 높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한 단계 바로잡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이 요청한 의약품과 진단키트, 의료장비 공급에 즉각 나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31일 96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총 96개 단체_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한국진보연대, 가톨릭농민회,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개성관광재개 국민운동본부, 개벽하는사람들, 개헌민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겨레하나, 국경없는인권, 국제민중투쟁연맹(ILPS) 한국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대구여성노동자회, 몽양 기념사업회, 미주 양심수 후원회, 민들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람사는세상 워싱턴,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진보연대, 아나키스트 의열단,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음성민중연대, 이석기의원 및 양심수구명위원회, 인천노사모, 인천한누리학교,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교조,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전교조강원지부,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주고백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죠이풀 월드,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참여연대, 철도노조 대전충남본부 오송역연합지부, 통일광장, 통일맞이,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마연, 평화어머니회, 평화의길, 평화철도,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신문, 평화협정운동본부, 한국기독교장로회 나눔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도시농업협동조합, 한국재난봉사단, 한국청년연대, 한일반핵평화연대, (사)5.18 민족통일학교, (사)다른백년,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나무,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춤협회, 4.27시대 연구원, 615충북본부, Action One Korea, 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

The post [통일위, 미군위][공동기자회견문] 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4/01- 17:30
0
0

[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판결에 부쳐-

 

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박태규 전 1처 1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무 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2.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 목적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등 당시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순수한 유가족과 그렇지 않은 유가족으로 갈라치기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반정부선동으로 여론 조작하는 것이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행위는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을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시켜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여 정상의 상태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었다.

 

3.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재난 참사의 피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진상 요구 활동 등을 사찰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것을 명확히 했다. 둘째, 희생자 또는 피해자들을 사찰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고,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4. 한편 이번 판결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다. 사찰행위를 지시한 자는 처벌된다고 하였지만, 사찰행위를 직접 수행한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은 처벌받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수행한 자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인식과 함께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피를 묻힌 자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희생자 가족들의 진상규명 목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한다. 이번 판결은 조롱, 모욕, 허위사실의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희생자를 사회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5. 따라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또는 희생자들이 외치는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으로서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책을 마련하라.

 

둘째, 재난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또는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 모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 등 2차 가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하라.

 

6. 우리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가장 고통받게 되는 사람이 참사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들이고, 이들이 외치는 진상규명의 목소리는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려는 활동과정에서 끝내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행위를 밝혀내고 이들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을 조롱, 모욕하고 허위사실의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 등 2차 가해행위를 일삼는 자들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픔이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며, 참사의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 회복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3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토, 2020/04/04- 02:53
0
0

 

[논 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 30.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 3.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발표하였다.

 

1. 우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임을 밝히고,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신속한 지원”이 원칙이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한 지원이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그 명칭에서부터 지급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것이든 재난구호와 경기부양에 있어 긴급한 지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없다. 완전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코로나 19 사태 재난구호에 가장 정의롭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협력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추경에 결의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단 지급하여야 한다.

 

2. 우리는 보편지급을 지향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급 배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추후 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별지급 방식은 행정적 노력, 시간 투자가 소요된다. 많은 연구결과에 있어 취약계층에 골고루 지원금이 전달되는 수급률 역시 선별지급보다 보편지급이 우월했다. 무엇보다 선별지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의 기준이 모호하고 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소득 하위 71%는 소득 하위 70%보다 생계가 어렵지 않은가, 건강보험료는 생계의 어려움을 결정짓는 소득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선별지급을 위한 합리적 기준에 대한 어렵고 복잡한 논쟁은 필연적이다. 긴급한 지원을 방해하고, 정부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지금은 보편지급 후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선별회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 “보편지급” 방식을 지향한다.

 

3. 우리는 코로나 19사태 위기를 사회적 연대로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의료진의 자발적 의료봉사, 연이은 기부 행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코로나 19사태 위기에 대처하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이타심과 희생정신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선(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잇는 연대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고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이로써 우리에게 직면한 코로나 사태 위기를 사회적 연대로 극복해 나가는 경험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20204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The post [민생위][논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4/08- 19:50
0
0

[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모욕 및 혐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치권과 혐오 세력들은 세월호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해왔습니다. 통제없이 유포되는 허위사실과 이를 이용한 혐오표현 등으로 인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더욱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를 비롯한 일간베스트 유저, 유튜버 등은 최근 더욱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하고 도를 넘는 모욕과 혐오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포한 허위사실과 혐오행위로 인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 세월호참사대응TF 법률지원단(이정일, 류하경, 오민애) 변호사는 포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유포, 조롱, 모욕과 혐오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허위적시의 명예훼손, 모욕 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과 혐오 컨텐츠에 대한 게시 삭제 가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법률지원단은 지금까지 트라우마와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대응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2차가해를 막기 위해 법적대응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법률지원단은 향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도를 넘는 모욕 및 혐오 행위 및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 등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물을 예정이고, 그 행위들을 투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입장문

 

2020년 4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20/04/09- 05:17
1
0

8개 학술·사회단체 공동

비정규직 정책 정당 공개 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2049() 오전 1120

장 소 : 국회 소통관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현행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 제·개정 과정에서부터 그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여러 분석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은 후퇴하고 소득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져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8개 학술·사회단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5개 정당들에 비정규직정책 질의를 하고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각 정당의 비정규직정책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각 정당들의 비정규직 공약 실천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대표자 소개

– 정책질의 기자회견 취지 :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정책질의 결과 발표: 조돈문 대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비정규직 공약 이행 노력 결과 발표: 남우근 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자료(첨부)

– 비정규직 정책질의 관련 각 정당 답변 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The post [보도자료] 8개 학술·사회단체 공동 『비정규직 정책 정당 공개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20/04/09- 23:06
0
0

 

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표방한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지만, 이른바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위헌 논란과 선거법 형해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위성정당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이러한 정당이 향후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헌법적 검토,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아울러, 현행법으로는 위성정당 출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통제가 여의치 않고 선거법상 위성정당의 재현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선거 이후에라도 선거법 등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바,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이에,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가 여의치는 않지만 우선 법률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논의를 통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공동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 4. 9.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개최하였습니다.

 

  1. 이번 좌담회의 좌장은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가 맡았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박사, 서울대 김태호 강사,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유승익 교수, 위성정당 위헌소송 대리인 박갑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1. 좌담회는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적 검토(발제 : 한상희 교수)’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헌법소송의 현황과 내용(발제 : 박갑주 변호사)’을 공유하고, 이후 위성정당에 대한 통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하여 총선 이후 각 단체별 공동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1. 좌담회 참여자들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여러 방식의 위성정당이 우리 헌법 제8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비롯한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입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 공감” 하며,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앞장 선 거대 양당(미래통합당, 더불어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선거 이후에 위성정당에 대한 통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및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끝.

 

2020. 4.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0409_위성정당긴급좌담회

The post [민변] [보도자료] 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0/04/10- 02:06
0
0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1.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6년이 지났다. 그날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월호가 왜 침몰하였는지, 당시 정부 책임자들과 해경구조세력은 왜 304명을 구하지 않았는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왜 그토록 방해를 받아야했는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왜 사찰대상이 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을 제대로 다 묻지 못한 채 오늘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단이 설치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였다. 54,416명의 국민 고소·고발인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아 두 차례에 걸친 고소·고발을 통해, 해경구조세력, 청와대 책임자, 기무사 관계자, 언론사 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책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 참사 직후 전원구조 오보로 구조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책임, 유가족들을 사찰한 책임 등을 묻고자 했다. 구조한 학생을 두고도 해경지휘부가 헬기를 먼저 타고 해상을 떠난 사실이 사참위의 조사로 밝혀졌고, 곧바로 특수단이 설치되면서 그날 왜 구하지 않았는지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올해 2월 해경지휘부 일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등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는지, 왜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3.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6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쉼없이 싸워왔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왔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참사를 함께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 참사, 그리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혐오표현에 의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총선에서 정당 후보로 출마한 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보란 듯이 반복하며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마구 사용하였다. 옮기기조차 주저되는 혐오표현과 모욕적인 언사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는 참사의 또 다른 피해이자 고통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면서, 6년 동안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가족들 또한 일상을 살아가야 할 한명 한명의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들을 밝혀내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심해로 사라져가던 세월호의 모습을, 제대로 구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무기력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 피해자들이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20204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The post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20/04/16- 20:06
0
0

[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2020. 4. 16. 민사와 행정 영역의 재심제기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과 제457조는 제정 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된바 없는 법률조항들로, 민사와 행정 판결에 대한 재심 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심을 통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3.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사자들은 과거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89년 1월 5일 군 내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들은 양심선언 다음 날 구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군은 당사자들을 이등병으로 강등한 뒤 파면시켰습니다. 당사자들은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사법부는 파면처분이 적법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5. 9. 선고 89구1008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939 판결, 이하 ‘재심대상 판결’).

 

4. 당사자들은 파면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구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2004년 군에 당사자들의 복직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군은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는 이상 복직은 어렵다며 권고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명예회복과 복직을 청원하였고, 2017년 구성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파면 취소를 권고하고 나서야 국방부는 2018. 7.경 당사자들에 대한 파면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당사자들의 파면을 취소했지만 당사자들이 4개월 정도만 더 복무하다 전역한 것으로 처리했고, 당사자들에게 당시 기준으로 미지급된 4개월분의 보수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국방부의 전역처리의 무효를 확인하고 파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국가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5. 국방부는 당사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등의 소에서 지속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있는 이상 당사자들을 파면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소송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에 재심대상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은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재누133 판결). 더불어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3월 17일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규정하는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3. 17.자 2019아1589 결정). 이에 당사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6.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행정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과 제457항이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과 개인으로서 가지는 명예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는 것은, 결국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청구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아가 법률지원단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이 국가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와 관련된 민사과정을 진행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임을 확인하고 있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7. 센터 법률지원단은 이번에 제기되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당사자들에 대한 탄압을 용인한 과거 국가와 사법부의 부정의가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첨부자료: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배포용) 2. 군 명예선언문 

2020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 2020/04/19- 18:42
0
0

 

[성 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새로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이 결정된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단지 한 시험 제도의 운영 뿐 아니라 법조인 양성 교육 제도 전반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개혁을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다.

 

로스쿨은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① 국가 주도의 집체교육을 통해 기수 문화나 특권의식을 형성한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폐단을 완화하고, ② 다수의 청년들이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소수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만 기약 없이 매달리는 ‘사시 낭인’의 문제를 해결하며, ③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④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해,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핵심이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변호사 자격에 대한 통제는 변호사 수에 대한 양적 통제가 아닌 로스쿨 교육 과정에 대한 질적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 또한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 변호사시험은 ‘순수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그 도입 취지를 충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로스쿨이 본래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려면,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다양성·공익성 강화, 입학 및 교육 과정 전반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 여타의 개혁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렵다. 여당이 로스쿨 개혁 과제로서 추진하는 방송통신대 로스쿨·야간 로스쿨 제도 또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없이는 문호 확장과 다양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 이번 합격자 결정 기준 변경은 정부가 얼마나 로스쿨 개혁에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한 진정한 발판을 마련하라.

 

 

 

20204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성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0/04/21- 22:12
0
0

 

[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홍콩자유언론(HKF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2020년 4월 18일 홍콩 민주당을 창당한 마틴 리(李柱铭)를 비롯해 마가렛 응(吳靄儀) 전 공민당 의원, 리척얀(李卓人) 홍콩직공회연맹 주석, 렁궉훙(梁国雄) 사회민주연선 전 주석, 융섬(杨森) 민주당 전 주석, 지미 라이(黎智英) 빈과일보 창립자 등 14명 이상의 주요 민주인사들을 지난해 8월 18일과 10월 1일, 10월 20일 불법 시위∙행진을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홍콩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28일에도 지미 라이와 융 섬, 리척얀 등 3인을 지난해 8월 31일 개최된 시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혐의를 이유로 체포한 바 있다.

 

2. 국제인권법은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모든 사람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그 권리의 행사가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등 그 필요성이 엄격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은 “집회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집회를 하기 위한 허가를 얻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단순히 집회신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불법으로 보아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3.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등을 통해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스스로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개별적 집회 참가자 또는 주최자가 다른 사람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기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집회 주최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홍콩 경찰의 이번 대규모 민주인사 체포는 위와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4. 우리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홍콩 경찰이 자의적 체포 등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 사회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번 체포는 민주인사들을 상징적으로 불법을 행위한 자로 만들어 홍콩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의사 표현을 범죄로 만들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홍콩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권리로서 행사한 사람들을 체포하기 전에 집회가 자유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로서의 의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시위 내내 이어진 홍콩 경찰의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5. 우리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이 시기에 이루어져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 곳의 부정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말처럼,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의는 결국 전 세계의 민주 사회가 수호해야 할 정의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평화로운 저항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홍콩 정부에게 민주 인사들에 대한 부당하고 자의적인 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421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광주홍콩연대회의, 광화문TV,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노동당 ‘Fine-tune’, 노동도시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문화사회연구소, 미래대안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예술해방전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수니즘 코믹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 정의당 광주시위원회,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서울대학교 학생위원회,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아주대 학생위원회,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해방전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플랫폼c, 해방필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 (52개 단체)

 

20200421_민변_공동성명_홍콩

The post [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4/22- 04:32
0
0

[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등 판결, 이하 ‘1심 판결’).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 2020. 3. 17.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이하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 절차와 항소이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항소심 공판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1심 판결이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들의 정보 기본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판결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이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기소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한국IMS헬스(이하 ‘한국IMS헬스’),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하 ‘약학정보원’), 주식회사 지누스(이하 ‘지누스)와 각 법인 소속 임직원 등 13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e-IRS)과 전자차트 프로그램(득)을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PM2000)을 이용하는 약국의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의 진료정보,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몰래 판매하는 등 위법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47억건에 이르는 국민 4,399만명의 환자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서버로 전송받아 일부 암호화처리만 한 채 한국IMS헬스에게 약 22억원에 판매했다. 그리고 한국IMS헬스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한 IMS헬스 본사에 보내어 분석·재가공한 뒤 그 결과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원에 되팔았다. 대량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국민들은 물론 현장의 약사와 의사들도 모르는 사이 기업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명백히 4,399만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부당하게 해석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 1심 법원은 지누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 중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위탁을 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누스가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처리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6년이라는 장시간의 공판을 진행하며 검사에 대한 소송지휘 등을 통해 피고인 지누스에게 위탁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 위반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다. 즉 1심 법원은 지누스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반쪽짜리 판결을 내린 것이다.

 

4. 한편. 1심법원은 피고인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및 관련 임직원들에게 혐의에 대하여 행위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행위자들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하여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시하며, 행위자들에게 복호화를 할 동기와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법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및 제공한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들의 복호화 할 동기나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행위자들에게 복호화 가능성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저만 인정되면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행위자들에게 복호화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는 암호화 치환규칙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고의를 형식적으로 부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나아가 1심 법원의 판단이 향후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행위자들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도 개인정보를 복호화를 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정보 주체에게 물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5. 1심 법원이 한국IMS가 수집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1심법원은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의 복호화에 필요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 처리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확립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관련 민사판결과도 배치된다.

 

6. 이상과 같이 1심 판결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기존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만약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영리목적 개인정보 활용을 무한정 허용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보장된 정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427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The post [디정위][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20/04/27- 19:23
1
0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가슴 뜨겁게 축하한다.

4.27 판문점선언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뒷걸음쳤던 남북관계를 다시 진전시켰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하여 북미 사이에 역사상 첫 정상회담인 6.12 싱가포르 회담을 이끌어 냈으며, 그 해 남북간 9.19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서로 이어졌다. 4.27 판문점선언을 출발점으로 해서 남북미는, 그 전까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이에 맞서는 북측의 핵과 ICBM 시험, 북미 정상 사이에 오간 핵단추 위협 발언으로 고조된 대결적 긴장국면을 피할 수 있었고,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한반도 주민 전체가 정파를 초월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이어져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복원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2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4.27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북 양 정상이 만들어 낸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

4.27 판문점선언의 의의를 되살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남북과 국제사회 앞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중단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실질적인 종전과 평화 상태를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실행해야 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협력사업 재추진을 비롯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실천해야 한다.

남측은 남북 대화가 재개될 때를 기다리기 보다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대 총선을 통해 수구적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정치상황의 변화에도 남북관계가 후퇴할 수 없도록,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승인 결의 등과 같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남북화해와 번영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북 적대적인 제도로서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먼저 제도화한 후 전면 폐기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북측이 역점을 두고 있는 원산 갈마 관광지구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는 북한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국 정치지도자부터 전문가, 언론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한 편견 없는 학습을 통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트럼프와 그 후임자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대북제재에 관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을 유예하거나 중단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북측이 선제적으로 핵시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핵시험장을 폐쇄한 조치에 상응해 신속히 인도에 반하는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코로나 사태에도 유지되고 있는 대북제재가 심각한 보건상 위해와 다양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적극 지지하고, 남북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남과 북은 경제, 안보, 민주, 평화 모든 영역에서 한 세기 만에 기적적 변화를 만들어 왔고, 전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주변국들은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 길이 곧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 체제를 선도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희생자의 한이 풀릴 때까지 철저히 사죄해야 하고, 일본제국주의에 신음한 아시아 민중에게 평화를 다짐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 평화체제가 공고히 구축될 때까지 평화헌법을 준수하며 아시아 평화의 맨 앞줄에 서야한다. 그 징표로서 일본은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신음한 한반도 북측 주민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한 사죄와 충분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4.27 판문점선언 2주기를 맞아 그 뜻깊은 의의와 희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반도의 평화, 남북 공동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에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 4.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The post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0/04/28- 00:03
0
0